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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에 가게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1월 출장을 앞둔 시점에 예정됐던 참석자 대신 김 전 처장으로 출장자가 바뀐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의에 이같이 증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이)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불편해할 거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쉬러 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밀을 요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측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이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출장 일정을 소화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렇다. 출발할 때부터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이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설명회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참석했는지 묻자 그는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가 대면한 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이재명 측 “출장동행자 다 기억 못해” 유동규 “김문기, 李와 통화한다해” 이재명-유동규 법정대면 ‘李, 故김문기 몰랐나’ 열띤 공방李측 “사진 같이 찍으면 다 친한가”柳 “金, 호주에 대장동 서류 챙겨가”오랜 친분 李-柳, 눈도 안 마주쳐 3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먼저 법정에 들어온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뒤이어 들어온 유 전 직무대리를 바라봤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증인석에 앉은 뒤 날 선 증언을 이어갔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유동규 “호주에서 대장동 사업 대화도”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 대화를 나눴냐”고 묻자 그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서 (김 전 처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혹시나 (이 대표가) 물어볼까 봐 (대장동) 자료를 준비해 갔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수행비서 김모 씨와 함께 3명이 따로 보트를 빌려 낚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바다낚시를 시켜드리라고 했다”며 “불특정 다수랑 가면 가격이 싼데, 몇 명만 가면 시간 값을 다 내야 한다고 해서 3000불을 드렸다”고 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전화번호를 처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당시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교환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당시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검찰 측 질의에 이 대표 측이 반발하면서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에 묻자 그는 “이 대표가 당시에 다음 루트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될 경우 측근 중에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 전 실장과 협의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급 대변인으로, 저는 관광공사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공소 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李 측 ‘패키지여행’ 비유 놓고 공방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온 사실에 대해 “패키지여행을 가면 다른 참석자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친해지진 않는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같이 출장을 간 공무원을 패키지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골프를 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측은 사진 속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맞추고 있지 않아 친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인 만큼 눈맞춤 사진이 없었다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손 맞잡고 찍은,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출석 시 계란 날아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가 날아왔지만 이 대표에게 미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은 계란을 던진 8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제압 과정에서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몰려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다치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에 가게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1월 출장을 앞둔 시점에 예정됐던 참석자 대신 김 전 처장으로 출장자가 바뀐 이유를 묻는 검찰측 질의에 이 같이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이)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불편해 할 거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쉬러 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밀을 요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측이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출장 일정을 소화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렇다. 출발할 때부터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또 검찰 측이 2010년 3월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설명회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참석했는지 묻자 그는“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가 대면한 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이재명·유동규 첫 법정대면… 柳, 날선 증언 쏟아내 3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먼저 법정에 들어온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뒤이어 들어온 유 전 직무대리를 바라봤다.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증인석에 앉은 뒤 날선 증언에 쏟아냈다. 오후 7시경까지 이어진 재판 내내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0년 전후 무렵부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 대표 스스로 유 전 직무대리를 “오랜 친분”, “가까운 사이” 라고 했던 관계였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이날 법정에선 반대편에 선 채 대면했다. ● 유동규 “호주에서 대장동 사업 대화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문기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 대화를 나눴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서 (김 전 처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처장이 혹시나 (이 대표가) 물어볼까봐 (대장동) 자료를 준비해갔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수행비서 김모 씨 3명이서 따로 보트를 빌려 낚시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바다낚시를 시켜드리라고 했다”며 “불특정 다수와 가면 가격이 싼데, 몇 명만 가면 시간 값을 다 내야 한다고 해서 3000불을 드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 6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전화번호를 처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당시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교환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당시 한국리모델링협회 간사였기 때문에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선 질문 내용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당시에 다음 루트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될 경우 측근 중에 어느정도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 전 실장과 협의해 김용이 3급 대변인으로, 저는 관광공사로 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이 대표측은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李대표 출석 시 날아온 계란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이뤄진 오전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호주 해외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온 것을 두고 “패키지 여행을 가면 다른 참석자랑 하루종일 같이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친해지진 않는다.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같이 출장을 간 공무원을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골프를 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의 변호인은 사진 속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맞추고 있지 않아 친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이라며 “오히려 두 사람 사이좋게 손 맞잡고 찍은,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계란 2개가 날아들기도 했다. 다만 계란은 이 대표에게 닿기 전에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은 계란을 던진 8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제압 과정에서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몰리며 소동이 벌어졌고,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68)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는 주주대표 소송 사상 최대 배상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포함한 총배상액은 2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2006~2013년 현대상선 지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5%를 보유한 쉰들러는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 원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 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 경영 행위라고 보고 쉰들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파생 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이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현대그룹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현 회장이 남은 금액을 내더라도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회장은 현대네트워스 지분 91.3%, 현대무벡스 지분 28.57%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네트워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0.61%를 갖고 있으며, 현 회장도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현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산 유동화 내지는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수도권 법원의 한 재판부가 여성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여성들로 배심원이 구성될 것 같나’란 언급을 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하고 일반 재판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판사 사이에선 “국민참여재판은 기피 대상”이란 말이 나오며 실시 비율이 크게 줄고 있어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배심원’ 언급하며 일반 재판 전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한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12월 소대 병사에 대한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소대장 A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하고 일반 재판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당초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던 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을 마친 뒤 변호인 측에 일반 재판 전환을 통보했다. “강요 여부 등은 법리적 영역으로 전문 법관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 씨 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재판장은 “원하는 대로 여성들로 배심원이 구성될 것 같나”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성별에 따른 심증을 내비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일반 재판 전환을 두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재판 지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반 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재판은 현재 일반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장은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그에게 당시 발언의 취지 등을 물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4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국민참여재판 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 사이에선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은 2017년 37%에서 2021년 11%로 크게 줄었다. 판사들은 가장 큰 기피 사유로 복잡한 절차를 꼽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별도의 배심원 선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배심원이 선정된 후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배심원단 구성에만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심원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적 판단과 국민 시각에서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다 보니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눈을 통해 더 믿을 수 있고 공정한 판결을 내놓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거나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은 1인당 평균 38억722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상위 10위 법관들의 재산은 모두 100억 원대였는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사진)이 198억 원대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4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722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8763만 원(11.1%) 늘었다. 136명이 재산이 늘었고, 7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상당 부분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보유 주택이나 토지 등의 시세 변동으로 인한 자산가액 변동분을 제외한 순재산은 1인당 평균 796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위 법관 중에는 윤 관장의 재산이 198억6994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 대비 9억1339만 원(4.8%) 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상분은 대부분 벤처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배우자가 회사를 처분해 생긴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81억8950만 원)과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65억147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1058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억37만 원 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부분 자산가격 상승 및 봉급 추가분”이라고 밝혔다.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당시 8억216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임기 중 재산이 2배 이상으로 많아진 것이다. 대법관 중에는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74억5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15명의 평균 재산이 29억608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억3766만 원(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1위는 65억1140만 원을 신고한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법원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으로 3억34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헌재에선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6582만 원)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남시청 비서실 내 폐쇄회로(CC)TV 작동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3,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뇌물을 받는 게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는데,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는 근거를 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대가로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성남시청 비서실 안의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이재명) 시장도, 정 전 실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 28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려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효 소멸 건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정 행위에 대해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만큼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인지 시점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관장 측에선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시효는 남은 것”이라며 “다만 가정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수천만∼1억 원 안팎인 경우가 많은 만큼 돈보다는 내밀한 가사 영역을 이슈화해 최 회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오늘 입장 발표에 대해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 일부가 위법한 감사였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어 ‘보복성 감사’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감사로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항목 14건 중 6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감사 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감사”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기타 언론보도,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등이 포함되는 감사항목 9~14건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별감사 대상 가운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8건은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한 감사 개시 통보는 조사 내용을 ‘언론보도 의혹 사항, 주민감사 청구 및 익명 제보 사항 등’이라고만 표시해 무슨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도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 남양주시는 2020년 경기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했지만 조광한 당시 남양주 시장은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현금 수요가 절실하다”며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 그러자 같은 해 6월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에 배분하지 않았고 감사를 통보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시행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 28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려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효 소멸 건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부정 행위에 대해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만큼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인지 시점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이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노 관장 측에선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시효는 남은 것”이라며 “다만 가정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수천만~1억 원 안팎인 경우가 많은 만큼 돈보다는 내밀한 가사 영역을 이슈화해 최 회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오늘 입장발표에 대해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당국은 이들이 북측과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올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첫 공판에서 은폐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 이대준 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 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월북몰이’ 혐의에 대해서도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북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SI 삭제는 소위 기밀정보의 배포 대상 조정의 일환이었고, (더욱이) 원본이 남아 있어 증거로 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복사본 100부를 만들었다가 70부를 지운 것 같은 상황인데, 뭘 은폐하려고 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 측도 이날 재판에서 “의사 결정 지위도, 실제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첩보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 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의무를 방임한 것”이라며 “이 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당해 사망했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큰 피해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망한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유튜버 등과 뒤섞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사진)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 측은 “아버지가 농사지을 땅을 사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와 정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 1243㎡ 면적의 농지 2개 필지를 2800만 원에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397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농지를 구입할 당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사실상 농사를 짓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지법은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 후보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을 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출 서류에는 모두 정 후보자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청도로 이사한 후보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 해 2013년경 무렵 정 후보자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드려 땅을 샀다”며 “아버지가 소유권은 정 후보자 몫으로 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매매 계약 당시 취득 관련 서류나 서류 기재사항 등 세부적인 내역 등은 정확하게 파악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 간 수사권 조정 배분은 국회의 입법 대상이란 취지다. 헌재는 먼저 검사들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수사 및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란 검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에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이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조항에서 헌법상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긴 어려워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동안 “헌법 12, 16조에 보장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헌재는 또 “헌법이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중 어느 기관에 수사·소추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는 이상, 행정부 내 수사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의 문제는 헌법 사항이 아닌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형식적으로 판단해 5 대 4로 각하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입법 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본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은 명백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률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대응의 당위성도 함께 흔들리게 됐다”고 우려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청구 3건에 대한 모든 결정이 5 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사진)이었다.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봤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법조계에선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이후 선고가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확실한 기각 1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하겠다는 시기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지명된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모든 결정이 5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법조계에선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이후 선고가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확실한 기각 1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하겠다는 시기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지명된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도 많게는 주 2, 3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는 3일,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달 31일과 다음 달 14일, 28일에도 법정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번 기소를 두고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집중심리에 나설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는 주 2, 3회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관련된 대장동 재판의 경우 매주 2차례씩 열리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법정 출석 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기소로 대장동 의혹 유관 재판은 12건으로 늘었다. 일명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재판의 피고인이 상당수 겹쳐 공판 일정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40여 년 동안 지내 온 부모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산부인과 원장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부와 딸에게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0년경 경기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한 A 씨 부부는 B 씨를 양육하며 40년 이상을 함께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딸이 자신들의 친자라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불화를 겪던 A 씨 부부는 딸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딸이 부부 중 누구와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A 씨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이 누구인지, B 씨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산부인과 측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40년이 넘도록 친부모와 친자로 알고 지내온 원고들이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친생자가 아닌 B 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40여 년 동안 지내 온 부모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A 씨 부부와 딸 B 씨가 산부인과 원장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부와 딸에게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0년 경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한 A 씨 부부는 B 씨를 양육하며 40년이상을 함께 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딸이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불화를 겪던 A 씨 부부는 딸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딸이 부부 중 누구와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A 씨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이 누구인지, B 씨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산부인과 측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40년이 넘도록 친부모와 친자로 알고 지내온 원고들이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친생자가 아닌 B 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유족은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 측 입장이 갈리면서 당분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와 고인이 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6명은 전날(15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이를 강제집행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양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의 권리에 국한돼 제3자 변제를 수용하기로 한 피해자 측이 배상금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또 다른 장기 법정다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심금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이길 경우 미쓰비시 측이 이의 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은 제3자 변제 방식 합의를 통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이 소멸된 만큼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변제 의무 역시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며 “다시 법정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선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위안부 관련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 30여 명은 오전 11시부터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일본 1호 영업사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졸속적 강제징용 해법안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2020년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만배 씨로부터 ‘니들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얘기를 듣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비를) 누가 했냐고 물으니 (정 전 실장이) ‘김만배다’고 해서 ‘김만배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이 대표가 경선자금 20억 원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부적으론 이 부분(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언급한 대법관은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발언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에 쌍방울그룹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금시초문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 주신문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자 내정 대가로 김만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해 절반을 쓰겠다는 것과 당신(유동규)에게 반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게 맞다”며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로 지칭해서 썼다”고 부연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