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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기차 1만 대당 화재·폭발 사고 건수가 1년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인한 손해액도 전기차가 비(非)전기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전기차 1만 대당 0.93대였다. 앞서 2018∼2022년의 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29건으로, 전기차 1만 대당 0.78대였다. 최근 5년간 사고 빈도가 1년 만에 1만 대당 0.15대 늘어난 것이다. 화재·폭발 사고 비율은 전기차와 비전기차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9∼2023년 비전기차의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6256대로, 1만 대당 사고 건수는 0.90대였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전기차가 훨씬 높았다.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폭발사고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가 1314만 원으로 비전기차(693만 원)의 1.9배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는 고전압배터리, 전자제어장치, 센서 등 부품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평균 수리 기간도 길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화재·폭발 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고 빈도는 전기차가 비전기차보다 25%가량 많았다. 전기차의 자차담보 사고 전체 건수는 6만2266대로 전기차 1만 대당 1096대였다. 같은 기간 비전기차의 자차담보 사고 전체 건수는 614만2573대로 1만 대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880대 수준이었다. 전체 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296만 원으로 비전기차 178만 원보다 66% 높았다. 전기차 사고율이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전기차는 유리한 연비로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전기차 특성상 급가속이 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직원 1인당 평균 6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가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 장기화 덕에 2분기(4∼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고임금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050만 원이었다.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6950만 원으로 여성 직원 평균 급여(5325만 원)보다 30% 정도 많았다. 하나은행이 올해 상반기 직원 1명에게 평균 6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임·단협 결과에 따른 특별성과급과 격려금 940만 원이 포함됐다. 이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평균 6000만 원, 신한은행은 5500만 원이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급여에는 각각 840만 원, 750만 원의 성과급이 반영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성과급을 지급해 올해 급여에는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금융지주사 직원들의 급여는 은행보다 더 높았다.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는 직원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우리금융지주가 1인당 평균 9700만 원으로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았으며 하나금융(9400만 원), 신한금융(8600만 원), KB금융(8000만 원), NH농협금융(68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은행장에 버금가는 높은 보수를 챙긴 퇴직자들도 눈에 띄었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관리자 직위에서 퇴직한 5명에게 각각 10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했다. 우리은행도 부장대우급의 희망퇴직자 5명에게 각각 8억3000만∼8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조사역 직위에서 희망퇴직한 4명에게 각각 9억 원대를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지점장, 커뮤니티장 직위의 희망퇴직자 4명에게 각각 8억5000만 원 안팎의 보수를 지급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 당국이 내린 제재를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재가 이뤄진 지 5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금융 당국 처분이 발단이 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 2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행정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을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내린 (제재 및 과징금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이어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과정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회계 처리 방식을 ‘지분법’으로 바꿔 자산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렸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와 금융위도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 원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 고발과 검찰 조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올 2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회계부정 수사’ 발단 된 제재 취소… 이재용 2심 내년 1월 결론‘삼바’ 제재 취소당국 “삼바, 합작사 분식 회계” 제재… 법원 “재량권 범위내 회계처리” 판단이재용 ‘회계부정’ 1심서 전부 무죄… 항소심, 5차례 공판후 판결 예정재판부는 우선 2012∼2014년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라는 증선위 판단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하면서 이를 종속기업으로 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회계부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정당” 재판부는 “합작투자 자체로 공동 지배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바이오젠의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 등을 살 수 있는 권리)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아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제재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은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회계 처리에 대한 제재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적 관계여서 제재를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로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일부 부풀린 점은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금융위에 항소 여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용 2심, 5번 공판 뒤 내년 1월 선고 앞서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코스피 상장 직전 회계 처리가 변경되면서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낸 것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2018년 5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같은 해 11월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년여간 수사를 벌여 2020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1심은 총 107회 재판이 진행됐고, 이 회장은 법원에 96회 출석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마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회장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2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각각 심리한 뒤 11월 25일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사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부 전산망에 따로 관리하는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히는 금융 부문 망 분리 규제를 10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망 분리 의무화는 그동안 금융권의 정보기술(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며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 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해킹 등에 대비해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하는 ‘망 분리’를 해야 한다. 금융권의 망 분리는 2013년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도입됐다. 해킹 등 금융 사고를 막을 순 있었지만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금융 보안 발전도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외부망이 분리돼 있어 생성형 AI 등 외부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금융당국은 우선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 등 망 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해외 AI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완화도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번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망 분리 효과로 국내 금융권에 피해가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특정 운영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이용 문제이지 망 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당국은 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한다.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올해 안에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금융 보안 법·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별도의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만들어 ‘자율보안-결과 책임’ 원칙에 입각한 금융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법으로는 주요 보안 원칙과 목표만 제시하고, 금융사는 자체 리스크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 망 분리외부망(인터넷 연결)과 내부망(개인정보, 업무 자료 등)의 서버를 따로 관리하도록 한 규제. 외부 공격 차단 효과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해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소방본부는 이달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 밸브를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여닫는 ‘솔레보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현장 조사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9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직원 A 씨는 스프링클러 준비작동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재 신호가 수신됐는데도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지 않은 것. A 씨는 이후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6시14분경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미 화재 발생 구역 내 소방 전기 배선이 불에 타면서 수신기와 스프링클러 사이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는 결국 작동되지 않았다.A 씨는 소방시설이 오작동일 경우 민원전화가 폭주하는 탓에 정지 버튼부터 누른 후 화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손해보험사는 이번 피해에 대해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머지 차량의 경우 각 차주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담보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고 추후 화재의 책임 소재가 밝혀져 배상책임자가 나오면 해당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날 인천사고 현장을 찾아 자사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4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달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 밸브를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여닫는 ‘솔레보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현장 조사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9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직원 A 씨는 스프링클러 준비작동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재 신호가 수신됐는데도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지 않은 것. A 씨는 이후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6시14분경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미 화재 발생 구역 내 소방 전기 배선이 불에 타면서 수신기와 스프링클러 사이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는 결국 작동되지 않았다. A 씨는 소방시설이 오작동일 경우 민원전화가 폭주하는 탓에 정지 버튼부터 누른 후 화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손해보험사는 이번 피해에 대해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머지 차량의 경우 각 차주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담보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고 추후 화재의 책임 소재가 밝혀져 배상책임자가 나오면 해당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점차 보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140여 대 차량의 손해보험사들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대비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까다롭기 때문에 피해 보상 주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와 관련해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350’ 모델의 차량 주인은 대물 대상 5억 원 한도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배상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통해 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 배상책임자가 나오면 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의 조사결과 화재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밝혀진다면 벤츠코리아 측이 보험사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지만,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나 중국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도 법인에서 가입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엔 보험사 간 소송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다만 당국 조사를 통해서도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폭주로 인해 화재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흔적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2023년 기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160건 중 발화 요인 미상은 47건으로 29.4%에 달한다. 내연기관 차량은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화재(2만2238건) 중 발화 요인 미상이 전체 12.3%(2746건)로 집계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비율이 내연기관 차량 대비 2배가 넘는 것이다.윤용균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소 상태에서는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아 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내연기관 차량은 화재 원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졌는데, 최근 보급이 본격화된 전기차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화재 조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나 주차장 시설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울 때 일단 시설 관리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충전기 등의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결국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보상 관련 법안들이 빨리 통과돼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말 임신 합병증 보장 보험과 같은 임신, 출산 관련 보험이 출시된다.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한 후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우선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 때문에 그동안 임신·출산 보험상품은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당국은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해 약 20만 명의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임신, 출산을 보장하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사고 환급금도 보험업법상 이익의 일종으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 손해보험사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가량을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출시했지만, 그 같은 환급금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부와 여당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번 주 내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들을 위해서는 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투입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 3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는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최저 3.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현행 40∼60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대책은 소비자 지원, 피해 업체 지원, 제도 개선 등 세 축을 중심으로 한다.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겐 신용카드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 업체엔 저리 대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은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업체들은 업체별로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우리더러 또 추가로 빚을 지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등 한계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제3자 결제대금 예치 등을 위해선 여야 합의를 통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정부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며 국회 청문회 추진과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검토를 공언하고 나서 난관이 예상된다.● 피해 업체들 “대출 폭탄 돌리기 하나” 당정은 사태 발생 2주 만인 이날 첫 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별 대책을 내놨다. 일단 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환불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카드사 등에 환불 협조 요청을 했고, 다행히 환불 처리 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업체들에 대해선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저리 대출을 해줘 피해 업체들의 자금 융통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1일 기준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83억 원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6,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3.9∼4.5% 금리로 ‘30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받는다. 자금 집행은 14일부터 이뤄진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피해를 본 업체들은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대책에도 피해 업체들은 불만을 내비쳤다. 유동성 지원이 결국 추가 빚으로 돌아오는 데다 정작 큐텐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티몬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김모 씨는 “사태를 방치한 정부,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는데 우리더러 또 빚을 지라는 건 잘못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셀러는 “저리로 대출받아 견뎌봤자 결국 빚”이라며 “정부나 큐텐 측이나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대출 지원, 공적자금 투입 후 큐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 한다지만, 野 “미봉책” 당정은 정산기일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현행법상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판매대금 정산 기한과 관련해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한 돈을 두 달 가까이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봤다. 그사이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고스란히 피해액으로 쌓였다. 당정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현행 40∼60일로 규정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고객과 업체의 돈을 쌈짓돈처럼 함부로 전용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은행 등이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끝나면 사업자에게 주는 시스템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정부와 여당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번 주 내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들을 위해서는 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투입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당정은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 3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는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최저 3.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현행 40~60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은 “미봉책”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티몬·위메프가 매월 판매사 정산대금 1조 원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며 유사 금융업체처럼 활동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규제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고객 돈을 끌어다가 이곳저곳 굴리는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해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이자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대금을 40일 넘게 갖고 있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가 한 달 동안 들고 있는 정산대금이 1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판매자들이 한 달 넘게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이 대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정산대금을 채무를 갚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데 쓰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선 티몬·위메프가 사실상 무이자로 고객 자금을 끌어다가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두 회사가 상품권 발행을 통해 사실상 회사채 발행의 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일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그 대신 두 회사는 최근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대거 판매하며 급전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상황을 2년 전부터 알면서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2022, 2023년 티몬·위메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기별로 회사 상황을 보고받아 왔지만 사태가 터지기 전 한 번도 현장 점검을 나간 적이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금 정산 기능이 일부 들어간 이커머스를 관리감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조만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자 정산 용도로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 지급을 명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관련 규정 해석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업계를 참고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자율 상한선이 정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에 맡긴 예치금에서 나온 이익 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 자금을 얹어 지급하는 식의 영업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국 “운용 수익에 더 얹어 주면 법 취지 안 맞아” 논란의 시작은 빗썸이 23일 예치금 이자율 4%를 파격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관리·운용해 발생하는 연 2%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연 2%를 더해 이용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을 더 얹어서라도 고객 유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서면서 발표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예치금이란 이용자들이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맡기는 원화를 말한다.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예수금과 유사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예치금 이자는 예치금 운용의 대가 개념으로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예치금 운용 수익 외에 다른 돈을 추가로 얹어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건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정’을 참고하라고 업계에 요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모범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 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예탁금과 관련 없는 수익은 이자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점에서 빗썸 외 다른 거래소도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예탁금을 운용 수익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한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업계에서 먼저 모범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정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모범규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설 법에는 ‘합리적으로’만 명시 하지만 당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융위가 고시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에는 예치금 이자율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문구만 적시돼 있다. 이자율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던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높은 이자율도 감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고객들 역시 거래소들의 이자율 경쟁을 반겼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예치금 이자율은 1∼2%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좇아 투자 대기 자금이 이동하는 등 가산자산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소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고객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이 동결돼 두 플랫폼 내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검경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입장문을 내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절차에 돌입하면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지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정산기일이 지났는데도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정산액은 총 2134억 원에 달한다. 6월과 7월 판매대금도 모두 미정산액으로 남아 피해액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사태 수습” 반나절만에 ‘회생’ 신청… 업계 “피해 보상 의지 없어”[티몬-위메프 사태]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법원서 수용땐 부채 동결 등 조치판매자, 정산 대금 80% 못받을수도모기업서 ‘꼬리 자르기’ 시도 의혹… 구영배, 오늘 국회 질의 출석할듯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보상은 당분간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회사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사진)가 이날 오전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이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와 큐텐그룹이 피해 보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피해자 보상 더 힘들어질 듯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기도 한다. 두 회사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지와 관계없이 판매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금융·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들은 정산받아야 할 대금의 10∼20%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기업을 매각할 때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 놓은 후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큐텐 피해 보전 의지 애초에 없었나 이날 오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입장문을 낸 구 대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전에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본인 재산까지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기업회생은 최선의 노력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인데,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구 대표가 아침에 이야기한 대책 모두 파산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파산한 기업이라 지분이 헐값이 되고 M&A를 노리려고 해도 아무도 살 기업이 없다는 설명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 상환까지 다소 시간을 벌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는 반면 미정산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판매자는 연쇄 도산 우려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기업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회생절차에 나서는 것도 의아하다”며 “다른 계열사는 그대로 두고 티몬·위메프만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과정을 거치며 5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2분기 기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내 금융권에서 내준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은 약 12조3930억 원이다. 총여신(2002조4354억 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2%로 2019년 1분기(0.63%) 이후 가장 높았다. 지주별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이 0.68%로 높았다. KB금융은 2018년 1분기(0.7%) 이후, 신한금융은 2017년 2분기(0.72%) 이후 최고치다. 농협금융은 0.59%로 뒤를 이었고 2020년 1분기(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0.56%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은 2019년 2분기(0.56%) 이후, 우리금융은 2019년 1분기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권은 2분기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난 이유를 시장 고금리의 장기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평가의 영향 등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금융사들에 사업장을 재평가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여신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5대 금융지주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이번 분기 추가 충당금(충당부채)을 적립했다. 신한금융은 2714억 원, 우리금융은 약 800억 원을 쌓았다. KB금융은 부동산신탁 관련 충당금이 800억 원 정도이며 하나금융도 408억 원을 추가 적립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응해 26일 카드업계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이번엔 손실을 떠안게 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절차는 ‘소비자 결제→카드업체→PG사→티몬·위메프→판매업자’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만약 카드업체가 소비자의 결제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PG사는 카드업체에 해당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PG사가 해당 대금을 이미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면 PG사는 카드업체에 돌려줄 돈이 없게 된다. 평상시라면 PG사가 티몬·위메프에 대금 반환을 요구하면 되지만 지금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이 바닥난 상태다. 사실상 손실을 PG사가 떠안게 생긴 것이다. PG협회는 이날 9개 주요 카드사가 소비자로부터 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성명서를 내고 “환불 및 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지게 돼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PG사와 카드사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건 손실을 감안하고 ‘십시일반 하겠다’는 의미로 정부에 화답한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PG사와 카드사가 함께 손실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PG사가 최근 티몬·위메프와 신용카드 결제,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판매업체에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을 동원해 줄도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자금은 IBK기업은행이 맡고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 판매자 도산”이라며 “그러나 긴급자금 투입으로 자금을 충분히 빌려준다면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있거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급격한 경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긴급 융자하는 제도다. KB국민은행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15개 은행 부행장들에게 피해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국내 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취소를 신청받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에 할부 3개월 이상인 경우 할부계약 철회,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협회는 “이의 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대응을 촉구했지만 소비자 환불 접수 건수와 규모, 지급 여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주에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들의 전자상거래법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 등이 우선 대상이다. 집단 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3년여 만에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금융사로부터 상품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올해 6월 3년 3개월 동안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 금액은 15조9414억6900만 원이다. 청약철회 신청은 모두 수용돼 철회됐다. 청약철회권은 예·적금을 제외한 대출, 신탁,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통상 고객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권(19개 은행)이 12조9701억 원(8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신청 금액 규모가 6조3977억3100만 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절반(49.3%)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액(3조1004억2600만 원·23.9%)과 건수(60만8872건·42.2%)에서 모두 은행권 중 가장 많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제재, 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자, 소비자 피해 현황 등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과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등 회사 재무 상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보고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인 이들 회사는 PG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G 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해킹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 위주다.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보호, 가맹점의 환불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선불업자 규제 중심이어서 PG업 관리·감독 수단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재로선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별도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티몬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제재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 정산이 되지 않아 티몬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플랫폼에도 환불 책임이 있다.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3일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티몬 등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여행사 그리고 티몬, 위메프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국내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확산, 영업 효율화를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빠르게 철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소외가 우려되는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시킨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2018년 2102개가 사라진 데 이어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 상반기 660개를 철수시켰다. ATM 철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468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경기(2847개), 부산(1179개) 순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였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79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우리은행(161개), 국민은행·하나은행(각 159개) 순이었다. 지점이 가장 많이 폐쇄된 지역은 서울(404개)로 전체의 40.3%였고 경기(176개), 대구(70개) 순이었다. 은행들은 기계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 때문에 ATM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은행 지점 감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의원은 “ATM 철수는 은행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카드는 하나투어와 협업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투어 삼성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투어 라이트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투어 라이트 할부 서비스는 5만 원이 넘는 금액을 12개월 또는 24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월 최대 1만4000원의 결제 대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할부 수수료율은 6.5%가 적용된다. 하나투어 삼성카드를 전달에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국내외 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혜택을 월 1회, 통합 연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 금액 및 할인 한도 없이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투어 삼성카드는 하나투어 특화 혜택 외에도 생활요금 정기결제, 일상 필수 영역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도 할인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인터넷, 렌털,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요금 정기결제는 월 최대 8000원까지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주유, 온라인쇼핑몰, 커피 전문점, 배달 앱, 편의점 등 일상 필수 영역에서도 월 최대 8000원까지 10%를 할인받는다. 할인율 및 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 금액과 라이트 할부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투어 삼성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VISA) 모두 2만 원이다. 해외 겸용 카드는 비자 플래티넘(VISA PLATINUM) 등급의 국제 브랜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