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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한 14일 박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형 확정 선고가 오전 11시 15분경 나왔고, 그 직후 이뤄진 접견이라 박 전 대통령이 형 확정 소식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언급을 전해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변 측근들의 면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또 다른 변호사는 “1심 당시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적 방어를 거부해왔다. 변호인단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발언한 이후 재판을 보이콧해 왔으며 대법원 선고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등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4일 기준 1386일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1997년 말 사면되면서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만 복역했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형이 최종 확정된 14일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 같은 반응만 내놓았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면회했는데도, 이 때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된 언급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다른 변호사는 “1심 당시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적 방어를 보이콧한채 재판이 진행됐다”며 “변호인단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한 주변 측근들의 면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총 22년이 징역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으면 만 87세가 되는 2039년 3월에 만기출소한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이날 기준 1386일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1997년 말 사면되면서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만 복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기준 430일째 수감 중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검찰청은 위법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법무부에서는 감찰 사안 정도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 담당 검찰청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게 된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가 결정된 이후 수사에 참여한 뒤 공판까지 담당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수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검 측은 “김 전 차관 사건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라는 점에서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대검은 수원지검의 수사를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조치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에 관여한 간부들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모두 배제했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2∼9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 역할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에 대한 사후 수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2019년 7월∼지난해 1월 대검 인권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산업 현장의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1일 화상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를 대폭 높인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안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을 다루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일할 경우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안법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안법 위반 기업의 양형 기준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양형위는 사업주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을 기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지만 법이 공포 뒤 1년 후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 등에게 징역 1년 이상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공청회를 거쳐 3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시행 시점을 못 박아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산업 현장의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1일 화상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를 대폭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안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을 다루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일할 경우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안법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안법 위반 기업의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양형위는 사업주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을 기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다수 피해자 발생하거나 유사 사고 반복되는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지만 법이 공포 뒤 1년 후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 등에게 징역 1년 이상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양형위는 다음달 5일 공청회를 거쳐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시행 시점을 못 박아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페리니 사건을 봐서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오늘 재판장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페리니 사건이다.” 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페리니 사건을 국가면제 예외의 논거로 들었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탈리아 대법원은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제범죄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ICJ는 2012년 “독일의 국가면제는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ICJ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으나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시 위헌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탈리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단과 유사한 판단을 한 것이다. 반면 한국 대법원이 11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2018년 10월 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당시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ICJ의 결정문을 인용했다. 판결문을 통해 이들은 “국제법상 전후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해 자국 국민의 이익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 간 조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했다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논의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페리니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6일 국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정기관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 증거 보전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72명(직원 가족 및 지인 포함)으로 늘어났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해 진행한 6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6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03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 52곳의 직원 및 수용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하루 1장 지급하고, 직원들에 대해 일주일에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유원모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6일 국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정기관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 증거 보전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72명(직원 가족·지인 포함)으로 늘어났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해 진행한 6차 전수조사에서 수용자 6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03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 52곳의 직원 및 수용자 7만 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하루 1매 지급하고, 직원들에 대해 일주일에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밀접접촉자를 1인 1실로 격리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구치소의 초과밀 상태 등으로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이 불가피했다”며 집단감염 발생 초기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시인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6년 사법시험 준비생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와 피해자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폭행 및 폭언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대다. 폭행이 아니라 제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은 2016년 11월 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박 후보자의 오피스텔에서 박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1층에서 기다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던 날로,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다. 이날 오후 10시경 박 후보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A 씨는 박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를 했지만 박 후보자가 “이 ○○ 누구야”라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보좌진을 시켜 A 씨의 얼굴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박 후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도 한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제가 박 후보자에게 사과하라는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면서 “피해자는 진단서를 떼러 가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자 측은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밤에 숙소에 가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5, 6명이 다가와 둘러쌌다고 한다. 일부는 마스크도 쓰고 있었다”면서 “놀란 후보자가 수행비서를 찾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고, 오히려 수행비서가 항의를 하니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했다.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법무부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며 구체적인 향후 대책 등을 내놓으라고 공개 질의했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뒤에야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치가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하여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40곳도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의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교정 업무 책임자 5명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4일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7명 늘어난 1091명으로 집계됐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5차 전수 검사에서 ‘미결정’이었던 수용자 7명 중 6명이 확진됐고,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를 출소한 뒤 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출소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는 6차 전수검사를 5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1116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이용구 차관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대응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도 올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 자가 격리 중인 일부 수험생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 격리자란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시험에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5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이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헌재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다른 자격증 시험 진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응시료를 돌려주도록 공고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법무부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며 구체적인 향후 대책 등을 공개 질의했다. 4일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뒤에야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하여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질의한 내용은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시설 내 격리 문제점 △외부와 소통할 권리 보장 △부당한 징계 등 처벌 금지 △형집행정지·보석·가석방 등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 9가지다. 국민주권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교정 업무 책임 관련자 5명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6명 늘어난 1090명으로 집계됐다. 5차 전수 검사에서 ‘미결정’이었던 수용자 7명 중 6명이 확진된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비확진자 217명을 영월교도소로 이감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6차 전수 검사를 5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교도소 직원 A 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1115명으로 늘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6일째인 이날까지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사과문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까지 비판한 여권이 정작 정부가 자초한 방역 구멍에는 함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둑놈이 아닌 살인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재소자 인권 문제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11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위은지 기자}
“나는 멀쩡한데 확진자들이 있는 방으로 가게 됐다. 몇 번이고 구치소 직원에게 다시 확인해 달라고 소리 지른 뒤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던 A 씨(28)는 지난해 12월 22일 여자친구 B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동부구치소가 18일 수용자 전원에 대한 1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한 직후였다. A 씨는 19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10시경 직원의 실수로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0명이 모여 있는 방에서 4시간가량 함께 머물렀다고 한다. A 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에도 너무 무서워서 누워만 있었다”며 “복도에 기침 소리와 욕설만 들렸고 수용자들이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던지는데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A 씨는 나흘 뒤 2차 전수 검사에서 결국 확진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됐다. B 씨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보낸 편지가 28일 도착했는데 그 전까지는 소식을 알 수 없어서 영치금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생사만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동부구치소 안에서 일반 수용자와 확진자를 뒤섞어 방 배치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용자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제 끌려가서 도살당할지 모르고 기다리는 동물 같다”고 적었다. C 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남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C 씨가 보여준 동생의 편지에는 “아침마다 좁은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하고 목욕도 같이 했는데 일부만 검사하고 우리는 검사를 안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들 주장에 대해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1일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937명이다. 4차 전수조사에서 미결정이 나왔던 수용자 14명 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 직원 중 1명도 새로 확진됐다.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982명에 달한다. 동부구치소는 2일 수용자와 직원 대상 5차 전수 검사를 진행한다.김태언 beborn@donga.com·지민구·위은지 기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오던 낙태죄가 1일 효력을 상실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조항에 대한 대체입법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임신 24주까지는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조건부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성계의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단일안 도출을 미뤄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 연 낙태죄 개정안 관련 공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돼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일부터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다른 쟁점들을 두고 대립을 계속하면서 낙태죄 개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일단 헌재가 낙태 한계선으로 권유한 임신 22주를 지난 경우 낙태 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우려가 크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명시해 하루빨리 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들이 음지로 내몰려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위기 갈등 상황에 대비한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강성휘 yolo@donga.com·위은지·이지운 기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오던 낙태죄가 1일 효력을 상실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조항에 대한 대체입법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산모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임신 24주까지는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조건부로 허용하는 개정안(案)을 지난해 10월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성계의 낙태죄의 전면 폐지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단일안 도출을 미뤄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 연 낙태죄 개정안 관련 공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돼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일부터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다른 쟁점들을 두고 대립을 계속하면서 낙태죄 개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 전력을 쏟으면서 낙태죄 이슈가 계속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일단 헌재가 낙태 한계선으로 권유한 임신 22주를 지난 경우 낙태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우려가 크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명시해 하루빨리 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들이 음지로 내몰려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위기갈등 상황에 대비한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5일째인 이날까지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 사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945명까지 늘었으며 사망자까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사과문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벌여온 추 장관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언급하지 않아 교정당국 총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샀다. 추 장관의 사과에 대해 수도권의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의 사과는 타이밍도 늦었고 진정성도 부족해 매만 재촉한 꼴이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까지 비판한 여권이 정작 정부가 자초한 방역 구멍에는 함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둑놈이 아닌 살인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재소자 인권 문제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11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지난해 12월 31일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923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68명까지 늘어나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4일 만에 처음 브리핑을 열면서 원론적인 대책을 내놔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792명이었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차 전수 검사 결과 수용자 12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음성으로 분류돼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됐던 수용자들 중에서도 5명이 이날 추가 확진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는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아온 30대 확진 수용자가 사망해 교정시설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접견이나 작업을 전면 제한하고,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구조로 지어져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정확성이 보다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용자 1명당 1주일에 3장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안이한 대응을 해오다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 뒤 기본적인 수준의 방역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지금은 엎질러진 물 담기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34일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사과와 방역대책을 내놓자 방역 전문가들은 “진작 나왔어야 할 대책”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밀집한 교정시설 특성을 감안해 두 달 전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선제적으로 했어야 할 조치라는 것이다. 그간의 ‘부실 방역’ 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이용구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차별 확산된 뒤에야 ‘전원 마스크 지급’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92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968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을 발표하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접견이나 작업 등을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 가석방 심사기준도 완화해 1월 14일경 가석방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 직원·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장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예산 문제로 전 직원과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에야 수용자들에게 1주에 1, 2장의 마스크가 지급됐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처럼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교도소, 수원교도소에 대한 전수검사도 가까운 시일 내 실시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지적되어 왔는데 같은 취약점을 가진 다른 교정시설에 대해 아직 선제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출소자 방역당국 통보도 제대로 안 해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가 출소할 때 방역당국에 통보를 누락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위험까지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확보한 송파구보건소의 ‘질병청 및 서울동부구치소 문의사항’ 문건을 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6일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출소했는데 하루가 지난 27일에야 관련 명단을 송파구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는 이미 2차례 전수조사를 거치며 동부구치소에서 51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급속히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동부구치소가 21일 유관기관 회의에서 밀접접촉 출소자의 경우 사후 추적 관리를 위해 송파구보건소 등에 공문으로 통보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문건에는 동부구치소가 24일 다수의 수용자가 출소했을 때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치소 측이 출소자들에게 검사 결과와 자가 격리 등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며칠 전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한 남성의 가족은 “아버지가 출소해 집으로 왔는데 아무 설명도 못 들었다고 한다. 천식을 앓고 있는 일곱 살 아이를 포함해 총 7명이 살고 있어 가족 간 감염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노동조합은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총체적 관리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약 700명으로 구성돼 있다.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김태언 기자}
“진작 시행되고 있어야 할 지침이다. 지금은 엎질러진 물 담기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34일 만인 12월 31일 공식 사과를 하며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발표하자 방역 전문가들은 이 같은 “뒷북 대응”이라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있고 원활한 환기가 어려운 교정시설을 특성을 감안해 두 달 전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선제적으로 했어야 할 조치라는 것이다. 또 법무부의 수장인 추미애 장관 대신 이용구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부실 방역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무차별 확산된 뒤에야 “전원 마스크 지급”이날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923명으로 급증했고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968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을 발표하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접견이나 작업 등을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다음달 14일경 가석방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 직원·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장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당초 “예산 문제로 전 직원과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11월 말에야 수용자들에게 1주에 1, 2장의 마스크가 지급됐다. 이전까지는 수감자들이 영치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해 면마스크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처럼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교도소, 수원교도소에 대한 전수검사도 가까운 시일 내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같은 취약점을 가진 다른 교정시설에 대해 아직까지 선제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가 안일하게 대응한 정황도 나온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12월 24일 출소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관기관 회의에서 동부구치소는 출소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구치소 측이 출소자들에게 검사 결과와 자가격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뒷북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강당에 분리구역을 만들거나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수용자들을 최대한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1인 1실 분리가 이상적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한 방 수용자들을 한 팀으로 묶어 다른 팀과 동선이 절대 겹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 수장인 추 장관, 일절 사과 안 해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라”는 당부만 전했다. 법무부는 추가 보도자료 통해 추 장관이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도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입장은 담겨있지 않았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