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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것.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 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며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법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징계나 결정에 대해선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자산 규모 국내 4위인 LG그룹이 구본무 회장 별세 5년 만에 자녀 간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단순 상속 분쟁이 아닌 ㈜LG 지분을 둘러싼 남매 간 경영권 분쟁으로 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룹 전체가 파장에 휩싸였다. 10일 LG그룹 등에 따르면 구광모 ㈜LG 대표(사진)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최근 구 대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2월 말∼3월 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 대표는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으나 LG가(家) 전통인 장자승계 원칙을 이어가기 위해 2004년 큰아버지인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했다. 김 여사는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이며 구연경 대표는 구 회장의 장녀, 구연수 씨는 차녀다. 구연경 대표는 블루런벤처스의 최고경영진인 윤관 씨를 남편으로 두고 있다. 블루런벤처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다.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진 10일 LG그룹이 낸 입장문에 따르면 구 회장이 남긴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였다. 이 중 구광모 대표는 ㈜LG 지분 8.76%(약 1조4200억 원)를 상속하고, 구연경 대표는 ㈜LG 지분 2.01%(약 3300억 원)와 기타 개인 자산, 구연수 씨는 지분 0.51%(약 830억 원)와 기타 개인 자산, 김 여사는 개인 자산 일부를 상속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 합의 완료됐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이 가져간 부분은 총 5000억 원 규모다. 이날 LG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구 회장 별세 이후 5개월간 상속 비율에 대해 가족 간 수차례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4년 전 상속이 적법하게 완료됐으며 제척기간 3년도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속이 완료된 지 4년이 넘었더라도 합의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상속권 침해 사유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소 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LG그룹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LG는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이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측은 상속과 관련된 구 회장의 유언이 없었으므로 법정 상속비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조영욱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본 소의 제기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화합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것.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며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법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징계나 결정에 대해선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지난해 12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앞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챗GPT에 법률 업무를 시키게 될 겁니다.”(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3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 이날 회의실에는 챗GPT 강의를 들으려는 변호사 등이 몰려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인데도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하면 약 250명이 수업에 참석했다. 강 전 센터장은 챗GPT와 법률산업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연한 후 “인간과 인공지능(AI)이 상호 보완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향후 판례 등 검색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챗GPT 활용하는 변호사들법조계에 챗GPT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의 리걸테크(법률과 정보기술 결합 기업) 벤고시닷컴은 최근 챗GPT 활용 법률상담 무료 서비스를 올 2분기(4∼6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대륙아주가 3일 업계 최초로 챗GPT 강연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챗GPT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다. 법무법인 율촌도 리걸테크 조직을 만들어 챗GPT 한국어 학습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인데 28일 챗GPT 관련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변호사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챗GP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승진 대륙아주 변호사는 “영문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부 조건을 넣고 작성을 지시하니 챗GPT가 상당한 수준의 초안을 만들어줬다”며 “현재 수준에서 의뢰인에게 바로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곧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고 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도 “해외 입법례 등을 찾아볼 때 챗GPT를 적극 활용한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 파악하기 쉽고 리서치팀에 부탁하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7일 챗GPT에 ‘아시아 국가들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알려 달라’고 영어로 질문하자 챗GPT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음주운전 최대 처벌 수위를 정리해 제공했다. 하지만 한국어로 ‘민법 1조를 알려 달라’고 하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향후 챗GPT가 리서치팀 대체할 수도”일각에선 챗GPT가 판례 검색 등을 담당하는 로펌 리서치팀 업무 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초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을 맡았던 이정엽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현재 챗GPT는 웹에서 글을 긁어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전문지식, 논리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인사팀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약서 번역이나 리서치는 챗GPT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충선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챗GPT 역시 완벽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오답을 교정하는 중”이라며 “챗GPT가 주는 답을 맹신할 게 아니라 업무를 보조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7일 법정에 처음 출석해 “말도 안 되는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그간 공개되지 않은 물증을 재판에서 공개하며 “대장동 개발 매개 유착관계 뿌리인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 김용 “투망식 기소” 혐의 전면 부인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은 “10억 원, 20억 원 등 억대의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수수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수년간 유착관계 유지하던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거쳐 8억4700만 원(실수령 6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정민용 변호사에 전달한 금액의 규모와 일정 등을 적은 수기 메모도 처음 증거로 공개했다. ‘Lee list(Golf)’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 검찰은 2021년 4~8월 정치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하나만 걸리라는 식의 투망식 기소”라며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할 수도 없고,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사실상 유 전 직무대리의 증언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돈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으며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며 “돈을 달라는 얘기조차 꺼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檢, 쇼핑백·상자 등 현금 전달 방법 공개검찰은 이날 정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돈을 전달할 때 사용했다는 골판지 상자를 직접 법정에 가져와 시연했다. 박스가 예상보다 부피가 크지 않고 현금 5억 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버스정류장 앞, 도로 근처 등에서 돈이 오갔다는 검찰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상자 5개를 담은 나이키 가방’ ‘발렌티노 상자’ ‘타이틀리스트 쇼핑백’ 등 돈이 오간 구체적 정황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9월 이후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정 변호사를 3차례 만났고 당시 둘이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도 공개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첩보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김용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대선 기간에 공범인 정민용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올해 1월 서울구치소를 찾아 자신을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면회한 게 언론에 공개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규정에 따라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저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찾아와 위로 몇 마디를 한 것을 검찰의 책임 있는 분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렸다”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을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색이 강했던 헌재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두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이달 28일과 다음 달 16일 각각 임기를 마치는 이선애(56·21기), 이석태 재판관(70·14기)의 후임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지명된 헌재 재판관이기도 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김 고법 부장판사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고법 판사는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다. 대법원은 “약물 남용,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문제 등에 대한 법원의 접근 방식을 고민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실천적 연구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재판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여성인 정 고법 판사 내정으로 헌재의 여성 재판관 비율은 기존 3명(33.3%)을 유지하게 된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두 후보자 모두 정치적 고려보다 공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인사를 지명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과 달리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3명씩 지명한다. 두 후보자는 대법원장 몫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인준 표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지형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진보 6명, 보수 1명, 중도 2명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5명, 보수 1명, 중도 3명이 된다. 헌재에선 법률 위헌결정, 탄핵,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을 할 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나머지 재판관 7명도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교체된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전 처장을 알면서 모른다고 말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또 “안다, 모른다는 어떤 시기의 인지상태를 말한 것뿐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만나 보고를 받거나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변형해 기소했다”며 “이상하고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만난 사실은 있지만 특별히 기억할 만한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처장과 같은 성남시 소속 팀장급은 600명이나 된다”고 하는 등 5시간 동안의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2009년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저장됐다는 사실과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동영상 및 사진을 공개하며 맞섰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 전 처장 등과의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연관성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 말은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대선 당시 윤 후보 발언은)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김만배 씨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여서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檢 “金 휴대전화에 ‘이재명 시장’ 저장도지사때 알았다는 주장과 달라”李 “김만배 몰랐다고한 尹은 각하”100만원이상 벌금땐 다음대선 못나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경 감색 코트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의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장문을 꺼내 읽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약 5시간 동안 이 대표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신분 확인에 응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침묵을 지킨 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 측에서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호주, 뉴질랜드 출장 일정 자료 등을 제시하자 책상 위에 놓인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스크린의 자료와 대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측, PPT 30여 분간 공소사실 반박 검찰은 재판에서 1시간 넘게 할애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리모델링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왔으며 “성남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길어지자 이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기도 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약 30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사실’로 한정되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주관적 판단”이라며 “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행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는 자질이나 성품, 능력과 관련성이 있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수차례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급 직원의 보고는 일상적인 일이고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4000여 명 중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에 달한다”며 “그런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출연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방송에서 즉흥적 이야기를 할 때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특성에 비춰봤을 때 토론회 대담 등에서 말한 건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주 후 또 재판… 본격화된 사법리스크 검찰 측은 이날 “포렌식 등을 통해 2009년 6월 24일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맞섰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서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로 각각 저장된 2개의 휴대전화 번호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최소 2개 이상의 연락처를 공유한 관계임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딸에게 해외출장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골프를 쳤다고 자랑한 동영상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달 17, 31일과 다음 달 14,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기소하면 이 대표는 매주 두세 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전 처장을 알면서 모른다고 말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대표 측은 또 “안다 모른다는 어떤 시기의 인지상태를 말한 것 뿐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만나 보고를 받거나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변형해 기소했다”며 “이상하고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만난 사실은 있지만 특별히 기억할 만한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처장과 같은 성남시 소속 팀장급은 600명이나 된다”고 했다.반면 검찰은 2009년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저장됐다는 사실과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동영상 및 사진을 공개하며 맞섰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 전 처장 등과의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연관성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이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 말은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대선 당시 윤 후보 발언은)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김만배 씨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여서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경 감색코트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의 이 대표는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잠시 들어 인사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잡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장문을 꺼내 읽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재판이 진행된 약 5시간 동안 이 대표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신분확인에 응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침묵을 지킨 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누느냐”고 물었을 때도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 측에서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호주, 뉴질랜드 출장 일정 자료 등을 제시하자 책상 위에 놓인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스크린의 자료와 대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측, PPT 30여분 간 공소사실 반박검찰은 재판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리모델링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왔으며 “성남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 차례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길어지자 이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기도 했다.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약 30분 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사실’로 한정되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주관적 판단”이라며 “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행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는 자질이나 성품, 능력과 관련성이 있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이 대표의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수 차례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급 직원의 보고는 일상적인 일이고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4000여 명 중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에 달한다”며 “그런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방송 출연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방송에서의 즉흥적 이야기를 할 때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특성 비춰봤을 때 토론회 대담 등에서 말한 건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주 후 또 재판···본격화된 사법리스크검찰 측은 이날 “포렌식 등을 통해 2009년 6월 24일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맞섰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로 각각 저장된 2개의 휴대전화 번호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최소 2개 이상의 연락처를 공유한 관계임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딸에게 해외출장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골프를 쳤다고 자랑한 동영상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달 17, 31일과 다음 달 14,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기소하면 이 대표는 매주 두세 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시스템이 중단돼 전국 법원에서 재판 차질이 빚어졌다. 약 30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판 업무 디지털화를 시도해 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옮겨야 할 데이터가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음에도 하루 만에 개편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이한 준비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사 재판 불가능”당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을 지난달 28일 업무시간 후 시작해 2일 오전 4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연됐고, 결국 업무가 시작하는 오전 9시까지도 시스템이 복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형사 재판 관련 전산처리 일체를 담당하는 재판사무 시스템 △판사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결정문을 입력하는 법관통합재판지원 시스템 △재판 당사자 등이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전자소송 시스템 등이 전면 중단됐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도 불가능했다. 특히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대부분의 절차가 전자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민사소송에서 차질이 컸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업로드된 조서, 증거 등을 띄워놓고 진행하는데 이런 자료를 불러오는 법관통합재판지원 시스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날 민사재판을 진행하려던 11개 재판부 중 3개의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급히 변경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민사 사건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당장 내일이 변론기일인데 아직 증거 등 서류를 못 내서 큰일”이라며 “분량상 직접 방문해 내기도 어려워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민사 재판에선 전자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요지를 구두로 요약하거나, 종이로 된 서류를 보며 펜으로 다음 기일을 잡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오후 2시 10분경에야 김상환 처장 명의로 “오늘(2일) 중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 시스템의 정상적 사용이 어렵게 됐다”며 사과했다.● 하루 만에 진행된 전산작업… “예고된 혼란”시스템 중단을 두고 법원행정처는 “방대한 법원 데이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개원하는 부산·수원회생법원으로 약 7억7000만 건의 데이터를 옮겨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해 작업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방대한 데이터 양을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개편작업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데이터 이관 작업에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며 “데이터 이관이라는 단순 작업으로 서버에 문제가 생긴 걸 보면 랜섬웨어나 해킹 등에도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시스템이 중단돼 전국 법원에서 재판 차질이 빚어졌다. 약 30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판 업무 디지털화를 시도해 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옮겨야 할 데이터가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음에도 하루 만에 개편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이한 준비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민사 재판 불가능” 당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을 지난달 28일 업무시간 후 시작해 2일 새벽 4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연됐고, 결국 업무가 시작하는 오전 9시까지도 시스템이 복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형사 재판 관련 전산처리 일체를 담당하는 재판사무시스템 △판사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결정문을 입력하는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재판 당사자 등이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전자소송시스템 등이 전면 중단됐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도 불가능했다.특히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대부분의 절차가 전자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민사소송에서 차질이 컸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업로드 된 조서, 증거 등을 띄워놓고 진행하는데 이런 자료를 불러오는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날 민사재판을 진행하려던 11개 재판부 중 3개의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급히 변경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민사 사건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당장 내일이 변론기일인데 아직 증거 등 서류를 못내서 큰일” 이라며 “분량상 직접 방문해 내기도 어려워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해야하는 상황” 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민사 재판에선 전자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요지를 구두로 요약하거나, 종이로 된 서류를 보며 펜으로 다음 기일을 잡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만 해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 ‘낮 12시까지 시스템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을 뿐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2시 10분 경에야 김상환 처장 명의로 “오늘(2일) 중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적 사용이 어렵게 됐다”며 사과했다.● 하루만에 진행된 전산작업… “예고된 혼란” 시스템 중단을 두고 법원행정처는 “방대한 법원 데이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개원하는 부산·수원회생법원으로 약 7억7000만 건의 데이터를 옮겨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방대한 데이터 양을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개편작업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데이터 이관 작업에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며 “데이터 이관이라는 단순 작업으로 서버에 문제가 생긴 걸 보면 랜섬웨어나 해킹 등에도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주말 이틀이 아니라 3·1절 하루만에 개편을 시도한 두고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개원일이 2일이라 최대한 임박해서 누락분 없이 넘기다 보니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B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비롯해 11개월 동안 총 9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연 이자율이 56%에 달해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A 씨는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자제한법 2조 3항이 이미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 등 8명이 이달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이번에 추천되는 후보자 2명은 헌재 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몫에 속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대법원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27명의 심사 대상자 중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주중에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명단에는 김 고법 부장판사 외에 김용석 특허법원장(60·16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62·17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60·18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23기),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 등 현직 고위 법관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2기)는 비법관 중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여성으로는 정 고법 판사가 유일하다. 김형두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김인겸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추천위 관계자는 “다양성과 헌법에 대한 실력, 시대 흐름에 대한 인식 등 위원들마다의 기준에 따라 투표하며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몫으로 헌재 재판관에 지명되면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재 재판관이 된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60·18기) 등 8명이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두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몫에 속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대법원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27명의 심사 대상자 중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주중에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명단에는 김용석 특허법원장(60·16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62·17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23기),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 등 현직 고위법관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2기)는 비법관 중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여성으로는 정 고법판사가 유일하다. 김형두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김인겸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 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형두 김인겸 고법 부장판사가 다소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천위 관계자는 “다양성과 헌법에 대한 실력, 시대 흐름에 대한 인식 등 위원들마다의 기준에 따라 투표하며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몫으로 헌재 재판관에 지명되면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재 재판관이 된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라 3월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7화입니다. 이달 10일 열린 75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 이후 20일자로 법원의 정기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등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재판부의 구성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재판장인 이준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그대로 남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갑니다. 다만 형사22부의 배석 판사들은 이번 정기 인사에 따라 모두 교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3부도 배석 판사들은 교체됐지만, 재판장인 조병구(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유임돼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 이재명 ‘4895억 배임 혐의’ 구속영장 법원이 잠시 쉬어가는 동안 검찰은 바빴습니다. 검찰은 16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불법수익의 규모만 고려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市政) 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30억 원만 가져가게 하면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역시 부패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에 진행되던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병합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다음달 최소 3번 법정 출석해야 이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다음 달에만 최소 3번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는 금요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판에 불출석하거나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되면 출석 빈도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느라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당시 주 3~4회 공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만기(6개월)가 끝나기 전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속도를 낸 측면이 있습니다. ● 백현동, 쌍방울 등 檢 수사도 속도전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7일에는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 역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86일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 한편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여겨지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두 번째 구속 수감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지 86일 만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의 불법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 등으로 빼돌린 뒤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대학 동창에게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2021년 9월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구속 된 김 씨가 그동안 부인하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공판은 27일에 진행됩니다. 법원 인사로 배석판사 등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서 공판절차 일부를 다시 진행하는 공판절차갱신이 한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으로 대한변협에 10억 원, 서울변회에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5월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제·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구성원의 광고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권을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는 것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제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변호사단체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협은 “심사 권한이 없는 공정위의 월권이며 내용과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불복 소송 방침을 밝혔다.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늘려야”… 변협 “공정위 월권, 불복소송” ‘로톡 금지’ 변협 과징금벤처업계 “법률시장 혁신 기대”법조계도 “AI등 활용이 글로벌 대세”공정위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벤처업계 사이에선 ‘제2의 타다’로 여겨지며 존폐 기로에 섰던 국내 리걸테크(IT와 법률서비스 결합) 시장에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변협 징계 이후 가입 변호사 ‘반토막’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때 로톡에 광고료로 일정 금액을 낸 변호사가 검색 상단에 뜨게 된다. 일본의 벤고시(변호사) 닷컴을 벤치마킹했는데, 법률시장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3월부터 변호사단체와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특히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대한변협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탈퇴를 요구했고, 그럼에도 남은 변호사 9명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1년 6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한때 4000여 명에 달했지만 변호사단체와의 갈등 속에 현재 2000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업계 “국내 리걸테크 혁신 가속화 기대”법조계에선 공정위가 이번 판단을 통해 ‘리걸테크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란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활용이 글로벌 법률시장의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법률시장만 예외가 될 순 없다”며 “거스를 수 없다면 기존 업계가 잘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는 “애초 변호사들 사이에서 회원 징계는 과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변협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규정을 만들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것은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행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협을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리걸테크 업계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리걸테크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벤처기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공정위도 “(법률시장 외에도)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방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혁신을 막는 단체 이기주의를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진행 중이던 국민참여재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일반재판으로 바꿔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의 기피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재판 받을 권리’를 강조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참여재판의 효용성을 높일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달 7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19년 1월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는 “사회통념에 기반 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6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2020면 11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일반 재판으로 전환(통상절차 회부)한 뒤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단에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진행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정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당시 준비절차 역시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던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37.2%이던 국민참여재판 실시비율은 2021년 10.7%로 3분의 1토막 났다. 펜데믹도 영향을 줬지만, 재판부와 검사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문화도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심원 선정 절차 등이 별도로 필요하고, 국민 배심원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의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배심원의 눈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더 믿을 수 있고 공정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로부터 부적절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17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관해 매우 유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면담 형식의 부적절한 조사와 회유, 변호인과의 이간질, 협박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변론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당시 변호인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정 전 실장에게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라. 독방에서 생활해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이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고 말했다. 또 담당 검사가 아닌 옆방 검사는 면담에서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면담은 정 전 실장이 동의한 상태로 진행하려다가 중단됐고,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전 실장 측은 “조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회유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면담한 것인지 역으로 묻는다”고 재반박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여겨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6시간 반가량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로 빼돌린 뒤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이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340억 원 중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숨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증거들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태워 없애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씨가 지속적으로 불법 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할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 측은 “추가적으로 숨길 자산이 없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압류를 피할 목적의 은닉은 범죄수익은닉법상 처벌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여겨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지 86일 만이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6시간 반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18일 오전 1시 40분경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범죄수익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김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 등으로 빼돌린 뒤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대학 동창에게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2021년 9월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포함됐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의 불법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 측은 “추가적으로 숨길 자산이 없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압류를 피할 목적의 은닉은 범죄수익은닉법상 처벌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여겨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6시간 반가량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로 빼돌린 뒤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이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340억 원 중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숨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증거들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태워 없애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씨가 지속적으로 불법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할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 측은 “추가적으로 숨길 자산이 없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압류를 피할 목적의 은닉은 범죄수익은닉법 상 처벌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