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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까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 장부 비치·보존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주소록, 회의록,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연합단체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 등 334곳이다. 이들 노조는 재정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한 다음 이행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15일까지 고용부 본부나 지방 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노조가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치·보존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부는 14일의 시정조치를 내린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노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2월 2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달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노조 재정 관련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조법상 재정 관련 정보를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조가 많아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우선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 회계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점검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비판하며 반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끝까지 불응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노조 재정 비리뿐 아니라 특정 노조 가입이나 탈퇴,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에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고용 시장 진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 등 단기 처방은 줄이고 실제 취업을 독려할 예정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2023∼2027년) 적용되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청년 고용률은 53%, 고령자는 66%, 여성은 57%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청년 58%, 고령자 71%, 여성 63%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으로 분류하는 연령도 29세에서 34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고령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도 마련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용 조건을 ‘자녀가 8세 이하일 때’에서 ‘12세 이하일 때’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일자리 사업 통폐합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 및 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수도권에서 주유소 4곳을 운영하는 김모 씨(67)는 지난해 직원 16명 가운데 절반가량을 다시 뽑아야 했다. 직원을 새로 뽑으면 8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뒤 “그만두겠다”고 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일하면서 월급 230만 원 받기보다 놀면서 실업급여 180만 원 받는 게 낫다”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180일 근무)만 채우고 그만두려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은 일부러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는 식으로 해고를 유도했다. 현행법상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됐다. 월 기준(30일)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184만7040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6년 새 32.2% 올랐다. ● 최저임금 인상에 실업급여 하한액 급등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은 6만1568원이다.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하한액을 둔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을 2019년 최저임금의 80%로 낮췄다. 2018, 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하한액을 기존보다 깎을 수는 없어 2019∼2022년 4년간만 한시적으로 하한액을 6만120원으로 동결했다. 하한액이 2017년 월 139만7520원에서 2019년 월 180만3600원으로 오른 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실업급여 의존자’가 늘었다. 월급이 200만 원대 초반인 영세 기업에서는 4대 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과 실업급여 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4년 만에 실업급여가 오르면서 의존자들이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급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 연속 매년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도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7만7000명이었다. 2021년에는 10만1000명으로 늘었다.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악용의 소지도 있다. 수급 기간에 면접을 보는 등 구직 활동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해서 서류를 꾸며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 현장 “실업급여 타려 일 그만둬… 개선 필요”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계는 실업급여 때문에 구인 활동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실업급여 금액이 크고 횟수 제한도 없어 근로 의욕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다”며 “어렵게 직원을 뽑아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잦아 인력난이 더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1270명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실업급여는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한액-최저임금 연동’ 방식 등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실업자 생계 안정은 보장하되 수급 요건과 재취업 활동 인정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 내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상반기(1∼6월) 중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공항에서 대기한 지 벌써 이틀째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언제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가족과 제주를 찾았다는 고모 씨(46)는 2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발권 데스크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하소연했다. 고 씨는 예약한 24일 항공편이 결항된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23일) 서둘러 공항을 찾았지만 표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25일 김포행 항공권도 만석이다. 지금으로선 26, 27일에도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강풍특보와 풍랑특보, 대설경보, 한파경보가 모두 내려진 제주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다. 제주공항에선 이날 출발편 233편과 도착편 233편 등 국내선 466편과 국제선 10편이 모두 결항했다. 여기에 뱃길마저 끊기면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관광객 등 4만3000여 명의 발이 묶였다. 이날 제주공항 터미널에는 오전부터 운항 재개를 기다리는 이들과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항공사들은 25일 출발하는 빈 좌석을 선착순으로 배정했는데 발권 창구마다 사람이 몰리면서 대기줄이 긴 곳은 100m가량 이어졌다. 항공사들은 25일 오후부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임시편 25편을 투입해 약 1만 명을 추가로 운송할 계획이지만 발이 묶인 승객들을 모두 수송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출발을 포기한 승객들이 숙소 잡기에 나서며 공항 근처 호텔에도 줄이 생겼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김모 씨(32)는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 6명이 여행을 왔는데 숙소를 추가로 잡으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내일 회사에선 신규 제품 시연회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발권을 위해 공항에서 밤을 새우는 이들을 위해 공항 측은 모포와 매트리스 등을 제공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이 폭설과 강풍, 풍랑의 영향으로 귀경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날 경남 통영(2개 항로, 5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항로(98개 항로) 150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광주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에서도 결항이 속출했다. 올겨울 ‘최강 한파’도 전국을 덮쳤다. 24일 오전 서울은 영하 16.7도를 기록했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31.7도까지 떨어졌다. 강추위는 연휴 후 첫 출근일인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일 늦은 밤부터 26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최대 1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에 막힌 귀경길 폭설에 고속버스도 거북이 운행제주, 대설-한파-강풍-풍랑 특보“이틀째 공항 대기, 언제 가나” 한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항공편이 결항돼 고속버스 표를 구하러 왔습니다.” 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1층. 서울에서 온 회사원 송모 씨(54)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폭설 때문에 버스로 가는 것도 큰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터미널에는 강풍과 폭설로 항공편이나 자가용 이용을 포기한 귀경객이 몰렸다. 복도나 통로에 앉아 대기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강풍과 폭설의 여파로 광주공항은 이날 제주와 김포공항 등을 오가는 31편(출발 16편, 도착 15편)이 모두 결항했다. 여수공항도 예정된 항공편 14편이 취소됐다. 간신히 출발한 고속버스는 쌓인 눈을 헤치고 달리느라 거북이걸음을 했다.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25일까지 최대 3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폭설 강풍으로 교통사고 속출제주와 호남 지역에선 폭설과 강풍 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이어졌다. 제주에선 이날 오전 11시 18분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신호등을 들이받는 등 15건의 눈길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구에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 영광군에선 강풍으로 지붕 패널이 날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전남에서만 강풍 피해가 11건 접수됐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65.2cm의 눈이 내렸다. 25일까지 최대 70cm 이상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폭설로 울릉군 일주도로의 내수전∼죽암 구간 등은 통행이 통제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제설차량 8대와 제설인력을 24시간 투입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한라산 일부 지역도 25일까지 7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고됐다.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제주를 비롯해 전북, 전남 등의 도로 12곳이 통제되고 있다.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KTX) 열차도 이날 오전부터 한파와 폭설이 심한 일부 구간에서 시속 170∼230km로 서행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가 보통 시속 250∼300km 속도를 내는데 일부 구간에서 강풍이 불어 서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최강 한파에 한랭질환자 속출 전국적으로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쳤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10도 이상 더 낮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까지 최저 체감온도는 강원 철원군 임남면 영하 41.3도, 강원 정선군 사북읍 영하 32.1도, 경기 과천시 영하 35.1도, 서울 중구 영하 31.7도 등이었다. 연이은 한파에 차량 엔진이 얼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사고도 이어졌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5)는 “24일 차량에 시동을 걸었으나 1시간 가까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결국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렀다”고 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정모 씨(32)도 “차량 엔진이 얼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서울 친정 방문을 미뤘다”고 했다. 기록적 한파가 닥치자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한랭질환자도 속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6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명)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올겨울 한랭질환 사망자는 현재까지 10명으로 지난겨울 전체 사망자(9명)를 이미 넘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설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길인 25일 아침까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도에서 영하 9도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10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10∼15도 낮아 전국이 매우 춥겠다”고 24일 발표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다. 이번 한파의 원인은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남하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 고도 약 5km 상공에서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반도로 유입돼 한파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왼쪽으로 중국 내륙에는 대륙성 고기압, 오른쪽 위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관통하는 바람길이 만들어져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게 된 것이다. 25일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8도, 강원 춘천 영하 20도, 대전 영하 17도, 대구 영하 15도, 부산 광주 영하 12도, 제주 영하 3도 등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5일 오후부터 전국의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6일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겨울은 지난해 12월부터 한파가 닥치는 등 추위가 일찍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강이 지난해 12월 25일 얼어붙어 예년 결빙일(1월 10일)보다 16일 빠르게 얼었다.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이례적인 한파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파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은 약해진 제트기류에서 찾을 수 있다. 제트기류는 북극과 중위도 사이에 부는 편서풍으로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쉽게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대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균형이 무너져 한파나 폭염 같은 극단적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공항에서 대기한 지 벌써 이틀 쨉니다.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언제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기도 일산에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가족과 제주를 찾았다는 고모 씨(46)는 2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발권 데스크 앞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결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하소연했다. 고 씨는 항공편 결항 가능성이 있다는 얘길 듣고 전날(23일) 서둘러 공항을 찾았지만 표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25일 김포행 항공권도 만석이다. 지금으로선 26, 27일에도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강풍특보와 풍랑특보, 대설경보, 한파경보가 모두 내려진 제주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다. 제주공항에선 이날 출발편 233편과 도착편 233편 등 국내선 466편과 국제선 10편이 모두 결항했다. 여기에 뱃길마저 끊기면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관광객 등 4만3000여 명의 발이 묶였다. 이날 제주공항 터미널에는 오전부터 운항 재개를 기다리는 이들과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항공사들은 25일 출발하는 빈 좌석을 선착순으로 배정했는데 발권창구마다 사람이 몰리면서 대기줄이 100m 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항공사들은 25일 오후부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별기 39편을 증편해 9000여 명을 추가로 운송할 계획이지만 발이 묶인 승객들을 모두 탑승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출발을 포기한 승객들이 숙소 잡기에 나서며 공항 근처 호텔에는 줄이 이어졌다. 경기도 수원에서 온 김모 씨(32)는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 6명이 여행을 왔는데 숙소를 추가로 잡으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내일 회사에선 신규 제품 시연회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발권을 위해 공항에서 밤을 새는 이들을 위해 공항 측은 모포와 매트리스 등을 제공했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제주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이 폭설과 강풍, 풍랑의 영향으로 귀경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날 통영(2개 항로 5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항로(98개 항로) 150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광주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에서도 결항이 속출했다. 올 겨울 ‘최강 한파’도 전국을 덮쳤다. 24일 오전 7시 기준 중부지방은 최저 영하 15도,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간 서울의 체감기온는 영하 27.1도까지 떨어졌고, 강원 철원의 체감기온은 영하 39.3도를 기록했다. 강추위는 연휴 후 첫 출근일인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항공편이 결항돼 고속버스 표를 구하러 왔습니다.”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1층. 서울에서 온 회사원 송모 씨(54)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폭설 때문에 버스로 가는 것도 큰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터미널에는 강풍과 폭설로 항공편이나 자가용 이용을 포기한 귀경객이 몰렸다. 복도나 통로에 앉아 대기하는 사람들도 적상당수였다.강풍과 폭설의 여파로 광주공항은 이날 제주와 김포공항 등을 오가는 31편(출발 16편, 도착 15편)이 모두 결항했다. 여수공항도 예정된 항공편 14편이 취소됐다. 간신히 출발한 고속버스는 쌓인 눈을 헤치고 달리느라 거북이걸음을 했다.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25일까지 최대 3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이다.● 폭설 강풍으로 교통사고 속출제주와 호남 지역에선 폭설과 강풍 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이어졌다.제주에선 이날 오전 11시 18분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신호등을 들이받는 등 15건의 눈길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구에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 영광군에선 강풍으로 지붕 패널이 날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전남에서만 강풍 피해가 11건이 접수됐다.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65.2cm의 눈이 내렸다. 25일까지 최대 70cm 이상이 쌓일 전망이다. 폭설로 울릉군 일주도로의 내수전~죽암 구간 등은 통행이 통제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제설차량 8대와 제설인력을 24시간 투입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한라산 일부 지역도 25일까지 7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고됐다.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제주를 비롯해 전북, 전남 등의 도로 12곳이 통제되고 있다.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KTX) 열차도 이날 오전부터 한파와 폭설이 심한 일부 구간에서 시속 170~230km로 서행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가 보통 시속 250~300km까지 속도를 내는데 일부 구간에서 강풍이 불어 서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최강 한파에 한랭 질환자 속출 전국적으로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쳤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10도 이상 더 낮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까지 최저 체감온도는 강원 철원군 임남면 영하 41.3도, 강원 정선군 사북읍 영하 32.1도, 경기 과천시 영하 35.1도, 서울 중구 영하 31.7도 등이었다.연이은 한파에 차량 엔진이 얼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사고도 이어졌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5)는 “24일 차량에 시동을 걸었으나 1시간 가까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결국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렀다”고 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정모 씨(32)도 “차량 엔진이 얼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서울 친정 방문을 미뤘다”고 했다. 기록적 한파가 닥치자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한랭 질환자도 속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6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명)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올겨울 한랭 질환 사망자는 현재까지 10명으로 지난겨울 전체 사망자(9명)를 이미 넘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설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길인 25일 아침까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도에서 영하 9도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10도 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10~15도 낮아 전국이 매우 춥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어 “25일 아침 기온이 전날과 비슷하게 중부지방 영하 15도 이하,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가 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0도 가량 더 낮아 매우 춥겠다”고 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서는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 25일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8도, 강원 춘천 영하 20도, 대전 영하 17도, 대구 영하 15도, 부산 영하 12도, 광주 영하 12도, 제주 영하 3도 등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로 예상된다. 전라권과 제주에는 25일 오전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4, 25일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50cm, 많게는 70cm 이상 눈이 쌓일 예정이다. 전북 서부와 전남권,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5~20cm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서부, 충청 내륙, 전북 동부 등에도 1~5cm 눈이 쌓일 수 있다. 이번 추위는 23일 밤부터 한반도 북서쪽에서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짧은 시간 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한국보다 먼저 이번 한파의 영향을 받은 중국에서는 헤이룽장성 모허 시의 기온이 22일 영하 53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기상청은 25일 오후부터 전국의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6일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파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와 수도관, 계량기, 보일러가 동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적용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의 모호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시행 후에도 사망자 감소 효과 미미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조사 대상’ 근로자는 총 644명으로 2021년보다 39명(5.7%) 줄었다. 하지만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또는 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256명으로, 2021년보다 오히려 8명(3.2%) 늘었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53.0%), 제조업(26.6%) 순으로 많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였던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졌다. 같은 해 2월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4명 사망), 9월에는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7명 사망) 등으로 사고가 잇달았다.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품 제조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2월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환자가 16명 발생해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반면 관련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총 229건 입건됐지만 고용부가 수사를 마친 것은 지금까지 52건(22.7%)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사건 처리율(63.7%)을 밑돈다. 이 중 고용부가 검찰로 송치한 34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현재 11건이다.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은 1심 재판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고 기업들도 CEO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는 등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 규정 모호-수사 장기화에 “개선 필요”전문가들은 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점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 의무를 지는 주체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 보니 법을 지키고 싶은 기업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소홀히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사례도 있다.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총 4차례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져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고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 역시 지난해 3∼11월 4차례 사망 사고를 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책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내 처벌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기업의 사고 예방 조치와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규모가 올해 268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법적 정년 60세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이 268억 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고령 근로자 8193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예산은 당초 108억 원 편성됐지만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사업체가 많아 226억 원으로 늘어났다. 고용부는 올해도 현장 수요가 예상보다 많으면 예산을 더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3028곳으로 2021년보다 55.9% 늘었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 근로자 7994명이계속 일을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 고용 효과가 5.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근로자 75명 규모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는 2017년 청년 인력 부족으로 퇴직한 숙련 근로자 3명을 다시 고용했다.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새 직원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이 사업체는 올해도 정년을 맞은 근로자 3명 계속 고용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10곳 중 6곳(64.1%)은 30인 미만 영세 업체였다. 업종별로는 최근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이 절반(50.3%)을 차지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고용을 유도해 기업이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조합원 123만 명’으로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에서 강성(强性)으로 분류되는 김동명 현 위원장(55·사진)이 17일 재선에 성공했다. 온건파로 분류된 이동호 후보는 득표율 20%를 넘지 못하고 일찌감치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부터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밟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 선거인대회를 열고 ‘김동명 위원장 후보(현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 후보(전국공공노조연맹 위원장)’조를 각각 28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선거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기호 1번 김만재 후보(금속노련 위원장)와 기호 2번 김동명 후보, 온건파인 기호 3번 이동호 후보(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3파전으로 진행됐다. 과반을 득표해야 위원장에 당선되는데 1차 투표(선거인단 3940명 중 3724명 참여)에서는 김만재 후보 조가 36.8%, 김동명 후보 조가 43.2%를 얻었다. 이 후보 조는 19.9% 득표에 그쳐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결선 투표에서는 김동명 후보 조가 1860표(52.4%)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한 건 2002년 이남순 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노동 탄압에 맞설 투쟁 지도부”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 광풍이 거세도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동명 지도부 2기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2일),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9일)며 연초부터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과 연구회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계 의견 수렴보다 빠른 개혁에 방점을 둔 조치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앞서 “자문단의 의견을 경사노위 의견으로 둔갑시켜 운영하는 것에 한국노총이 들러리 설 어떤 이유도 없다”고 비난했다. 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뒤에는 “군사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 “노동계를 때려잡아야 할 대상쯤으로 여기는 정부” 등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장도 선거 기간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또한 7월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의 대치가 격화될 경우 한국노총이 연대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한국노총이 민노총에 비해 온건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정부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선거 기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거나 정권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대화의 끈을 놓진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와 정부 간 대립 속에 세부적인 의제 조율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 서울, 세종이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도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매년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지역별 근로시간, 휴가 기간, 남성 가사노동 비중, 육아 휴직제도 등 24개 지표를 측정해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64.1점)이었다.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조례가 잘 갖춰져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 서울(62점)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육아 휴직을 쓰는 사업장의 비율,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쓰는 사업장 비율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았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공무원 도시’ 세종(60.8점)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고, 국공립 보육시설과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이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북(47.3점)과 울산(47.3점)은 전국에서 워라밸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48.9점)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관련 조례나 조직 유무 등 ‘지자체의 관심도’ 분야에서 4점대를 얻어 전국 평균(8.8점)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54.7점으로 2020년보다 1.3점 올랐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 지수는 지자체들이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 개선할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부터 구직 단념 청년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 단념 청년’이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했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만 18∼34세를 뜻한다.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반도체, 드론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으로 확대된다. 구직자, 근로자,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은 ‘새해 달라진 고용 지원 제도’를 살펴봤다. ● “구직 의욕 높이고 자신감 회복” 지원 확대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올해 확대 개편된다. 이들이 구직 의욕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1, 2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2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최대 300만 원을 주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기존 단기 프로그램 지원금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해당 과정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과 민간 혁신 훈련기관들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다. 올해 1월부터 지원 직종에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의 분야가 추가됐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도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맞춤형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 분야는 자동차 운전-운송(배달, 택시), 인공지능(데이터 라벨링), 보육, 청소 등이다. 해당 분야 플랫폼 종사자는 자신의 직무 능력에 맞는 단계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단, 월평균 300만 원 이상 버는 플랫폼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올해부터 구직촉진 수당을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비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참여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만 18세 이하 또는 만 70세 이상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참여자는 가족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또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지 3개월 내에 조기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50%를 조기 취업 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채용장려금-훈련지원 개선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에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거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처음으로 취업하는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된다. 올해 1월 이후 이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960만 원보다 최대 지원 금액이 늘었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참여를 신청한 뒤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정부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체 훈련과정에 탄력운영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운영하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훈련의 직무 관련성 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이후에는 건별로 매번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기업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을 단건으로 계약해야 했다. 앞으로는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한 다음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그중에서 원하는 것만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해 취업 성과 우수 캠퍼스로 창원·바이오·강릉 캠퍼스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등 4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폴리텍대는 전국 8개 대학, 35개 캠퍼스 및 4개 교육원에서 247개 학과를 운영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대학정보공시(2년제 학위과정)와 고용보험가입 기준 취업률, 취업 유지율 등을 반영한 결과다. 폴리텍대 창원캠퍼스와 바이오캠퍼스(충남 논산)는 지난해 80%가 넘는 취업률과 90% 이상의 취업 유지율을 보이며 좋은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폴리텍대 강릉캠퍼스도 지난해 취업률과 유지율이 각각 79.8%, 87.7%였다. 특히 2006년 문을 연 바이오캠퍼스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5년 평균 취업률은 89.0%였다. 해당 캠퍼스 졸업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에 입사했다. 지난해 2년제 학위과정 취업 우수학과에는 폴리텍대 익산캠퍼스 나노측정과, 바이오캠퍼스 바이오품질관리과와 바이오나노소재과, 춘천캠퍼스 미디어콘텐츠과, 인천캠퍼스 건축설계과, 아산캠퍼스 자동차기계과 등이 선정됐다. 1년 미만의 국비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과,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 등이 우수 과정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는 정보기술(IT) 기업인 ‘하나금융티아이’와 손잡고 맞춤 인력 양성반을 운영하며 2년 연속 취업률 100%를 달성했다. 폴리텍대는 13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지원서를 받는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유망한 신산업 분야 10개 학과가 새로 개설돼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합격한 사람도 타 학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입학 정보는 폴리텍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기 의정부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2)는 올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한 달에 인건비로 600만∼700만 원가량 썼는데 이달부터 그 부담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더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 ‘주휴수당’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쪼개기 알바’ 여러 명을 써야 하는데 인력 관리상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휴수당 개선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반복되는 주휴수당 논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소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예외다.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급격히 오른 이후 매년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 등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하는 폐단의 원인”이라며 “근로자가 여러 일자리를 찾지 않고 소상공인도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알바연대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1만580원인데 주휴수당을 빼면 167만3880원으로 줄어든다”며 “물가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이미 줄었는데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이 깎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월급제는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이 폐지된다고 반드시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개선 필요하지만 저소득 근로자 배려해야” 올해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운 이유는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연구회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복잡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이 과거 저임금 시대에 임금 보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튀르키예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수당으로 지나치게 복잡해진 임금제도를 단순하게 만들려면 주휴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주휴수당을 폐지해도 임금이 줄지 않게 적절하게 산입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기 의정부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2)는 올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한 달에 인건비로 600만~700만 원가량 썼는데 이달부터 그 부담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더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 ‘주휴수당’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쪼개기 알바’ 여러 명을 써야 하는데 인력 관리상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휴수당 개선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반복되는 주휴수당 논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소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예외다.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급격히 오른 이후 매년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 등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하는 폐단의 원인”이라며 “근로자가 여러 일자리를 찾지 않고 소상공인도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알바연대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1만580원인데 주휴수당을 빼면 167만3880원으로 줄어든다”며 “물가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이미 줄었는데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이 깎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월급제는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이 폐지된다고 반드시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개선 필요하지만 저소득 근로자 배려해야” 올해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운 이유는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연구회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복잡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이 과거 저임금 시대에 임금 보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튀르키예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수당으로 지나치게 복잡해진 임금제도를 단순하게 만들려면 주휴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주휴수당을 폐지해도 임금이 줄지 않게 적절하게 산입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올해 ‘고용 한파’를 대비해 3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확정했다. 직업훈련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3481억 원 규모다. 지난해(31조5809억 원)보다 3.9% 줄었지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1.0% 늘었다. 이는 24개 부처·청의 일자리사업 181개 예산을 합친 금액이다. 직업훈련 분야와 청년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이 늘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늘었던 고용장려금은 줄었다. 직업훈련 41개 사업에는 2조730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2516억 원(10.1%) 늘었다. 창업지원 26개 사업 예산도 3조1484억 원으로 3108억 원(11.0%) 늘었다. 장애인 지원고용 및 재활 사업(12개)에 배정된 예산이 966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1억 원(11.5%)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됐다. 구직단념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등 청년 취업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직접일자리 사업(29개) 예산은 3조2244억 원 규모로 지난해(3조2079억 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당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 악화가 예상돼 직접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103만 개)와 비슷하게 104만4000개 일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다.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63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613억 원(22.4%) 줄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기업을 지원했던 고용 유지 지원금은 지난해 5981억 원에서 올해 1974억 원으로 줄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도 지난해 9952억 원에서 올해 2294억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한 데 따른 피해다.○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에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질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29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근로시간 관련 감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제보나 진정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 안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영세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향후 입법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영세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내년에도 연장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10월에 ‘2년 연장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영세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행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건비 지원,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질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29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근로시간 관련 감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제보나 진정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신고 된 경우에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 안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영세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향후 입법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단계적 시행하면서 영세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내년에도 연장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10월에 ‘2년 연장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영세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행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건비 지원,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10년 동안 출입국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가사도우미에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비전문인력(E-9 비자) 장기근속 특례’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을 일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결정된다. 장기근속 특례자는 최대 10년 동안 본국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국내에 쭉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최장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한 번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업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등이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지만, 구인난이 심하고 대면 업무가 아닌 직종 중심으로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수산물 가공 작업 등에는 일시적인 외국 인력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동포, 고려인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 취업 제도는 특정 업종을 빼고 모두 취업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졸업 후 E-9 비자로 국내에 취업하길 바라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를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가사도우미 등 가사·돌봄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을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