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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체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금융 지원, 채무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상환 유예기간(1년)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데 이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원금을 100% 탕감하는 대책을 꺼낸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빌리고 안 갚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 채무자의 채무 면제는 외부 전문가 심사, 금융기관 동의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하고 천연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발표했다. 주요 건설 자재인 레미콘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멘트와 골재 가격을 안정화해 공사비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채무 감면, 소상공인엔 11조 추가공급… 年 8만명 혜택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자영업자 재창업 ‘디지털 전환’ 지원중기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서민들의 자금 사정도 날로 악화되자 정부가 ‘소액채무 전액 감면’ 카드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숨통을 틔워주고,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6000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카드 부실 사태 직후였던 2004년(28만7000건), 2005년(19만4000건)에 이어 약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 상환을 포기한 채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지원해 왔는데 이들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 또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한 이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장기간 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상황이 잦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에 대한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금융 이용자가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상환 여력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도 이 같은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1조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수요가 꾸준한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금리, 보증료율 등 자금 지원을 우대하기로 했으며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시스템, 상점 스마트화 등과 같은 ‘디지털 전환’을 돕는 데 신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편성했다.정부는 금융 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등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연간 8만 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 회복을 위한 대책들도 여럿 내놨다. 우선 1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려 2자녀와 3자녀 가구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4자녀 이상인 경우는 300만 원을 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시 3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상시에는 15만 원이고, 명절에는 30만 원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금 전액 감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괄적인 형태의 소액채무 전액 감면은 불가피하게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들의 대출금 용처를 고려해 감면율에 차등을 두는 식으로 세부적인 접근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정부가 건설공사 핵심 자재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한다. 기업이 중국 등에서 값싼 시멘트를 수입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제껏 수입된 적 없는 중국산 시멘트에 대한 품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발표된 골재 채취, 외국인 인력 수급 등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공사비 인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지연, 분양가 상승, 건설 경기 위축 등 문제가 누적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시멘트 수입 지원 방안이다. 민간 업체가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면 정부가 항만 내 시멘트 저장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를 단축해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 유통기지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가표준(KS) 인증 시멘트만 수입을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는 과점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멘트 원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과점 체제로 인해 시멘트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원가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2021년 7월 t당 87달러에서 2022년 3월 246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90달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시멘트 가격은 2021년 7월 t당 7만8800원에서 올해 7월 11만2000원으로 42.1% 뛰었다. 중국산 시멘트 예상 수입 가격은 t당 9만 원대 중반으로, 국산보다 1만∼2만 원 저렴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산 시멘트 품질 논란, 국민적 거부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산 시멘트의 품질이 뒷받침되고 유통망이 갖춰져야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콘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골재에 대한 규제도 푼다. 바다골재 채취량 허용 기준을 총량 대신 실제 사용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산림 등 육지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한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외국 인력의 현장 이동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한해 숙련 외국인 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주요 인프라 등 공공 공사 사업이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281명으로 1년 전의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적발 인원이 100명 넘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81명이다. 2022년(188명)보다 93명(49.5%) 증가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그해 8월부터 국토부와 LH, 새만금개발공사 전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은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지난해 적발 인원의 83%는 LH 소속이었다. 적발 규모가 234명으로 2022년(123명) 대비 111명(90.2%) 급증했다. LH의 한 차장급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 명의의 건물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LH 관계자는 “전국 여러 현장에 흩어져 근무하다 보니 등록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본부 순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적발 인원이 많은 기관은 국토부였다. 24명으로 전체 적발 규모의 8.5%를 차지했다. 다만 적발 규모는 2022년 36명에서 줄었다. 한편 3년 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LH 직원 48명 중 37.5%인 18명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4명은 징역형, 6명은 벌금형, 20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발생한 하자 10건 중 4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고 있어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일반 하자는 1698건이었다. 이 가운데 661건(38.9%)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61건 중 436건은 보수 작업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3년째 방치된 하자도 50건에 이른다. 일반 하자는 당장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 사고와 직결되는 중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는 것이다. 시공사들은 시공 후 10년간 하자를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자 보수 미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시공사는 현대건설(68건)이었다.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가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2021년 9월 경강선 성남∼여주 구간 교량 받침부에 물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공사 한진중공업에 보수를 7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 건설은 국가철도공단,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코레일로 책임 구조가 이원화된 점도 늑장 보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공사들에 코레일은 일감을 주는 발주처가 아니다 보니 코레일의 하자 보수 요청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철도시설의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281명으로 1년 전의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적발 인원이 100명 넘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81명이다. 2022년(188명)보다 93명(49.5%) 증가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그해 8월부터 국토부와 LH, 새만금개발공사 전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은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지난해 적발 인원의 83%는 LH 소속이었다. 적발 규모가 234명으로 2022년(123명) 대비 111명(90.2%) 급증했다. LH의 한 차장급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 명의의 건물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LH 관계자는 “전국 여러 현장에 흩어져 근무하다보니 등록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생긴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본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적발 인원이 많은 기관은 국토부였다. 24명으로 전체 적발 규모의 8.5%를 차지했다. 다만 적발 규모는 2022년 36명에서 줄었다. 한편 3년 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LH 직원 48명 중 37.5%인 18명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4명은 징역형, 6명은 벌금형, 20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10건 중 4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고 있어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일반 하자는 1698건이었다. 이 가운데 661건(38.9%)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61건 중 436건은 보수 작업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3년째 방치된 하자도 50건에 이른다. 일반 하자는 당장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 사고와 직결되는 중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는 것이다. 시공사들은 시공 후 10년간 하자를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자 보수 미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시공사는 현대건설(68건)이었다. 이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가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2021년 9월 경강선 성남~여주 구간 교량 받침부에 물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한진중공업에 보수를 7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 건설은 국가철도공단,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코레일로 책임 구조가 이원화된 점도 늑장 보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공사들에게 코레일은 일감을 주는 발주처가 아니다보니 코레일의 하자 보수 요청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철도시설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신세계건설 최대 주주인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의 코스피 상장 폐지를 위한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직격탄을 맞은 신세계건설은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계열사 실적 부진이 그룹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려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마트는 9월 30일∼10월 29일 1개월간 이마트 보유 지분(70.46%)과 신세계건설 자사주(2.21%)를 제외한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고 30일 공시했다. 공개 매수가는 주당 1만8300원이다. 코스피 상장사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하려면 대주주가 자사주를 제외하고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공개 매수에 성공할 경우 11월 주주총회를 소집해 상장 폐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마트 측은 약속한 기한 내 목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세계건설 주식에 대한 포괄적 교환(현금 교부 방식)을 통해 추가 지분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개 매수 첫날 신세계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2% 오른 1만81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공개 매수가보다는 140원 낮다.상장 폐지 추진은 고강도 구조조정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사업을 확장한 신세계건설은 PF 부실, 원자재 가격 급등, 지방 건설경기 침체 등 3중고를 맞고 있다. 2022년 120억 원, 지난해 1878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손실도 643억 원에 이른다. PF 우발부채는 2022년 2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500억 원으로 늘었다. 신세계건설이 대구에서 지은 주상복합 ‘빌리브 라디체’와 ‘빌리브 루센트’는 분양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두 사업장의 미수금만 1329억 원이다. 신세계건설의 부진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로 전이돼 그룹 전체의 동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마트는 역대 최대인 29조72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46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PF 위기로 인한 미분양이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장 폐지는 실적 개선의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들어 신세계건설에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했지만 수익성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올해 2월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신세계건설의 레저부문을 인수했다. 5월 신세계건설은 이마트의 자금 확충 약정을 받아 6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 한 건설업 담당 애널리스트는 향후 사업 재편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이마트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 사업과 시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신세계건설 사업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업 구조를 재편하려면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소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로써 태영건설 주식 거래 정지 6개월 만에 거래 재개 발판을 마련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태영건설 자산 총계는 2조7556억 원, 부채 총계는 2조3508억 원, 자본 총계는 4048억 원이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 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고 올해 3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서면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이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아울러 태영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고 주요 계열사인 에코비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옥과 골프장 등 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태영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지은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시설 ‘원그로브’(사진)가 26일 준공됐다. 2021년 8월 착공한 지 3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원그로브 시공뿐만 아니라 시행사로도 참여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준공 조건부로 2조3000억 원에 원그로브를 매입했다. 원그로브는 지하 7층, 지상 11층 건물이다. 연면적은 46만3204㎡로 축구장 65개 크기와 맞먹는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복합 상업시설로 채워진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이 확정됐다. 지상 3∼11층은 업무 시설로 대기업 계열사 등 10곳이 임차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진국 태영건설 대표는 이날 원그로브 준공식에서 “서울 서남부권 중심인 마곡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또 얼마 뒤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1년이라도 더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묵시적 갱신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나 문자, e메일 등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임차료를 2개월 치 이상 밀린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집주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만 더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즉 이사를 나가려는 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불이익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보름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여기고 전세대출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걸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줄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Q. 연말이면 전셋집 계약이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허위 실거주’로 의심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반드시 그 집에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2년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기 전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가 의심된다면, 세입자는 해당 세대의 전입세대원이나 확정일자를 열람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입신고만 하고 공실로 비워 두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허위 갱신 거절’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일반 불법 행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건 아니라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주택을 팔게 됐다면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를 속여 내보낸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최근 판결의 흐름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또 얼마 뒤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1년이라도 더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묵시적 갱신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나 문자, e메일 등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를 2개월 치 이상 밀린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집주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란정의-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2~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 묵시적 갱신 불가 사유-임차인이 2개월 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갱신에 따른 계약 기간2년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다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이후 효력 발생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Q.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만 더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즉 이사를 나가려는 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불이익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보름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여기고 전세대출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걸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줄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Q. 올해 연말이면 전셋집 계약이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허위 실거주’로 의심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반드시 그 집에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2년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기 전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가 의심된다면, 세입자는 해당 세대의 전입세대원이나 확정일자를 열람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입신고만 하고 공실로 비워두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공실로 둔다면 ‘허위 갱신 거절’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일반 불법 행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건 아니라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주택을 팔게 됐다면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할 계획이 없으면서 집을 팔기 위해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속여 내보낸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최근 판결 흐름입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가 올 초 ‘1·10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사례가 나오게 됐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춘 게 핵심이다. 지금은 사업계획을 입안하기 전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사실상 재건축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 중간에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면서 조합 설립, 사업계획 입안까지 병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재건축, 재개발조합 총회 시 온라인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또 빌라 등 비(非)아파트에 한해 6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올해 7월 서울 빌라 거래액이 2년여 만에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매매 건수는 2550건, 거래액은 1조311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액은 전월(8060억 원)보다 27.9% 증가했다. 월간 서울 빌라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은 건 2022년 6월(1조2077억 원) 이후 25개월 만이다. 서울 빌라 거래액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매달 1조 원대를 넘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7∼12월)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해 월간 거래액은 5000억∼70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는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거래액 증가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통상 집값 상승기엔 가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오른 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 등으로 수요가 넘어오면서 가격이 함께 오른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보다 2.68% 올랐다. 2020년 6월(2.74%)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올해 7월 서울 빌라 거래액이 2년여 만에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랫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매매건수는 2550건, 거래액은 1조311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액은 전월(8060억 원)보다 27.9% 증가했다. 월간 서울 빌라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은 건 2022년 6월(1조2077억 원) 이후 25개월 만이다. 서울 빌라 거래액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매달 1조 원대를 넘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7~12월)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해 월간 거래액은 5000억~70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는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거래액 증가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통상 집값 상승기엔 가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오른 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 등으로 수요가 넘어오면서 가격이 함께 오른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보다 2.68% 올랐다. 2020년 6월(2.74%)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의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평균 169%에서 300%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산에 주택 2만7000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25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른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4곳은 이미 기본계획을 공개한 만큼, 일산을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계획 밑그림이 모두 공개됐다. 현재 일산의 평균 용적률은 169%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300%, 주상복합 기준용적률을 360%까지 높여 주택 2만7000채를 더 지을 계획이다. 기준용적률은 목표치로 잡은 인구를 수용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뜻한다. 일산 신도시의 인구수는 현재 24만 명 수준에서 향후 30만 명으로 증가한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됐다. 기본계획에 따라 5곳의 기준용적률은 169∼216%에서 300∼350%(아파트 기준)로 상향돼 주택 14만2000채가 신규 공급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까지 합쳐 5곳의 총 주택 수는 현재 39만2000채에서 2035년 53만70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5곳에 사는 주민은 현재 총 95만4000명인데, 향후 124만2000명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10년 이내 추진이 목표라 2035년까진 모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의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평균 169%에서 300%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산에 주택 2만7000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고양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25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른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4곳은 이미 기본계획을 공개한 만큼, 일산을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계획 밑그림이 모두 공개됐다. 현재 일산의 평균 용적률은 169%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300%, 주상복합 기존용적률을 360%까지 높여 주택 2만7000채를 더 지을 계획이다. 기준용적률은 목표치로 잡은 인구를 수용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뜻한다. 일산 신도시의 인구 수는 현재 24만 명 수준에서 향후 30만 명으로 증가한다.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됐다. 기본계획에 따라 5곳의 기준용적률은 169~216%에서 300~350%(아파트 기준)로 상향돼 주택 14만2000채가 신규 공급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까지 합쳐 5곳의 총 주택 수는 현재 39만2000채에서 2035년 53만70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5곳에 사는 주민은 현재 총 95만4000명인데, 향후 124만2000명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10년 이내 추진이 목표라 2035년까진 모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안은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조회,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인천 연수구에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조감도)이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삼성물산이 시행을 맡은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단지다. 모든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이 단지는 19개 동(지하 3층∼지상 40층), 2549채(전용면적 59∼101m²)이다.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송도역은 2026년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가 개통할 예정이다. 월곶판교선도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는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와 옥련여고를 품고 있고 지역 내 명문인 송도고와 인접해 있다. 가구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과 화재 대응 솔루션 등을 갖출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주민 동의율이 90%를 넘었지만 만점을 받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함께 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2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에 임박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추석 연휴에도 막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데 열을 올렸다.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한참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목표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다. 하지만 향후 변수가 워낙 많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23∼27일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한다. 11월 분당 8000채, 일산 6000채 등 2만6000채 이상을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00점 만점 정량 평가로 진행되는데 배점이 가장 큰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율’이다. 성남·고양·안양·군포시는 주민 동의율이 95%를 넘으면 해당 항목 만점인 60점을 준다. 부천시는 90%를 넘으면 만점 70점을 부여한다. 두 번째로 배점이 큰 항목은 ‘파급효과’다. 통합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와 가구 수로 평가한다.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가점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성남시는 민간 조합 대신 신탁사에 시행을 맡기거나, 총괄 사업 관리자를 두거나, 공공시행을 택하면 가점 2점을 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내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2026년 재건축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수가 많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공사비다. 최근 공사비가 안정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과거 대비 여전히 높다. 또 향후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재건축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5배까지 풀겠다고 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고 450%까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자체별 기준 용적률은 315∼350%로 발표됐다. 더 높은 용적률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분당은 다른 신도시보다 집값이 높고 용적률도 낮아 사업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지만 지역 안에서도 사업성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동 A단지를 재건축하면 가구당 1억5000만 원가량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분당구 이매동 B단지는 재건축 시 가구당 약 1억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공공기여로 내는 토지의 위치나 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분담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경우 사업이 정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더라도 여러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은 10년 정도로 본다”며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돈을 묶어놓을 투자사를 찾기 어려운 만큼 초기 펀드 조성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1채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구분 없이 ‘소형’ ‘저가’ 주택에 모두 해당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개정안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수준인 만큼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 1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8·8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26 대책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1채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구분 없이 ‘소형’·‘저가’ 주택에 모두 해당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개정안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수준인 만큼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 1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8·8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26 대책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