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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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검찰-법원판결41%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정당7%
대통령3%
국회3%
사건·범죄3%
기타3%
  • 檢, ‘디올백 고발’ 열달만에 무혐의 처분 “법률가 양심 따라 결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니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檢 “尹, 金, 崔 모두 무혐의·불기소”먼저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과 함께 대가를 노린 선물이 아니라,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최 씨가 주장해온 각종 ‘청탁’도 김 여사가 최 씨의 민원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등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부탁을 김 여사가 답장하지 않자 거절로 받아들였고, 지난해 7월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선물과 관련 짓긴 무리”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디올백은 이보다 10개월 전인 2022년 9월 전달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검찰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김 여사의 뇌물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알선’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 씨 측 주장도 금융위 인사담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씨는 당초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청탁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검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 선물”, “김 여사 접견용 티켓”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탁과 함께 건넨 선물”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자료와 배치돼 신빙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씨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檢 “법률가 양심으로 내린 결론”이날 검찰은 107쪽의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2시간 가까이 취재진에게 김 여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디올백은 김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검찰에 밝히면서, 공매 후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최 씨 측은 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지 10개월,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올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직후에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됐고,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및 ‘총장 패싱’ 논란까지 이어졌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연이어 소집되면서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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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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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달 열흘 간격으로 ‘선거법-위증교사’ 2개의 재판 1심 선고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 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李, 허위 증언 활용해 무죄 받아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김 씨에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증언을 적극 활용하며 무죄를 받아내 범행이 중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69명)이 벌금형(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무지한 경위 등 특별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檢,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저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라고,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김 씨가) 제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못 나가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11월 잇달아 1심 선고를 앞두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1월 15일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량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7년 3월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1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제 막 시작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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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가짜 증인 만들어내”…李 “檢, 불리한 증거 감춘채 짜깁기”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 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李, 허위증언 활용해 무죄 받아내”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전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김 씨에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증언을 적극 활용하며 무죄를 받아내 범행이 중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69명)이 벌금형(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무지한 경위 등 특별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檢,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저는 (김 씨에게) ‘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보세요’ 라고, 사건 재구성하라는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김 씨가) 제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 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이 어디있느냐”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못 나가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11월 잇달아 1심 선고를 앞두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먼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1월 15일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량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7년 3월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11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제 막 시작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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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용원 前 청주지검장 “중대재해·선거·지식재산 전문성으로 주변 도울 것” [법조 Zoom In/인터뷰]

    “변호사가 되니 사건보다 사람이 먼저 보인다”27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 배용원 전 검사장(56·사법연수원 27기)은 변호사와 검사의 차이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배 전 검사장은 “검사 시절에는 사건을 기록으로 먼저 보는데, 변호사는 찾아오는 사람부터 만난다”며 “첫 만남에 차이가 있다보니 당사자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든다”고 했다.순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배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도 중대재해·선거·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로 꼽혀왔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및 공공수사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현재 검찰이 활용하는 선거사범 양형기준은 배 전 검사장이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제작한 양형테이블을 토대로 선거 때마다 업데이트되고 있다. 선거법 책자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역시 배 전 검사장의 손을 거쳤다.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초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지식재산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시절에는 소장이력 추적, 전문가 안목 감정, 전문기관 과학감정 등을 거쳐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배 전 검사장은 검사 시절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 퇴임 직전까지 수사본부장을 역임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도 했다. 24일 오전 배 전 검사장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배 전 검사장과의 일문일답.―검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사건을 접하게 되는 첫 만남에 차이가 있더라. 검사 때는 기록으로 사건을 먼저 접하는데 변호사는 찾아오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된다. 첫 만남에 차이가 있으니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사건 당사자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든다. 변호사가 되어보니 검사 시절 처리한 사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새삼 절실히 깨달았다. 현직에 있을 때 매사에 신중하고 경청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검사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숱한 사건이 있었지만 퇴임 직전 청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본부장으로서 지휘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사건’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중대재해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을 파견받아 7개월간 동고동락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검사 여러 명이 과로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다들 열심히 일했다. 수사를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적용이 단순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중대재해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검사 시절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경험은“2006년 대검 공안부 선거담당 연구관 시절 기라성같은 선배들과 근무했는데, 검찰 최초로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미국의 양형테이블(sentencing table)처럼 만들었다. 당시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했는데, 동료 연구관과 제3회 지방선거 1심 판결문을 전수조사해서 범죄유형과 양형인자를 일일이 분석했다. 사무실에서 밤새워 작업하고, 인근 목욕탕에서 씻고 다시 출근하곤 했던 기억이 있다. 범죄유형에 따른 양형인자를 쭉 분류했는데, 현재 검찰에서 사용되는 선거사건 양형기준의 토대가 됐다.”―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작성에도 참여했다“대검 연구관 시절 집필에 참여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제4 개정판은 본문만 800쪽에 가까운 명실공히 ‘선거법 책자의 바이블’이라고 평가할만 했다. 일선 검찰청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대법원에 참고용으로 배포했다. 그 이후로도 벌칙해설서가 4년에 한 번 정도 개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3차례 개정작업에 관여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법무심의관실에서도 두 번 근무했다“2009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와 2015년 법무심의관을 역임한 것도 매우 보람된 기억이다. 법무심의관실은 ‘정부의 로펌’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다.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과태료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관여하는 등 수많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관여한 것이 법률가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지식재산 수사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점이 있다면“주로 공안 분야에 근무하다가 2016년 지식재산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을 맡게 되면서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했다. 전문성을 갖춘 후배들의 사건을 더 정확하게 결재하기 위해서였다. 웬지 쑥스러워 후배들 모르게 다녔는데, 다시 학생이 되어 배우는 과정이 참 즐거웠고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부인(김빛내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석좌교수)에게도 조언을 얻곤 하는가“대검찰청 DNA수사과장을 할 때 와이프가 많은 도움이 됐다. 고등학교 때 생물 성적이 좋진 않았다(웃음). 전문지식을 많이 배웠고, 일에 흥미를 느끼면서 동식물 DNA를 분석하는 법생물학팀을 대검 내부에 신설했다. DNA 수사분야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국제법유전학회를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것도 성과였다.”―변호사로서의 관심 분야는“중대재해, 선거, 노사관계,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많다. 오송 지하차도 사건 같은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책임지고 지휘하기도 했고, 대검 공공수사부에서 전국 선거 사건과 노사관계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지식재산권에도 관심이 많아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앞으로의 계획은“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27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입었다. 지금까지는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주변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해보고 싶다. 사회공헌활동을 해보는 것도 인생 2라운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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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한 사건에 연루된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수사심의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2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 씨가 준 디올백 등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의 수단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24일) 수사심의위가 내린 최 씨 기소 권고 결정 역시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는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위원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소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 김 여사는 불기소, 최 씨는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디올백 사건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임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초 1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고 2주째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비난 소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재영 기소 않고 도이치 처분 시간 끌다, 金여사 논란 키운 檢[최재영 기소 권고 이후] ‘디올백’ 金여사-崔 불기소 가닥崔만 기소땐 金봐주기 비판 부담… 어떤 선택하든 논란 피하기 어려워‘도이치’ 2심뒤 2주동안 결론 못내… “10월이후 기소여부 결정” 관측도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 씨가 언급한 민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씨의 민원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청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金-崔 2개 수사심의위 결론 종합해 불기소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디올백 등을 받은 김 여사와 이를 건넨 최 씨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15 대 0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7 대 8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놓고 있지만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두 번의 수사심의위 결과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외부 발언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청탁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금품수수 그 자체”라고 맞섰다고 한다.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해석도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8조 5항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금품을 건넨 최 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한다. 한 수심위원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위원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최 씨 본인이 청탁이라고 주장하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시간만 끌다 논란 키운 검찰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 사건 처분을 신속히 하지 않아 오히려 비난 소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고, 덩달아 최 씨 처분마저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사이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최 씨 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받아든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 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정말 별개로 봤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건네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따라 최 씨라도 먼저 기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올백 의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매체가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올 5월에서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이후 수사팀 지휘부 인사 변동,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논란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분을 공언해왔지만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돌발 변수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처분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다. 검찰 내에선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 다음 10월 이후에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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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심위, 디올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선 김 여사 수사심의위와는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8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불과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 결론이 난 것이다. 수사심의위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을 하며 최 씨가 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2시간 20분가량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외 최 씨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디올백 준 최재영 기소, 받은 김여사는 불기소 권고… 檢 당혹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檢 “청탁 아니다” 崔 “청탁 맞다” 맞서… 수심위, 8대7 한표차로 ‘기소’ 권고내일 중앙지검장, 檢총장 주례보고… 檢, 김여사-崔 모두 불기소 검토수사심의위 위원들은 디올백을 청탁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최재영 씨의 손을 들어주며 최 씨를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심의위가 두 사람에 대해 다른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공수 바뀐 檢 “청탁 아니다” vs 崔 “청탁이다”이날 회의에선 피의자 신분인 최 씨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하고, 최 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양측은 검찰, 최 씨 측 순으로 오후 8시를 넘겨서까지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고, 이후 위원들은 2시간가량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측이 귀가하고 난 뒤에도 추가 질의 시간을 가졌다.김승호 형사1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PPT와 질의응답에 3시간가량을 할애해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을 비롯한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검찰 조사 당시 “순수한 취임 선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최 씨의 발언 등을 이날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최 씨 측은 2시간 20분가량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각종 민원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을 이날 추가로 공개하고 “청탁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직무 관련성과 관계 있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설명했고 가지고 간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도 다 재생해서 같이 들었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임 검찰총장 첫 주례보고 뒤 처리 전망검찰은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는 “판례상 준 사람은 처벌하더라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라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김 여사를 봐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주례보고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은 고발 9개월여 만에 종결을 앞두게 됐다.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총선이 끝난 후인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이후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를 7월 20일 비공개 조사한 후 지난달 22일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담은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회부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이 전 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되면서 임기 내 처리를 공언했던 이 전 총장의 스텝도 꼬였다. 수사팀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분리 처분’을 요청했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기로 하고 이달 13일 퇴임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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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수사 총괄’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우정 휘문고 후배 임명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합을 맞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특수통’ 이진동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전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인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31기)가 19일 임명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단행된 이날 인사는 이원석 전 총장의 색채를 지우고 ‘심우정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이 전 총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이 사건들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한 진용이 짜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검 차장에 특수통 임명법무부는 19일 오후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27기)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1998년 판사로 임용돼 2002년 검찰로 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고, 2019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했다. 2022년 5월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TF팀장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작업도 맡았다.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이 고검장은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엔 ‘이태원 참사’ 수사를 지휘했는데, 당시 서부지검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 휘문고 출신인 구 검사장이 임명된 것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심 총장과 구 검사장 외에 주요 보직 중에선 송강 검찰국장(29기)이 휘문고 출신이다. 특별수사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사장 보직에 총장의 고교 후배들이 포진한 것이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29기)은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사실상 좌천 인사란 평가다. 현 대검 참모들 가운데 이 전 총장을 가장 오래 보좌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옮겼다. 검찰 내에선 ‘이원석 색채 지우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沈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심 총장은 19일 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22년 야권이 추진한 ‘검수완박’을 겨냥해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 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이 전 총장 체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심 총장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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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차장 이진동-반부패부장 구승모 임명…檢총장 취임식날 8명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합을 맞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특수통’ 이진동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전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인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31기)가 각각 임명됐다.법무부는 19일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과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이 고검장은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고, 현재 대검 참모들 중에서 이원석 전 총장을 가장 오래 보좌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옮겼다. 검찰 내에선 ‘이원석 색채 지우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대검 반부패부장에 휘문고 출신인 구 검사장이 임명된 점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 심 총장과 구 검사장 외에 검찰 내 주요 보직 중에선 송강 검찰국장(29기)이 휘문고 출신이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29기)은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한편 심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22년 야권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겨냥해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이 전 총장 체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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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최종결론, 차기 檢총장 손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13일 열리고,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 열리긴 불가능한 만큼 후임 총장에게 처리를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사건을 논의할 15명의 수사심의위원 구성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까지 이 총장의 직권 소집 후 2주가 걸린 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는 9월 넷째 주는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4일 개최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처리를 강조해 왔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대검 참모 의견을 들은 후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디올백-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채… 이원석 ‘빈손 퇴임’ 수순‘디올백’ 차기 총장 손으로“최재영 수심위 후 디올백 처분”李, 임기내 처리 강조했지만 불발“金여사 사건 제대로 대응 못해” 지적이 총장과 수사팀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수사팀은 이 총장의 지시를 수용했다.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여사 사건을 논의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이 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수사팀도 이 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최 씨 수사심의위와 김 여사 사건은 별개”라며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후임 총장에게 처분을 넘긴 상황이라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2개를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했던 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라며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김 여사 먼저 처분” 주장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 분량 보고서를 10일 오전 대검에 제출했다.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공언한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점 등이 근거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담겼다.수사팀은 특히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의 ‘형제 번호(사건 번호)’가 다른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혐의만 다루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최 씨 혐의만 다루는 만큼 ‘별개의 사건’이란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대검 참모들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사이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란 쟁점이 김 여사 사건과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더 이상 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대검 참모들은 두 사람을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총장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임기 막판까지 논란 직면이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올 7월 수사팀의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불거졌던 검찰 내부 갈등이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검 지시를 수용하고 최 씨 수사심의위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았다.하지만 이 총장으로선 “2년의 임기 동안 김 여사 사건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5월경부터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최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올 5월이 되어서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이 총장이 ‘늑장 수사’를 방관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이 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탈된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만약 최 씨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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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디올백’ 최종 처분, 이원석 임기내 안낸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영 씨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 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A4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점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으로, 최 씨와 김 씨의 사건은 별개인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이후 “존중하겠다”며 임기 내 사건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요청한 최 씨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되면서 변수가 생긴 것.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에게 분리 처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참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쪽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라는 쟁점이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반대 입장에선 “더 이상 사건 처분을 미룰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이 총장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검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이 같은 지시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A4용지 2장 분량으로 최 씨가 김 여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관계인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 등을 지켜본 뒤 같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의견과 이 총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총장 임기 막판까지 검찰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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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디올백’ 수심위, 金여사 직권남용-증거인멸 혐의까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의혹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사건 전반을 폭넓게 살핀 후 결론을 내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도 논의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가 이뤄졌는지,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심의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을 때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회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은 최재영 씨가 디올백을 건넨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씨 앞에서 김 여사가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했다는 게 근거였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실제 공무원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범죄지만 민간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4개 혐의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팀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김 여사가 디올백의 대가로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게 입증돼야 기소할 수 있다. 최 씨의 ‘김창준 미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민원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해결까지 요구한 게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도 김 여사가 최 씨에게 무엇을 해줬거나 약속을 했는지 입증돼야 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알선은 물론이고 청탁을 전달만 해도 처벌토록 하고 있어 수사심의위는 이 부분도 논의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최 씨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은 안 부를 가능성 높아 수사심의위가 디올백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총장 역시 23일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및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심의위 전날인 5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가 최 씨를 출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의 안건이 ‘피의자 김건희’ 관련으로 한정된 만큼, 최 씨는 참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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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검사때 前영부인 찾아가 조사” 金여사 특혜 주장에 선그어

    “나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달 검찰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및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후 불거진 ‘특혜 조사’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저에서 조사했던 경험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고, 권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만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조사 언급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호화 아파트 구매대금을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했다. 2012년 7월 대검 중수1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를 조사했다. 앞서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09년 부산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반면 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조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제2부속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변명치고는 참 궁색한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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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김승원 조사

    검찰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을 각각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전후로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권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양 의원을 이달 초 불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허위 문서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본인과 아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허위 문서 작성 경위 등 양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양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 전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욱)는 이달 중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절차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입법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업체 G 사의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검찰은 G 사가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임상시험 보완요구를 받자 승인을 위한 로비를 계획하고, 브로커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두 의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의원 1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중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전 의원을 기소했고 이외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 7명에 대해 4~5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했고 현역 의원인 나머지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출석 요구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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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15명 무작위 추첨… 명단-회의록 등 全과정 비공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 총장 퇴임식(다음 달 13일) 전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도입 이후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11번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 처분이 같았고 4번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물론이고 검찰이 권고를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또 추첨기’로 15명 선정, 비공개 심의대검은 수사심의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열린다.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번호가 적힌 공을 넣은 후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개를 뽑는 방식이다.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뽑혔다고 해도 출석이 불가능하면 새 위원을 다시 뽑는다. 피의자나 당사자와 친분 등이 있다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위원을 추첨한다. 위원 선정 절차를 마치면 심의 기일이 지정되고, 수사팀과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결론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여사 사건은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의 최종 처분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검토할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이다.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회부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역시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존재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상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명단과 선정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과정이 비공개다. 정치권에선 정권에 따라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고, 2심도 경찰의 항소를 기각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사건은 불수용, 이태원 참사는 수용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검찰은 상급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2020년 6월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동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올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두 사건 모두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결론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디올백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기구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직접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휘한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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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檢총장 “드릴 말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디올백 무혐의’ 90분 보고받은 檢총장, 수사심의위 놓고 고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尹 직무관련 없음’ 등 설명한듯檢내부 “전담수사팀 의견 존중을”… 李, 패싱 논란에 직권 소집 가능성최재영 “무혐의땐 디올백 반환 요청”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보고를 받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만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일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점과 수사 공정성 등을 감안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 1시간 30분 보고받고 고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 총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대검에선 신자용 차장검사와 이진수 형사부장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지검장이 홀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비롯해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 총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도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총장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와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소집 여부를 더 고심해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 상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개회까지 11일,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참모들은 주례보고에 앞서 이 총장에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다음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영 “무혐의 시 디올백 반환 요청” 최 씨는 피의자 자격으로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건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외부 기구에 맡겨 보자는 취지”라며 “본인이 아니라 제3자(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것인 만큼 자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디올백 반환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만큼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선 디올백 소유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디올백은 김 여사 소유”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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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檢총장 “드릴 말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수사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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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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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방문했던 LGD 中공장… 기술유출 혐의 직원 3명 기소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이 보유한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장은 지난해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선두 업체로 이직하며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의 대형 OLED 양산 공정 등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직 후에도 2021년경까지 LG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들과 공모해 관련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설계도면을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습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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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사심의위 불발, 이달 수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디올백 사건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올백 사건 고발인인 백 씨에겐 신청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장은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디올백 수사도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이 총장에게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처리와 별개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가 ‘제출인 환부’ 절차를 거쳐 가방을 돌려받거나,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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