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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이번 주도 장맛비와 폭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전남, 경북·경남에서 시작된 비는 11일 오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11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고 전남·전북, 경남에선 이날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강우량은 10∼60mm다. 경기 동부, 강원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일 새벽과 오전 사이 경기 동부, 충북 북부, 전남을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장맛비의 영향으로 11일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최대 80㎜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이번 주도 장맛비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전남, 경북·경남에서 시작된 비는 11일 오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서는 11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고 전남·전북, 경남에선 이날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 제주에는 12일까지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11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 북부, 제주에서 예상되는 강우량은 10~60㎜다. 경기 동부, 강원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80㎜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 남부와 경남, 울릉도, 독도에는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1일 새벽과 오전 사이 경기 동부, 충북 북부, 전남을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장맛비의 영향으로 11일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서울의 최고기온이 35.1도까지 올라 올해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내려졌던 이날 경기 수원(34.7도)과 동두천(33.6도), 경남 합천(35도) 등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앞으로 주 92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지난달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우려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의 핵심은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月)’ 단위 등으로 확대해 주 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노동계에서는 주 92시간 근무까지 가능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론적으로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선진국 대비 일하는 시간이 유독 긴 한국의 노동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글로벌 스탠더드”라지만 현장은 우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정규 근로시간 40시간 외에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 만약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 단위로 한다면 한 달을 평균 4.3주로 계산해 연장 근로시간을 월간 약 52시간 내에서 맞추면 된다. 이를 두고 한 달 치 연장근로 52시간을 1주일에 몰아서 하면 정규 근로 40시간까지 총 92시간을 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주 6일 근무라고 가정해도 92시간 일하려면 하루 15시간 넘게 일해야 한다.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주는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가 병행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때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또 연장 근로를 시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줘야 한다. 따라서 연장 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돼도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이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선진국에서 우리처럼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일본은 연장 근로를 월간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제한한다. 독일은 6개월 또는 24주 이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기지 않을 때만 하루 10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허용한다. 영국은 연장 근로를 포함해 1주일에 48시간 넘게 일하지 못하지만 노사 합의로 예외를 적용한다. 독일과 영국 모두 연장 근로를 포함한 주간 근로시간은 최대 60시간이다. 미국은 연장 근로 한도를 따로 두지 않는다. 이를 강조하듯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 때 여러 차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용어를 썼다. ○ 확실한 건강권 보호로 노동계 설득해야 하지만 한국은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해 선진국의 제도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난해 7월 전면 시행하는 등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럼에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192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2시간)을 훌쩍 웃돈다.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326시간), 코스타리카(2048시간) 다음으로 많다. 독일(1284시간), 프랑스(1320시간), 일본(1621시간) 등 선진국과의 격차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한 지 1년 만에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고치겠다고 나서자 노동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10월까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구체적인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때 확실한 건강권 보호 조치와 제도 악용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 합의 방식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중요하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거나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협상력이 낮아 사업주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의 배분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되 근로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가지를 소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이들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려금마다 지원 요건과 수준이 달라 기업별로 어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먼저 올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대학교 졸업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채용한 시점에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이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씩, 1년간 최대 900만 원을 받는다. 단, 새로 뽑은 청년 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시점에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도 연평균 대비 증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대신 청년을 뽑아 장려금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청년 채용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3개월간이다. 채용시점별 신청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해 5월 말 신규 신청 접수가 끝난 지원금이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자 1인당 월 75만 원씩 3년간 최대 2700만 원을 준다. 예전에 신청한 뒤 1차 지원금만 받고 3개월마다 추가 신청하는 걸 잊었다면 잔여 지원분을 신청할 수 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장맛비가 물러가면서 7월 첫 주말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온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돼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음 주 초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에어리’의 영향을 받아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된다.○ 폭우 그친 주말 ‘찜통’ 더위기상청은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지속돼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1일 오전 10시 대구와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나머지 지역에도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예상된다. 대구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9∼21도, 최고기온 25∼29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부지방과 제주, 일부 강원 내륙과 충남·북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에서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곳도 있을 수 있다. 동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 해안, 충남·북, 남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질병관리청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를 장시간 방치하면 열사병이나 탈진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2017∼2021년 온열질환자는 1만39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폭염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고 어지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활동을 줄이고, 밝고 헐렁한 옷과 챙 넓은 모자 등을 착용하라고 권했다. ○ 다음 주 올해 첫 태풍 영향권 장마와 폭염에 이어 다음 주 초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4, 5일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지날 것이라고 예보했다. 에어리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폭풍을 의미한다. 열대저압부였던 에어리는 1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커졌다. 이후 제주 남쪽 먼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4일 오전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거쳐 5일 오전 부산 남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6일 오전 독도 남서쪽 해상에서 다시 열대저압부로 바뀌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의 변동성이 커서 에어리가 제주 동쪽 해상이 아닌 서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장맛비가 물러가면서 7월 첫 주말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온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돼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음 주 초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에어리’의 영향을 받아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된다. ● 폭우 그친 주말 ‘찜통’ 더위 기상청은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지속돼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1일 오전 10시 대구와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나머지 지역에도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예상된다. 대구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9~21도, 최고기온 25~29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부지방과 제주, 일부 강원 내륙과 충남·북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에서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곳도 있을 수 있다. 동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 해안, 충남·북, 남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질병관리청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를 장시간 방치하면 열사병이나 탈진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2017~2021년 온열질환자는 1만39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폭염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고 어지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활동을 줄이고, 밝고 헐렁한 옷과 챙 넓은 모자 등을 착용하라고 권했다. ● 다음 주 올해 첫 태풍 영향권 장마와 폭염에 이어 다음 주 초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4, 5일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지날 것이라고 예보했다. 에어리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폭풍을 의미한다. 열대저압부였던 에어리는 1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커졌다. 이후 제주 남쪽 먼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4일 오전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거쳐 5일 오전 부산 남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6일 오전 독도 남서쪽 해상에서 다시 열대저압부로 바뀌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의 변동성이 커서 에어리가 제주 동쪽 해상이 아닌 서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 최저임금 9620원…매년 반복되는 ‘파행 결정’ 개선 목소리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매년 노사가 협의 중 퇴장한 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관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 수준이다. 올해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의 근거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요인인 경제성장률(2.7%)과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하락 요인인 취업자 증가율(2.2%)을 뺐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때도 같은 산식을 썼다. 최저임금법에는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 이 같은 산식을 써야 할 근거는 없다. 박 위원장은 “가급적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산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양측 주장을 모두 고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인상률이 이번(5.0%)보다 낮았던 건 5번뿐이었다. 적용 연도 기준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9월∼1999년 8월(2.7%)과 1999년 9월∼2000년 8월(4.9%), 2010년(2.7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2.87%)과 2021년(1.5%) 등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약 42%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이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었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다. 매년 노사가 퇴장하는 파행적 운영이 반복되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노사가 단체협약처럼 힘겨루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결정된 최저임금의 시장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의견을 반영하되 결정 자체는 전문가가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90시간 기준) 수준이다. 올해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법적 근거 없는 산식으로 인상률 결정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의 근거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요인인 경제 성장률(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하락 요인인 취업자 증가율(2.2%)을 뺐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때도 같은 산식을 썼다. 최저임금법에는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 이 같은 산식을 쓸 근거는 없다. 박 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다”며 “가급적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산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매년 노사 퇴장…개선 목소리 커져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인상률이 이번(5%)보다 낮았던 건 5번뿐이었다. 적용 연도 기준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9월~1999년 8월(2.7%)과 1999년 9월~2000년 8월(4.9%), 2010년(2.7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2.87%)과 2021년(1.5%) 등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약 42%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이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안정’에 더욱 무게를 둘 수 있었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감안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년 노사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파행적 운영이 반복되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결정 자체는 전문가 중심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경제 여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노사가 단체협약처럼 힘겨루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결정된 최저임금의 시장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첫 최저임금으로,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가 임기 첫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 내에 이뤄진 건 2015년도(2014년 심의 기준) 이후 처음이다. 물가 인상이 계속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80원(10.0%·이하 인상률)과 9330원(1.9%)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9410원(2.7%)∼9860원(7.6%)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5%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쳤다. 노사합의 불발로 ‘공익위원 5%안’ 표결… 8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5%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해서 산출했다고 밝혔다. 즉, 경제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수치라는 것이다. 지난해 심의 때도 공익위원들은 같은 산식을 이용해 인상률을 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안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권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2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9160원(동결)을 제출했다.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원, 경영계는 9260원을 냈다. 8차 회의에서 양측이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에 부치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모두 불만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5%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5% 인상안은 감당하기 어려워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국내 사업체들이 올해 4∼9월 65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했던 채용 수요가 살아나면서 올 들어 3월까지 채용한 인원과 향후 채용할 인원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1∼6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1인 이상 사업체가 2∼3분기(4∼9월) 채용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만9000명(50.8%) 많은 65만 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제조업(1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7만9000명), 도소매업(7만6000명)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채용이 크게 줄었던 지난해 기저효과와 최근 경기 회복세 등으로 기업들은 올 1분기(1∼3월) 구인 규모를 크게 늘렸다. 1인 이상 사업체의 1분기 구인 인원은 130만3000명이었는데, 실제 채용은 112만8000명에 그쳤다. 기업들이 갑자기 채용을 늘려 원하는 인원을 채우기 어려웠고,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해당 통계는 올해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 대상이 늘었다. 기존대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는 1분기 채용 인원과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이 각각 83만4000명, 43만2000명이었다. 채용과 계획 인원 모두 200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첫 최저임금으로,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가 임기 첫 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80원(10.0%·이하 인상률)과 9330원(1.9%)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9410(2.7%)~9860원(7.6%)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5%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5%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활용해서 산출했다고 밝혔다. 즉, 경제 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수치라는 것이다. 지난해 심의 때도 공익위원들은 같은 산식을 이용해 인상률을 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안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권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2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9160원(동결)을 제출했다.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원, 경영계 9260원을 냈다. 8차 회의에서 양측이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에 부치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모두 불만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5%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5% 인상안은 감당하기 어려워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첨예하게 맞섰다. 만약 29일 오후 예정된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2015년도 최저임금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의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요구안을 수차례 수정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양측은 각각 1만340원(노동계)과 9260원(경영계)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고 밤새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상승으로 오른)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의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아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맞섰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회의 전부터 ‘장외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요구안(1만89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과도한 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10% 안팎의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0.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59.4%)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고임금이 다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보기술(IT) 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며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위적으로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깎을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으면 임금 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美 옐런 내달 19일 방한, 秋와 회동 한편 추 부총리는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옐런 장관이 한국을 찾는 건 지난해 1월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제이컵 루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제가 확정된 건 없고 한미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 대책과 대(對)러시아 제재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고용노동부가 28일 부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근송’을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근로시간 개선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오히려 야근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오전 고용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고용부 공식 블로그에 있던 글을 공유한 것이다. 해당 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 얼른 처리하자고요. 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볼까요”란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헤븐리시티의 ‘밤샘작업’,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이이경의 ‘칼퇴근’,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등을 야근할 때 들을 노래로 추천했다. 해당 글이 게시되자 누리꾼 사이에선 “노동시간 규제 부서에서 야근송을 추천하고 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한다면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기를 응원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고용노동부가 28일 부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근송’을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근로시간 개선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오히려 야근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오전 고용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고용부 공식 블로그에 있던 글을 공유한 것이다. 해당 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 얼른 처리하자고요. 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볼까요”란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헤이븐리시티의 ‘밤샘작업’,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이이경의 ‘칼퇴근’,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등을 야근할 때 들을 노래로 추천했다. 해당 글이 게시되자 누리꾼 사이에선 “노동시간 규제 부서에서 야근송을 추천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고용부가 최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이제는 야근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한다면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하기를 응원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까지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통상 7∼10월)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령 공포에 앞서 적극행정제도를 이용해 즉각 야영장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미 제도가 개선된 만큼 당장 야영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시설 보수와 개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흡연 등 자연공원법에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조정한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2차, 3차 적발 시 과태료 역시 기존 20만 원, 30만 원에서 앞으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인 29일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붙고 있다. 노동계는 천막 농성 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에 나섰고, 경영계는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물가 급등을 이유로 대립하면서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대폭 인상” vs “생존 위해 동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측은 “최근 몇 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사용자 편향적인 최저임금의 저율 인상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28일 같은 장소에서 약 10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체감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1000원을 넘어선 만큼 추가 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3년간 업계 매출이 최대 90% 감소한 반면 최저임금은 올라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8시간 근무를 5시간으로 줄이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일자리 감소가 더 심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소 6만8000개에서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올리면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견 커 올해도 표결 가능성 앞서 지난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늘어난 시간당 1만89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28일 회의에서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자 처음 요구한 금액 격차가 1730원으로 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도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인상률 요구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경기 침체 전망과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 예년처럼 표결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표결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초중순에 결정됐다. 한 공익위원은 “올해는 최대한 법정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고물가 등 첨예한 사안이 많아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7월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취업준비생,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제공한다. 최대 300만 원(6개월분)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7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재산 요건이 가구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뀐다. 최근 청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35세 이상 일반 참여자는 기존처럼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연매출 요건은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요건을 3억 원으로 적용해왔다. 이를 7월부터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현재 18∼34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기준도 개선한다. 지금은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그달에는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를 발생한 소득 규모에 따라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7월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생,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 원(6개월분)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7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재산 요건이 가구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뀐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청년이 아닌 일반 참여자는 기존처럼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과 일반 참여자 모두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은 그대로 중위소득의 120%(1인 가구 기준 233만4000원) 이하다.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요건을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요건을 3억 원으로 적용해왔다. 이를 7월부터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재 18~34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지금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그 달에는 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 규모에 따라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허용한다. 법 개정을 통해 1주일에서 1개월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주에는 연장근로 24시간을 포함해 6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편파적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자율로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연장근무 주→월단위 관리 검토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추진, 임금체계는 연공서 성과 중심으로경총 “일자리 창출에 도움” 환영… 민노총 “주52시간제 무력화” 비판 정부가 최우선 노동개혁 과제로 주 52시간제 개편을 꺼내 든 것은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가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지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月)’로 바꾸면 사실상 주 52시간제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 전면 시행 1년 만에 ‘주 52시간제’ 수술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핵심은 주 단위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 주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64시간을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최대 3개월로 확대되는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은 10% 안팎으로 저조하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11시간 이상 휴식 등 보호 조치도 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선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예외 규정 등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2024년까지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손쉬운 해고’ 방식의 고용 유연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리고 4개월간 구체적인 노동개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 노동계 반발과 야당 반대 넘어야 이날 발표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했다.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책을 구체화할 때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성과급제 확대는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며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은 대부분 관련법을 고쳐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협조해 줄지가 관건이다. 민간 자율의 영역인 임금체계 개편 역시 과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의 노사 합의가 쉽도록 절차를 바꿔주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