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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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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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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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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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8%
지방뉴스3%
운수/교통3%
  • 박상우 “퇴임후 수주한 LH 용역, 현 방침엔 어긋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퇴임한 뒤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LH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LH 카르텔 해소 대책에 적용받는다면) 입찰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이달 발표한 LH 대책에 따르면 (피앤티글로벌) 같은 회사는 입찰 제한 부서 아닌가”라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9년 LH 사장 퇴임 뒤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피앤티글로벌은 지난해 9월 LH가 발주한 2억7800만 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당시엔 규정을 지켜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LH가 박 후보자가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 웹진에 광고비로 2100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 주최한 세미나에 후원사로 참여한 점도 논란이 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 전관 예우 카르텔”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실체적, 법률적으로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농어촌 등 지방 1가구 2주택 규제에 대해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에 조그만 집 있으면 2주택자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 등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밝혀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서 제외하자는 데에 대해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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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형, 음주운전-폭력전과에 “젊은때 행동 반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택 인근에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꼭 내실(사무실)에서 회의하란 법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폭력 등 전과에 대해서는 “쌍방이었지만, 젊은 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규정을 지켰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택 반경 740m 이내에서 법인카드를 33회 사용했다. 결제액은 총 534만 원이었다. 강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꼭 내실에서 회의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도 부하 직원이 이렇게 (법인카드를 ) 사용하면 혼낼 것 아닌가.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사과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자신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등에 대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원생 시절이던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상대방에게 찰과상을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폭력 전과에 대해 상대의 위협운전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하며 “저도 상처를 입어 쌍방이라 생각했지만 석사 과정 때라 합의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공후사 등 후보자 본인이 꼽은 장관의 덕목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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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분양 아파트 단지 10곳중 3곳 ‘무경쟁’… 청약 양극화 심화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10곳 중 3곳은 지원하기만 하면 당첨되는 ‘무경쟁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올랐지만 분양가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지역별로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장 215곳 중 67곳(31.2%)에서 순위 내 청약 경쟁률이 1대1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집 채수 대비 청약 인원이 적어 경쟁 없이 무조건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비중은 2021년 14.6%에 그쳤지만 고금리,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지난해 34.7%로 올랐고, 올해도 30% 수준을 유지했다. 순위 내 청약 경쟁률 1대1 미만인 사업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14곳)였고 △인천(10곳) △부산(8곳) △경남(7곳) △제주(6곳)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과 대전에서는 순위 내 청약 경쟁률 1대1 미만 사업지가 없었다. 특정 지역으로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3 대 1로 전년(7.5 대 1) 대비 소폭 올랐다. 하지만 평균 청약 경쟁률이 전국 평균을 넘은 지역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3곳(서울, 충북, 대전)으로 줄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59.5 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 청약 성적은 좋은 편이다. 이달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45.98 대 1로 집계됐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 원으로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84㎡가 12억7710만 원에 이르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오르면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681만 원이다. 지난해 1월 대비 264만 원(18.6%) 올랐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에 8796만 원이 오른 효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지역별, 단지별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순위 내 청약 경쟁률 1대1 미만 사업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R114 측은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수록 청약 수요층의 가격 민감도가 커진다”며 “서울 등 선호 지역 내에서도 입지나 분양가 수준에 따라 청약 온도 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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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 첨단 산업단지 중심 대단지 분양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에서 1182채 규모 대단지인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조감도)이 내년 1월 중 분양에 나선다. 18일 시공사인 대광건영에 따르면 이 단지는 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5블록에 11개 동(지하 2층∼지상 35층), 전용 59·84㎡ 두 가지 평형으로 지어진다. 경기 최대 규모 산업단지인 브레인시티 중심에 있어 학군, 상업지구 등이 가깝다. 단지 인근에 반도체 전문 연구 인력을 키우는 KAIST 평택캠퍼스가 내년 문을 열 예정이다. 대형 마트, 영화관 등 쇼핑·문화시설과 경기도립노인전문평택병원 등 각종 의료 인프라도 갖췄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수도권 전철 1호선·SRT 평택지제역이 가깝다. 평택지제역은 2025년 수원발 KTX가 정차하는 광역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고 각종 첨단산업단지와도 인접해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며 “다양한 운동·문화시설을 갖춘 대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해 단지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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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보완공사 의무화에 “1채당 분양가 2500만 원 오를 전망”[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층간 소음 보복’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빌라에서 특정 도구로 새벽에 천장을 두드리고 윗집을 향해 스피커로 노래를 트는가 하면 고함을 지르는 등 31차례에 걸쳐 소음을 낸 사람에 대해 대법원은 윗집 거주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 4만393건으로 2020년(4만2250건), 2021년(4만6596건)에 이어 3년 연속 4만 건을 넘었다.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로 급증했다. 정부가 최근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거기서 생긴 입주 지체 보상금과 각종 금융 비용 등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 되면서 건설사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건설사 책임이 강화됐지만 그만큼 공사비나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부터 옆집에서 발생하는 ‘벽간소음(측간소음)’ 등 다른 소음을 막을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우려가 적지 않다. 층간소음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주민 자치 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층간소음 막아라” 건설사들, 발등의 불정부가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사후확인제는 아파트를 지은 뒤 실제 아파트에서 표본을 뽑아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당시엔 층간소음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공사가 권고에 그쳐 사실상 건설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완공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단지가 대상이 될 경우 3∼4년 뒤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확인제에 이어 보완시공 의무화까지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건설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면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등은 층간소음 연구를 위한 별도 연구소를 열었다. 삼성물산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1등급 인증을 받은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고성능 완충재를 넣은 층간소음 제어 바닥 시스템을 만들었다. 대우건설이나 DL이앤씨, GS건설 등도 각자 새로운 바닥 구조를 고안해 특허를 내거나 연구기관에서 성능인증을 받기도 했다.● 바닥 두껍게 지으며 분양가 상승분 전가 우려까지건설업계에서는 실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정착하고 보완시공 의무화가 현실화해도 층간소음을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새로운 바닥 구조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현장에서 시공 품질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벽식 구조가 대부분인 한국 아파트에서는 대각선, 아래, 옆 등 다양한 방향으로 번지는 ‘측간소음’이 많은데, 이 경우 어느 가구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있다. 공사비가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만약 바닥 두께를 층마다 90mm씩 두껍게 할 경우 30층 아파트 중 1, 2개 층을 짓지 못한다. 바닥을 두껍게 하기 위해 원자재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줄어드니 그만큼 분양가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정부는 바닥 두께를 210mm에서 250mm로 강화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는 법안을 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법안 통과 시기가 불분명하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바닥충격음 차단 최소 성능 기준이 최초로 시행된 2004년이나 바닥 두께 기준이 180mm에서 210mm로 강화됐던 2013년 이후 가구당 분양가가 2∼3년 사이 500만 원가량 올랐다”며 “당시보다 물가가 올랐고 최근 원자재값, 인건비까지 급등해 제도 시행 3∼4년 사이 가구당 최대 2500만 원까지 분양가 상승 압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바닥 공사 비용이 2배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되고, 연구개발(R&D) 비용도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며 “그나마도 중소·중견건설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 측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작위로 표본 가구를 추출해 측정하는 방식은 동일한 평면 및 위치에서도 성능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현재의 측정 방식인 ‘임팩트볼 방식’은 충격력 자체가 약해 제대로 된 소음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임팩트볼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방식으로, 사람이 걷는 소리와 가장 유사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10채 중 6채는 아파트…“갈등 해소 시스템 필요”전문가들은 시공 품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도 시공 품질 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 주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택 종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4.0%다. 2016년(60.1%) 이후 집 10채 중 6채는 아파트일 정도로 아파트 거주율이 높다. 그만큼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평균 크기는 38dB(데시벨)로 교통소음(58dB)의 100분의 1 이하다. 절대적인 크기가 작지만 사람에 따라 거슬리는 소음의 종류나 크기가 달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층간소음 갈등 해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만7773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실제 소음 측정까지 이뤄진 건 1032건(3.7%)에 불과했다. 방문 상담도 2699건(9.7%)으로 10곳 중 1곳에 그쳤다. 이 때문에 주민 자치 기구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사후확인제를 실시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각 아파트 단지마다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법 시행 전 관리위원회를 만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에서는 2020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관리위 차원에서 다자 면담과 중재 등을 진행해 갈등을 해소하기도 했다. 차상곤 소장은 “시공 품질이 높아져도 인위적으로 내는 소음은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며 “주거문화를 바꾸고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산업2부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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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LH 사장 퇴임후 LH서 용역 수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LH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LH 전관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역시 ‘전관 수주’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LH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 해외건설협회·피앤티글로벌과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2억7800만 원이다. 해외건설협회가 주계약자이고 피앤티글로벌은 공동이행 업체로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 임기를 마친 뒤 2020년 2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해 사내이사로 재직해왔다. 이 회사 비상장주식 3만7000주(1억8500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전관특혜로 보기 어렵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14일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직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회사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2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임명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로도 2021년 6월부터 재직해왔다. 올해 1∼11월 급여액은 3590만 원이다. 후보자 측은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 사퇴서를 제출해 현재 서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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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남구에 車 애프터마켓, 부산 남구엔 복합문화공간 조성

    1983년 조성돼 40년 넘게 운영된 광주 남구 송암공업단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한 건축물이 10개동 중 6개동꼴이었고 편의·기반 시설도 열악했다. 앞으로는 이곳이 도시재생을 통해 차량 구매 이후 자동차 운행 과정에 필요한 부품·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애프터마켓’ 기지로 탈바꿈한다. 2028년까지 1560억 원을 투입해 부품 유통·수리·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등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지 49곳 중 20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국비 2777억 원, 지방비 2107억 원 등 총 1조2032억 원을 투입해 쇠퇴 지역 445만 ㎡ 재생에 나선다. 우선 산업, 상업, 주거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에는 광주 남구가 선정됐다. 소규모 지역재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는 경기 김포, 전북 군산, 부산 남구, 지역특화사업에는 경기 연천, 인천 서구, 강원 평창·동해, 충북 제천·괴산, 충남 태안, 전북 장수·남원, 경북 청도, 울산 북구, 경남 의령·사천, 부산 사상구, 전남 무안, 제주 서귀포가 선정됐다. 선정 지역에서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전북 남원의 경우 조선 시대 왕실에 목공예 제기를 진상했던 전통을 재해석해 옻칠과 목공예 대중화를 추진하는 등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특화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제주 서귀포는 워케이션 센터 기업을 유치해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남구에서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도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으로, 인구 50만 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 비중이 95%다. 국토부 측은 “신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자리 9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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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20년만에 깬다

    국내 모든 광역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현 체계를 20년 만에 깨고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철도 시설은 해당 철도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철도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3∼11월 글로벌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BCG는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등 파편화된 구조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잦은 철도 사고에… SRT-GTX 운영사가 유지-보수 직접 담당 정부, 20년된 철산법 개정 추진“운영과 분리돼 철도관리 어렵고, 광역철도 확충 코레일론 감당못해”컨설팅사 ‘안전부사장’ 신설도 제안철도노조 “민영화 수순” 강력 반발 정부가 철도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20년간 유지된 코레일의 독점이 실제로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철산법 개정에 나서는 건 코레일만으로는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역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 단독으로 감당하며 철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의 반발과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깬다정부가 이번에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되, 서울교통공사 등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운영사는 단독으로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 조직이 없는 SR은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제정돼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철산법은 그 전에 철도청이 모두 맡았던 철도 관련 업무를 쪼개는 걸 핵심으로 했다. 레일 위(上)를 달리는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레일(下) 등의 철도 시설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기로 했다. 이른바 ‘상하분리 구조개혁’이었다. 하지만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등 반발이 심했고 코레일이 노선 특성과 상황을 잘 알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맡기로 했다.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철도 건설은 공단이 하되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한 것. 이후 2013년 SR이 출범하고 2019년 수서고속철(SRT)이 개통되면서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 독점이 깨졌지만, 유지·보수는 여전히 코레일이 맡고 있다. 하지만 운영 회사와 유지·보수회사가 다르다 보니 관리가 어렵고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도 공방이 커졌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며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평택-통복터널 전 차선 단전 사고 당시 이종국 SR 대표는 “하자 보수 때 부실한 자재 사용과 허술한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건설과 관리가 분리된 현행 유지·보수 체제는 불안하다”고 했다.● 노조와 국회 설득이 관건 국토부 용역을 진행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파편화된 구조로 일관성 부족, 시스템 개선 지연,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BCG는 이 외에도 코레일이 안전 관리를 위해 코레일 내 관제와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용산법률 변호사는 “철도 운영회사가 늘고 있는 만큼 20년 된 법으로는 현 철도 산업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수도권 일대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진접선(2022년 개통, 서울교통공사 운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SR레일, 2024년 개통 예정) 등이 늘면서 철도 운영사와 유지·보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가 더 늘어나는 점도 감안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 등 광역철도망이 전국 곳곳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체계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 철도 산업도 항공 산업처럼 운영과 유지·관리 분야가 독립돼야 한다”고 했다. 관건은 노조 설득과 국회 통과다. 현재 야당에서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 노조 간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대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경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현 제도에서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분리돼 의사결정 속도나 비용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다”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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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연계망 구축… 목적지까지 ‘50분 메가시티’ 만들어야”

    “기존의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 ‘대도시권 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조정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대도시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행정구역 통합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집에서 가까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까지 승용차로 운전해 주차한 후 이동해 목적지까지 50분 안에 도착하는 ‘50분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3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은 ‘메가시티와 도시의 미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과 광역교통망과 도시계획 등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부, 국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메가시티 논의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메가시티 논의에는 광역교통망이나 구도심 재생 등 국토부와 관련 있는 과제가 많다”며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 님비·핌피 현상 결합해 도시 비효율 줄여야김현수 교수는 ‘한국형 메가시티의 쟁점과 향후 과제’ 발표에서 “메가시티 논의는 도시관리의 비효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GTX 등 광역철도 연장, 35만 채 3기 신도시 공급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적 행정 협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가화면적 기준 인구밀도는 서울이 1㎢당 2만6955명으로 일본 도쿄(1만6257명), 프랑스 파리(2만1744명)보다 높다. 김 교수는 “더 이상 50년 전의 그린벨트를 서울의 경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의 밀도를 적절히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수도권이 충남 천안·아산이나 충북 진천·음성, 강원 원주까지 확장되는 ‘신수도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다양한 도시 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대학 등을 유치하려는 핌피(PIMFY) 현상과 쓰레기 소각장, 장례식장 등 기피 시설 유치를 꺼리는 님비(NIMBY) 현상을 적절히 조화한 패키지 사업을 제안했다. ● ‘50분 메가시티’가 조성 목표 돼야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유정훈 교수는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발표에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데, 수도권 도로망은 약 2만5441km 규모로 전국 도로망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가 인구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GTX와 연계한 이동수단을 확충해야 ‘50분 메가시티’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GTX 역 인근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거 공간에서 GTX 역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후 철도역 주변에 주차를 하고, 그 뒤에 철도를 이용해 근무지인 도심으로 향하는 ‘파크앤드라이드(park and ride)’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특정 신도시에 국한된 부분적 광역교통 연결 계획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광역교통 계획을 짜야 반쪽짜리 메가시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콤팩트시티와 도시계획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콤팩트 시티는 메가시티의 주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말하는 신도시 ‘네옴’도 결국은 여러 개의 콤팩트 시티를 선형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등 토지의 용도와 개발 밀도가 엄격하게 구분되다 보니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근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등 단일한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이 복합된 도시계획 개념이 새로 도입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서울 중랑구 신내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차량기지와 간선도로 등으로 단절된 주거 지역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 역세권을 고밀화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서도 이런 역세권 콤팩트시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시티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공간은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기반으로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히면 하나의 제약이 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 변화를 수용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방면의 논의를 이뤄가자”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충재 원장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부영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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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리버뷰자이, 1순위 45.98대 1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들어서는 1670채 규모 ‘청계리버뷰자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45.98 대 1로 집계됐다. 분양가가 3.3m²당 약 4000만 원에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성동구에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1000채 넘는 대단지가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계리버뷰자이’는 397채(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청약통장 1만8255건이 접수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m²로 경쟁률이 360 대 1로 집계됐다. 이 외 주택형에서는 △78m² 62.44 대 1 △59m²B 50.75 대 1 △59m²A 41.57 대 1 △73m² 35.76 대 1 △59㎡C 33.88 대 1로 모두 1순위 마감됐다. 3.3m²당 분양가가 3995만 원으로 최고가 기준 전용 59m²가 10억4420만 원, 전용 84m²가 12억7710만 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3.3m²당 3582만 원) 등 강남권 단지보다 분양가가 높았다. 당첨자는 이달 20일 발표된다.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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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족관 돌고래 신규 보유 내일부터 금지된다…돌고래쇼서 올라타기·만지기도 제한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제도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앞으로 고래를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 들이는 것이 금지된다.해양수산부가 13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시 목적으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 등 21마리가 있는데 이들이 마지막 수족관 돌고래 세대가 되는 것.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고래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프로그램도 없앤다.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돼 사전에 승인된 경우에만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교육활동이 허용된다.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수족관을 개설하려면 보유동물에 관한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관리 △안전관리 △교육계획 △휴·폐관 시 관리 △복지증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과 주기,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도 구체화했다. 해수부 측은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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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공공주택, LH 독점 깬다…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로 앞으로 공공 아파트도 민간 건설사가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으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해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긴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해체 수준의 쇄신’을 내걸고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비슷한 문제가 재발한 만큼 체질 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 등으로 무너진 뒤 이 같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전관특혜 등 LH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판단해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맡도록 개방한다. LH는 땅만 공급하고, 사업 전 과정을 민간이 맡는 것이다. 현재는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LH가 권한을 줄이고 전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감리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하도록 권한을 넘긴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부장급에서 차장급으로 넓히고 퇴직자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 입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줄여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LH 공사에 참여해 특혜 받는 걸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사업 개방과 업체 선정 권한 이양은 과거 LH 혁신안에 없던 방안으로 LH 권한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될지 불확실하고 타 기관에서도 전관 로비 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에도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등 특혜 차단 방안이 나왔는데도 전관특혜가 반복된 만큼 실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입찰 때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가 없는지 등을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年10조 발주… 권한-역할 비대부실공사-전관특혜 문제 반복민간, LH택지 분양받아 공급 가능… 수익성 쉽지 않아 참여여부 미지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전격 개방하고, 시공·설계·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타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한 건 LH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는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LH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서 전관 특혜와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외부의 힘을 빌려 경쟁 체제를 구축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LH 혁신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주택 LH가 독점…“권한 줄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공공택지 공급량의 8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맡는 구조로 LH가 공공주택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LH의 발주 규모만 연간 1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270만 채 공급 계획 중 LH가 지어야 하는 물량만 102만8000채(38.1%)에 이른다. LH가 공공주택 시장의 큰손이다 보니 업체마다 LH 용역을 따내려 LH 출신들을 경쟁적으로 채용하면서 LH 현직과 결탁해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가 생겼고, 결국 부실 공사로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LH 설계 감리 용역을 수주한 10개 업체 중 LH 전관이 없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직이 비대해져 부실공사, 전관특혜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LH 혁신안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권을 민간에 단독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앞세운 것도 LH 권한과 역할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앞으로 민간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래미안’이나 ‘자이’ 등의 브랜드로 공공분양에 나설 수 있다. 자재를 자체 조달할 수 있고, 설계·시공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기존 LH 사업에선 중소기업 자재를 의무 사용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제약이 많았다. 정부는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공주택 사업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LH와 민간을 경쟁을 붙이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고, 주택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수 있다”고 했다. ● 민간 참여 여부 불확실… “관리·감독이 더 중요” 관건은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와 경쟁할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는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공주택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하도록 확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쓰인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은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 해 수익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저렴한 자재를 써 분양가를 낮출 순 없다”며 “서울 등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설계와 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기는 방안도 향후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방법·기준을 마련해 조달청에 전달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을 구성·평가해 업체 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조달청에서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을 꾸리고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성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달청이 선정한 심사위원과 업체 간 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혁신안의 실행력 역시 관건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직원 수만 9000명 안팎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 됐다.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에도 LH는 조직 축소를 위한 직원 수 20% 감축,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등 혁신안을 두 차례 추진했지만, 아직 직원 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취업심사도 대부분 허용 판정을 받는 등 혁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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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불법사고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추진… 지자체 감리지정도 확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품질 관리를 어기는 불법행위로 사고가 나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5배 수준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주 눈치를 보느라 감리를 소홀히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구조 개선책을 발표했다.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로 부실사고가 발생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산정된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원도급자가 물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공사 현장에서 부실이 적발돼 벌점을 받았거나 사고를 많이 낸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의 요율이 높아지도록 한다. 안전·품질 관리가 미흡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행정처분 여부만 보증료율에 반영된다. △30채 이상 주택 △300채 미만 주상복합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에서 건축주가 아닌 인허가청이 직접 감리를 선정하도록 한다. 현장 감리가 공사 중지를 요청할 경우 건축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감리의 공사중지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를 멈추고, 공공이 철근 배근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안전원 인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설계도서,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건축 분야가 전문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건축구조기사 자격도 도입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에서 감리비가 부족할 경우 건축가산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해 비용 부족으로 감리가 부실해지는 일을 방지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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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부부 각방이 트렌드… ‘각자공생룸’이 변화 주도”

    부부가 함께 한 집에 살되 각자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개인 방이 생긴다. 은퇴자는 시골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의료기관과 연계한 서비스를 받는다. 부동산 디벨로퍼 기업인 피데스개발이 11일 발표한 ‘2024, 2025년 공간 7대 트렌드’에 담긴 주거 공간의 모습이다.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2년에 한 번씩 발표한다. 피데스개발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하는 ‘각자공생룸’이 주거 공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은퇴 후 도심과 지방에 각각 ‘두 집살이’를 즐기거나, 싱글 구성원들이 한 집을 공유하는 밍글족(Mixed Single), 고령자 가구에 입주 간병인을 위한 공간을 따로 구성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 △기존 도시 공간이 돌봄을 위한 장소로 재탄생하는 ‘케어 허브’ △은퇴했지만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인 ‘은퇴여남(女男)댁’ △전염병 전파 차단 기술이 집약된 ‘데믹(demic) 프리존’ △지역이 모여 더 큰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메가 로컬러’ △다양한 브랜드 상가로 활력을 만들어내는 ‘팝업 인 시티’ △무조건 새집을 원하는 ‘아묻따새집’도 주요 트렌드로 소개됐다.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만큼 액티브 시니어가 주요 소비자로 부상하고 첨단 기술의 개인화 등 기술 변화를 결합한 공간이 개발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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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2월 첫째 주 전국 9879채 분양… 본보기집 2곳 문 열어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9879채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은 9475채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그랑루체’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청계리버뷰자이’, ‘탕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 2곳이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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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입주 ‘트리플 감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공급 3대 지표로 통하는 인허가·착공·입주 관련 수치가 올해 ‘트리플 감소’ 했다. 인허가를 받은 후 2년 내 착공하고, 착공 기준 약 3년 후에 입주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1849채로 전년 동기(3만6469채)보다 40.1% 줄었다. 착공 물량은 1만5639채로 같은 기간 5만6040채에서 72.1% 급감했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착공·입주 물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10월 27만3918채로 전년 동기(42만8318채)보다 36.0% 줄었다. 이 기간 착공 물량은 33만997채에서 14만1595채로 57.2% 감소했고, 입주 물량은 33만2357채에서 27만960채로 18.5% 감소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며 “외부 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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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6만채 밑으로… “시장 침체에 분양 자체 줄어”

    분양 침체에 분양 자체를 꺼리는 건설사가 늘면서 올해 들어 전국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만에 6만 채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9806채로 집계됐다. 올해 1월(7만5359채) 대비 20.6% 줄었다. 미분양 물량이 6만 채 이하로 집계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미분양 물량이 1월 8052채에서 9월 4971채로 3081채 줄며 가장 많이 줄었고 △광명 △의왕 △오산 △구리 등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소진됐다.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로 1월 1만3565채에서 9월 1만501채로 약 3000여 채가 줄었다. 이 외에 △충남(2839채) △대전(2107채) △경북(1541채) △인천(1422채) △울산(1263채) 등에서 미분양 물량이 올 들어 1000채 이상 줄었다. 반면 △광주(311채) △강원(402채) △제주(632채) △전남(716채) 등에서는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회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R114 측은 “분양 시장 침체로 미분양 우려에 신규 공급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분양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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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이하 자녀 가구 대상 ‘신생아 특공’… 年7만채 나온다

    내년 3월부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물량이 연간 7만 채씩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약 관련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말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청약 유형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된다.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매년 3만 채가 공급된다.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에서는 물량의 35%가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기존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어든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를 유지한다.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과 기존 유형인 ‘일반형’에서는 신생아 특공 비중이 각각 30%, 20%로 매겨졌다. 민간분양에서는 기존 우선공급 50% 물량 중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생애최초·신혼특공에 배정한다. 매년 1만 채씩 공급한다. 공공임대 우선공급에서도 연 3만 채가 신생아 유형으로 나온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청약에서 혼인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가 신설된다. 각 특별공급 유형에서 10%씩 이 물량으로 나온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청약 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청약해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접수시킨 청약을 유효하게 보기로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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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갈등 대처, 위법 여부 꼼꼼히 따져야[부동산 빨간펜]

    11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일정 비율에 따라 환수하던 것을 8000만 원으로 올려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세율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넓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소유주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이죠. 이 내용만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듯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 갈등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법무법인 조운의 도움을 받아 재건축 과정에서 벌어지기 쉬운 갈등 사례와 그에 대한 조언을 모아 봤습니다. Q. 특정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정관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조합을 상대로 조합에 손해가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조합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소송 제기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이름·주소가 기재된 소장 사본을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한 임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 임원은 공판 과정에서 조합이 소송당사자가 된 소송의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소송에서 이긴 후 패소한 조합원에게 조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패소한 조합원이 물어야 하는 소송비용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해지는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 의외로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Q. 조합장 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독자께서 조합원이라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복사가 금지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전임 조합장이 비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해 보궐선거로 새로운 조합장을 뽑았습니다. 새로 뽑은 조합장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 규정입니다. 정관에서 따로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정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궐 선임 과정에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으로 임기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기 제한에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전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기 만료로 인한 선임이나 보궐 선임이나 모두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정치적 정당성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Q. 총회에서 결의한 사안인데 반대 측에서 이사회·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총회 의결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 판례가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 기회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회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만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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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조합 상대로 소송 건 조합원 제지한다면[부동산 빨간펜]

    11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2개월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일정 비율에 따라 환수하던 것을 8000만 원으로 올려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세율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넓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소유주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이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을 내는 재건축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축소됩니다.이 내용만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듯합니다. 하지만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고 했던가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 갈등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장 또는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합원 간 법적 소송전도 불사하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법무법인 조운의 도움을 받아 재건축 과정에서 벌어지기 쉬운 갈등 사례와 그에 대한 조언을 모아봤습니다. Q. 특정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을까요?“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정관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조합을 상대로 조합에 손해가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합이 조합원을 위법하게 제명결의한 후 해당 조합원이 분양받아야 할 아파트를 일반분양한 경우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조합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소송제기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이름·주소가 기재된 소장 사본을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한 임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 임원은 공판 과정에서 조합이 소송당사자가 된 소송의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현실적인 방안은 소송에서 이긴 후 패소한 조합원에게 조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패소한 조합원이 물어야 하는 소송비용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해지는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 의외로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Q. 조합장 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청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조합에서 가장 꺼리는 유형이겠네요.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전화번호 공개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한정된다고 하지만 조합이 공익의 의미를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할 경우 도시정비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독자께서 조합원이시라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복사가 금지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Q. 전임 조합장이 비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해 보궐선거로 새로운 조합장을 뽑았습니다. 새로 뽑은 조합장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궐선임된 조합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크게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만 임기를 보장할지, 아니면 새로 선임된 조합장으로 대접해 전체 임기를 보장할지로 나뉘는 것이죠.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 규정입니다. 정관에서 따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정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궐 선임 과정에서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으로 임기를 제한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기 제한에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전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기 만료로 인한 선임이나 보궐선임이나 모두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정치적 정당성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Q. 총회에서 결의한 사안인데 반대측에서 이사회·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대부분의 조합 정관은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의 목적과 안건 등에 관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나 이사회 사무로 규정하고 있죠.그러나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총회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 판례는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총회 의결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 기회 △총회 및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각 기관의 기능 및 역할과 성격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회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만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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