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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정문 인근에는 ‘용차(운송차량) 들어오지 마라’ ‘여기서 죽자’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80여 명이 나흘째 공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운송료 인상’ ‘공병운임 인상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는 중이었다. 같은 날 이 회사의 충북 청주공장 앞에서도 조합원 50여 명이 화물차로 도로를 막고 운송을 거부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은 이 회사 소주 생산의 약 70%를 담당한다. 하지만 민노총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하루 평균 출고량이 평소의 60%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운송사 추가 계약을 통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7일 총파업 예고…2만5000명 참여 예상민노총 화물연대는 연휴가 끝나는 7일 0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에서 노조원 약 2만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들은 치솟는 경유값을 반영해 운임료를 30% 인상할 것과, 2020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화물 운송 노동자 최저임금제다. 국내 사업용 화물차는 42만여 대로, 이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다.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자칫 ‘물류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 측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노동계 첫 힘겨루기…정부 “엄정 대응”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새 정부와 노동계의 첫 번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운송 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운전사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 등 지자체도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처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시설 점거 등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물류거점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집단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현충일인 6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때 이른 더위는 주춤할 전망이다. 5일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6일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충남, 전북 내륙, 경북·경남에서 비가 내리고 낮에는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다만 충북과 경북·경남에선 6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에서는 7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지역에서 6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20㎜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리는 비의 양은 10~40㎜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에는 7일까지 비가 50~100㎜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부터 7일 새벽 사이 동풍이 강해지면서 시간당 1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6일 대기 상층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예정이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강원 영동, 경북 북쪽의 산지와 해안 가운데 최근 대형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 비로 인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야영객 안전사고나 저지대 및 도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겠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과 경북 해안은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낮아져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비가 내린 덕분에 6일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6일부터 7일 사이 동해상에는 물결이 5m 이상으로 높아져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경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돼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풍랑특보 변화 등에 관한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대법원이 26일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기업들은 정부 움직임과 노조의 추가 소송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개별 기업 단위로 자사 임금피크제가 위법한지 판단해 달라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임금피크제 존폐 여부와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사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기업들 “노사 갈등 불씨” 우려27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 인사팀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후폭풍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중공업 분야 A사는 판결 직후 인사팀 등 관련 부서가 대응 보고서를 마련해 경영진에게 보고했다. 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회사 측은 최근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안건으로 내놓은 뒤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단협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사측도 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공약한 만큼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협상 도구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의 10%를 감축하는 현행 임금피크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부터 노사 공동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권도 혼란이 예상된다. 대부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은행들은 임금피크제가 무력화할 경우 인건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확산으로 인력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무력화하면 인건비가 늘고 신규 채용도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도 위법인가” 문의 잇따라상당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기업들의 혼란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년제를 운영 중인 300인 이상 기업의 52.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에는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에 위법 요소가 있는지 각 기업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직책이나 업무 범위 조정이 어려운 생산직의 경우도 위법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합리적 이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2016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이 유효한지 등을 집중 문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KT의 경우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임금피크제 합의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다른 기업 근로자들도 회사가 운영하는 임금피크제 적법성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기 위해 집단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삼성SDI 근로자가 낸 유사한 소송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늘어난 근로기간에 맞춰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기업 상황별로 결과가 제각각일 것으로 보인다. ○ 임금체계 개편 가능성도고용노동부는 27일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내놓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대법원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장 요구를 파악해보고 기업 불안 해소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임금체계 전반에 개편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에서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면서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완전 연봉제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임금체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가 된 건 아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의 기본 틀을 바꾼다면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여러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업무 강도 완화, 정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도입하고 있어 향후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구원은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1991년 입사한 A 씨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뒤 2014년 퇴직했다. A 씨는 퇴직 후 연구원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위반했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약 1억8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고 맞섰다. 1심은 “노사 합의를 거쳤어도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라면 효력이 없다”며 A 씨에게 약 1억4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약 1억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건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적절한 임금 감소 보완 조치(정년 연장이나 업무 강도 완화 등) 여부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이다. 경영상 위기가 있거나, 정년 연장 또는 업무 강도 완화 등의 조치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한 반면 재계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중장년 고용 불안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대한상공회의소)이라고 우려했다.대법 “적절한 보완조치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의미와 파장 Q&A대법원이 26일 업무강도 완화, 정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임금피크제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Q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도입했나. A 연구원은 2009년 기존 정년인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실적 달성률을 높인다는 목적이었다.Q 대법원은 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나. A 연구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51∼54세 미만 정규직 직원의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경영혁신과 경영효율을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 삭감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를 바꾸거나 업무량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도 늘려주지 않았다. 연구원을 상대로 이번 소송(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A 씨의 경우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같은 해 월급이 최저 93만 원에서 최고 283만 원 감소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해 연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임금이 깎였는데도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 등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Q 중소기업 B사는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역시 위법인가.A 대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을 처음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로부터 임금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Q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만 적용되나. A 대법원은 이날 임금피크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면서,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임금 감소 보완 조치의 적정성 △감액 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달성 여부 등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Q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파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A 전문가들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노사협의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임금 삭감폭, 제도 도입 후의 직무 수행 변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이 첫 판례인 데다 참고할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피크제가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법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 “단순히 임금피크제의 형식만 빌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곳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Q 소송하면 깎였던 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A 이번 소송의 경우 당사자인 A 씨가 2014년 9월 퇴직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2011년 10월부터 퇴직할 때까지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와 퇴직금 약 1억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는 2011년 4월부터 적용됐는데 2011년 4∼9월의 임금은 받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3년 이전부터 삭감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무효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을 ‘불법 행위’로 판단한다면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몰랐다면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임금피크제가 아닌 이례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이 지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은 기존 정년(61세)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55세 이상 직원들의 성과와 연동된 급여를 깎은 경우라서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거리가 있다. 고용부 측은 제도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등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역시 기존 법 취지나 정부 가이드라인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2015년 정부 권고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법안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취하도록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무효 판결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며 “줄소송 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에선 대기업의 경우 이미 임금피크제 직원들에 대해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조정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판결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가능 기준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노사협상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임금피크제 협상에 판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혼란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청년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고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며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으면 됐을 것을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 등을 도입하면 유효가 될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임금피크제가 아닌 이례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이 지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존 정년(61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55세 이상 직원들의 성과와 연동된 급여를 깎았다. 이를 일반적인 형태의 임금피크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운영한 성과연급제가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측은 제도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등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역시 기존 법 취지나 정부 가이드라인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법안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취하도록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사업체 7만6507곳에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체 사업체 164만3095곳의 4.7%, 정년제 운영 사업체 34만7422곳의 22%에 해당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연령차별금지 무효 판결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며 “줄소송 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에선 대기업의 경우 이미 임금피크제 직원들에 대해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조정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판결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가능 기준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노사협상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임금피크제 협상에 판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 중견기업일수록 혼란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고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며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으면 됐을 것을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 등을 도입하면 유효가 될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사내 규정이 있더라도 평가 결과가 전적으로 직원 탓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엔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국책연구기관인 A 연구원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허모 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최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씨는 2003년 11월 A 연구원에 입사했고, 2021년 6월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A 연구원의 인사규정에는 ‘직원이 근무평정 결과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자에 해당하면 원장은 재임용 심사 시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용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허 씨는 휴직했던 2019년을 제외한 2017, 2018, 2020년 3년 연속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A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허 씨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허 씨 측은 “연구원이 소속 연구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량 중심의 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제를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아 근무성적이 저조했던 것”이라며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초심을 맡았던 지노위는 연구원 내 직군 간의 업무량 편차가 크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허 씨의 근무평정이 상당 기간 다른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심을 맡은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허 씨가 최하 등급을 받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허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연구원에서 허 씨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허 씨가 소속된 부서의 수탁과제가 전체 연구실 중에 가장 적어 연구 참여 기회가 적었고, 이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A 연구원이 허 씨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다른 연구 분야로 직무배치 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노위는 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또 A 연구원에 허 씨를 복직시키고 그가 부당한 해고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저성과자 해고 규정이 있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연구원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 근무 중에 사망한 제조업 근로자가 1년 전보다 20% 가량 늘면서 정부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조업 사망자가 73명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12명(19.7%)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제조업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제조업 사망자 중에는 운반·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 이달 6일까지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자는 25명으로 지난해(7명)의 3.6배였다. 주로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무거운 화물을 옮기던 근로자가 화물에 깔려 숨진 경우다.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도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26명으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화학(19.2%), 철강·금속(19.2%), 조선(15.4%) 등의 사망자 비중이 높았다. 최근 경기 회복 영향으로 이들 업종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작업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 3월 말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던 40대 쿠팡이츠 배달원 A 씨가 트럭과 부딪쳐 숨졌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지만 쿠팡이츠가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 사망 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배달노동자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사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속성이란 노동자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뜻한다. 앞으로는 A 씨처럼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가 쉬워진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현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등 15개 분야의 특고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등이 추가돼 19개 분야로 확대된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를 ‘전속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세부 기준은 분야마다 다르다. 배달원은 올해 기준으로 한 사업장에서 월 115만 원 이상을 받거나 월 93시간 이상 일하면 전속성이 인정된다. 보통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전속성 요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노동자가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개 분야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 가운데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이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속성 요건을 채워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주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제 이들도 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게 있다. 주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 동시에 소속된 특고 종사자는 약 23만 명으로 파악된다.” ―플랫폼 노동자나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꼭 필요할까. “이들 분야는 사고 위험이 높은 운송, 배달 관련 업무가 많다.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사고가 빈번한 배달노동자의 경우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18명으로, 5년 전(2명)의 9배로 급증했다. 다만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한 사람만 집계한 통계다. 실제 배달노동자 사망사고는 훨씬 더 많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당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낸다. 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르다. 지금은 전속성 있는 업체의 사업주만 보험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일하는 여러 업체에서 보험료를 나눠 내게 된다. 예를 들어 3개의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 노동자 B 씨가 있다고 치자. B 씨는 3개 업체에서 일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 몫의 보험료를 낸다. 플랫폼 업체들은 매달 B 씨에게 지급한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각각 신고한 보수에 대해 정해진 요율만큼 보험료를 낸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적용 제외’ 제도가 없어진다. 일을 쉬어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건가. “15개 분야 특고 종사자는 현재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면 산재보험 의무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수입이 없을 때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적용 제외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감안해 이번에 적용 제외 조항을 없애는 대신 ‘휴업 등 신고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특고 종사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쉴 때 휴업으로 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산재 보상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 법 개정안에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 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는 것은 법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법 공포 시점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미 법이 개정됐는데 시행 시기가 늦어져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부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큰 데다 정치권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이례적으로 법으로 정한 시행 시기를 미룬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등 업계와 간담회를 연 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장관 고시를 통해 다음 달 10일부터 소수의 일부 매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작하고 나머지 매장은 12월 2일 일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를 바꾸기로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은 음료를 살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2020년 6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당초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롯데리아 등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반환용 라벨 구입비와 반환 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 등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나서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하자 결국 정부가 시행을 미룬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점주들의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라벨 구입비와 인건비 등의 지원대책도 다음 주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된 뒤 2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큰 데다 정치권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이례적으로 법으로 정한 시행시기를 미룬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등 업계와 간담회를 연 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장관 고시를 통해 다음달 10일부터 소수의 일부 매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작하고 나머지 매장은 12월 2일 일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를 바꾸기로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은 음료를 살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2020년 6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당초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롯데리아 등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반환용 라벨 구입비와 반환 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 등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나서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하자 결국 정부가 시행을 미룬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점주들의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라벨 구입비와 인건비 등의 지원대책도 다음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된 뒤 2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당분간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22일 이후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도 나왔다. 기상청은 최근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맑고 평년보다 1, 2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5일까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고 바람도 잔잔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 기온은 21∼25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22일에는 32도까지 오른다. 기상청은 22일 이후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발효된다. 이 기간 동안 더운 날씨로 지면이 가열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다만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많지 않아 내리는 비의 양이 적고, 강수 시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26일부터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 등 날씨 변동이 큰 만큼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당분간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22일 이후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도 나왔다. 기상청은 최근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맑고 평년보다 1, 2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5일까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고 바람도 잔잔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될 전망이다. 낮 최고 기온은 21~25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특히 22일 이후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발효된다. 이 기간 동안 더운 날씨로 지면이 가열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다만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많지 않아 내리는 비의 양이 적고, 강수 시간도 짧을 전망이다.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26일부터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와 관련해 날씨 변동이 큰 만큼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여름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목적댐 홍수 조절 용량을 약 2배로 늘리는 등 선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비상대응체계를 15일부터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선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돼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홍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커진 바 있다. 정부는 수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신속히 동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홍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둔치 주차장 침수.’ ‘하상 도로 침수’ 등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만 알려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댐 상·하류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전반기(6월 21일∼7월 31일) 때 제한 수위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홍수 조절 용량이 18억9000만 m³에서 35억4000만 m³로 2배가량 커진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북한 접경지역에 대해 관측 강화 등 특별관리도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홍수 대응을 위한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2023년까지 국가·지방 하천 2730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퇴직 등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부가 개선하기로 했다.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재 절차 대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3월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사업주가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속기간과 정년 등 현행법이 규정한 연령차별 예외 사유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초(超)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연령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례집도 만들 계획이다. 개선안은 올 하반기(7∼12월) 발표되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0세이상 청소원 채용제한’, 노동위서 바로 시정명령 내리게 정부, 구제절차 개선 검토현행 인권위 시정 ‘권고’ 강제성 없어준사법적 기관 심판절차 신설 나서실태조사뒤 하반기에 개선안 발표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화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나이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퇴직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청소원, 급식조리원 등을 뽑을 때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고령자를 배제하는 식이다. 나이 많은 직원에게 지방근무를 시키거나 한직으로 보내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뽑는 고령자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마저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다. 최근 수도권 A 지자체는 일자리 모집 때 참여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했다. 한 구직 상담사는 “67세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67세가 뽑히기는 어렵고 더 젊은 참여자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연령차별을 당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매년 100건 안팎의 진정이 접수되고 이 중 10건 안팎이 차별로 ‘인용’된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는 강제성이 없다. 사업주가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현재 유력한 대안은 관련법을 개정해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위는 비정규직 차별,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맡고 있다. 연령차별도 다른 차별처럼 노동위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위 절차를 신설하면 기존 인권위 절차와 중복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2020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로 인해 법안이 계류 중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령차별도 노동위 심판으로 구제 받는 게 일관성이 있다”며 “인권위와 노동위는 다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모두 의미 있어 일부 기능 조정을 통해 양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예외사유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특정 연령 기준 요구 △근속기간 차이에 따른 임금 등의 차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설정한 정년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 위한 지원 조치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년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 없으니 장기적인 방향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만큼 고령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4년 만에 전국 경유의 평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세계적으로 경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며 경유 가격이 더 크게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유는 제조업, 농업 등에 쓰이는 만큼 물가가 더 자극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도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8.3% 급등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월(8.5%)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46.11원, 경유는 L당 1947.59원이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L당 1.48원 높아졌다. 경유값 역전, 휘발유 유류세 더 내린 것도 영향 경유값, 휘발유 추월 경유 가격의 휘발유 역전 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디젤차 비중이 높아 여전히 경유 수요가 많은데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며 국제시장의 경유 가격이 치솟았다. 정부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했는데,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미미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경유 가격의 휘발유 역전은 2008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3주간 나타난 바 있다. 당시에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유 수요가 급증하며 국제 시장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뛴 영향이 컸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며 화물·운송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유는 택배 트럭, 버스, 건설 현장 운행 장비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 경유에 의존하는 생계형 근로자가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계속해서 정부에 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비용발(發) 인플레이션’이 최근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한 가운데 최근 높은 물가를 바탕으로 한 노동계의 인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이 10% 안팎의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오른 임금이 반영되면 다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올라 하반기(7∼12월)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고물가 반영한 임금 인상 요구 봇물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전 사원의 평균 임금을 9%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던 지난해(7.5%)보다 높은 인상률이지만 삼성전자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며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LG전자(8.2%) 등 LG그룹 계열사 노사도 각각 8∼10%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카카오는 올해 임직원 연봉 예산을 15% 늘렸고, 네이버 노사도 연봉 재원을 10% 늘리기로 합의했다.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임금 인상 흐름을 이끌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중소·영세 기업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는 근거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내세우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기 때문에 명목임금을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4.8%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4.8%)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3%를 넘었다. 한국은행은 이달 3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4%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 같은 물가 흐름을 반영해 올 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제시했다. 2018년(9.2%) 이후 가장 높은 인상 요구율이다. 한국노총 측은 “최근 10년여 만에 물가 상승이 최대 폭으로 이뤄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노총보다 높은 약 10%로 요구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에 임금 협상이 집중되는데 산별 노조 대부분이 연맹의 요구율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금과 물가의 부정적 연쇄 효과 우려 문제는 이 같은 임금 인상 추세가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하반기에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산자 비용 증가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 노동 비용이 더욱 쉽게 물가에 전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물가 상승→임금 상승→물가 추가 상승의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임금과 물가 간의 악순환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이 향상돼 임금을 올려주는 일부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기업과 근로자는 노사 협력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관련 보고서도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차 효과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미국, 일본, 호주 등의 해외 기업 100여 곳이 참여하는 글로벌 리크루팅 박람회가 이달 26, 27일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부터 ‘2022 글로벌 리크루팅 박람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는 26, 27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다. 국내외 리크루트 회사들이 청년들에게 다양한 해외 일자리를 소개하는 자리다. 10개국의 해외 기업 100곳의 현장 면접도 진행된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직접 화상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까지 진행한다. 채용 면접은 사전 신청자 중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 기업들이 밝힌 구인 인원은 600여 명이다. 채용 면접 외에 영어·일본어 이력서와 면접 관련 컨설팅, 국가별 및 직종별 취업설명회도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취업 설명회는 해외기업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리크루트 회사에서 직접 진행해 현실적이고 유용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9일부터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와 박람회 인터넷 홈페이지(www.worldjob.or.kr/grh2022)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