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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니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檢 “尹, 金, 崔 모두 무혐의·불기소”먼저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과 함께 대가를 노린 선물이 아니라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씨가 주장해 온 각종 ‘청탁’도 김 여사가 최 씨의 민원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부탁을 김 여사가 답장하지 않자 거절로 받아들였고, 지난해 7월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선물과 관련 짓긴 무리”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디올백은 이보다 10개월 전인 2022년 9월 전달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검찰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의 뇌물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알선’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 씨 측 주장도 금융위 인사담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씨는 당초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청탁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검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 선물” “김 여사 접견용 티켓”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탁과 함께 건넨 선물”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자료와 배치돼 신빙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씨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檢 “법률가 양심으로 내린 결론”이날 검찰은 107쪽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시간 가까이 취재진에게 김 여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디올백은 김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검찰에 밝히면서, 공매 후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최 씨 측은 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지 10개월,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올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직후에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됐고,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및 ‘총장 패싱’ 논란까지 이어졌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연이어 소집되면서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처분된 가운데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이달 중 처분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사건 역시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4년간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2일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판결 직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소집돼 디올백 사건의 최종 처분이 계속 미뤄지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지연됐다. 특히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자 유죄로 뒤바뀐 것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 8명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여사를 최소한 방조 혐의로라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적극 편승하려 한 정황이 각종 증거로 확인된 반면, 김 여사는 이를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니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檢 “尹, 金, 崔 모두 무혐의·불기소”먼저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과 함께 대가를 노린 선물이 아니라,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최 씨가 주장해온 각종 ‘청탁’도 김 여사가 최 씨의 민원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등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부탁을 김 여사가 답장하지 않자 거절로 받아들였고, 지난해 7월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선물과 관련 짓긴 무리”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디올백은 이보다 10개월 전인 2022년 9월 전달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검찰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김 여사의 뇌물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알선’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 씨 측 주장도 금융위 인사담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씨는 당초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청탁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검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 선물”, “김 여사 접견용 티켓”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탁과 함께 건넨 선물”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자료와 배치돼 신빙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씨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檢 “법률가 양심으로 내린 결론”이날 검찰은 107쪽의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2시간 가까이 취재진에게 김 여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디올백은 김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검찰에 밝히면서, 공매 후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최 씨 측은 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지 10개월,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올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직후에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됐고,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및 ‘총장 패싱’ 논란까지 이어졌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연이어 소집되면서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9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및 경기 고양시 자택, 명 씨의 자택 등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해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 이후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란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도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장에는 공천 대가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려면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이 세비를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공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들은 최근 명 씨와 A 씨의 통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26일 보고했다. 심 총장이 16일 취임한 지 열흘 만이다. 심 총장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총장은 2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등을 담은 주례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심 총장은 보고를 받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판단과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불복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에서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야권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檢, 디올백 관련 金-崔 내주 불기소법조계 “崔 기소땐 재판마다 생중계… 金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되는 상황”불기소 처분에 ‘봐주기’ 논란 일듯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 만이자 김 여사 고발 10개월 만인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온갖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지검장, ‘불기소 의견’ 보고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 상황 및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입장이다.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을 건넨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를 기소할 경우 최 씨 재판에서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돼 언론에 생중계될 텐데 이는 김 여사가 기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검찰에서는 최 씨에 대한 기소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기소 처분시 검찰 비판 커질 듯심 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과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 등을 종합해 다음 주 중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내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절차 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11차례는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4차례는 따르지 않은 바 있다. 4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경우였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했을 때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이라는 처분을 내리면 수사심의위의 무용론부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라도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등이 있다.● “전임 총장 시절부터 스텝 꼬여”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고발 6개월 만인 올 5월에야 디올백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 후 열흘 만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이 일었고, 이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임기 말 디올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들었는데 당시 최 씨에 대해선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언한 이 전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퇴장했고, 심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맡게 됐다.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 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 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만이자 김 여사 고발 10개월 만인 다음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온갖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지검장, ‘불기소 의견’ 보고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 상황 및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입장이다.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을 건넨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 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를 기소할 경우 최 씨 재판에서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돼 언론에 생중계될텐데 이는 김 여사가 기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검찰에서는 최 씨에 대한 기소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沈, 어떤 결정해도 논란심 총장은 이같은 수사팀의 의견과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 등을 종합해 다음주 중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내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절차 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11차례는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4차례는 따르지 않은 바 있다. 4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경우였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했을 때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이라는 처분을 내리면 수사심의위의 무용론부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라도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등이 있다. ● “전임 총장시절부터 스텝 꼬여”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고발 6개월만인 올 5월에야 디올백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 후 열흘 만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을 일었고, 이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임기 말 디올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들었는데 당시 최 씨에 대해선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언한 이 전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퇴장했고, 심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맡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 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한 사건에 연루된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수사심의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2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 씨가 준 디올백 등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의 수단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24일) 수사심의위가 내린 최 씨 기소 권고 결정 역시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는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위원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소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 김 여사는 불기소, 최 씨는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디올백 사건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임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초 1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고 2주째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비난 소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재영 기소 않고 도이치 처분 시간 끌다, 金여사 논란 키운 檢[최재영 기소 권고 이후] ‘디올백’ 金여사-崔 불기소 가닥崔만 기소땐 金봐주기 비판 부담… 어떤 선택하든 논란 피하기 어려워‘도이치’ 2심뒤 2주동안 결론 못내… “10월이후 기소여부 결정” 관측도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 씨가 언급한 민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씨의 민원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청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金-崔 2개 수사심의위 결론 종합해 불기소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디올백 등을 받은 김 여사와 이를 건넨 최 씨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15 대 0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7 대 8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놓고 있지만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두 번의 수사심의위 결과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외부 발언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청탁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금품수수 그 자체”라고 맞섰다고 한다.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해석도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8조 5항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금품을 건넨 최 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한다. 한 수심위원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위원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최 씨 본인이 청탁이라고 주장하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시간만 끌다 논란 키운 검찰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 사건 처분을 신속히 하지 않아 오히려 비난 소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고, 덩달아 최 씨 처분마저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사이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최 씨 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받아든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 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정말 별개로 봤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건네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따라 최 씨라도 먼저 기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올백 의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매체가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올 5월에서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이후 수사팀 지휘부 인사 변동,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논란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분을 공언해왔지만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돌발 변수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처분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다. 검찰 내에선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 다음 10월 이후에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선 김 여사 수사심의위와는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8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불과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 결론이 난 것이다. 수사심의위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을 하며 최 씨가 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2시간 20분가량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외 최 씨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디올백 준 최재영 기소, 받은 김여사는 불기소 권고… 檢 당혹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檢 “청탁 아니다” 崔 “청탁 맞다” 맞서… 수심위, 8대7 한표차로 ‘기소’ 권고내일 중앙지검장, 檢총장 주례보고… 檢, 김여사-崔 모두 불기소 검토수사심의위 위원들은 디올백을 청탁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최재영 씨의 손을 들어주며 최 씨를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심의위가 두 사람에 대해 다른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공수 바뀐 檢 “청탁 아니다” vs 崔 “청탁이다”이날 회의에선 피의자 신분인 최 씨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하고, 최 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양측은 검찰, 최 씨 측 순으로 오후 8시를 넘겨서까지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고, 이후 위원들은 2시간가량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측이 귀가하고 난 뒤에도 추가 질의 시간을 가졌다.김승호 형사1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PPT와 질의응답에 3시간가량을 할애해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을 비롯한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검찰 조사 당시 “순수한 취임 선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최 씨의 발언 등을 이날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최 씨 측은 2시간 20분가량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각종 민원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을 이날 추가로 공개하고 “청탁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직무 관련성과 관계 있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설명했고 가지고 간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도 다 재생해서 같이 들었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임 검찰총장 첫 주례보고 뒤 처리 전망검찰은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는 “판례상 준 사람은 처벌하더라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라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김 여사를 봐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주례보고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은 고발 9개월여 만에 종결을 앞두게 됐다.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총선이 끝난 후인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이후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를 7월 20일 비공개 조사한 후 지난달 22일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담은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회부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이 전 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되면서 임기 내 처리를 공언했던 이 전 총장의 스텝도 꼬였다. 수사팀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분리 처분’을 요청했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기로 하고 이달 13일 퇴임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브로커를 협박해 공사비 대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의 구속영장에 “(2022년 5월 경) 정 씨는 경호처 이전 공사비를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대통령 집무실 방탄창호 공사를 하고 있던 김모 씨를 협박해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의 공사비를 대납시키기로 마음먹고 위협했다”고 적시했다.대통령실은 2022년 3월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정 씨가 속한 경호처도 이전을 준비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정 씨는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 창호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브로커 김 씨에게 경호처 이전 공사비 1억76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김 씨는 당시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6억3000만 원의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고, 정 씨가 이를 빌미로 대납을 요구했다고 한다. 영장에 따르면 정 씨는 김 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비를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대통령실 본관) 방탄 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트집을 잡아 방탄 창호 교체를 요구할 경우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한 김씨는 결국 같은 해 5∼7월 1억7600만 원을 A 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와 김 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합을 맞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특수통’ 이진동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전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인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31기)가 19일 임명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단행된 이날 인사는 이원석 전 총장의 색채를 지우고 ‘심우정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이 전 총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이 사건들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한 진용이 짜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검 차장에 특수통 임명법무부는 19일 오후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27기)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1998년 판사로 임용돼 2002년 검찰로 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고, 2019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했다. 2022년 5월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TF팀장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작업도 맡았다.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이 고검장은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엔 ‘이태원 참사’ 수사를 지휘했는데, 당시 서부지검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 휘문고 출신인 구 검사장이 임명된 것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심 총장과 구 검사장 외에 주요 보직 중에선 송강 검찰국장(29기)이 휘문고 출신이다. 특별수사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사장 보직에 총장의 고교 후배들이 포진한 것이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29기)은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사실상 좌천 인사란 평가다. 현 대검 참모들 가운데 이 전 총장을 가장 오래 보좌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옮겼다. 검찰 내에선 ‘이원석 색채 지우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沈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심 총장은 19일 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22년 야권이 추진한 ‘검수완박’을 겨냥해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 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이 전 총장 체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심 총장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합을 맞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특수통’ 이진동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전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인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31기)가 각각 임명됐다.법무부는 19일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과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이 고검장은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고, 현재 대검 참모들 중에서 이원석 전 총장을 가장 오래 보좌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옮겼다. 검찰 내에선 ‘이원석 색채 지우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대검 반부패부장에 휘문고 출신인 구 검사장이 임명된 점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 심 총장과 구 검사장 외에 검찰 내 주요 보직 중에선 송강 검찰국장(29기)이 휘문고 출신이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29기)은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한편 심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22년 야권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겨냥해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이 전 총장 체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 온 시간이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의 임기 2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장은 야권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며 검찰을 둘러싼 사회의 극단적인 시선에 우려를 표했다.이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를 겨냥한 쓴소리에 올 초부터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이 총장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 김 여사 수사로 갈등이 생기고 올 5월 검사장 인사 ‘패싱’을 당하는 등 불편한 경험을 몇차례 했다”며 “여야를 떠나 검찰 수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이용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총장은 검찰을 향한 야권의 압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탄핵의 남발,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됐다”고 했다.이 총장은 2022년 5월 총장 공석 상황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그해 9월 정식으로 총장에 임명됐다. 임기 기간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등을 출범시키며 민생범죄 수사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도 내리치 못한 채 임기를 마치며 차기 총장에게 공을 넘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후임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취임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13일 열리고,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 열리긴 불가능한 만큼 후임 총장에게 처리를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사건을 논의할 15명의 수사심의위원 구성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까지 이 총장의 직권 소집 후 2주가 걸린 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는 9월 넷째 주는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4일 개최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처리를 강조해 왔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대검 참모 의견을 들은 후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디올백-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채… 이원석 ‘빈손 퇴임’ 수순‘디올백’ 차기 총장 손으로“최재영 수심위 후 디올백 처분”李, 임기내 처리 강조했지만 불발“金여사 사건 제대로 대응 못해” 지적이 총장과 수사팀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수사팀은 이 총장의 지시를 수용했다.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여사 사건을 논의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이 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수사팀도 이 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최 씨 수사심의위와 김 여사 사건은 별개”라며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후임 총장에게 처분을 넘긴 상황이라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2개를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했던 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라며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김 여사 먼저 처분” 주장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 분량 보고서를 10일 오전 대검에 제출했다.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공언한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점 등이 근거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담겼다.수사팀은 특히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의 ‘형제 번호(사건 번호)’가 다른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혐의만 다루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최 씨 혐의만 다루는 만큼 ‘별개의 사건’이란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대검 참모들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사이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란 쟁점이 김 여사 사건과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더 이상 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대검 참모들은 두 사람을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총장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임기 막판까지 논란 직면이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올 7월 수사팀의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불거졌던 검찰 내부 갈등이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검 지시를 수용하고 최 씨 수사심의위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았다.하지만 이 총장으로선 “2년의 임기 동안 김 여사 사건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5월경부터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최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올 5월이 되어서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이 총장이 ‘늑장 수사’를 방관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이 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탈된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만약 최 씨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영 씨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 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A4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점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으로, 최 씨와 김 씨의 사건은 별개인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이후 “존중하겠다”며 임기 내 사건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요청한 최 씨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되면서 변수가 생긴 것.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에게 분리 처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참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쪽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라는 쟁점이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반대 입장에선 “더 이상 사건 처분을 미룰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이 총장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검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이 같은 지시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A4용지 2장 분량으로 최 씨가 김 여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관계인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 등을 지켜본 뒤 같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의견과 이 총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총장 임기 막판까지 검찰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처분을 지켜본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같은 사건을 검찰에 이어 두 번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6월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 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6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6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 총장은 9일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되면서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종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李 “수심위 전문가 의견 존중”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를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날 최 씨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올백을 건넨 최 씨와 김 여사가 ‘공범 관계’이기 때문이다. 최 씨가 피의자 자격으로 신청해 열리게 되는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계속 수사할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총장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최 씨의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혐의만을 논의하기에 김 여사 처분과는 관계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출근길에서 “수사심의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많이 고민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법조계 “늑장-소극적 수사로 잡음 많아져”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선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총장의 발언은 이런 상황과 자신의 퇴임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은 올 7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이후에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의혹 역시 검찰의 ‘늑장 수사’로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 측 고발로 사건이 배당됐지만 이 총장이 올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할 때까지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6일 수사심의위에서도 “왜 수사가 늦어졌느냐”란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 임기 막바지에 사건을 끌고가다 보니 불필요한 잡음이 많아졌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회의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5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검찰 수사팀은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여 동안 김 여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물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오후 4시 50분경부터 약 40분간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와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뇌물이나 청탁 목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선물을 건넨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오후 5시 30분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숙고한 끝에 김 여사의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무혐의 결론이 담긴 보고를 올린 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수심위 ‘金여사 불기소’ 일치… 일각 “명분쌓기용 요식행위”[디올백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수사팀-金여사측, 30쪽 의견서 제출수심위원 15명, 110분간 의견 청취후… 金여사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결퇴임 앞둔 檢총장 무혐의 받아들일듯… “수심위 결정 참고” 내주 처분 전망“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18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시작돼 5시간여의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처음 불거진 뒤 올 5월 전담수사팀 구성, 뒤이은 대대적인 검찰 인사, 그리고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로 인한 공정성 논란까지 숱한 잡음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70분, 김 여사 측 40분간 “무혐의” 피력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김 여사 측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30장 분량의 의견서,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 측의 의견서 등을 배부한 후 오후 3시 30분경부터 70분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과 질의응답을, 오후 4시 50분부터 40분가량은 김 여사 측의 입장 청취 등을 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심의위원들 간 비공개 심의가 이어졌다. 수사팀은 우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심의위원들에게 강조했다. 2022년 9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씨의 각종 청탁 등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는 목적에 대해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디올백이 직무와 무관한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되기에 모두 ‘혐의 없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최 씨의 부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등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와 디올백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질의가 없었다. 수사심의위는 개별 혐의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론을 모으는 과정에선 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檢, 조만간 불기소 처분 전망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와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 ‘불기소’로 일치하면서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달 26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로부터 불기소 권고 의견을 받은 후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를 두고 “불기소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수사심의위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참석했지만 최 씨 등 김 여사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팀과 피의자 의견이 다를 때 양측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사건 특성상 일방적으로 진행돼 뻔한 결과가 예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올백 사건 및 수사 과정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심의위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18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시작돼 5시간여의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것이다.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처음 불거진 뒤 올 5월 전담수사팀 구성, 뒤이은 대대적인 검찰 인사, 그리고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로 인한 공정성 논란까지 숱한 잡음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70분, 김 여사 측 40분간 “무혐의” 피력이날 오후 2시경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김 여사 측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30장 분량의 의견서,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 측의 의견서 등을 배부한 후 오후 3시 30분경부터 70분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과 질의응답을, 오후 4시 50분부터 40분가량은 김 여사 측의 입장 청취 등을 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심의위원들 간 비공개 심의가 이어졌다.수사팀은 우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심의위원들에게 강조했다. 2022년 9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씨의 각종 청탁 등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는 목적에 대해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디올백이 직무와 무관한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되기에 모두 ‘혐의 없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최 씨의 부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등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와 디올백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질의가 없었다. 수사심의위는 개별 혐의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론을 모으는 과정에선 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檢, 조만간 불기소 처분 전망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와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 ‘불기소’로 일치하면서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달 26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로부터 불기소 권고 의견을 받은 후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이번 수사심의위를 두고 “불기소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수사심의위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참석했지만 최 씨 등 김 여사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팀과 피의자 의견이 다를 때 양측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사건 특성상 일방적으로 진행돼 뻔한 결과가 예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올백 사건 및 수사 과정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심의위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과 통화한 녹취파일과 이동 동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이후 8월 초까지 김 사령관, 채 상병 유가족 등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김 사령관, 유가족 등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분석해 지난해 7∼8월 기록된 임 전 사단장의 이동 동선도 확보했다고 한다. 구글은 구글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공수처는 이런 자료들이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해당 자료들에 대한 1차 선별작업을 거쳤고, 추가 선별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포렌식이 되지 않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보내 잠금 해제를 요청했고, 현재 경찰이 해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씨,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에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등을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이 씨와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고, 임 전 사단장은 송 씨와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구명 로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