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26

추천

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단독]‘코로나 백신 후유증’ 산재신청 43명중 8명만 인정

    한 의료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일했던 A 씨(49·여)는 지난해 5월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선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접종 3일 뒤부터 A 씨는 시야가 흐려지고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뇌간부위 출혈, 대뇌해명 기형’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해당 질병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A 씨처럼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8명에 그쳤다. 19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 43건 가운데 승인은 8건, 불승인은 26건이었다. 5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의 절반(22명, 51%)이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직종별로는 간호사(7명), 간호조무사(6명), 요양보호사(4명), 임상병리사(1명), 간병사(1명), 작업치료사(1명), 치위생사(1명), 병동감시요원(1명) 등이었다. A 씨처럼 직종만 봐선 의료기관에서 일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인원이 의료기관 종사자로 추정된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정해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접종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여기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으로, 그 발병 시기와 원인이 백신 접종과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산재 신청자 가운데 불승인 판정이 난 사람들은 대체로 업무 연관성은 인정받았지만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우선접종대상자들이 사업장의 적극적 안내로 백신을 맞은 점, 접종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업무 관련 백신 접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19
    • 좋아요
    • 코멘트
  • “‘청년 니트족’ 돕겠다는 지원사업에 주부·대학생이…취지 맞는지 의문”

    올해 7월 박모 씨(29)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다.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취업역량 강화,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4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박 씨는 수업을 듣기 시작한 이후에야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한 그가 이에 대해 문의하자 위탁기관 담당자는 “모집인원의 30%는 지자체 자율로 뽑을 수 있어서 (취업이력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박 씨는 “수업을 같이 들은 사람들 중에는 나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험생, 주부 등 구직단념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며 “수업 내용은 좋았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 니트족 찾기 어려워 주부, 대학생도 모집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는 전국 28개 지자체가 참여해 청년 7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처음 시작됐다.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취업해서 일했거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최근 5년 내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과 지자체가 자체 요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만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일부 지자체는 구직 단념 청년을 찾기 어려워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주부나 대학생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충남 천안시의 위탁기관에서는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육아맘&파파 클래스’를 신설했다. 육아로 일을 쉬고 있는 청년 부모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대구 수성구·달서구, 광주, 강원 춘천시 등에서는 최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포스터에 ‘대학생과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주부나 대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사업 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구직 단념 청년을 돕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위탁기관 담당자들은 “구직 단념 청년만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울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광주의 한 기관 관계자는 “진짜 니트족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최근에 워낙 모집이 잘 안돼서 대학생과 휴학생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천안시 기관 담당자는 “참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다, 육아로 일을 쉬는 청년들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육아맘·파파 전용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 지원금 추가 확대에 “부작용 커질 것”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지원사업은 목표 인원이 5000명이었지만 3200명만 참여했다.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보니 일부 기관들은 정부 지원금 20만 원에 더해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거나 모집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천안시 모집기관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까지 지원금 30만 원을 준다. 또 해당 사업을 친구에게 소개해 같이 참여하면 무료 치킨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대구 수성구 위탁기관도 최근 모집 포스터에서 ‘40시간 무료 수강 후 현금 20만 원, 선물세트, 추가 혜택’을 준다고 홍보했다. 이 외에도 대부분 기관들이 40시간 수업만 들으면 현금 20만 원을 준다는 점을 내세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해 모집인원을 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5000명에게는 5개월의 과정을 이수하면 300만 원의 ‘청년 도약준비금’을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구직 단념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기존 사업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재정만 낭비할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금도 운영기관에서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리면 이로 인한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대신 바우처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면 재정만 낭비될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19
    • 좋아요
    • 코멘트
  • 11년 만의 9월 중순 ‘폭염주의보’…주말까지 더위 지속

    때늦은 무더위에 16일 전라와 충청,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11년 만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에 광주와 전북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완주군, 전남 담양군, 충남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경기 안성시, 평택시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등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동해상의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9월 중순 이후에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찾아온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한낮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1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25~32도로 예상된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내륙 지역에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한편 14호 태풍 ‘난마돌’은 18일 일본 가고시마 쪽으로 상륙해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풍속이 초속 33~43m(시속 119~155km)에 이르는 ‘강’ 태풍이다. 바람에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규모다.난마돌은 한반도를 스치듯 지나가지만, 19일 경남과 경북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이들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다. 태풍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19일 자정에서 오전 사이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강풍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10m가 넘는 파도가 일고 제주 바다에서 해일이 나타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난마돌의 이동 경로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09-16
    • 좋아요
    • 코멘트
  • 40여년간 자격증 83개 딴 김영진 씨…국가자격취득 우수사례 대상 선정

    40여 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83개를 취득한 김영진 씨(58)가 올해 국가자격 취득 우수 사례 대상에 선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 사례 공모전의 수상작 27편(검정형 12편, 과정평가형 15편)을 발표했다. 국가자격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검정형과 교육 이수 방식의 과정평가형으로 나뉜다. 김 씨는 검정형 부문 대상을 받았다. 김 씨는 1979년 대구 영남공고에 입학한 뒤 고교 재학 시절인 1981년 처음으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이를 토대로 현대중공업에 취직했다. 김 씨는 일하는 틈틈이 공부해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등의 자격을 차례로 취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능인의 최고 단계로 꼽히는 기능장에 도전해 전기기능장 시험에서 수석 합격하기도 했다. 김 씨는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으로 전공 학점을 인정받아 40세에 대학 졸업장을 얻었다. 이후 공부를 계속해 올해 2월 울산대 산업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에는 직업능력개발 최우수 유공자로 선정돼 정부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씨는 “자격증 덕분에 50대 후반에도 어렵지 않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탱해 준 자격증은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15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실업급여 23년간 8500만원… ‘상습수급자’ 감액법안은 국회서 낮잠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A 씨(63)는 해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단골손님’이다. 그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23년 연속 한 해도 빠짐없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 이상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면 받을 수 있다. A 씨는 이 규정을 이용해 매년 연간 약 180일을 일한 뒤 나머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반복해 왔다. 그가 23년 동안 받아간 실업급여는 총 8519만 원에 이른다.○ 20년 이상 연속 수령자 3명14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국내에서 실업급여를 가장 긴 햇수에 걸쳐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이다. 이어 22년 연속과 20년 연속 수령자가 각각 1명 있다. 18년 연속 수령자는 최소 7명으로 집계됐다. 이 10명이 누적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각각 8000만 원 이상이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들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선원 등 계절에 따라 일이 몰리는 직종에서 단기계약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직전 평균 임금의 60%다. 최소한으로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만120원(2022년 기준)이라 매달 180만 원 이상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에 1번 이상 면접을 보거나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취업할 의지 없이 면접만 보거나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는 식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이 없는 시기에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묵인하는 식이다.○ 3번 이상 수령자 10만 명고질적인 ‘실업급여 상습 수급’은 적자에 빠진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직전 5년 이내에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 7만7000명에서 2021년 기준 10만1000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같은 기간 2180억 원에서 499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이 문제로 꼽힌다. 김학용 의원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메뚜기 실직자’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반복 수급자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년 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고, 급여 수령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단, 이직이 잦은 일용직 등 취약계층은 예외로 뒀다.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노동계에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치할 경우 청년 등 실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태풍 간접영향… 내일까지 비

    12호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14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무이파는 15일 중국 상하이 앞바다를 거쳐 16일 산둥반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이파가 몰고 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비구름대로 14일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다. 12∼14일 제주에는 30∼120mm, 전남 전북 서해안, 충남 서해안에는 10∼50mm, 충청권 내륙과 전북 내륙, 경남에는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과 경기 내륙에 5mm 안팎,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5∼30mm의 비가 예상된다.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2일 발생한 13호 태풍 ‘므르복’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북상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무이파 동쪽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14호 태풍 ‘난마돌’로 발달할 수 있으니 기상 정보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태풍 ‘무이파’ 영향으로 14일까지 전국 곳곳서 비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14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무이파는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해상에서 시속 6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무이파는 중국 연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올라오면서 15일 중국 상하이 앞바다를 지나 다음날 산둥반도 남쪽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무이파는 중국 대륙으로 상륙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무이파가 몰고 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만나 비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12~14일 제주에는 3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전남, 전북 서해안, 충남 서해안에는 10~50mm, 충청권 내륙과 전북 내륙, 경남에는 5~30mm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에 서울과 경기 내륙에 5mm 안팎,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5~30mm의 비가 예상된다.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나타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4도~28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8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평년(아침 최저 15~22도, 낮 최고 24~28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12일 오전 9시 제13호 태풍 ‘므르복’이 일본 도쿄 동남쪽 먼 바다에서 발생했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2026년까지 호우특보 발령 시점을 집중호우가 내리기 2시간(120분)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인 94분보다 약 30분 앞당기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시점과 실제로 비가 호우특보 발령기준만큼 내린 시간 차이가 78분이었다. 호우특보 가운데 호우주의보는 3시간과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60mm, 110mm 이상일 때 내려진다. 호우경보는 3시간과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90mm, 180mm 이상일 때 발령된다. 호우특보를 더 빨리 내려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09-12
    • 좋아요
    • 코멘트
  • 구직촉진수당 月 90만원까지 확대… 고령-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늘어

    내년에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들이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90만 원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기존 직원이 정년을 넘겨도 계속 고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 규모도 커진다. 내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 관련 지원금’ 가운데 어떤 혜택이 늘어나는지를 살펴봤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연말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양가족 많으면 구직촉진수당 더 받아5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가구 중위소득 60%(월 266만 원·2023년 3인 가구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분 최대 300만 원)을 준다.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령 부모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참여자에게 6개월간 가족 1명당(최대 4명) 10만 원씩 더 지원한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에 40만 원을 더해 매달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한 사람에게 주는 조기취업수당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참여 후 2개월 내 취업하면 50만 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3개월 내 취업 시 남은 수당의 50%(50만∼125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난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 규모는 올해 8000명에서 내년에 1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였을 때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줄어든 통상임금의 80∼100%에 맞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출·퇴근비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도 늘어난다. 지금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는 근로자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가 심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부 장관 인가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일할 수 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을 만큼 장애가 심하지 않아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면 출·퇴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고용지원금 강화코로나19로 늘었던 각종 고용장려금은 내년에 축소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킬 때 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5981억 원에서 내년에 1974억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9952억 원 규모였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잔여사업분 2294억 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이미 지난해 5월 신규 신청이 끝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올해 6월까지만 지원된다. 그 대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인원은 올해 6000명(54억 원)에서 내년에 5만3000명(558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은 매 분기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월평균 고령 근로자가 직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보다 많아야 한다. 새로 고령자를 채용한 뒤 기존 고령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지원금만 타내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올해 3000명(108억 원)에서 내년에 8200명(268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년을 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인당 지원금이 5만∼10만 원씩 늘어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3.1%(공공기관 3.6%)를 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성별과 중증·경증에 따라 매달 30만∼80만 원씩 지급되는데, 내년에는 35만∼90만 원으로 오른다. 해당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간 내내 받을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초속 60m 힌남노, 내일 오전 통영 일대 상륙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초속 44m(시속 158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매우 강’ 강도로 6일 오전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국내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힌남노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60m(시속 144∼216k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5일 오전 9시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460km 해상까지 북상한다. 4일까지 ‘매우 강’이었던 힌남노는 이 시기 최대 풍속이 초속 54m(시속 194km) 이상인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강도는 최대 풍속에 따라 ‘일반-중-강-매우 강-초강력’ 5단계로 나뉜다. 초강력 태풍은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 힌남노는 이후 ‘매우 강’ 상태로 6일 오전 8시경 경남 통영과 거제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매우 강’ 단계 역시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거센 바람이 분다. 기상청 관계자는 “(힌남노 경로에) 변동성이 있다. 현재 예측 경로보다 더 서쪽으로 진행해 국내 영향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상륙 직후 6일 오전 9시경 힌남노 중심기압은 ‘역대급’인 950hPa(헥토파스칼)로 예상된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하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1959년 ‘사라’와 2003년 ‘매미’의 중심기압은 각각 951.5hPa, 954hPa이었다. 힌남노가 상륙하면 서울 등 수도권 북서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강풍 반경’에 포함될 예정이다. 강풍 반경은 바람이 초속 15m(시속 54km) 이상 부는 구역이다. 힌남노는 폭우도 몰고 온다. 5, 6일 전국적으로 100∼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경상권 동해안 등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된다. 힌남노가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시점에 국내에 접근하면서 폭풍해일 대비도 필요하다. 제주와 경남 남해안, 부산, 울산 바닷가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만조시간대에 너울과 함께 최대 10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수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으로 높였다. 중대본 대응 수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곧바로 높인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제주 곳곳 벌써 침수피해 속출… 남부 400mm 넘는 물폭탄 예고 역대 최강 태풍 오늘 제주 거쳐 북상내일 새벽~오전이 최대 고비, 부산경남 “원격수업” 울산 “전면휴업”오늘 오후부터 제주 항공편 결항… 통영-거제엔 어선 6000여척 대피尹대통령 “한발 앞선 대응” 당부 4일 낮 12시 반, 제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제주도 전역이 11호 태풍 ‘힌남노’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이날 중문 해변으로 가는 길목 노점상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해산물을 파는 ‘해녀의 집’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관계자들은 비를 맞으며 도로 주변 공사현장 가림막과 입간판을 단단하게 고정했다. 그러나 이미 서귀포 바다는 3∼4m 높이의 집채만 한 파도를 쏟아내며 대포주상절리 일대의 바위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30분가량 지나자 한 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하수가 역류하며 일대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해안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이 파도를 뒤집어쓰는 모습도 목격됐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대정읍에선 침수 피해가 30여 건 접수되는 등 이날 제주 전역에서 태풍이 도착하기도 전에 피해가 속출했다. 5일 오후부터는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농민 김모 씨(52)는 “한라봉 등 열매가 커지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다. 비닐하우스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지만 어찌 될지는 하늘만이 알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남부 지역 힌남노 직격… 6일 오전 최대 고비힌남노가 6일 오전 8시경 경남 통영과 거제 인근으로 상륙해 부산과 울산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자 남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6일 새벽∼오전을 최대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4∼6일 부산·울산·경남 등 남해안에 많게는 400mm 이상,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해 침수 피해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봤던 부산 해운대구의 대처는 전시를 방불케 했다. 해운대구는 마린시티 등 바다와 가까운 상가 150여 곳에 대피를 권고했고, 업주들은 모래주머니를 가게 입구에 쌓아 올린 뒤 의자 등 집기를 줄로 단단히 묶는 등 자체 대응에 나섰다. 과거 태풍 때 해운대 초고층 밀집지역은 빌딩 사이로 강한 바람이 부는 ‘빌딩풍’으로 유리창이 대량 파손된 바 있어 창틀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주민도 많았다. 부산 동구는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30여 명이 생필품을 챙겨 인근 숙박시설 등으로 거처를 옮겼다. 2003년 태풍 ‘매미’의 악몽을 기억하는 경남도도 종일 대비에 분주했다. 태풍 상륙 지점으로 지목된 통영과 거제는 양식장 1500여 곳의 줄을 단단히 묶으며 강풍 피해에 대비했고, 어선 6000여 척을 대피시켰다. 호남 지역 농어민들도 대비에 나섰다. 전남 강진과 진도의 전복 양식장 100여 곳은 수심 2∼3m 바다에 있던 그물망을 5∼6m까지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어민 황종기 씨(57)는 “지난해 태풍이 동반한 폭우로 바다의 염도가 떨어져 전복 폐사 피해를 입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부 초중고교 “임시 휴업이나 원격 수업”남부 지역은 초중고교 상당수가 임시 휴업이나 원격 수업을 결정했다. 4일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도 및 부산시의 모든 학교는 6일 전면 원격 수업을 하고, 울산 내 모든 학교는 6일 전면 휴업을 결정했다. 제주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310곳 중 74%는 5일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도 태풍에 대한 경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5일에는 정상 등교하고 기상 상황을 살핀 후 6일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대응 수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사상 최초로 두 단계 격상하며 민간 분야의 6일 출근시간을 조정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 걱정이 더 크실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서귀포=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태풍 ‘힌남노’ 내일 오전 초강력으로 발달할 듯…전국에 강풍·호우 예상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매우 강’ 등급을 유지한 채 6일 오전 경남·부산 쪽으로 상륙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날인 5일부터 전국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현재 대만 타이베이 동북쪽 바다에서 시속 18km로 북상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최대 풍속이 초당 44~54m인 ‘매우 강’ 상태로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670km 부근 해상을 지난다. 5일 오전에는 초속 54m 이상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예정이다. 태풍의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 4단계로 나뉜다. 이후 힌남노는 다시 ‘매우 강’으로 약해진 상태로 6일 오전 경남 통영과 거제 부근으로 상륙한다. 이후 이날 오전 9시경 부산에서 초속 33~44m의 ‘강’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때 중심기압이 950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3m로 예상돼 국내에 상륙한 가장 강력한 세력의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59년 ‘사라’와 2003년 ‘매미’가 상륙했을 때 측정된 중심기압 최저치는 각각 951.5hPa, 954hPa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적이라는 의미다.힌남노가 상륙하면 서울 등 수도권 북서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강풍 반경’에 포함될 예정이다. 강풍 반경은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부는 구역을 뜻한다. 경남·경북과 전남은 바람이 초속 25m 이상인 ‘폭풍 반경’에 들겠다.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5, 6일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된다. 4일부터 6일까지 전국에 내리는 비의 양은 100~300mm로 예보됐다. 제주, 남해안, 경상권 동해안, 지리산 부근, 울릉도·독도에는 400mm 이상 비가 내리고 제주 산지에는 6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제주 해상과 남해 앞바다는 4일, 서해 남부 먼 바다는 5일, 동해는 6일부터 바람이 시속 50~160km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차차 접근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너울과 높은 파도도 나타날 예정이다. 해안지역에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거나 침수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기상청은 힌남노의 경로에 대한 수치예보모델의 예상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기존 예보와 달라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200km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며 “현재 예측 경로보다 더 서쪽으로 진행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04
    • 좋아요
    • 코멘트
  • 여직원에 밥짓기·빨래 시킨 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최근 여직원들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를 시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남원시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장에 대해선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점심시간에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짓는 등 성차별 행위가 수년째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해당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여직원 A 씨는 첫 출근 때 본 업무인 창구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걷어서 집에서 세탁해 다시 가져오는 일도 여직원들이 도맡았다. A 씨가 “왜 여성 직원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 항의하자 상급자들은 “시골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거나 “다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잦은 회식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았다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된 시기에도 계속 회식을 했고, 불참하면 상급자들로부터 여러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간부들이 자신에게 자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해 A 씨는 올해 초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민신문고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했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이날부터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리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조사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와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고 밝혔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08-26
    • 좋아요
    • 코멘트
  • ‘뉴 노멀’ 자리잡은 재택근무… 전기-통신비 등 업무비용 규정 마련해야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A 씨는 일주일에 2, 3일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한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회사가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료, 수도료 등 집에서 쓰는 생활비도 덩달아 늘어나 점점 재택근무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코로나19로 도입된 재택근무가 산업계에서 ‘뉴 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미 보편적이다. 근로자 사이에선 시간 활용도와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전기료 등 추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엇갈리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갈수록 확산하는 재택근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층 선호로 재택근무 확산 추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7∼9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620곳을 실태조사 한 결과 10곳 중 7곳(75.2%)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6.8%는 ‘현 수준으로 계속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답했고, 48.4%는 ‘현재보다 축소한 형태로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재택근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택근무 확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플랫폼 캐치가 최근 20대 취업준비생 1067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2%)은 직장을 선택할 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인지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 중 68%는 재택근무를 해도 사무실에서 누리던 복지를 동일하게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복지(복수응답)로 ‘일할 때 필요한 장비, 기기 제공’을 선택한 응답자(8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실 근무 시 제공했던 식대와 간식비용을 똑같이 제공’(35%)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추가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원’(16%) 등의 순이었다.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노트북 등 PC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보편화할수록 근로자들이 제반 비용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를 둘러싼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택근무 추가 비용은 기업이 원칙적 부담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해외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재택근무제에 관한 해외 입법·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20, 2021년 재택근로와 원격근로 관련 법제화가 이뤄졌다. 원격근무 등 모바일 노동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포함됐다. 스페인의 경우 2020년 9월 ‘원격근로에 관한 긴급 입법’이 제정돼 재택근무를 할 때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그 밖의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이 부담할 금액 등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스위스에서는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개인 주거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데 따른 보상을 포함하도록 한 2019년 연방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주목받았다. 국내에서도 고용노동부가 2020년 9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만들었다. 재택근무를 실시할 때 도입 절차와 관리 방안, 예상되는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재택근무자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기·통신비의 경우 업무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택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매뉴얼로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추후 해외 법제화 사례를 참고해 재택근무 관련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해도 최소 면적 등 기준 미달 땐 과태료 부과 대상

    이달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최근 몇 년간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쉴 곳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8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8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없으면 사업주가 처벌받는 건가.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를 따로 정했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이 대상이다. 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배달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어떤 형태든 휴게실만 있으면 괜찮은가. “아니다. 최소 면적 6m²,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최소 기준일 뿐 실제로는 직원 규모를 고려해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서 적절한 면적으로 정해야 한다. 휴게실 내 온도 18∼28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적절한 습도(50∼55%)와 밝기(100∼200lux)를 유지할 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실이 있더라도 이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청 근로자가 쉴 휴게실은 원청과 하청 사업주 가운데 누가 설치해야 하나. “원청과 하청 사업주 모두에게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들을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 사업주에게 필요한 공간을 내주거나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는 부담이 클 것 같다. “산업단지처럼 영세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화물연대, 강남 한복판 3개차로 점거 시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18일 본사 앞 인도와 도로에서 시위를 벌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4시 하이트진로 본사 앞 인도와 영동대로 3개 차로 100m 구간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10개 기동대 600여 명을 집회 관리에 투입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강원 홍천 하이트진로 공장 통행로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16일 조합원 10여 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옥상문을 잠그고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음식과 물을 공급받으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노조원들에게 퇴거요청문을 보내는 한편 경찰에게 공권력을 행사해 이들을 강제 퇴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농성 중인 이들이 시너 등 인화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진입을 유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어떤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위험요인 탓에 바로 (강제 퇴거) 작전에 돌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로 일대 교통이 정체됐다. 차량 운전자 최모 씨(38)는 “매일 이곳을 지나는데 대낮에 강남 한복판 도로를 (시위대가) 이렇게 점거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임금체계 개편으로 격차 해소…주52시간제 다양한 대안 검토”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고령사회 인력 문제와 공정성 담보에 초점을 맞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개편 관련해선 정부가 내놓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에 얽매이지 않고 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8일 출범 한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대,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등 노동시장의 여러 격차를 해소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올해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격차 해소, 고령 일자리 유지,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MZ세대가 요구하는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주 52시간제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고용부가 6월 발표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참고 사례로 논의할 뿐 더 다양하고 넓은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18
    • 좋아요
    • 코멘트
  • “4차 산업혁명시대 맞는 노동법 필요” 노동개혁 추진 뜻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강경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노동계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아래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사민당은 노동개혁을 하다 정권을 17년 놓쳤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노동의 유연한 공급,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개선, 보상의 공정성 등을 꼽았다. 최근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하이트진로 운송위탁사 소속 화물 노동자들의 강경 투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존의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자의 마무리 발언 후 “잠깐만”이라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 “이분들(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향후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노동계를 향한 강온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주말 최대 120mm 비, 광복절엔 물폭탄

    주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8일부터 내린 비로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컸는데 다시 비가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비가 그친 뒤 15일 밤부터 또 한 번 8, 9일 내린 집중호우와 비슷한 강도의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말 비, 다음 주엔 또 ‘물폭탄’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13, 14일 서해에 머물며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충남, 전북·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경남 동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14일까지 비가 이어진다. 14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충남 북부의 예상 강수량은 30∼80mm다. 특히 수도권은 많게는 12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충북·충남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서해 5도에는 20∼60mm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 남부지방, 제주의 예상 강수량은 5∼30mm다. 기상청은 “최근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로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천변 등 침수 위험지역에서는 물 가까이 가지 말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다음 주 초에는 또 집중호우 예보가 있다. 한반도 북쪽에서 새 정체전선이 내려와 15일 밤부터 16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수 강도는 8일만큼 강할 수 있지만 그때처럼 한 지역에 비가 집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3명 된 폭우 사망자12일에도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8일 서울 서초구 도로의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11일 오후 사고 지점에서 6.3km 떨어진 반포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폭우로 인해 숨진 사망자는 13명,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 및 상가 3819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날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송암정터 인근 성벽이 산사태로 인해 높이 5m, 폭 길이 15m 정도 붕괴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주민센터와 강남구 구룡중 체육관에 설치된 이재민 대피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구청이 다른 대피소를 마련하기도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8-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주말 수도권에 최대 120㎜ 비…광복절 밤엔 또 ‘물폭탄’

    주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2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미 8일부터 내린 비로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컸는데 복구 작업을 끝내기도 전에 다시 비가 내리며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비가 그친 뒤 15일 밤부터 또 한번 8, 9일 내린 집중호우와 비슷한 강도의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말 비 그치면 다음주 또 ‘물폭탄’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13, 14일 서해에 머물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충남, 전북·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경남 동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선 14일까지 비가 이어진다. 14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충남 북부의 예상 강수량은 30~80㎜다. 특히 수도권은 많게는 120㎜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충북·충남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서해 5도에는 20~60㎜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 남부지방, 제주 예상 강수량은 5~30㎜다. 기상청은 “최근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로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천변 등 침수 위험지역에서 물 가까이 가거나 야영하는 것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옹벽·축대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다음주 초 다시 집중호우가 예보가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북쪽에서 새 정체전선이 내려와 15일 밤부터 16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남하 시점과 속도에 따라 강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강수 강도는 8일만큼 강할 수 있지만 그때처럼 한 지역에 비가 집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3명으로 늘어난 폭우 사망자 12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를 수습하는 움직임이 분주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8일 서울 서초구 도로의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11일 오후 사고 지점에서 6.3㎞ 떨어진 반포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과 함께 맨홀에 빠졌던 동생은 앞서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로 인해 숨진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6명이다. 전국에서 주택·상가 3819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송암정터 인근 성벽이 산사태로 높이 5m, 폭 길이 15m 정도 붕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이재민 대피소를 폐쇄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주민센터와 강남구 구룡중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구청이 다른 대피소를 마련해야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맨홀 추락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7~12월)부터 침수 취약지역과 하수도 역류 구간의 맨홀 뚜껑 아래에 그물망과 철 구조물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서울시에 2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청아 기자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 코멘트
  •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사고 났던 곳서 재발… 이달부터 기획 감독 실시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최근 5년 내 사망사고를 낸 적 있는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재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138건 중 61건(44.2%)이 최근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서는 과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A기업에서는 2019년에도 천장크레인 이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적이 있었다. 올 1∼6월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도 이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사고가 없었던 다른 사업장보다 안전보건관리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로, 사업장 1곳당 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율 46.5%와 사업장 1곳당 위반사항 2.7건을 크게 웃돈다. 특히 지난달 들어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나자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올 7월 50인(50억 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30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건 많았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50억 원) 이상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운반·하역 작업 절차 관련 사항과 위험한 기계·기구의 안전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개선해야 할 사업장 위해요인 등 점검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감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연구 앞두고 경영계-노동계 갈등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5일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2024년부터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입법 투쟁으로 맞설 방침이다. ○ 남은 갈등의 불씨, 최저임금 차등화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오르면서 월급 환산액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다.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퇴장한 뒤 표결이 이뤄지는 파행적 심의가 반복됐다.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가운데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적용 여부와 방법 등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연구해 내년 심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첫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1988년에는 업종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462.5원(1그룹)과 487.5원(2그룹)을 적용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인 2018년(16.4%), 2019년(10.9%)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화 요구가 거세졌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 차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초자료도 없이 표결을 통해 단일 금액으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는 업종별 차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려면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기초자료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기초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화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지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 내년엔 업종별 최저임금 달라지나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최저임금을 지역 또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는 벨기에, 스위스,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6곳이었다. 미국, 캐나다, 일본은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일본의 경우 특정 최저임금도 존재하지만 업종별 구분이라기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에게 지역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이런 해외사례를 근거로 국내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국가들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커서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에 고용부가 관련 기초자료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의 첫발을 떼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정해진 결론 없이 중립적인 기초연구”라고 강조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경영계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의 연구 용역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한 입법 투쟁으로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현재로선 차등화 근거 조항을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며 “야당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