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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 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 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상당수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년에 대법관 6명 교체가 예정된 만큼, 이 후보자를 포함해 과반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이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대법관 14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5명 씩으로 같다. 나머지 4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옅어지는 대법원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정희(60·19기) 박정화(58·20기) 이흥구(60·22기)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오경미(55·25기) 김상환(57·20기·법원행정처 처장)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2·17기) 등이 연이어 임명됐다. 지난달 18일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퇴임 전까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법관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61·19기)에 이어, 지난달 권영준(53·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보수 4명, 중도 4명, 진보 6명 구도가 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보수 5명, 중도 4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법조계에선 향후 보수 색채가 강한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66·15기) 민유숙(58·18기)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 이동원(60·17기) 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퇴임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성향이 엇갈렸던 만큼 ‘강한 보수’보다 중도 성향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보수색이 확실한 인사들이 다수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이 후보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내년 1월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명수 지우기’도 속도낼 듯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법원의 수직 서열화를 막겠다며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이른바 ‘사법 민주화’ 정책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저하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내세웠지만, 법원 안팎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렸던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업무 동력이 사라지면서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고, 각 지방법원 구성원 투표로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추천제’ 역시 인기 투표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을 좇는 ‘웰빙판사’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주변에 “재판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독일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고 한다. 웰빙판사 논란에 대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이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를 잘 아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 스타일상 강력한 주관을 바탕으로 김 대법원장의 정책 줄기들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 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 뿐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이르면 이번 주초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압축된 후보들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 부장판사와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들이다.● “셋 중 누가 지명돼도 파격” 20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의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있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자기 주관이 강한 법관으로 통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 이론과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과 연구를 이어 왔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판사들 사이에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사법부 안팎에선 “누가 지명되더라도 파격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처럼 이례적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게 된다.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에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가 되는 게 변수로 거론된다. 임명될 경우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4년 만에 퇴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출신 사법부 수장이 탄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변수 될 듯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임기 만료 한 달가량 전에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8월 18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월 18일 지명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해병대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다. 해병대는 18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 개최 사유에 대해 박 대령이 항명 파동이 불거진 이후인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을 위반했다는 것. 징계위 출석 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고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저녁 예상과 달리 견책 처분이 내려지자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우려했는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결정을 통보받았다. 징계위원장과 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간의 강경 대응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진 것. 김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병대는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대로 사망 사건 책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안전 소홀 책임은 있지만 피혐의자로 분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17일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며 “사법연수원 교수도 법관인 만큼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65·수감 중·사진)이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4개 필지를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싼 가격에 친형과 지인들이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취득세 등 세금 5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뇌파 측정 기기)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 데 이어 뇌파 측정 기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고, 같은 해 11월 한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2012년 복지부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A 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A 씨의 뇌파계 사용이 허가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난 만큼 복지부의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과 대법원은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 크지 않다”며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뇌파계 등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뇌파 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세계신경학연맹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 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8일 열렸다. 사전 승인 없이 TV 등에 출연한 것이 징계위 회부 사유다. 징계위 결과는 다음주쯤 박 대령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에 대해 박 단장이 항명 파동이 불거진 이후인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이 같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할 수 있는 수사의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 대면 보고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을 받았고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언론에 밝혔다.징계위 출석 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고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경우) 항고하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대로 사망 사건 책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안전 소홀 책임은 있지만 피혐의자로 분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른 사법연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17일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며 “사법연수원 교수도 법관인 만큼,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뇌파 측정 기기)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 데 이어 뇌파 측정 기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고, 같은 해 11월 한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2012년 복지부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A 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1심 법원은 A 씨의 뇌파계 사용이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난 만큼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과 대법원은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 크지 않다”며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뇌파계 등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세계신경학연맹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치적인 글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박 판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박 판사가 SNS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인용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 중이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닷새 후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긴 중국 드라마 화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 판사는 올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로 배치된 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박 판사는 10일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직후 휴가를 냈다가 16일 복귀했다. 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판결 내용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법조계에선 박 판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재직 중 여러 차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면 정치인 사건을 스스로 기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이어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도 했다. 대선 결과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선 결과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판사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후에는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에 담긴 한글 자막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인 만큼 안 지키더라도 징계할 근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SNS 글은 본인이 올린 게 맞지만 이번 판결 선고와 상관없이 그 전에 삭제했다”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정 의원)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 내용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8화입니다. “정치인에게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 이거죠? 밥도 같이 먹던지, 행사상 봤던지, 그런 인연으로 뭐 했는데 기억 안나는 사람 너무 많죠?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고 그러죠?”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며 이 같이 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네, 네”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질문은 ‘만났다고 해서 꼭 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2주간의 휴정기를 끝나고 처음 맞이한 서울중앙지법의 금요일은 이 대표와 대장동 관련 재판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반 무렵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재판,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쉴 새 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 측근 김용, ‘이재명을 지켜라’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검찰이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공개한 김 전 부원장의 자필 확인서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 기소 직후 써서 당 대표실로 보냈다는 이 확인서에는 ‘본인(김 전 부원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 재직 중 당시 이 지사에게 김 팀장(김 전 처장)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이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따로 특정해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이 같은 증언은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까지도 김 전 처장의 연락처를 몰랐다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되니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 이라며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의 말맞추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으로 문제가 된 2021년 12월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해 기소된 뒤에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이 확인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재판서 ‘주 2회 재판’ 두고 檢-李 충돌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주 2회’ 재판 일정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재판부가 “(이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피고인 일정에 맞춰 재판할 수는 없다”며 의견을 묻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며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의 필수적인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검찰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사정만 말하며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이어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이달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지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면서, 올해 3월 시작된 이 대표의 이 사건 재판은 5개월 째 준비절차만 진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장동 5인방 재판, 이해충돌방지법 재판과 병합이날 또 다른 법정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5인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고심 끝에 1년 8개월가량 지속해온 대장동 배임 등 혐의 본류 재판과 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동안 검찰은 ‘공직자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두 재판을 합쳐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재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두 사건 심리 진행 정도가 1년 이상 차이 나는 만큼 병합할 경우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토 끝에 이날 “두 재판의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소사실 사이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 할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추후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이 대표는 병합된 대장동 5인방의 재판에도 공식적인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주 뒤인 25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됩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성남시장 시절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허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발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르면 25일 재판부터 백현동 발언 쟁점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17일과 31일에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18일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하자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70·사법연수원 11기)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60·사법연수원 17기)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정통 법관 출신의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서 전 재판관 등이 이사로 추천되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영방송의 변화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각각 두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 소속 KBS본부(제2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때 재판장을 맡아 ‘사측은 KBS본부와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 전 재판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판결에 대해 “법의 요건에 맞으니 법대로 인정을 해 준 것”이라고 회고했다. KBS 이사로서의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 전 재판관의 이사 임명안을 재가할 경우 임기는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차 변호사는 보수 색채가 강한 법조인이란 평가를 받는다. 2009∼2015년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지냈고, 2015∼2018년 KBS 이사회 이사로 일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로 일한 경험이 많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199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되는 등 여권 진영에서도 꾸준히 활동해왔다. 차 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12일까지다. 두 이사는 경력과 이력으로 보아 추후 각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다수인 여권 추천 측의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다. 두 이사의 추천 및 임명으로 방만 경영과 편파성 등 논란이 이어진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문진은 MBC의 방만 운영에 대해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됐는지 회계, 재정적 문제부터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MBC가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시절 국내외 각종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는데도 방문진이 이를 방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구종상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새 이사들이 합류하면 공영방송의 구조 개혁과 책임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야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구도 변화도 시작됐다. KBS 이사회 정원은 11명인데 윤석년 전 KBS 이사(현 야권 추천)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지난달 해임돼 현재 여권 4, 야권 6 구도다. 서 전 재판관은 윤 전 이사의 빈자리에 보궐 이사로 추천됐다. 서 전 재판관의 임명에 더해,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 대 5로 구도가 뒤집힌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현 여권 추천)의 후임 보궐 이사다. 방문진 이사회 정원은 9명인데, 차 변호사의 임명으로 다시 여야 3 대 6이 됐다.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야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울 경우 여야 5 대 4 구도로 바뀐다. 이날 이사 추천 및 임명 안건은 김현 상임위원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 허모 씨가 살인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범행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을 죽이겠다고 예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 씨는 4일 오전 흉기와 장난감총을 소지한 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돌아다니다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보안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허 씨가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 있던 흉기 2점과 장난감 총 1점을 압수했다. 경찰이 체포하면서 “왜 (그랬냐)”고 묻자 허 씨는 “너무 힘들어서”라고 답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이 당초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결과 허 씨가 흉기를 누군가에게 겨누거나 휘두르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해당 장소의 불특정 다수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며 “최근 묻지 마 살인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까지 소지해 특수협박죄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을 직접 위협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줄 만한 행동을 했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이 허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감식)한 결과 범행 당일 새벽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살인 예고 글만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칼을 소지해 서울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자해 소동도 벌이는 등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행을 위해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던 허 씨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제 목을 칼로 찔러서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교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영)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21년 6월 업무를 보던 중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해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는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학생의 글이 올라오자 총학생회장을 만나 “학생 놈의 ××”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교원소청심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등을 인정해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교수는 “교수가 총무과 직원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회장에게 한 발언 역시 학생 전체를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수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저속한 표현으로 (학생들을) 비하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서울 중랑구의 빌라 3층에 살던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2월 전세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아래층에 살던 집주인 B 씨로부터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위층에 있어 자신이 옥상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 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B 씨는 거절했다. 또 A 씨가 집을 비우지 않자 퇴거 소송을 제기하며 말을 바꿔 “손자가 그 집에 살 것”이라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A 씨가 낸 소송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거절 사유를 바꾸긴 했지만 실거주 목적이 분명한 만큼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 재판마다 다른 ‘실거주’ 요건 2020년 10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이 인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측이 실거주할 때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거주 여부를 사전에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하급심 판례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1심 판결 후 A 씨 측은 “이미 퇴거당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B 씨의 말이) ‘옥상 사용’에서 ‘손자 거주’로 바뀌는 등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달 14일 항소를 기각했고, A 씨는 상고했다. 반면 인천지법은 “아파트를 팔겠다”며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가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꾼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2021년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바꾼 걸 보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므로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에 세입자-집주인 혼란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다 보니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세입자 김모 씨(32)는 올 초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려 했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그는 “집주인이 이미 같은 단지의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있어 ‘실거주’ 사유가 의심스러웠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소송 등을) 포기하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임대인 박모 씨(53)는 “자녀의 대학 입학 후 원래 아파트로 돌아가려 했지만 세입자가 ‘실거주 예정 증거를 보여 달라’며 계약갱신을 요구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월 임차료 3개월분 한도 등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전출 후라 현실적인 구제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등에 대한 대법 판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가 입건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걸 두고 ‘법원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판사(42)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무 중인 법원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기 전까진 (입건 사실을) 몰랐다”며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2021년 9월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착취 등 추가적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판사가 직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는데,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가 입건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걸 두고 ‘법원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판사(42)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무 중인 법원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기 전까진 (입건 사실을) 몰랐다”며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2021년 9월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착취 등 추가적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판사가 직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는데,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부실하게 대처했다며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청구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장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며, 국회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재난 대응 과정이 탄핵할 정도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었다’ 등 논란을 일으킨 이 장관의 발언 역시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판결 직후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한 법 위반 없다… 발언은 부적절” 헌재, 탄핵소추 9명 전원일치 기각 “대응 미흡, 파면까진 아니다” 판단재판관 4명 “국민 큰 실망” 등 지적李장관, 복귀 첫 일정 수해현장 방문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정 첫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대응, 관련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이 재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헌재 “발언 부적절, 탄핵 정도는 아냐” 헌재는 먼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예방 조치를 안 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전 이 장관이 이 같은 유형의 재난을 예방·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가 사고 위험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참사 직전 신고 내용도 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상 탄핵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현장지휘소에 도착했을 당시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해 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와 지자체 사이에 총 35건의 상황 보고 대응 지시 등이 오갔다”며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장 이동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 했던 이상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행안부에서 지원단 설치를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등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발언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네 재판관 모두 이런 행위와 발언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상민 “두세 배 열심히 하겠다”헌재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았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두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