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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심 총장의 첫 과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해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김 여사 사건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취임식 전이라도 미리 업무를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 총장이 처리할 첫 사건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다. 이원석 전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 회부가 결정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24일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심의위가 최 씨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전주(錢主)로 기소된 손모 씨가 12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게 변수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도 손 씨와 역할이 비슷했던 만큼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이 마무리해야 할 사건이다. 검찰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심 총장은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검사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내적으로 공석인 법무부 차관과 서울고검장 등 고위 간부 자리를 채워 조직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지난달 16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던 김찬식 씨(가명·51)는 불쑥 말을 걸어온 남성의 얼굴을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김찬식 씨 맞죠? 저희랑 같이 가시죠.”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싶었던 얼굴. 4개월 전 검사실에서 마주했던 그 검사가 틀림없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힌 채 검사와 수사관이 안내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김 씨는 문득 자신을 어떻게 찾아낸 건지 궁금해졌다.“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김 씨의 슬쩍 떠보는 질문에도 검사는 그저 씩 웃을 뿐이었다. 수사관이 김 씨의 가방을 열어보니 휴대전화 4대와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발견됐다. 김 씨는 곧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압송됐다. 4개월 동안 부천과 여주, 안산, 인천, 화성, 안성 등 경기도 곳곳을 누비던 사기 피의자 김 씨의 도주 행각은 이렇게 끝이 났다. ●교도소 출소 후에도 멈추지 못한 범행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8년 11월 교도소 문을 나섰다. 하지만 복역한 뒤에도 김 씨는 사기를 멈추지 못했다. 이듬해 6월 김 씨는 전남 진안군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양파를 납품하는 최수현 씨(가명)를 찾아갔다.“내가 농·수산품을 유통하는 사람인데 양파가 좀 많이 필요해요. 나한테 납품을 해주면 월말에 한꺼번에 대금을 줄게요.”최 씨는 ‘불경기에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김 씨의 말만 믿고 덜컥 양파 75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 당시 양파 가격은 15kg에 6500원. 150t(톤)은 족히 넘는 양이었다. 하지만 약속한 말일이 지나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김 씨에게 전화해 따져봐도 “곧 보내주겠다”는 말뿐. 며칠간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김 씨가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 씨는 그 길로 경찰서에 달려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김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 씨 등 3명의 피해자에게 양파와 김 등을 넘겨받아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반성 않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후 시작된 ‘도주극’“아니 검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받을 돈을 못 받았다니까요? ○○ 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진짜라니까요.”올 4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314호 검사실. 이수호 검사(34·변호사시험 10회) 앞에 마주 앉은 김 씨는 도리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납품받은 양파와 김을 ‘제3의 업체’에 유통했지만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못 줬다는 것.그러나 김 씨의 변명은 금방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지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김 씨에게 돈을 줬다”며 황당해했다. 김 씨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니 비슷한 범행으로 입건됐던 것만 80여 차례. 출소 뒤 계속된 범행으로 2020년 1월 이후 총 11번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었다. 피해자만 40명, 피해액은 1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자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씨가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피해자 앞으로 옮겨준 것. 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이를 무마하려 벌인 일이었다. 이 검사는 김 씨의 대담한 범행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4월 2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지만 김 씨는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다음 주에 가겠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구속심사 기일이 새로 잡혀도 김 씨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구속심사만 세 차례 미뤄졌다. 그제야 판사도 김 씨의 출석을 더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기록 더미 속에서 찾아낸 실마리김 씨는 선고를 앞둔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꺼졌다 켜졌다만 반복할 뿐, 사용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이동할 때만 휴대전화를 켜두고 한곳에 머무를 때는 꺼두는 것 같았다. 김 씨는 병원 진료도 받지 않고, 배달음식도 시키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차량도, 신용카드도 어느 하나 김 씨 명의로 된 것이 없었다. 이 검사는 “작정하고 도주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수사팀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김 씨를 추적했다. 이 검사는 휴일에도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파악된 여주에 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묻고 다녔다.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김 씨의 재판 기록 수만 장을 건네받아 살펴보기까지 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김 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신기록 수천 건을 일일이 분석해 차명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 휴대전화 위치를 5분 단위로 파악해 나갔다. 그러자 김 씨의 동선이 ‘점’에서 ‘선’으로,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대중교통은 아닌 것 같았다.“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 검사는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찍힌 고속도로 요금소를 여러 곳 추렸다. 김 씨의 휴대전화가 포착된 시간대 해당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 수천 대의 목록을 받아 대조했다. 자료가 겹겹이 쌓이자 나타난 중복된 차량번호. 김 씨의 차량이었다. 이 차량의 최종 목적지를 따라가 보니 경기 안성의 한 공업단지가 나왔다. 추적 4개월 만에 얻어낸 성과였다. ‘이젠 잡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던 참이었다.●잠복 끝에 붙잡은 피의자…재개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와김 씨의 은신처를 안성으로 좁혔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애플리케이션 로드뷰로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공사판뿐이었다. 도무지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또 허탕인건가….“이 검사가 고민하자 함께 김 씨를 추적하던 베테랑 수사관이 “이제는 탐문수사가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여주로 위치를 옮겼던 김 씨가 지난달 15일 안산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갈 채비를 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7시 30분. 도착한 현장은 예상과 정반대였다. 로드뷰에선 공사가 한창이던 자리에 떡하니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이 검사는 이곳이 김 씨의 은신처임을 직감했다. 주차장에는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추차돼 있었다. 김 씨 사실혼 배우자 박소현 씨(가명) 명의로 오피스텔 한 개 호실이 계약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건 김 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잠복 4시간째. 마침내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에는 쓰지 않던 안경을 착용했지만, 이 검사는 단번에 김 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김 씨 역시 이 검사를 알아본 듯했다. 이 검사는 “김 씨를 찾아내면 희열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덤덤한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다.김 씨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 4대를 분석하니 그동안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이 드러났다. 은신처와 생활비를 제공한 사실혼 배우자 박 씨,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김 씨에게 넘겨준 지인들이었다. 이 검사는 이들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입건해 김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체포되자 멈췄던 재판도 재개됐다. 김 씨는 10일 1심 선고에서 총 6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검사와 김 씨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이달 2일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부서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 검사가 지난달 31일 기소한 김 씨 사건이 이 검사가 전담하는 재판부로 배당됐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이 검사가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 검사는 “추적 과정에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다. 경험 많은 수사관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김 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만큼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가 막판 변수란 전망이 나온다.● “알선수재 혐의 더 살펴야” 의견 나와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대검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당시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논의한 김 여사의 6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를 지목하면서 “더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을 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일부 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일 내려진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12일 선고에서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심의위의 일부 위원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디올백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논의와 토론을 이어간 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권고하자는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 논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쪽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자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불기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수심위 회부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최 씨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9일 검찰시민위 부의심의위원회가 최 씨를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최종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별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논의한다.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한다면, 김 여사 사건과는 다른 위원들이 최 씨 사건을 논의하게 된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미 한 차례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많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검찰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디올백)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을 돌려받는 ‘환부 절차’를 밟는 대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따라 디올백은 공매 등을 거쳐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5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진술을 거부했고,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배 씨를 재판에 넘겼고, 김 씨도 2022년 9월 7일 비공개로 조사한 뒤 올해 2월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본 것. 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지난달 13일 예정됐다가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 부부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계속 수사해왔고, 올 7월 4일 부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관계자 등과의 식사비 10만4000원 외에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쓴 다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전당대회(8월 18일)가 끝나고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지만,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문 조사’ 나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검찰”이라며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먼지 한 올마저 털어댈 기세이니 ‘정치 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 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 다혜 씨는 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도 했다. 검찰은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그리고 서 씨가 경제공동체였음이 입증돼야 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관련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다혜 씨는 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도 했다. 검찰은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그리고 서 씨가 경제공동체였음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확대되면서 현재 전주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새 검찰총장이 부임하면 전격적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특별수사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도 형사2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송은 올 5월에도 거론됐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과 이승학 형사3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옮기면서다. 2019년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전례도 있었다. 하지만 박영진 신임 전주지검장이 “이송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하며 전주지검이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현재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은 모두 “사건 이송에 대해 전혀 협의 중인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전격적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올 1월 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다혜 씨 부부와의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조만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김정숙 여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불러 조사 중인데,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없이는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나 조사 방법,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억23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전직 대통령 부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가 논란이 된 탓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부의 조사 방식과 시기를 고심할 수 있다.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주거지와 가까운 검찰청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경남 김해 주거지와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올해 7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2009년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 혐의로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문계 의원들은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액수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을 합쳐 총 2억2300여만 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고,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고,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은 중단해야 한다”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는)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상직 배임’ 고발 4년만에, ‘文 억대 뇌물 의혹’ 수사로 번져[檢, ‘文 피의자’ 적시 파장]檢, 작년 9월부터 ‘文가족’ 본격 수사중진공 이사장 李, 文 前사위 채용… 이후 월급 포함 2억2300만원 지원文, 前사위 취업후 생활비 지원 끊어檢 “文 경제적 이득 봐… 뇌물 판단”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수사가 고발 4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뇌물 사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 검찰, 文에 직접 뇌물죄 검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라인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듬해 3월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를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데 대한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조현옥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 ‘사전 내정’을 통한 보은성 특혜 취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줬어야 할 생활비를 서 씨의 취업과 급여 덕분에 아꼈다는 논리다. 이 전 의원의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월급과 혜택이 결국 문 전 대통령에게 준 혜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과 제주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를 2억2300여만 원으로 적시했다. 이 금액은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2020년 4월까지 받은 매달 800만 원의 월급과 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에서 받은 매달 350만 원가량의 이주 지원비 등을 합친 액수다.● ‘사위→김정숙 여사 모녀→前대통령’ 수사 전환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등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는 처음에 이 전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가, 김정숙 여사와 다혜 씨 사이에서 이상 금전 거래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김 여사를 향한 수사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미 2022∼2023년 무렵부터 김 여사 계좌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답보 중이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 부임하면서부터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을 보강했고 그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올해 1월엔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자금 거래 흐름 추적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으로 부르다가 최근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에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글을 올렸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대사를 인용해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1일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후보자와 김 씨는 휘문고 동기동창이다. 심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에 김 씨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씨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김 씨나 김 여사의 어머니 등과 연락을 했는지 등을 묻는 질의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때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연이 없고, 그 외 개인적 친분도 없다”며 “공식적 업무 관계 외에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와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견제를 위해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는 질의서에는 “한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조사 등 논란에 대해 “조사에 이른 경위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조사 시기, 장소 등은 수사팀이 제반 사정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을 각각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전후로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권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양 의원을 이달 초 불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허위 문서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본인과 아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허위 문서 작성 경위 등 양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양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 전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욱)는 이달 중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절차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입법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업체 G 사의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검찰은 G 사가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임상시험 보완요구를 받자 승인을 위한 로비를 계획하고, 브로커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두 의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의원 1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중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전 의원을 기소했고 이외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 7명에 대해 4~5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했고 현역 의원인 나머지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출석 요구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을 2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이듬해 2월 이러한 의혹을 묻는 국회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사표 거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국민의힘 등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임 전 부장판사와 그의 사표를 받았다고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을 2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이듬해 2월 이러한 의혹을 묻는 국회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사표 거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국민의힘 등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수사 초기 임 전 부장판사와 그의 사표를 받았다고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디올백 무혐의’ 90분 보고받은 檢총장, 수사심의위 놓고 고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尹 직무관련 없음’ 등 설명한듯檢내부 “전담수사팀 의견 존중을”… 李, 패싱 논란에 직권 소집 가능성최재영 “무혐의땐 디올백 반환 요청”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보고를 받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만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일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점과 수사 공정성 등을 감안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 1시간 30분 보고받고 고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 총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대검에선 신자용 차장검사와 이진수 형사부장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지검장이 홀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비롯해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 총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도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총장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와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소집 여부를 더 고심해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 상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개회까지 11일,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참모들은 주례보고에 앞서 이 총장에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다음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영 “무혐의 시 디올백 반환 요청” 최 씨는 피의자 자격으로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건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외부 기구에 맡겨 보자는 취지”라며 “본인이 아니라 제3자(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것인 만큼 자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디올백 반환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만큼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선 디올백 소유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디올백은 김 여사 소유”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수사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6개월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경 한 차례 만나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감사원 간부 사건의 보완 수사를 누가 할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수사·기소할 수 있으며 다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올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검찰이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 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후에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여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서로 논쟁을 벌인지 반년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중순경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모여 한 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는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보완 수사를 어떤 기관이 해야 하는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양측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해당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향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 핑퐁’ 논란은 올 1월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록을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계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듬해 1월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양 기관 사이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검찰이 한 번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6조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수사대상자를 수사한 경우 기록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처분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양 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한때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이 사건은 아직도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만약 이 문제가 빠르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차후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처분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대부분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전현직 공무원, 군인 등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