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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많은 1만3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도 하루에 최소 6만4192원으로 오르게 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만 26개에 이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각종 보상금과 지원금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따라 실업급여 최소 월 193만 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제도는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원래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고 있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실업자에게도 최소한 그만큼의 급여는 준다는 뜻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8시간)은 6만3104원이다. 내년에는 6만4192원으로 1.7% 오른다. 한 달(30일)이면 최소 월 192만576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6만6000원(하루 8시간)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지만,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마다 조정한다. 매년 하한액만 오르는 상황이 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사실상 없게 됐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올해 2896원에서 내년에 1808원으로 줄어든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지만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받는 실수령액은 실업급여 하한액 193만 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급여, 보상·지원금도 최저임금 활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최대 90일 동안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나머지 무급휴가 30일에는 정부에서 주는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90일 내내 급여 지원금을 준다. 이때 회사는 60일 유급휴가 기간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정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채워준다. 출산휴가 급여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최저임금을 토대로 결정된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수급자의 평균 통상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올해는 월 210만 원이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한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1.7% 오르면 출산전후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그만큼 인상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도 최저임금을 최저 보상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와 직업훈련수당 역시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산재 환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4배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1.4배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서 책정한다. 또 정부는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급 요건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일 것 등을 지원 요건으로 두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0월 말부터 한식당 외에 중식당, 일식당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방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식당에 한해 외국인 주방보조를 고용할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음식점업 고용허가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한식 음식점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2024년도 3차 고용허가제(E-9 비자) 신규 신청’ 때 이들 음식점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의 한식, 외국식 음식점 가운데 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주방보조로만 일할 수 있으며 홀서빙이나 다른 업무를 시켜선 안 된다. 다만 음식점 가운데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을 파는 곳과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은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방보조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한식당 주방보조에 한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력난이 심한 외식업계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허용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는 외국식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역과 업력 요건도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 달 5∼16일 지방 노동청이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등에서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 우선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7일 이상 해야 한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 발표된다. 이후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기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뿐 아니라 임업과 광업 사업주도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업 사업주는 산림사업시행법인과 종묘생산법인의 단순종사원, 광업 사업주는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단순종사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묻거나 자비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온라인 구인 광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당수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한 의료재단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의 키, 몸무게 등과 가족의 직업을 기재하는 내용의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다. 또 한 운수 업체는 채용을 진행하며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내용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고용부는 이 업체들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직자에게 서류 제출 외 비용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곳도 있었다. 한 직물도매 업체는 구직자 42명에게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신체검사비를 모두 환급하라”고 했다. 불합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이력서 등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4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에 시정명령, 269건에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묻거나 자비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채용 절차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용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온라인 구인 광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당수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한 의료재단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의 키, 몸무게 등과 가족의 직업을 기재하는 내용의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다. 또 한 운수업체는 채용을 진행하며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내용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구직자에게 서류 제출 외 비용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곳도 있었다.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게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신체검사비를 모두 환급하라”고 했다. 불합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4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에 시정명령, 269건에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카카오톡이 18일 오전 1시간 26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잦은 장애로 인해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이날 정부 운영 홈페이지 일부에서도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부터 1시간 26분간 PC버전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일부 이용자에게 로그인 장애 등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한 만큼 카카오톡 일부 먹통으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카카오는 긴급 점검을 거쳐 낮 12시 20분에 기능을 복구했다. 카카오는 이날 서비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오류”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두 달 만이다. 앞서 5월엔 13, 20, 21일 사흘 동안 카카오톡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짧게는 6분, 길게는 54분 동안 카카오톡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긴급현장점검에 착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등 고용정보시스템도 18일 오전 한때 한꺼번에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경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취업이룸 등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용24를 통해 나머지 5개 시스템을 통합 서비스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고용24에서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식이다. 이날 시스템 장애는 고용24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2대 중 1대에서 오류가 나타나면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머지 1대를 이용해 서비스하도록 긴급 조치했고 오전 11시 57분경 모든 시스템이 정상 복구됐다”며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 고용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선 수기로 접수한 뒤 전산 복구 후 처리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실업인정 날짜 등을 하루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법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접속 장애까지 겹치며 카카오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18일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그룹협의회에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또다시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싱가포르처럼 전문 돌봄 인력 공급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수요가 많을 경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도우미들은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24∼38세 여성이다. 한국에선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에 고용돼 숙소에 머물며 개별 가정에 출퇴근하게 된다.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도우미들은 다음 달 한국에 입국해 4주 동안 한국 문화 및 산업안전 등 교육을 받고 9월 초 각 가정에 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은 현지에서 아동 돌봄 지원,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 등과 관련해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또 한국어 및 영어 어학능력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파트타임으로 하루 4, 6시간 이용하거나 풀타임으로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가량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보다 9.2%,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료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 1월부터는 소폭 오르게 된다. 정부는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내 가사근로 종사자는 지난해 약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3000여 명씩 줄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에선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다만 풀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약 238만 원을 내야 해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사도우미 업무에 아동 돌봄뿐 아니라 가사까지 포함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이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가사돌봄 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맺고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싱가포르처럼 전문 돌봄 인력 공급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수요가 많을 경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도우미들은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24~38세 여성이다. 한국에선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에 고용돼 숙소에 머물며 개별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가사도우미들은 다음 달 한국에 입국해 4주 동안 한국문화 및 산업안전 등 교육을 받고 9월 초 각 가정에 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은 현지에서 아동 돌봄 지원,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 등과 관련해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또 한국어 및 영어 어학능력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한 후 신청하면 된다. 파트타임으로 하루 4, 6시간 이용하거나 풀타임으로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 가량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보다 9.2%,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료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 1월부터는 소폭 오르게 된다.정부는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내 가사근로 종사자는 지난해 약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3000여 명씩 줄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에선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다만 풀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약 238만 원을 내야 해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사도우미 업무에 아동 돌봄 뿐 아니라 가사까지 포함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일각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이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맺고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정부가 1988년 첫 시행 이후 연례행사처럼 파행이 반복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결정 기준 등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다음 달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객관적 기준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주고받기식 심의를 하다 보니 법정기한(9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 중 한쪽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뜻에 따라 정해지는 일이 반복돼 양측 모두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며 갈등을 빚었다. 추후 논의체가 구성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거나 객관적인 산식 등을 마련하는 개편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반경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밤 10차 전원회의에서 3차례 수정안을 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 제시구간을 참고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이 각각 1만120원, 1만30원으로 제시됐다.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해 23명 중 14명이 경영계 최종안에 찬성했다. 공익위원 과반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만큼 이제라도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돌이켜보며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최저임금 급등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심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식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야 매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 나흘만에 결정 ‘졸속’ 논란… “시스템 근본 개편 필요”[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경영-노동계가 의견 차이 못좁히자… 공익위원이 임금 결정 패턴 되풀이비정규직 목소리 반영못해 한계… “물가-성장률 반영 산식 만들어야”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건 올해 3월 29일이었고, 이후 5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임위 위원 27명이 구성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본격 심의가 시작된 건 이 장관 요청으로부터 100일 넘게 지난 이달 9일이었고 심의는 불과 나흘 만에 근로자위원 일부가 퇴장한 끝에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졸속 결정’이란 비판과 함께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되풀이되는 파행을 멈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위원 일부 퇴장 속 투표로 결정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역시 파행의 연속이었다. 2일 7차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일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투표를 막겠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4일 8차 회의에 단체로 불참했다. 그러다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7일)을 넘겼는데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도 못 했다. 지난해 역대 최장 심의 기록(110일)을 경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9일 9차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직후 1차 수정안이 나왔고, 11일 10차 회의에선 오후 3시부터 몇 시간 간격으로 2∼4차 수정안이 나왔다.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근로자위원과 986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차수를 바꿔 12일 오전 1시부터 열린 11차 회의에서 양측 의견 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을 1만∼1만290원으로 제안했다. 그러자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투표 직전 퇴장했고 남은 위원 23명이 투표해 14명이 경영계 요구안에 찬성하며 12시간가량 이어진 마라톤 심의가 끝났다. ●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이젠 한계”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최임위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의해 정하라는 취지와 달리 거의 매년 한쪽이 집단 퇴장하고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하거나 공익위원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공익위원이 거의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니 양측 모두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일도 반복됐다.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도 9차례에 불과하다.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도 잦다. 올해는 특히 의사봉 탈취, 투표용지 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중심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 300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실업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있어 임금액 변동에 따른 여파가 광범위하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아 매년 되풀이되는 파행을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선 방안으로는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및 이에 대한 노동 기여분 등으로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만들어 자동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벨기에처럼 정부가 전년도 임금에 물가 상승률만 더한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기한 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으로 확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경기 안산시에서 24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 온 정동관 씨(65)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고민에 빠졌다. 홀 서빙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서다. 정 씨는 “각종 채소를 포함해 식자재 원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니 막막하다”며 “알바생을 줄이든, 그 아이들 근무 시간을 줄이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 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요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시급은 이미 1만2000∼1만3000원을 주고 있는데 기준선이 또 오른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170원 높아진다지만 시급은 일반적으로 1000원씩 오른다”고 전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도 “1인 자영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현상을 더 자극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절벽으로 내몰린 중소기업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서울 금천구 한 제조업체 송치영 대표(62)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신입사원 월급이 오른다는 것이니 아무리 소폭이라도 대리, 과장급 등 전 직급에 임금 상승 압박이 가해진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는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낮은 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엄청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급 낮은 최저임금 인상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밥값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인상”이라며 “최근 2년간 물가 폭등기에 최저임금이 그보다 적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또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된다.최임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반경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밤 10차 전원회의에서 3차례 수정안을 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 제시 구간을 참고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이 각각 1만120원, 1만30원으로 제시됐다.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해 23명 중 14명이 경영계 최종안에 찬성했다. 공익위원 과반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만큼 이제라도 그 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돌이켜보며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최저임금 급등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심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식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야 매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 170원 올려 ‘1만30원’…노동계·경영계 모두 씁쓸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건 올해 3월 29일이었고, 이후 5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임위 위원 27명이 구성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본격 심의가 시작된 건 이 장관 요청으로부터 100일 넘게 지난 이달 9일이었고 심의는 불과 나흘 만에 근로자위원 일부가 퇴장한 끝에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졸속 결정’이란 비판과 함께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되풀이되는 파행을 멈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 나흘만에 인상률 결정 ‘졸속’ 논란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역시 파행의 연속이었다. 2일 7차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일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투표를 막겠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4일 8차 회의에 단체로 불참했다. 그러다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7일)을 넘겼는데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도 못했다. 지난해 역대 최장 심의 기록(110일)을 경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9일 9차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직후 1차 수정안이 나왔고, 11일 10차 회의에선 오후 3시부터 몇 시간 간격으로 2~4차 수정안이 나왔다.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근로자위원과 986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차수를 바꿔 12일 오전 1시부터 열린 11차 회의에서 양측 의견 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을 1만~1만290원으로 제안했다. 그러자 민노총 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투표 직전 퇴장했고 남은 위원 23명이 투표해 14명이 경영계 요구안에 찬성하며 12시간 가량 이어진 마라톤 심의가 끝났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이젠 한계”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최임위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의해 정하라는 취지와 달리 거의 매년 한 쪽이 집단퇴장하고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하거나 공익위원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결정한 것 7차례에 불과하다. 공익위원이 거의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다보니 양측 모두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일도 반복됐다.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도 9차례에 불과하다.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보니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도 잦다. 올해는 특히 의사봉 탈취, 투표용지 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 300만~500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있어 임금액 변동에 따른 여파가 광범위하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아 매년 되풀이되는 파행을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개선 방안으로는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및 이에 대한 노동 기여분 등으로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만들어 자동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벨기에처럼 정부가 전년도 임금에 물가 상승률만 더한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기한 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으로 확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네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9.9%·이하 인상률)과 9940원(0.8%)을 제시했다. 양측이 요구하는 금액 격차가 지난 회의 때의 133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지만 간극이 여전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2, 3, 4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9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27.8%)과 9860원(동결)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0원(13.6%), 9870원(0.1%)을 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13.1%)과 9900원(0.4%), 3차 수정안으로 1만1000원(11.6%)과 9920원(0.6%)을 제시한뒤 4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던 인상률이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1차 수정안으로) 10원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조롱”이라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 능력이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올해는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7일)을 넘겨 심의가 지연된 탓에 최임위 사무국은 이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룰 만큼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1.5%)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세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11.6%·이하 인상률)과 9920원(0.6%)을 제시했다. 양측이 요구하는 금액 격차가 지난 회의 때의 13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지만 간극이 여전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2, 3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9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27.8%)과 9860원(동결)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0원(13.6%), 9870원(0.1%)을 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13.1%·이하 인상률)과 9900원(0.4%)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던 인상률이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1차 수정안으로) 10원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조롱”이라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 능력이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올해는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7일)을 넘겨 심의가 지연된 탓에 최임위 사무국은 이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룰 만큼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1.5%)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꼽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10일 총파업에 돌입해 현대차·기아의 일부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과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폐기 등을 요구했는데 경영계에선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총파업 중앙대회를 열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증명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노조 전임자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을 포함해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 주최 측 추산 약 2만 명이 참가했다. 이와 별개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하루 소속 사업장에서 주야간 각각 4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했는데 약 6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참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던 건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이 많지 않고, 현대차 노조가 회사와의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금속노조의 파업이 세를 과시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날 현대차와 기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등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일부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인 모트라스와 현대위아 자회사인 모비언트 노조원들이 주야간 4시간씩 총 8시간 파업에 동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트라스와 모비언트는 전자장치를 포함한 섀시 모듈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금속노조는 이후에도 교섭에 진척이 없으면 18일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금속노조 측은 “변화가 없으면 3차 파업도 이어 갈 것”이라며 “일정과 방식은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노동계는 9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상당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8차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복귀해 심의에 참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40원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9860원보다 2740원 많은 금액이다.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월 245만 원 넘게 필요한데 최저임금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안 올리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라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소상공인들이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이후 노사는 논의 끝에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적은 1만1200원으로 물러섰고,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0원 인상하는 안을 냈다. 인상률로 따지면 각각 13.6%, 0.1%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안을 제시한 뒤 거듭해서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줄여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102일 만에 최초요구안 제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예년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위원회 구성이 바뀐 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슈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달 1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역대 최장(110일)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다음 회의는 11일 열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노동계는 9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상당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8차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복귀해 심의에 참여했다.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40원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9860원보다 2740원(27.8%) 많은 금액이다.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월 245만 원 넘게 필요한데 최저임금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었다.사용자위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안 올리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라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소상공인들이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이후 노사는 논의 끝에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적은 1만1200원으로 물러섰고,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0원 인상하는 안을 냈다. 인상률로 따지면 각각 13.6%, 0.1%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안을 제시한 뒤 거듭해서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줄여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기 때문이다.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102일 만에 최초요구안 제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예년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위원회 구성이 바뀐 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슈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1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역대 최장(110일)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다음 회의는 11일 열린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및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직장인 부모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두고 내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자영업자 등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이 돌봄권’ 소외된 자영업자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는 568만1000명에 달한다. 국내 취업자(2891만5000명)의 19.6%나 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지원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확대 중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원 역시 근로자가 대상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잠시 쉬거나 줄이며 소득 지원을 받는 건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딴 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자영업자가 육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건 관련 제도가 고용보험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낸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은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이들에게는 출산급여만 지원된다. 201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1인 자영업자에게 세금으로 최소한의 출산휴가 급여를 주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 일부에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모든 부모에게 아이 돌볼 시간과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도 앞다퉈 육아휴직·출산휴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월 초 부산 유세에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아이 가진 부모 누구에게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 받아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폭넓은 육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 돌봄 시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건강보험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모두 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모성휴가 급여를 준다. 육아휴직 급여도 가족수당기금을 통해 주기 때문에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근로자와 자영업자, 실업자 모두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선 육아휴직과 비슷한 ‘부모시간’ 제도를 이용할 때 일반 세금으로 조성한 가족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시간 제도는 출산 전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전업주부나 실업자에게도 지원된다. 모성휴가 급여는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실업자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이란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 등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덕분에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구직자, 학생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고위도 지난달 대책 발표 당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영업자, 특고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연내에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특고의 경우 휴직 개념이 모호하고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갈수록 고용형태가 더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반의 현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스웨덴처럼 별도로 사회보험을 만들어 전체 지원 제도를 포괄하는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 청년 중 노동조합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은 30%가량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반은 ‘잘 모르겠다’고 답해 노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지난달 4∼11일 Z세대 이용자 1699명을 대상으로 직장 노조 가입 의사를 설문한 결과 ‘가입할 것’이란 응답자는 518명으로 31%에 그쳤다. 응답자의 51%(871명)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8%(310명)였다.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한 518명에게 이유를 묻자 ‘얻는 이득이 많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조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서’(24%),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 협상권을 얻을 수 있어서’(23%), ‘집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1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310명의 경우 그 이유로는 ‘과도한 정치활동 등의 우려가 있어서’(3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을 받을까 봐’(24%), ‘기존 노조 활동에 신뢰가 없어서’(20%) 등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은 바람직한 노조의 역할(복수 응답)로 ‘임금 인상’(46%), ‘근무조건 개선’(45%), ‘고용 안정성 보장’(44%) 등을 꼽았다. 캐치의 김정현 부문장은 “개인 이익을 중요시하는 Z세대의 특성에 따라 노조도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Z세대들은 회사에 불만이 생긴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설문에서 회사에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묻자 ‘동료와 불만을 토로한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다. 또 ‘퇴사한다’(23%)거나 ‘상위 결정권자에게 의견을 표출한다’(21%)는 등 적극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육박했다. ‘커뮤니티에 의견을 노출한다’(13%) 또는 ‘노조를 새로 결성하겠다’(6%) 등의 응답도 있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의사봉 탈취, 투표용지 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정 시한이 지난달 27일이었음에도 노사의 최초 요구안도 제시되지 않아 역대 최장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없이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만 참여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사용자위원들은 2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투표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 하자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저지하려 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최임위를 지켜봐 왔다는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집단 퇴장하며 항의하거나 고성이 오가며 싸운 적은 있어도 이 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근로자위원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표결을 저지하려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근로자위원 간사로 물리력 행사 당시 의사봉을 빼앗았던 이미선 민노총 부위원장은 “발생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지만 물리력 행사로 전원회의가 파행 운영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9일 9차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9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세운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가 6월 22일, 경영계가 6월 27일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당시보다 2주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9일부터 회의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