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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른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게 청문회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표결 결과 11 대 7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으나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구속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자 20, 21일에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내란 혐의는 물론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尹, 국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공수처, 사흘째 강제구인 무산[尹 내란혐의 수사]입법부-수사기관 조사 보이콧… 헌재 탄핵재판 대응에만 집중野, 현직 대통령 첫 강제출석 요구… 법조계 “공수처 무리수” 비판도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란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 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열리는 추가 청문회에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월 5일 예정된 2차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봐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검찰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수원지검 소속 장모 검사는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은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검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또 “특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 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 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렇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 상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대한 개표과정 오류가 발생했는데 해당 오류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 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주장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것이 합리적인 의혹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5분간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도 중요한 만큼,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24일을 전후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尹, 45분간 직접 발언 “계엄은 통치행위”… 공수처 “2차 계엄 위험”[尹 구속수감]4시간 50분간 구속영장심사‘최상목 쪽지’의 비상입법기구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법조계 “내란 혐의 어느 정도 소명”… 尹측 “주거 뚜렷, 증거 인멸 어려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4시간 50분 심사… 45분간 尹 직접 발언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총 6개월인 만큼, 올 8월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돼도 조사 거부한 尹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가서 더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조사 요구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 때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구속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시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시하는 옥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체포 당일처럼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렸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월 초 기소… 8월경 1심 선고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양측 10일씩 총 2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심에서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올 8월경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지연 작전을 펼치더라도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법원이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6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기소 6개월 만에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8개나 되는 등 심리할 게 많았다.● 尹 측, 석방 수단 총동원할 듯 법조계에선 법률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출석 보장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석방되는 보석 제도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러 차례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보석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총 6개월인 만큼, 올 8월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돼도 조사 거부한 尹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가서 더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조사 요구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 때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공수처는 구속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시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시하는 옥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체포 당일처럼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렸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월 초 기소… 8월경 1심 선고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양측 10일씩 총 2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심에서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올 8월경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지연 작전을 펼치더라도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법원이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6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기소 6개월만에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8개나 되는 등 심리할 게 많았다.● 尹 측, 석방 수단 총동원할 듯법조계에선 법률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출석 보장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석방되는 보석 제도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러 차례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보석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제기해온 수사 정당성 논란의 고비를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위법 수사’ 주장을 펼쳐온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기각에도 진술거부권 등을 계속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 기각당한 尹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고, 오후 11시 16분경 결론이 나왔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오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결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체포’ 논리가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문제를 넘어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도 직결됐던 문제인 만큼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를 수용해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인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강제로 구인하진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체포된 피의자까지 강제 구인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에 이어 조사 거부에 나선 것을 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발신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른바 ‘부당한 수사’에 맞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해 지지 여론과 동정 여론을 함께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에서 공수처에 충분한 이야기를 한 만큼 더 이상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조사가 시작된 직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 이어진 조사에선 이름, 주소 등을 묻는 질문에조차 답을 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 구속영장 직행 카드 검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오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면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준비한 200쪽가량의 질문지도 15일 조사에서 상당 부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더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자신만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가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판사 쇼핑’을 했다며 위법하다는 입장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방첩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작성된 공소장”이라며 반발했다.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수본은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2분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국수본 지휘체계를 통해 조 청장과 우 본부장에게도 전달됐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적시됐다.검찰은 윤 조정관이 수사기획계장에게 다시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줘라”고 지시했고, 우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 등이 방첩사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이 같은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느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나가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해라”고 지시한 점 등이 담겼다.경찰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은 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체포와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령부의 진술만을 채택해 공소장을 만든 것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경찰청과 국수본 측이 계엄 당일 현장에 파견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에 대해서도 “해당 형사들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방첩사 인력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전날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공수처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위법 수사’ 주장을 펼쳐온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여론전을 확대하기 위해 보이콧 작전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더 조사받을 게 없다”, 尹, 조사 거부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를 수용해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상황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인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강제로 구인하진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체포된 피의자까지 강제 구인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에 이어 조사 거부에 나선 것을 두고 “체포는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발신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른바 ‘부당한 수사’에 맞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해 지지 여론과 동정 여론을 함께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에서 공수처에 충분한 이야기를 한 만큼 더 이상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조사가 시작된 직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 이어진 조사에선 이름, 주소 등을 묻는 질문조차 답을 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은 그동안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구속영장 직행카드 검토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오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면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준비한 200여 쪽가량의 질문지도 15일 조사에서 상당 부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더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자신만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나아가는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르면 16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면서 빨라야 17일에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판사 쇼핑’을 했다며 위법하다는 입장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방첩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작성된 공소장”이라며 반발했다.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수본은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2분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국수본 지휘체계를 통해 조 청장과 우 본부장에게도 전달됐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윤 조정관이 수사기획계장에게 다시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줘라”고 지시했고, 우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 등이 방첩사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이같은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비상 계엄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느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나가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해라”고 지시한 점 등이 담겼다.경찰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은 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체포와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령부의 진술만을 채택해 공소장을 만든 것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경찰청 국수본 측이 계엄 당일 현장에 파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에 대해서도 “해당 형사들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방첩사 인력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술 거부한 尹… “아예 말을 안 해”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거부한 바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약 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자신의 방에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조사실은 공수처장실뿐 아니라 차장, 부장검사실과 모두 연결돼 각각의 방에서 볼 수 있게 설계됐고, 공수처장이 조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진술거부권 등)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선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출신 후배들이 尹 조사, “대통령님” 호칭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부장검사(34기)도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23기)보다 각각 7기수, 11기수 낮은 검찰 후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닌 차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했고,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대기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마련됐다.이날 점심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 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술 거부한 尹…“아예 말을 안 해”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3층 전체를 비우는 등의 조치도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거부한 바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자신의 방에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조사실은 공수처장실뿐 아니라 차장, 부장검사실과 모두 연결돼 각각의 방에서 볼 수 있게 설계됐고, 공수처장이 조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배포한 영상 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진술거부권 등)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선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 출신 후배들이 尹 조사, “대통령님” 호칭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부장검사(34기)도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23기)보다 각각 7기수, 11기수 낮은 검찰 후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닌 차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했고,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대기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점심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다. 경찰은 14일 공수처 부장검사와 3차 수도권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체포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르면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들, 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 체포를 막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조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씩 맡는다’는 방법도 언급됐다고 한다.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2700명 이상 등 총 37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각각 윤 대통령 체포조와 수색조, 경호처 진압조 등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조에는 수사관 500여 명을 투입한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등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도 17일까지 파견 받아 투입한다. 경찰과 공수처는 14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협의는 불발됐다. 체포 과정에서 벌어질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리였지만, 경호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도 안 돼 회동이 종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만났지만 상황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경호처와 함께 관저를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공지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며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및 방문 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상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저희들과 상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제3의 장소(조사)는 없다”고 말했다.[尹 2차 체포영장]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오전 집행경찰 지휘관 회의, 공수처 검사 참석… 철조망 뚫을 특수차량 동원 논의尹-김성훈 체포조 따로 투입… 장기전 대비 방한복-배터리도 챙겨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14일에 연 3차 지휘관 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가 무산되면 3차 시도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기동대와 수도권 수사관 등 총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15일 ‘디데이’… 공수처-경찰 “그대로 간다”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이르면 15일 오전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은 (3자회동 무산 등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지휘부 내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도 준비를 마친 분위기다. 14일 오전 10시경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앞서 10일에 1차 지휘관 회의, 13일에 2차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체포를 준비했다. 3차 회의에선 ‘요새화’된 관저 진입 전략, 철조망과 버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벽 와해 방안,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김성훈 경호차장도 체포 시도할 듯경찰 안팎에서는 차벽과 철조망을 뚫기 위해 경찰 특수차량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사시 현장에서 삼단봉, 테이저건 등 어떤 장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광수단 등 인력 301명을 15일 0시부로 공수처에 파견했고, 경기남부청은 경력 270여 명을 투입한다. 15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찰은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경호처 인물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이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조는 윤 대통령 체포와 김 차장 체포에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으로도 지목된 인물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한 뒤 관저 경호를 이끌고 있다.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한 뒤 서울 각 지역 경찰서에 나눠서 호송, 구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까지 마쳤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방한복, 배터리 등은 물론 카메라 등 채증 장비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영장 집행 저지 않을 것”경호처 내부에선 무기 사용이나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호처도 대통령 경호보단 적법한 절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라며 “1차 체포 저지 때와는 달리 경호처가 ‘빈 총’이라도 갖고 나오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란 경호처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현장 요원들도 적법 절차에 의한 임무만 수행할 뿐 무력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14일에 연 3차 지휘관 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은신 중인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 물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번 체포가 무산되면 3차 시도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기동대와 수도권 수사관 등 총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15일 오전 5시 ‘디데이’… 공수처-경찰 “그대로 간다”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이르면 15일에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은 (3자회동 무산 등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지휘부 내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인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호처에 체포 협조를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경찰도 인적 물적 준비를 마친 분위기다.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앞서 10일에 1차 지휘관 회의, 13일에 2차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체포를 준비했다. 3차 회의에선 ‘요새화’ 된 관저 진입 전략, 철조망과 버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벽 와해 방안,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안팎에서는 차벽과 철조망을 뚫기 위해 경찰 특수차량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사시 현장에서 삼단봉, 테이저건 등 어떤 장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광수단 등 인력 301명을 15일 자정부로 공수처에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경력 270여 명을 투입한다. 광수단 소속 190여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안보수사대 소속 약 80명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 체포에 투입된다.● 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직원 체포… 채증 장비도 점검15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찰은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 씩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다. 앞서 3일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만든 ‘인간 바리케이드’ 탓에 체포가 불발됐다.경찰은 이미 이들을 체포한 뒤 서울 각 지역 경찰서에 나눠서 호송, 구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까지 마쳤다. 함께 수용할 경우 관저 방어를 지시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서로 입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목적 달성을 막기 위해 몸이나 각종 장비로 막는 사람들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방한복, 배터리 등 관련 장비도 준비하고,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를 대비해 각종 카메라 등 채증 장비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기동대는 관저 입구 주변의 시위대를 막는 등 주변을 통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체포 시점과 구체적인 시각, 경찰과 공수처가 동원할 장비와 인력 현황까지 공개된 탓에 체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호처로 하여금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줬다는 분석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경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를 맡은 부서에 공식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이르면 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를 향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공문에는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도 적시됐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공수처는 경호처에도 공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이다. 공수처는 이들에게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공수처는 다만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강온전략을 구사했다.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조본은 이날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 첫 주말인 11일과 12일 공문을 작성하고 막판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공조본은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는 등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만큼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번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수괴)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 첫 주말인 이날까지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2차 체포영장 집행은 13일보다 주 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일 서울·경기·인천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소속 20여 명의 지휘관을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체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1차 영장(7일)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 3주가량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가며 장기전으로 끌고 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집행 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장애물 철거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조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호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만큼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 공조본은 김 차장을 체포하면 경호처의 방어선도 자연스레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백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3년 11월 18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인근 도로 4.6km가량을 벤츠 차량으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약 1주일 뒤 조사를 하기 위해 A 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자친구 B 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부탁대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 씨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적법한 사법절차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며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또 피의자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며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경찰 등 공무원들도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같은 행태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영장이 나왔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면 따르는 게 상식”이라며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또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불리할 것이란 계산의 결과 아니냐”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하라는 건 모순된 주장”이라며 “본인이 생각할 때 위헌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응한 다음 체포적부심 청구 등 법적 절차 내에서 다퉈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나오면 이게 갈비탕이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필요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사실관계는 다 그대로인데 이를 형법상 내란죄로 설명할 것인지,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라며 “애초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출석)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테러부대와 헬기 동원, 경찰기동대 증원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원이 7일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을 연장해 재발부하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의 관저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차벽이 강화되는 등 철통 방어를 위한 요새처럼 변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달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반 동안 대치한 후 불발됐다.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7일)을 공개했지만, 재발부된 영장의 유효기간은 비공개로 했다. 영장 집행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관저 앞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7일 영장이 재발부되면서 경찰은 1차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고, 대통령경호처의 저항도 격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와 외벽 등에 지름 50∼60cm가량의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을 최근 새로 설치했다. 관저 정문에는 ‘차벽용’ 버스 1대, 그 안쪽에 3대 이상이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가로세로로 촘촘히 배치됐다. 관저 출입문 앞에는 쌓인 눈도 그대로 방치돼 외부에서 보면 흡사 군사분계선 같은 모습이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안팎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는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치로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수단은 서울경찰청 산하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공대 총 4개 부대는 특수부대 출신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시간에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로 관저 상공에서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상에서는 경찰 특수 차량, 특공대 장갑차로 차벽과 철조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공수처, 尹체포 2차집행 기한 공개 안해… 경찰, 헬기 투입 검토[尹 체포영장 재발부]‘2차 尹체포’ 긴장 고조관저에 ‘면도날 철조망-버스 산성’… 경호처의 ‘인간방패’도 뚫어야“순차적 체포하면 대열 무너질것”서울서부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수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다시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순차 체포하면 경호처 대열 무너질 것”경찰 내부에선 단시간에 체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300명 정도 동원한다고 가정하고, 대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 12시간 정도 뒤엔 경호처 대열이 무너질 것”이라며 “그때 제압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공조본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저지에 다시 가담할 경우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1차 시도 땐 공수처가 “물리적 출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 경찰이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포 실패 뒤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해 현행범 체포를 강행하고, 공수처도 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실력 저지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특공대 출신인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경호처 동원 예상 인력의 3배인 900명 정도를 관저에 투입해 시간당 20, 30명 정도를 체포해 대열을 순차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경우 약 24시간이 지나면 경호처 대열은 흩어진다는 분석이다.전현직 경찰 및 전문가들은 경찰이 ‘요새화’된 관저를 뚫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방이나 경찰에는 문이나 건물 벽을 부수는 장치 등이 있다”며 “경찰특공대 헬기를 투입해 저지선을 뚫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경호처에서 ‘면도날 철조망’까지 설치하면서 1차 저지선을 뚫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헬기 활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찰이 특수 차량과 특공대 차량으로 차벽, 철조망을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를 투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한 명씩) 뜯어 무전기·무기를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에 탑승시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차 집행, 경호처 인간방패-차벽 뚫기에 달려공조본에서는 ‘경호처 인간 방패’와 차벽 등을 뚫을 수 있는지가 2차 집행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특공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관저 투입과 관련해)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출동하게 되면 관저 주변의 지형지물이나 상대(대통령경호처) 측 병력에 따라 특공대 투입 인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3일 경호처는 자체 인력과 33군사경찰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사병까지 동원해 200여 명의 ‘인간 띠’를 만들어 수사기관을 저지했다.특수단은 관저 주변에 동원할 경찰기동대 인원도 1차 때보다 늘릴 것으로 보인다. 3일에는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 동원됐는데, 2차 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보다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1차 때 동원한) 해당 인원이 가용한 모든 인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며 추가 투입 여력이 있음을 밝혔다.2차 체포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이미 공수처가 6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키운 데다 2차 집행에도 실패할 경우 강제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체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면서 7일 재발부된 영장은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7일)보다 유효기간을 늘려 잡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5일 오후 9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150명의 체포조와 2700명의 기동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고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지 3일 만이자 체포영장 시한(6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었다. 공문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그간 불거졌던 수사력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대통령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불거졌던 경찰과의 의견 대립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최악의 ‘악수(惡手)’를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난 여론 부담에 ‘체포 떠넘기기’ 한 공수처6일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승 공수처 차창검사는 브리핑을 자처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당연히 없고, 집행 경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최고”라며 “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의 의견 충돌이 공개된 상황에 공수처가 부담을 느낀 것도 공문을 보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는 관저를 200m 남겨두고 경호처가 구축한 3차 저지선에 막혔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만류했고, 결국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회군’ 결정에 대해 야권은 “무능하고 정신 나간 공수처”라며 비판을 쏟아부었다. 공수처는 5일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차라리 경찰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 “경찰 말대로 박 처장 등을 체포했다면 경호처를 더 자극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차라리 경찰에 집행을 위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5일 오후 9시 체포영장 집행 위임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 법조계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관련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 무리수를 두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형사소송법 81조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 신청도 없이 공수처가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는 것은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47조를 보면 (검사의 집행 지휘·감독 직무를 적시한) ‘검찰청법 4조 1항 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 지휘감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수처 검사 직무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영장 집행에 있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권력 수사가 장난인가” 5일 밤 공문이 도착하자 경찰 내부에선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란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종수 특수단장도 6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수준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살아 있는 국가권력을 수사하는 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련 게시판에도 “콜로세움에 밀어넣고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