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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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41%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3%
미담3%
대통령3%
  • “동네병원이 재택치료 관리… 신속검사 양성땐 먹는 약 등 처방”

    다음 달 3일부터 전국의 동네 병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환자 치료에 나선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이들의 진료 참여에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협의한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벼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먹는 치료제 등을 처방받은 뒤에 귀가한다. 이후 7일 동안 해당 병의원이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한다. 환자 증상이 심각하면 의사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입원할 병상을 찾는다. 의협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의사가 보기에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다음 날 재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음성이 나오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틀 정도 간격으로 재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는 ‘위음성(가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PCR 검사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환자가 폐렴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나쁘면 신속항원검사 결과 전이라도 곧장 입원 병상 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사를 밝힌 병의원은 전국 약 1000곳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많은 의사가 정부 계획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참여 기관이 수천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대기 공간을 구분하는 등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설 연휴(29일∼2월 2일)도 끼고 있어 다음 달 3일부터 1000여 곳이 즉각 코로나19 진료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참여를 결정한 서울 서초구 지에프소아청소년과의원의 손용규 원장은 “원장실을 코로나19 검사 공간으로 개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루빨리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경직된 행정 절차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21일부터 동네 의원 30여 곳이 낮 시간에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지원센터’ 당직 의사가 응급 상담을 한다. 그런데 당직 의사에게 환자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ID가 발급되지 않아 응급 상황이 생겨도 신속하게 진료하는 게 어렵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오미크론 비상’인 만큼 기존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대응 전환에 속도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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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내 감염 코로나 사망도 ‘중대재해’… 책임 가릴 세부지침은 없어

    병원과 학교 등 비영리 기관도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병원장이나 학교 이사장 등의 ‘안전조치 위반’을 판단할 정부의 세부 지침은 전무해 현장에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가령 병원의 경우 원내 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에 해당돼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내 감염 코로나19 사망도 병원장 책임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종사자 50인 이상 의료기관은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되는 직장(사업장)이면서 동시에 ‘중대시민재해’ 해당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종사자(의료진)뿐 아니라 이용자(환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해도 병원장이나 법인 이사장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중대시민재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설 관리 결함 탓에 이용자가 사망했다면 코로나19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리 결함’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봐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일선 병원에선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현장 상황과 이 법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절차를 충실히 지켜도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형 병원장은 “입원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나왔어도 이후 확진돼 같은 병실 환자에게 전염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6114명(11일 기준)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는 574명(9.4%)이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 점검표나 세부 지침을 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배포한 업종별 점검표는 “감염병 위험이 있을 땐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시키라”는 등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병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오면 모든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진을 퇴근시키라’는 황당한 내용이 된다”며 “병원끼리 돈을 모아 자체적으로 노무법인 교육을 받아 봤지만 뾰족한 답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료 단체는 오미크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모든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만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은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런 법이면 어떤 병원도 감염병 진료에 나서길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시설공사 책임은 “개별 판단”교육 현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를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법인 이사장이 개별 학교의 실무에 일일이 관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장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일단 학교장은 경영 책임자에서 배제했지만 해석의 여지가 남아서다. 고용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질의에 대해 ‘일단 일선 공립학교의 경영 책임자는 교육감이지만, 실제로 학교 단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용부는 또 타 업체에 공사를 위탁한 경우엔 경영 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엔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는 중간에 추가 주문이 붙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누구 책임인지 논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산업 현장과 달리 학교는 공사를 맡기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데 사고 발생 시 중한 책임을 진다면 공사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1호만 되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산재 책임을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폐암으로 숨진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에 대해 조리 시 발생한 연기로 인한 거라며 산재를 인정하자 고용부는 전국 학교 급식실 종사자 2만∼3만 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사를 실시 중이다. 향후 고용부가 급식실 안전의무 기준을 만들고 이게 이행이 안 돼 폐암이 발생했다고 입증되면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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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9000명 안팎 최다… 정부 방역전환은 ‘늑장’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25일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9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16∼22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52일 만에 50%를 넘었다. 기존 ‘델타 변이’가 89일 만에 우세종이 된 것과 비교하면 1.7배 빠르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7700명으로, 기존 최다인 지난해 12월 15일(7848명) 수준에 근접했다. 25일 0시 기준으로는 8000명을 넘겨 전주 화요일(4070명)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이끌면서 매주 확진자가 2배씩 증가했던 해외와 같은 흐름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설 연휴(29일∼2월 2일)에 이동한다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연휴 이동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의 핵심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준비 부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에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신속항원검사와 1차 진료를 맡도록 했다.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안성시, 평택시 등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빠르면 1월 말부터 2월 초에 (오미크론 대비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579곳(20일 오후 5시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진료할 수 있는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지역에서 주말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가운데 20곳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한 곳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 대응하라”고 강조한 것과 현장 상황의 괴리가 크다.정부 “최대 6만명 재택치료 대비” 전문가 “최소 10만명 감당해야” ‘우세종 오미크론’ 대응체제 가동 마스크 썼다면 2m내 대화도… 내일부터 ‘밀접접촉’ 분류 안해밀접접촉자 격리도 7일로 단축… 60세 미만은 일단 자가검사부터PCR검사 역량 고위험군에 집중… 검사 대비 확진율 3% 역대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되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코로나19 유행이 다가왔다. 25일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9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한꺼번에 폭증하면 사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6일부터 격리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자꾸 바꾸기보다는 의료체계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미크론 우세에 확진자 폭증 우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으로 전주(중간)보다 한 단계 높였다. 지난주(16∼22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전국 50.3%로 처음 우세종이 됐고, 특히 호남권(82.3%)과 경북권(69.6%) 등 비수도권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검사 대비 확진 비율도 3.0%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확진자가 전례 없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치명률은 낮지만 급속히 번지는 특징이 있다. 이날 방대본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16%라고 발표했다. 이는 델타 변이(0.8%)의 5분의 1 수준이다. 홍역(0.1∼0.3%)과 비슷하고 인플루엔자(독감·0.1%)보다 높다. 오미크론 변이는 1명이 감염되면 12명이 추가 감염돼 6, 7명이 추가 감염되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개인의 중증 위험은 낮지만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 3배로 강한 탓에 사회적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고령층의 중증화와 청장년층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백신 3차 접종을 해주고 가급적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쓰면 ‘2m, 15분’ 접촉도 격리 안 해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방역지침을 조금씩 느슨하게 바꾸고 있다. 이날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6일부터는 확진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했어도 KF94 또는 KF80 마스크를 적절히 착용했다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의 관리 및 격리 기간도 줄였다. 지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밀접 접촉자는 ‘수동감시’를, 미접종 접촉자는 자가 격리를 각각 10일간 해야 한다. 이는 26일부터 전부 7일로 단축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재택치료 환자와 동거하는 미접종자의 격리는 17일에서 14일로 줄어든다.○ “하루 2만 명 확진 시 재택치료 부실 우려”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60세 미만 건강한 사람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이달 말 400개 수준까지 확대해 최대 6만 명의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재택치료자 증가 대비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방역 전문가들은 설 연휴를 고비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가량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하루 2만 명이 확진돼 7일간 격리될 경우 매일 총 14만 명의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치료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확보된 병상이 4만여 개인 점을 고려하면 재택치료 역량이 최소 10만 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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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자 9000명 안팎…역대 최다치 기록할듯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25일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90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16~22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52일 만에 50%를 넘었다. 기존 ‘델타 변이’가 89일 만에 우세종이 된 것과 비교하면 1.7배 빠르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7700명으로, 기존 최다인 지난해 12월 15일(7848명) 수준에 근접했다. 25일 0시 기준으로는 8000명을 넘겨 전주 화요일(4070명)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이끌면서 매주 확진자가 2배씩 증가했던 해외와 같은 흐름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설 연휴(29일~2월 2일)에 이동한다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연휴 이동 자제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의 핵심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준비 부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에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신속항원검사와 1차 진료를 맡도록 했다.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안성시, 평택시 등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빠르면 1월 말부터 2월 초에 (오미크론 대비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579곳(20일 오후 5시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진료할 수 있는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지역에서 주말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가운데 20곳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한 곳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 대응하라”고 강조한 것과 현장 상황의 괴리가 크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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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부 직원 24명 집단감염…코로나 대응 차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24명이 21일부터 24일까지 연쇄 감염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 인원도 2명 포함됐다. 확진자 가족 등 연관 사례까지 합치면 전체 확진자가 30명 안팎에 이르고, 추가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의료계 안팎에선 지난주 중동 출장을 다녀왔던 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실 소속 직원과 산하단체 보건산업진흥원 소속 직원이 감염원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역학조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출장을 갔던 복지부 직원들은 모두 입국 후 격리상태라 출근한 적이 없고, 유입 경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의 집단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에서 집단감염으로 직원과 가족 등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 등 밀접접촉자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24일 복지부 내 간부회의도 비대면회의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재택근무 30% 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장 △외부출장 자제 △1인 식사 권장 △비대면 회의 실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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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완료자 확진땐 7일만 격리… 코로나 사망 ‘장례후 화장’ 가능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26일부터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먼저 화장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도 26일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거나 면역이 낮은 환자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먹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60세 이상이 추가된다. 또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환자들도 처방받을 수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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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만 PCR검사

    하루 확진자 10만 명, 격리자 140만 명. 방역 전문가들이 국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예측한 수치다. 지금처럼 전수 검사한 뒤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이에 정부는 21일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의료 역량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내놨다. 앞으로 바뀌는 방역 조치를 정리했다.○ 7일로 줄어드는 확진자 격리 ―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리면 얼마나 격리되나.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확진되면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다만 백신 미접종 확진자와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확진자는 지금처럼 10일 격리가 유지된다. 밀접 접촉자 격리 규정은 지금과 동일하다. 접종을 끝낸 밀접 접촉자는 스스로 체온 등을 보건소에 보고하는 ‘수동감시’, 미접종 접촉자는 자가 격리를 10일씩 해야 한다.” ―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다는데…. “코로나19 사망자의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은 26일까지만 유지된다. 27일부터는 전국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이라도 유족이 원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례 후 화장을 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확진자 시신을 통한 감염이 없었기 때문이다.” ―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도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을까. “먹는 치료제는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만 먹을 수 있었지만 22일부터 요양병원 환자까지 처방 대상을 넓힌다. 29일부터는 감염병전담병원 입원 환자도 처방받을 것으로 보인다. 처방 연령 역시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업무상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21일부터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 면제를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계약 체결이나 현장 필수인력에게만 한정된다. 격리 면제 유효기간도 지금은 발급일 기준으로 1개월인 것이 14일로 줄어든다. 격리 면제자는 기존처럼 세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 외에 자신이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해 두 번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 방역수칙 위반 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유지되나. “1차 위반은 경고 처분으로 완화된다. 위반 시 과태료도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에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줄인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다.”○ 오미크론 우세지역부터 방역 전환 ― 광주 등 일부는 PCR 검사가 제한된다는데….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지역에서 PCR 검사가 제한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동거 가족 등 밀접 접촉자 △의사의 ‘검사 필요’ 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만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집이나 선별검사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 검사 비용은…. “선별진료소에 가면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아 스스로 검사할 수 있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서 의사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진찰료 약 50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 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 PCR 검사가 제한되면 어떻게 음성증명서(방역패스)를 받나.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에선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도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단, 자가검사 키트는 선별진료소 관리자의 감독하에 실시한 결과만 인정한다. 음성증명서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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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지역, 고위험군만 PCR검사…26일부터 자가격리 7일로 단축

    26일부터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부터는 60~64세 확진자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유행 증가에 대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오미크론 우세지역부터 방역 전환―앞으로 전남에선 PCR 검사가 제한된다는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 등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 및 치료 체계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선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동거 가족 등 밀접접촉자 △의사의 ‘검사 필요’ 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선 검사 비용을 내야 하나. “아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자리에서 검사하면 5분 내에 결과가 나온다. 양성(두 줄)으로 나오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 자체는 무료지만 진찰료 본인 부담금을 약 5000원(의원 기준) 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곳, 전남 15곳, 경기 평택시 2곳, 안성시 3곳 등이 있다.” ―백신 미접종자인데 PCR 검사가 제한되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어떻게 받나. “이들 지역에선 60세 미만 건강한 사람의 PCR 검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자가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한 결과만 인정한다. 집에서 스스로 검사한 결과까지 인정하면 정말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성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런 조치는 왜 하나. 오미크론은 언제 전국으로 확대될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이끌 경우 하루 확진자는 다음주 중 1만 명이 넘고 유행 정점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 방역 체계로는 이런 유행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검사와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우선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방역 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확한 확대 기준과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전국이 코로나19 격리기간 10→7일―코로나19에 걸린 뒤 격리기간도 바뀌나. “26일부터 전국에서 중증환자를 제외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3일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론 7일간 건강모니터링만 받으면 밖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급증하는 확진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단, 접종 미완료자는 7일 건강모니터링 후 3일 더 자율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먹는 치료제를 드실 수 있나. “현재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제한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20일부터 노인요양시설로 확대된다. 22일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이 처방하면 담당 약국이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29일부터는 감염병전담병원 입원 환자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61세 환자는 먹는 치료제를 못 받나. “현재는 65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처방 대상이 제한돼있었지만 22일부터는 이를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넓힌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준은 그대로다. ―업무상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21일부터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계약 체결이나 현장 필수인력에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입국 후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줄어든다. 격리 면제자는 기존 세 차례 PCR 검사 외에도 자부담으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로 2회 검사를 해야 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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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비율 50% 육박… “수도권 본격 확산땐 기하급수적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03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6000명대에 진입했다.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로 판명되는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 50% 육박한 오미크론 변이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20일 기준 50%에 육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26.7%였는데, 20일 45%를 넘어 50%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속도라면 이르면 21일, 늦어도 이번 주말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후 약 50일 만이다. 약 석 달 만에 국내 우세종이 된 델타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됐다”며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초기’ 수준이라는 점이다. 오미크론은 현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15일) 수도권의 오미크론 검출 비중은 19.6%로 호남권(59.2%)이나 경북권(37.1%)보다 낮다. 수도권에서 먼저 유행하고 비수도권으로 전파되던 기존 코로나19 유행과 다른 양상이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면 유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현재 발생 추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 고비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29일∼2월 2일)가 방역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역당국은 14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에서 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데이터를 제공했던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일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다시 추계한 결과 다음 주 하루 약 1만 명의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고, 설 연휴를 포함해 당분간 매주 확진자가 0.5∼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번 유행의 정점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낮은 점에 안도하고 있다. 매일 7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5∼17일에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30% 안팎(약 2000명)이었다. 반면 20일 고령층 확진자 비중은 9.5%(603명)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고령층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이들의 3차 접종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 따르면 3차 접종을 하면 1, 2차 기본접종만 끝냈을 때보다 오미크론 변이 방어 능력이 최대 28.9배로 높아졌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로 1, 2차 기본접종을 마친 뒤 화이자로 3차 접종한 그룹의 중화항체량이다.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를 맞고 2, 3차를 화이자로 접종할 경우에는 중화항체가 10.5배로, 1∼3차를 모두 화이자로 접종하면 17배로 늘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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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정점 땐 하루 확진 10만 명 추정”...주말에 델타 추월 유력

    “하루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7000명이 넘으면 대책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14일)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전환 시기를 논의하겠습니다.”(20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방역 대책의 시행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초 밝혔던 기준인 ‘하루 확진 7000명’이 코앞에 다가오자 엿새 만에 말이 바뀌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브리핑에서 방역 대책을 언제부터 시행할지 묻는 질문에 “(확진자 수는) 요일별 등락이 크기 때문에 7000명 수준으로 평균 추세가 형성되면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하루 확진자가 아닌 주간 일평균 확진자 7000명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전환 시기도 “7000명을 넘기면 전환 시기와 세부 내용을 논의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나오면 바로 8000∼9000명도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7000명이 나오면 바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말을 바꾼 이유가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대책이 현장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먹는 치료제가 대표적인 준비 부족 사례다. 국내 도입 물량은 하루 1000명에게 처방할 수 있는 분량인데도 실제 이를 받은 환자는 하루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만성 간·콩팥병 환자는 혈액검사 수치를 보고 처방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의사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환자의 기존 검사 결과나 진료 기록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아서다. ‘동네의원 재택치료’도 마찬가지다. 각 지역 의사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정부가 모든 재택치료 의료기관에 ‘의료진 24시간 대기’ 지침을 적용한 탓에 논의가 두 달째 헛돌고 있다. 21일부터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선 처음으로 재택치료자를 진료할 예정인 서울 구로구 조은가정의학과의원의 조금주 원장은 “지침을 한 문장만 수정해도 더 빠른 진료가 가능한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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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내주 1만명 넘을듯… ‘오미크론 비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기준점으로 잡은 ‘하루 7000명 확진’이 코앞에 다가왔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6000명이 넘었다. 20일 0시 기준으로는 7000명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3005명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5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 5000명이 넘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21일 전후 국내에서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에선 확진자 규모가 이틀 만에 2배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다음주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병상 확보를 위해 그동안 병원 치료가 원칙이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9일부터는 재택 치료를 하도록 했다. 격리 병상은 65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배정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6주 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만2000∼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오미크론 내일쯤 우세종… 다음주엔 확진자 하루 2배로 늘듯” 지난주부터 감염 증가세로 돌아서… 비수도권 33% 급증, 수도권은 19%↑동네의원 진료-재택치료 핫라인 등… 오미크론 대응 체계 작동도 불투명백신 이상반응 입원-근거 불충분도… 24일부터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21일경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부터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안에 하루 확진자가 전날의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유행 시 감염 규모 매주 2배로해외에선 이런 현상이 이미 현실화됐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19∼25일) 미국 내 일평균 확진자는 약 18만 명이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26일∼1월 1일)에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내 우세종이 되자 일평균 확진자가 39만 명으로 치솟았고 1월 첫째 주(2∼8일)엔 일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순간 확진자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일주일(13∼19일) 일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33명으로 전주(3599명)보다 20.4%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를 대체할 경우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32.9% 늘면서 증가폭이 수도권(18.8%)보다 컸다. 18일 오후 5시 기준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62.5%로 한 주 전의 65.9%보다 줄었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상대적으로 병상 확보가 더딘 비수도권에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체계 전환은 지지부진정부는 14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기 전까지 △동네의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마련 △재택치료 응급 핫라인 구축 △거점 생활치료센터 기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완료된 게 없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재택치료를 할 때 동거인 감염을 막기 위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정도가 전부다.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은 먹는 치료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총 39명만 약을 받았다. 하루 1000명 넘게 처방할 수 있다던 정부 발표에 비해 턱없이 적다. 손 반장은 처방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팍스로비드 처방에 앞서 해야 할 사전 검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가동하기로 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중심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 위주로 바꾸는 것 등이 주 내용이었지만 아직 관련 지침도 바뀌지 않았다.○ 접종 6주 이내 입원하면 방역패스 적용 예외지금은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예외를 둔다. 정부는 24일부터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한 경우다. “접종 이상반응에 해당한다”고 적힌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들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예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접종 후 뇌전증이나 급성 콩팥 손상, 길랭바레증후군 등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접종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외 확인서가 발급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접종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접종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본인 건강이 호전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꼭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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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내일쯤 우세종… 다음주엔 확진자 하루 2배로 늘듯”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21일경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부터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안에 하루 확진자가 전날의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유행 시 감염 규모 매주 2배로해외에선 이런 현상이 이미 현실화됐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19∼25일) 미국 내 일평균 확진자는 약 18만 명이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26일∼1월 1일)에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내 우세종이 되자 일평균 확진자가 39만 명으로 치솟았고 1월 첫째 주(2∼8일)엔 일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순간 확진자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일주일(13∼19일) 일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33명으로 전주(3599명)보다 20.4%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를 대체할 경우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32.9% 늘면서 증가폭이 수도권(18.8%)보다 컸다. 18일 오후 5시 기준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62.5%로 한 주 전의 65.9%보다 줄었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상대적으로 병상 확보가 더딘 비수도권에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체계 전환은 지지부진정부는 14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기 전까지 △동네의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마련 △재택치료 응급 핫라인 구축 △거점 생활치료센터 기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완료된 게 없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재택치료를 할 때 동거인 감염을 막기 위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정도가 전부다.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은 먹는 치료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총 39명만 약을 받았다. 하루 1000명 넘게 처방할 수 있다던 정부 발표에 비해 턱없이 적다. 손 반장은 처방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팍스로비드 처방에 앞서 해야 할 사전 검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가동하기로 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중심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 위주로 바꾸는 것 등이 주 내용이었지만 아직 관련 지침도 바뀌지 않았다.○ 접종 6주 이내 입원하면 방역패스 적용 예외 지금은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예외를 둔다. 정부는 24일부터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한 경우다. “접종 이상반응에 해당한다”고 적힌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들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예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접종 후 뇌전증이나 급성 콩팥 손상, 길랭바레증후군 등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접종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외 확인서가 발급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접종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접종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본인 건강이 호전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꼭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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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금주내 오미크론 우세종”…확진자 급증에 ‘유행 경고’

    올해 들어 처음 하루 50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시작된다고 보고 재택 치료 확대 등 대응에 나섰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5명. 지난해 12월 30일(5034명) 이후 20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다. 20일 0시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6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3005명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확진자가 2배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21일 전후 국내에서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에선 확진자 규모가 이틀 만에 2배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병상 확보를 위해 그동안 병원 치료가 원칙이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9일부터는 재택 치료를 하도록 했다. 격리 병상은 65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배정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6주 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만2000~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21일경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부터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안에 하루 확진자가 전날의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유행시 감염 규모 매주 2배로해외에선 이런 현상이 이미 현실화됐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19~25일) 미국 내 일평균 확진자는 약 18만 명이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26일~1월 1일)에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내 우세종이 되자 일평균 확진자가 39만 명으로 치솟았고, 1월 첫째 주(2~8일)엔 일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순간 확진자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1주일(13~19일) 일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33명으로 전주(3599명)보다 20.4%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를 대체할 경우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31% 늘면서 증가폭이 수도권(18.8%)보다 컸다. 18일 오후 5시 기준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62.5%로 한 주 전의 65.9%보다 줄었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상대적으로 병상 확보가 더딘 비수도권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체계 전환은 지지부진정부는 14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기 전까지 △동네의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마련 △재택치료 응급 핫라인 구축 △거점 생활치료센터 기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완료된 게 없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재택치료를 할 때 동거인 감염을 막기 위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정도가 전부다.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은 먹는 치료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총 39명만 약을 받았다. 하루 1000명 넘게 처방할 수 있다던 정부 발표에 비해 턱없이 적다. 손 반장은 처방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팍스로비드 처방에 앞서 해야 할 사전 검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가동하기로 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중심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 위주로 바꾸는 것 등이 주 내용이었지만 아직 관련 지침도 바뀌지 않았다.● 접종 6주 이내 입원하면 방역패스 적용 예외 지금은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예외를 둔다. 정부는 24일부터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한 경우다. “접종 이상반응에 해당한다”고 적힌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들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예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접종 후 뇌전증이나 급성 콩팥 손상, 길랑바레증후군 등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접종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외 확인서가 발급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접종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접종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본인 건강이 호전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꼭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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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의원 “재택치료 돕고 싶지만”… ‘24시간 근무’ 지침에 난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해 동네의원을 재택치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과 맞지 않는 ‘24시간 근무’ 지침이 이들의 참여를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17일∼2월 6일) 안에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80∼90%대까지 오를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 확진자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코로나19 치료의 중심을 병원급 입원 치료에서 의원급 외래 치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은 인력 규모와 상관없이 야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환자가 이상 징후를 보이면 화상 통화로 즉시 비대면 진료를 하고, 필요하면 119 이송 요청까지 해야 한다. 근무 의사가 1, 2명에 불과한 동네의원으로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지침이다. 실제로 경기 평택시에선 최근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개원의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4시간 근무 지침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은 “우리 의원엔 의사가 1명뿐이어서 24시간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어떻게든 지역사회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일손을 보태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범 실시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개원의가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서기로 했다. 야간 당직을 둘 정도로 참여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지역에선 불가능한 방식이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현행 재택치료 지침은 ‘델타 변이’가 한창일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의원급 재택치료가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시군구 특성에 맞게 야간·휴일 재택치료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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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트 - 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청소년, 모든 시설 ‘패스적용 제외’

    법원이 14일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이날 저녁부터 서울의 대형마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됐다. 법원은 서울의 경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대형마트 등 9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대형마트 부분을 인용했다.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 서울 내 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 460여 곳이 해당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의료 붕괴를 막아 중환자의 생명권을 유지하는 공익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마트는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인데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이용 행태에 비춰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이 연령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한다. 재판부가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서울시장에 대해서만 인용했기 때문이다. 서울 이외 시도 단체장은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2540여 곳의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방역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의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는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처분성을 인정해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넘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과반이 되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5세 이상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속도와 효율 중심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법원 “마트 방역패스는 과도한 제한”… 당국, 서울外 지역도 해제 검토 행정4부 “식당-카페보다 위험도 낮아” 다른 재판부선 “방역패스 정지땐 공공복리에 영향 우려” 엇갈린 판단행정4부의 효력정지 판결은 유효… 당국, 향후 방역패스 조치 17일 결정청소년 모든 시설 패스적용 중지엔 “중증비율 낮아도 여전히 위험”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14일 서울 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근거는 대형마트가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용 시 개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다는 것이다. 방역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이외 지역의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를 해제할지 검토해 그 결과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필수 시설” vs “대체 가능”행정4부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에 한해 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한다”며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 씨가 낸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형마트에 못 간다고 해서) 생활필수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했다. 행정4부는 “대규모 점포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도가 낮고 밀집도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위험을 낮출 방법이 있다”고 한 반면 행정13부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행정4부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행정13부의 결정과 상관 없이 유효하다. 한 재판부가 내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해당 결정이 직접 뒤집히거나 만료되지 않는 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마다 결론이 다르더라도 재판부 한 곳만 이를 인용하면 효력이 정지된다. 방역패스 관련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 6건과 헌법소원 4건이 진행되고 있다.○ 방역당국, 서울 외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검토같은 날 두 재판부가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유사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별, 시설별로 방역조치가 달라지면 방역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을 일부 수용해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서울 이외 지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해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대형마트 등은 확진자가 줄어들면 우선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밖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미세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 새 논의를 거쳐 전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전문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일에 맞춰 학원 등에 출입하려면 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4부가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서울에선 접종을 미루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증화율이 낮다는 게 위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미접종 청소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보고되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안되는 현상)’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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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동걸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당국, 서울外 지역도 해제 검토

    법원이 14일 서울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주된 근거는 “대형마트가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다른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대해 “소형 상점 등 대체수단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재판부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린데다 유사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방역패스의 운명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방역 당국은 서울 이외 지역의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 해제를 검토해 17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대형마트 “필수 시설” vs “대체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에 한해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한다”라며 “미접종자가 이런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한 개인이 낸 같은 신청에 대해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활필수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는 않는다”라며 방역패스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했다. 행정4부는 “대규모 점포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도가 낮고 밀집도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서도 위험을 낮출 방법이 있다”고 한 반면 행정13부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방역당국, 서울 외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검토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면서 방역당국에선 국민 혼란이 커질까 걱정하고 있다. 안그래도 복잡한 방역 조치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별, 시설별로 달라지면 방역 조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 6건과 헌법소원 4건이 진행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을 일부 수용해 혼란을 줄이는 취지에서 서울 이외 지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해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은 이용자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들면 우선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 새 논의를 거쳐 전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전문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시행일에 맞춰 학원 등에 출입하려면 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에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서울의 경우 접종을 미루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증화율이 낮다는 게 위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미접종 청소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보고되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안 되는 현상)’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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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하루 7000명 넘으면 격리 기간 10일→7일 단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넘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과반이 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지금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5세 이상, 유증상자, 밀접접촉자만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 같은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확정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대비해 ‘3T 방역(선제적 검사와 추적, 격리치료)’을 중단하고 속도와 효율에 집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진단검사의 경우 65세 미만의 무증상자라면 동네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비용 일부는 개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무료로 받게 된다. 먹는 치료제 처방 연령은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내린다. 새로운 체계는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다. 가동 기준인 ‘오미크론 변이 검출율 50% 이상’과 ‘하루 확진 7000명’ 발생 시점이 각각 21일과 이달 말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환자가 급증해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만간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다음달엔 백신 접종 대상을 5~11세 어린이 약 3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한다.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6명, 식당 카페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한다. 정부는 그 후 코로나19 중환자가 700명, 병상 가동률 50% 이하로 각각 유지되면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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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17일부터 4명→6명…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

    17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29일∼2월 2일) 기간을 포함해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치를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 외에 나머지 방역 조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지금처럼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 15종의 시설에서 적용된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한다면 지난해 12월 18일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 후 7주 연속 고강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설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맞물려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임 인원 늘리기가 자영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오미크론, 1~2주내 우세종 우려”…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코로나 팬데믹] 중대본, 오늘 새 거리두기案 확정명절 가족만남-자영업 피해 고려…내달 6일까지 6인 모임만 허용설연휴 봉안시설 하루 추모객 제한…사적모임 접종자 예외도 인정 안해방역패스 조정은 법원 판단뒤 결정정부가 17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리되 ‘식당 카페 영업 제한 오후 9시’ 등 나머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유지한다. 설 연휴(29일∼2월 2일)에 가족들이 만나기 위해 모임 인원만 소폭 늘리고, 나머지는 ‘현상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결정이다. 최종 거리 두기 조치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다.○ 17일부터 6명 모임 가능 당초 정부는 ‘모임 제한 4명, 영업 제한 오후 9시’인 현 거리 두기를 설 연휴 이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명절 때 가족 만남을 제한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거리 두기는 17일부터 3주 동안 적용된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잘 지켜지는 영화관의 심야 상영 허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제안했지만 최종 거리 두기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리 두기 개편을 앞두고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은 “식당 카페 문을 오후 10시나 11시까지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모임 허용 인원만 소폭 늘린 것은, 모이는 인원보다 영업시간이 감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늘린 오후 10시까지로 정할 경우 이달 말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중대본은 설 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도 14일 내놓는다.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전주부터 봉안시설의 하루 추모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려줬지만 이번엔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설 차례상 준비를 감안해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부분 조정을 검토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미크론에 유행 규모 다시 증가할 듯”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1, 2주 내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고, 전체 유행 규모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 결과 지난해 말처럼 ‘병상 대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막자는 게 이번에 거리 두기 연장을 결정한 이유다.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해 12월 초 0.6%였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이달 8일 98.3%까지 늘면서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7명으로 전주 목요일(4125명)보다 늘어났다. 이달 초만 해도 전주 대비 확진자가 1000명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5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391명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최다였다. 지난주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된 비율은 88.1%에 달했다. 정부는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할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 대신 자차나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 입국 때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입국 72시간 전까지 검사한 결과를 인정해줬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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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3주 연장할듯, 17일부터 모임 4명→6명…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

    17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는 등 모임 인원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현 수준의 방역이 다음달 6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을 고려해 현행 거리 두기를 크게 손보지 않되 설 연휴(29일~2월 2일) 원활한 가족 모임을 위해 모임 인원만 소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모임 가능인원 6명으로 늘어당초 정부는 ‘모임 제한 4명, 영업 제한 오후 9시’인 현 거리 두기 강도를 설 연휴(29일~2월 2일) 이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다. 하지만 명절 가족 만남을 제한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계속된 거리 두기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제한을 6명까지 허용하는 거리 두기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된다.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잘 지켜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을 늘려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 거리 두기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설 연휴 기간에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도 14일 발표한다. 연휴 전주부터 봉안시설의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전에 기존 거리 두기 조치를 4주 연장하면서 연휴 기간에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늘린 바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설 차례상 준비를 감안해 대형마트 등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이 정지할 경우에도 법원 결정 이후에 방역패스 미세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결정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 (방역 수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에 유행 규모 다시 증가할 듯”정부가 설을 앞두고도 거리 두기 소폭 완화에 나선 것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1, 2주 내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행 규모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확진 후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체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 지난해 말처럼 ‘병상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해 12월 초 0.6%였던 오미크론 변이 검출율이 이달 8일 98.3%까지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7명으로 전주 목요일(4125명)보다 늘어났다. 이달 초만 해도 전주 대비 확진자가 1000명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5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391명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최다였다.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된 비율은 88.1%에 달했다. 정부는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할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 대신 자차나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 입국 때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입국 72시간 전까지 검사 결과를 인정해 줬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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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백화점도 오늘부터 ‘방역패스’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식당, 카페 등은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방역패스로 입장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부터 면적 3000m²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서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19세 이상 국민 약 270만 명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완치 증명서, 접종불가 사유서가 없으면 대형마트 등에 들어갈 수 없다.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3종 시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라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9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누적 감염자는 2700여 명으로 알려졌다. 2일 1207명에서 한 주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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