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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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01-21~2025-02-20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유동규 “진짜 형들인 줄…이제 무서울게 없다” 배신감 토로

    “이제 진짜 무서운 게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옥 안에서 세상에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 전 직무대리가 향후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을 ‘형들’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배신감을 토로했다. ● 유동규 “진짜 형들인 줄로 생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59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재판 휴정 중 법원 서관 후문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 전 직무대리는 “제가 마음을 다친 게 있다”며 “저는 진짜 형들인 줄로 생각했다. 원래 의리 하면 또 장비 아니겠느냐”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과거 언론 등에서 ‘이재명의 장비’로 불렸다. 유 전 직무대리는 “그렇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평화롭다”며 “예전에 조사할 때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했다면 이제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겠다)”고 했다. 구속 후 재판을 받으면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태도를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또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용들이 순수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김 전 처장 및 나와) 셋이서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을 향해 “급할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까지 했다.● 유동규 측, 작심한 듯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언급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기존 변론 태도를 바꿔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도 정 회계사 대상 증인신문에서 대장동 사업의 주요 사항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최종 결정 권한은 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그간 법정에서 이 대표 측에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대장동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기류가 바뀌어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김 씨가 ‘유동규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며 정진상 실장을 언급했다고 증인이 증언하지 않았느냐”며 “(유 전 직무대리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전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의 위에 있는 분들,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과 협의해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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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남욱 “강남 유흥주점서 정진상-김용 접대”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부터 당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처음 김 부원장을 불러 자금 용처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지난해 4∼8월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경기 안양시 박달동에서 군 탄약고를 이전하고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목적 등을 갖고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말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 김 부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4월이면 (대장동)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라며 반박했다. 유동규 “정진상과 100번 술마셔”… 檢, 접대한 구체적 날짜 특정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겨냥 수사유동규 “원하는 사업하게 해주겠다”… 남욱에 “돈 만들어 달라” 요구南 “내가 아는 주점서 술마시면 대신 돈을 내겠다” 취지로 말해정진상, 백현동 특혜 수사선상에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3년경부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사장 직무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행적”이라며 정 실장 접대 사실을 언급했다.○ “정진상 등에 유흥주점 접대”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직무대리 등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가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 그날 술값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3년 8월경 유 전 직무대리는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이에 응하며 “내가 아는 (유흥주점) 마담이 있으니 거기 가 술을 마시면 대신 돈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의 진술, 관련자들의 메모 등을 토대로 정 실장 등을 접대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사건 공소장에도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의 접대 사실이 나오는데 익명으로 등장한 ‘성남시 고위관계자’가 정 전 실장, ‘성남시의원’이 김 부원장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1억5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1억 원을 김 부원장에게, 5000만 원을 정 실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2014년 6월 28일 정 실장과 유 전 직무대리, 김 부원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추가로 돈과 향응을 받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정 실장, 대장동·성남FC·백현동에도 연루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4000억여 원의 배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정 실장 등 ‘윗선’의 공모 및 지시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성남시청 2층에서 근무하던 정 실장은 이 시장의 복심으로 ‘2층 상왕’이었다”라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자들 사이에선 정 실장에게 모든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깡통 로봇’이라 불렸다”고 했다. 정 실장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두산그룹으로부터 불법 후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A 씨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정 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공모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2014년 11월 (두산그룹이 보유한) 정자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은 또 2015년 한 민간 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던 경기 성남시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사들인 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로 4단계 용도를 상향해 줬다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정 실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같은날 "이 대표는 대선을 포함해 불법 정치자금을 1원도 받은 바 없다"며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이 전해온 내용”이라며 “김 부원장은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있고,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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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명수, 임기중 국회의장과 ‘4차례 공관 만찬’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4차례 국회의장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해 사법부와 입법부 수장이 3차례 만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총 164회 공관 행사를 열었다. 그중 외부인 초청 행사는 모두 15회였다. 그중 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간 만찬은 △2018년 4월 2일 △2020년 10월 19일 △2021년 5월 11일 △2022년 5월 3일 등 총 4차례 이뤄졌다. 이 중 2020∼2022년 3차례 만찬은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과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판사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뒤 2021년 2월 국회 서면답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거짓말 논란’을 불렀다. 최근 만찬이 열린 올 5월 3일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이다. 법조계 내에선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간 비공개 만찬에 대해 평가가 엇갈렸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공관이 바로 붙어 있어 과거 대법원장 때도 상호 방문하곤 했다”며 “의례적으로 만나 식사하고 대화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공개 회동이라면 몰라도 공관에서 따로 만나 오해를 살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도 “만남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의장 초청을 제외한 김 대법원장의 외부인 초청 행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내 법조인 만찬 3차례, 외교 사절 및 방한 외국 법조인 만찬 6차례, 출입기자단 만찬 2차례가 있었다. 이는 대법원 예산이 집행된 행사만 집계한 것으로 사적 모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으로 논란을 자초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관례적으로 서로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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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검찰 회유 의혹에 “뭐에 회유되지 않아”… 신변보호 요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0시경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검찰 조사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느냐” 등을 물었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7시경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며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했다. 또 ‘검찰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관련된 건 없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법정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재판 개정을 기다리던 중 수의 차림의 김만배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옅은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김 씨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청탁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느냐. (김 씨에게) 들은 이야기뿐이라면 유 전 직무대리가 했다고 들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에 대한 도움, 그리고 여러 가지 막힐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정도”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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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서해피살’ 첫 사법처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7분경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등 기밀을 삭제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만 선별해 발표하며 ‘월북 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일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서 전 장관이 감청 정보 등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며 은폐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의 지시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부대에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부선 조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밈스 운영 체계상 배부선 조정이라는 해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경우 ‘자진 월북’이라는 당시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게 합리적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 전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김 전 청장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이 씨의 딸 이모 양이 20일 김 부장판사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양은 편지에서 “아빠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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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석방 대가로 유동규 회유 의혹”… 檢 “구속만료… 회유할수 있겠나” 부인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일 0시 석방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석방을 빌미로 유 전 직무대리를 회유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진술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0시 4분경 구속 수감된 지 382일 만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을 넘겨 한 차례 연장됐던 구속 기간을 이날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현장을 떠났다. 유 전 직무대리는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검찰이 전날 영장을 받아 김 부원장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도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를) 회유하는 것으로 의심할 정황들이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다수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다. 제가 들은 것도 있다”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유하면 오히려 구속시켜 놓고 하지 구속기간 만료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자의로 마음을 바꿔 진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또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사들이 시달린다.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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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유동규에 대선자금 20억 요구… 柳, 남욱에 받은 8억 건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檢, 불법자금 혐의 이재명 측근 체포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체포한 것은 김 부원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하나같이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 불법 자금 8억 원 전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의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모 씨를 통해 8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마련된 돈을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비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고, 유 전 직무대리는 이를 현금으로 김 부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지난해 4∼8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 원가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금 전달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20억 원이 모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자택과 정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등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후 다른 개발사업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안양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측에 미리 ‘보험’을 들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김 부원장의 대선 자금 모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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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일 석방돼 다시 복역하지는 않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고, 경찰관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두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2심 재판부는 장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장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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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프리퀄’ 위례사건 재판 어떻게 되나…재판부 “병합 여부 신속히 결정”[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9화입니다.》“새로 기소한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5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접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이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일부 피고인들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기존 대장동 사건과 합쳐 재판을 진행할지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0년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 공약이었던 위례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민관합동개발로 진행됐습니다. 2013년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16년 1137세대의 아파트 준공을 마친 이 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약 418억9500만 원의 시행 이익을 거뒀습니다. 위례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줄거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등장인물도 거의 겹칩니다. 위례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대장동 5인방’에 포함되는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외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 주모 씨,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입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위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차례 법정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위례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은 대장동 사건의 ‘프리퀄’(prequel·본편보다 앞선 이야기를 다루는 속편)이라 할 만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해 본편 공소장에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대표의 이름이 속편 공소장에는 18차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檢, 공소장에 “이재명 시장과 민간업자 이해관계 일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지주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 씨 등은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공사 설립을 통한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나서자 사업 기득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들은 민간개발이 안 된다면 민관합동개발로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당시 성남시의원)을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공약인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공사 설립이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 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최 전 의장을 통해 소개받은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설립해야 하니 일단 공사 설립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는 민관합동개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장동 토지소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민간사업자들의 조력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인 최 전 의장의 정치적 협조가 필요했던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 측과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해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씨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 등은 당시 언론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통해 성남시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나섰습니다. 2013년 2월 성남시의회는 최 전 의장 등의 주도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장동 일당과 유착하게 된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은 너희 마음대로 해 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면서 “대장동 사업만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향후 설립될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리스크 없는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고 돈이 필요하면 시공사와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동시에 “다만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며 금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 등은 2013년 4~8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약 3억5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동규 “이재명 시장 어떻게 당선시킬지에 초점 맞혀야” 공소장에 따르면 같은 시기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년(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며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사가 설립되면 위례 사업을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많으니 방법을 한 번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앞선 2011~2013년 위례 사업 추진이 새누리당 주도의 성남시의회 반대로 번번이 좌초되면서 성남시는 2013년 5월 위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도 같은 해 7월 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반대하니 더 이상 위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당시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 하에” 공식 입장과 달리 위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 씨 등과 사업 수익성을 검토해본 뒤 위례 사업에 참여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남 변호사가 준 검토 자료를 본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자료를 출력해 주면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며 “너희들이 위례 사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 오면 성남시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위례 사업에서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유동규 본부장님이 중간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며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본부장님이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4년 6월 지방선거 무렵 유 전 직무대리가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에게 남 변호사를 소개해 주며 “남욱 등이 세팅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직원 주 씨에게 실무를 맡겼습니다. 외부에는 위례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됐고, 공사 공모지침서 내용까지 정 회계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든 끝에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2013년 12월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은 공직자인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씨가 이처럼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사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과 수익분배 비율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누설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위례 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42억3000만 원가량을,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169억 원 상당을 배당이익으로 챙겼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병합 결정 시 대장동 사건 연내 선고 어려울 듯 검찰이 위례 사업과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주 씨와 정 씨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다만 법원은 1심 단독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가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2부에 위례 사건이 재배당된다면 △기존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고 판결도 함께 선고하는 경우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맡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지는 않고 별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 재판은 주요 증인신문 등을 마치고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인데, 위례 사건과 병합이 이뤄질 경우 올해 안에 대장동 사건 선고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경우 2주 뒤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유 전 직무대리 등 구속 피고인들의 신병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6일 재판부에 병합심리 필요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7일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증인신문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병합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답한 만큼 조만간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김만배 측 “정진상 만났다는 말 진심으로 믿었느냐” 지난달 30일 열린 56차 공판에서는 정 회계사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이 마무리됐고 7일에는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지침서의 이른바 ‘7대 독소조항’이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고, 대장동 부지의 택지 예상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잡은 것 역시 일부러 낮춰 잡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앞선 55차 공판에서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김만배 씨 등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부터 김 씨가 사업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딱 한 번 들은 것이고 그 이후로 들은 사실이 없지 않으냐”며 “실제로 직접 만남이나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계속해서 “남욱이 전해준 말을 진심으로 믿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정 회계사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4일 열립니다. 다음 재판에서도 정 회계사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계속 진행됩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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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품 처리하면 검은 종이가 달러로?…황당 ‘블랙머니 사기’ 70대 징역형 

    검은색으로 염색한 외화를 약품 처리하면 진짜 돈이 된다고 속여 약품 구입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블랙머니’ 사기를 벌인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블랙머니 사기 수법 등을 통해 피해자 1명에게서 9년 간 5억79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블랙머니 사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 범죄조직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고 국내에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수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6월경 피해자 B 씨에게 “블랙머니가 인천에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약품 처리하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약품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꿔 수익금을 주겠다”고 권유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직접 검정색 종이 다발을 블랙머니라며 보여준 뒤 이를 달러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A 씨의 말에 속아 넘어간 B 씨는 2013년 1월까지 총 3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블랙머니 사업은 이제 안 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 기회가 있다”며 B 씨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2014년 4월 “국무총리가 미군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달러를 들여오는 사업을 승인한 건이 있다”며 “달러 운송료 등을 투자하면 앞선 투자금도 모두 갚고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고 B 씨를 설득했다. 결국 B 씨는 2020년 7월까지 A 씨에게 총 2억7000여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황된 거짓말로 B 씨를 속여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A 씨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B 씨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형이 확정된 A 씨의 다른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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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인은 돈 아니라서 이자율 제한 없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20%)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약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A사는 변제 기한이 지나고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를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 수준인데 이는 당시 법정 이자율 상한인 연 24%를 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대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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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인, 금전 아냐…이자율 상한 적용 안 받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약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A사는 변제 기한이 지나고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를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 수준인데 이는 당시 법정 이자율 상한인 연 24%를 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대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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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올 8월에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에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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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크 파열’ 정경심, 수술 위해 1개월 일시 석방…구속 650일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올 8월에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에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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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방첩정책과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기무사는 ‘계엄 TF’를 구성해 계엄이 시작될 경우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담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A 씨는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 및 예산 신청 공문을 작성했다. 계엄 TF는 같은 해 3월 검토 문건 최종본을 완성한 뒤 이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계엄 검토 문건 제목 일부를 정상적인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가장해 수정했다. 군검찰은 A 씨를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A 씨 등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산을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고, 훈련비밀로 등재한 행위 역시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TF의 실제 활동과 전혀 다른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5처장은 1심 무죄 선고 뒤 예편해 현재 A 씨와 별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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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2심도 무죄… 이재웅 “혁신 꿈꾼 건 죄 아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사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라는 취지의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였던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 등과 운전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정도 없다”고 했다. 또 “적법한 자동차 대여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결합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9년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달 뒤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VCNC는 2020년 4월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전 대표는 선고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 동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남겼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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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김만배가 정진상 만나 대장동 사업 물꼬 텄다” 증언[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8화입니다.》“(2014년에) 김만배가 유동규 설득이 잘 안되니까 유동규 위에 있는 정 실장에게 얘기해서 (정 실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정도 얘기는 들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55차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증인석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이어 “이게 (사업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런 정확한 의미보다는 저희가 전달받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였다”면서도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했습니다.정 회계사가 ‘정 실장’으로 지칭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입니다. 이는 지난 대선 시기 알려진 정 실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앞선 올 5월 열린 26차 공판에서 재생된 2014년 6월 29일 자 정영학-남욱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남욱 변호사는 “정진상, 김용(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 (들었다)”고 정 회계사에게 말합니다. 남 변호사가 김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상황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남 변호사는 이어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라며 “(정 실장이)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실제로 2015년 상반기인 6월 15일에 사업 협약을 마쳤습니다. 재판에서 녹취록이 공개됐던 당시 정 실장은 동아일보에 “그들 간의 허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이 사건 피고인인 대장동 5인방 중 한 명인 정 회계사는 이날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와 이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됐던 경위와 대화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장동 사업 초기 경과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정영학 “성남도개공 설립을 통해 다시 대장동 사업 추진 동력 얻어”정 회계사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09년 이강길 씨세븐 대표 등이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당시 사업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같은 해 법률자문 등 역할을 위해 합류했던 남 변호사는 2011년 본인이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성남시 인맥이 필요해진 남 변호사는 2011~2012년경 친구인 배모 기자(나중에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됨)를 통해 기자였던김만배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정 회계사는 “그 당시 남 변호사나 저나 인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하기 위한 창구 역할로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참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은 애초 대장동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주고 원주민의 땅을 사와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개발을 진행한 뒤 원주민에게 땅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사업 방식이 바뀐 경위와 관련해 정 회계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정 회계사는 “원래 도시개발사업은 땅을 가진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데 성남시는 생각이 좀 달랐다”며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뒤) 성남시가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당선되면 4년씩 가지 않으냐. ‘환지 방식은 죽어도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 설립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다음으로 정 회계사는 “환지 방식으로 하다가 자금 조달이 잘 안됐다. (토지를) 추가 매입할 여력도 없고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이) 스톱 상태였다”며 “하지만 공사가 설립이 되면 다시 (수용 방식으로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검찰이 “결국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사 (설립을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2012~2013년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고 같은 해 9월 성남시의 100% 출자로 공사가 설립됐습니다.● 정영학 “김만배가 정진상·김용 만나 사업 추진에 확실한 물꼬 텄다”문제는 공사를 통한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년간 환지 방식 사업 추진을 위해 꾸준히 대장동 토지 작업을 해왔던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간에 ‘김 씨가 정 실장 등을 만났다’는 대화가 이뤄진 시기가 이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김용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될 기회를 김만배가 만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이날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이에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정 실장이 (김 씨를 만나) 얘기를 듣고 (난 뒤)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과 김 씨, 남 변호사를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기 위한 구체적 방식도 얘기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김 씨가 ‘일단 건설사 빠지고 금융기관 위주로 하고, 어차피 심사위원 싸움이니까. 그래서 내부에 좀 하면 100% 선정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거의 선정되지 않겠냐’고 제게 말했다”고 했습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실제로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 등의 공모를 통해 2015년 초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건설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이 반영됐습니다. 이후에는 정민용 변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또 2014년 6월 김 씨가 정 실장 등과 모임을 가진 시기부터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이 정 회계사의 설명입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김만배가 정진상, 유동규, 김용 넷이서 모임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확실한 물꼬를 텄다. 그러면서 김 씨가 사업을 총괄하며 유동규와 단독으로 접촉했다”며 “(동시에 김 씨가) 저에게는 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알아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등을 지시했고, 남욱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민용과 접촉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 내달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 신문 진행 예정재판부는 이에 앞서 16일 열린 53차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재판에 출석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19일 54차 공판에서는 예정됐던 서증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서증조사를 마치면 정 회계사를 포함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다음 재판은 30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측에서 실무자로 일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정 회계사에 대한 신문이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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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트럼프 정상통화 누설’ 강효상 前의원 1심 유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전 의원(사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 전 의원에게 비밀을 알려 준 외교부 직원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직원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9일 오전 1시경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 A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는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년 5월 7일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확인한 뒤 강 전 의원에게 내용을 알려줬다. 강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A 씨를 기망하며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외교부에서 파면됐으나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했고 이번 선고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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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트럼프 통화 누설’ 강효상 前의원 1심 집행유예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교부 직원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내용을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도 올렸다.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유출 경위 확인을 위한 합동감찰에 나섰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강 전 의원의 고교 후배인 A 씨가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강 전 의원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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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가방’ 김인섭, 백현동 사업 옥중 대관(對官)업무”[법조 Zoom In]

    “2015~2016년 수감 중이었던 김인섭 씨가 나를 통해 성남시 백현동 사업 관련 대관 업무를 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 증거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문건은 2017년부터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을 놓고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9)와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옛 동업자인 김모 씨(54)가 김 전 대표의 부탁으로 법원에 제출한 증인진술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2015~2016년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허가방'으로 불렸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법원 결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정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사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그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김 전 대표 등 사업 관련자들을 불러 김 전 대표가 ‘옥중 대관 업무’를 했다는 증인진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추궁하는 등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인섭 옛 동업자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 옥중 대관 업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4월 백현동 사업과 별개의 ‘성남 빗물저류조 공사비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김 전 대표는 이듬해 4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김 전 대표가 구치소에 있던 시기 성남시는 ‘자연녹지→준주거지 4단계 용도변경’ ‘임대주택 100%→10% 축소’ 등 백현동 사업 주요 인허가를 결정했다. 그런데 출소 직후인 2016년 5월 김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을 절반 넘게 넘겨받아 본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주식매매계약을 요구해 체결시켰다.이후 정 대표가 계약에 따라 주식을 넘기지 않고 버티자 김 전 대표는 2017년 11월 정 대표 측을 상대로 “주식 양도 절차를 이행하라”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2019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 대표가 287억 원을 지급받고 주식을 넘기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대표가 2015년 4월~2016년 4월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계약이 김 전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에 비해 유리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김 전 대표의 출소 직후 이처럼 수상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의문을 나타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심리한 항소심에서는 옥중에 있던 김 전 대표의 실제 ‘사업 기여’가 쟁점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 대표 측은 “김 전 대표가 기여한 부분이 없고 주식매매계약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결해준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 측은 “실제 내가 사업에 기여한 몫이 크다”고 맞섰다. 경찰이 확보한 동업자 김 씨의 증인진술서는 당시 김 전 대표 측이 자신의 사업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김 씨는 증인진술서를 통해 “제가 2015~2016년 수감 중인 김 전 대표를 면회하며 사업 관련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를 들은 뒤 직접 성남시청 등을 방문해 대관 업무를 했다”며 ”정 대표는 제가 동석한 상태에서 김 전 대표를 3차례 면회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대표가 김 씨를 통로로 옥중에서도 백현동 사업을 챙기고 대관 업무를 하며 사업 진행에 기여했다는 것이다.또 증인진술서에는 “2014년 말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면 수익성이 없으니 사업을 접겠다’는 정 대표를 김 전 대표가 ‘준주거지 용도변경은 사업성이 있다’며 설득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고 적시했는데 김 전 대표가 실제 사업에 참여한 시기는 이보다 더 이르다는 것이다. 또 애당초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은 김 전 대표의 생각이었다는 취지다.김 씨의 증인진술서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주식매매계약 이행 대신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소송이 정식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된 탓에 실제 계약 체결 경위나 김 전 대표의 사업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 등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재판기록 확보한 경찰, 관련자 불러 조사하며 수사 속도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증인진술서를 비롯해 당시 공판조서 등 재판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해당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증인진술서 관련 내용을 추궁했고 지난달 말 김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경찰에 “김 전 대표를 자주 면회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전해주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 실무 부서를 찾아가거나 담당자를 만난 적은 없었다”며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증인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해 “당시 소송 중이던 김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내용을 협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김 씨는 준주거지 용도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을 김 전 대표가 설득했다는 증인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에게 실제로 그렇게 들었다”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민간사업자 정 대표도 현재까지 네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옥중에 있던 김 전 대표는 실제로 역할을 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진술서 내용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 2016년 5월 주식매매계약은 김 전 대표의 대관 업무 등 사업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맺어준 것이란 입장이다.정 대표는 경찰에 “2016년 4월 ‘백현동 사업 지분 절반을 넘기라’는 김 전 대표 측 요구를 거부한 뒤 ‘혼자서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동시에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압박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증인진술서 상에 김 전 대표가 옥중 대관업무를 했다고 명시된 시기를 전후한 2015년 8월~2016년 5월 정 대표는 김 전 대표 측에 5차례에 걸쳐 총 2억3000만 원을 건넸다. 경찰은 이 돈이 김 전 대표의 활동비로 쓰였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경찰에 “당시 김 전 대표가 변호사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부탁해 빌려준 것일 뿐”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측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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