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7월 1일 합병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올해 안에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 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는 통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7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관련 지분을 내년 3월 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는 수천억 원어치의 합병 지분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불과 5일 앞둔 27일에서야 이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신규출자 금지제도가 기업들의 보폭을 축소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재계 순환출자 고리를 분석한 결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관련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합병으로 인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 주에서 1492만 주로 늘었고, 기아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 주에서 2611만 주로 늘었다. 합병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 주로 4607억 원(29일 종가 5만2300원 기준)에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경우 늘어난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두 회사의 합병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현대차도 올해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급히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황창식 변호사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순환출자 관계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취지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법 집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관련법 시행 1년 반 만에 뒤늦게 발표됨으로써 현대자동차처럼 주가 하락을 감수하고 급하게 사업 재편 관련 지분을 팔아야 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소비자가 TV홈쇼핑을 통해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홈쇼핑사가 3만3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2만7900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백화점업계는 해외 명품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보다 5∼7%포인트가량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TV홈쇼핑 6개 사, 백화점 7개 사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TV홈쇼핑사가 33.5%로 백화점(27.9%)보다 높다고 28일 밝혔다. 판매 수수료율은 제품의 최종 판매가에서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챙겨 가는 몫이다. TV홈쇼핑사의 판매 수수료율이 백화점보다 높은 이유는 홈쇼핑사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총매출액의 약 11%를 송출 수수료로 내기 때문이다. TV홈쇼핑 업체별로 보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홈쇼핑(36.7%)이고, CJO쇼핑(35.9%) 롯데홈쇼핑(35.4%) GS홈쇼핑(33.8%) 홈앤쇼핑(31.1%), NS홈쇼핑(30.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GS홈쇼핑과 홈앤쇼핑을 제외한 4개 사는 지난해보다 판매 수수료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를 고려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판매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납품 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대기업(31.5%)보다 중소기업(34.1%)이 더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품률이 낮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출 기준 백화점 상위 3개 사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롯데(28.5%) 신세계(28.4%) 현대(27.5%) 순이다. 입점 업체에 따른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해외 명품 업체(22.1%)가 대기업(29.3%) 중소기업(27.7%)보다 낮았다. 백화점들 간에 해외 유명 브랜드를 입점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명품 업체들에 수수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소비자가 TV홈쇼핑을 통해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홈쇼핑사가 3만3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2만7900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백화점업계는 해외 명품업체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보다 5~7%포인트 가량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TV홈쇼핑 6개사, 백화점 7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TV홈쇼핑사가 33.5%로 백화점(27.9%)보다 높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수수료율은 제품의 최종 판매가에서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챙겨가는 몫이다. TV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보다 높은 이유는 홈쇼핑사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총 매출액의 약 11%를 송출수수료로 내기 때문이다. TV홈쇼핑 업체별로 보면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홈쇼핑(36.7%)이었고, CJO쇼핑(35.9%) 롯데홈쇼핑(35.4%) GS홈쇼핑(33.8%) 홈앤쇼핑(31.1%), NS홈쇼핑(30.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GS홈쇼핑과 홈앤쇼핑을 제외한 4개사는 지난해보다 판매수수료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고려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31.5%)보다 중소기업(34.1%)들이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품률이 낮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출 기준 백화점 상위 3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롯데(28.5%) 신세계(28.4%) 현대(27.5%) 순이었다. 입점업체에 따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해외 명품업체(22.1%)가 대기업(29.3%) 중소기업(27.7%)보다 낮았다. 백화점들 간에 해외 유명 브랜드를 입점 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명품 업체들에 수수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9월에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키면서 일부 계열사 간 순환출자 지분이 늘어났다며 내년 3월 1일까지 관련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2014년 공정거래법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명문화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삼성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저성장의 파고를 넘기 위해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해야 하는 마당에 너무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순환출자가 발생할 경우 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간 순환출자된 지분이 합병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삼성은 늘어난 지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초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약 7300억 원어치)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밝혔다. 재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 해석 때문에 기업들의 사업 재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지분 해소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위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 공정위는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전체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중 3개의 순환출자 고리는 합병 전보다 강화됐다고 봤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그룹) 내 계열사 A가 B로, B는 C로, C는 다시 A로 자본금을 출자해 계열사 간 지분 관계가 ‘고리’ 모양으로 얽히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재편 과정 합병, 순환출자 제재 논란 ▼삼성SDI는 당초 옛 삼성물산 지분 7.2%와 제일모직 주식 3.7%를 갖고 있었다. 9월 초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이 합병 전보다 500만 주(통합 삼성물산 주식의 2.6%)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일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표적으로 ‘옛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옛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삼성SDI와 삼성물산 사이의 연결 고리가 굵어졌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업 간 합병 과정에서 신규로 순환출자가 생기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게 돼 있다. 삼성SDI가 6개월 시한인 내년 3월 1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삼성 “처분 기간 연장해 달라” 삼성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3월 1일까지는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주식 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주식을 매각해도 삼성의 승계 및 지배구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시장에 내놓으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SDI가 시간 외 주식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이 물량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7300억 원이나 되는 대형 거래이다 보니 상대방을 찾고 매각 주간사회사를 선정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자금을 대거나 통합 삼성물산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를 동원할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미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3000억 원 한도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대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일어난 계열사 간 지분 증가를 순환출자 강화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또 지분 해소 유예기간인 6개월이 너무 촉박해 자칫 헐값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 재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합병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계열사 간 출자 지분 증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사업 재편 과정의 부득이한 지분 증가를 해소하는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지현·박형준 기자}
한국전력은 조환익 한전 사장(사진)이 2016년 신년 화두를 ‘한마음으로 대화합을 이룬다’는 뜻의 ‘보합대화(保合大和)’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합대화는 ‘주역(周易)’ 중천건(重天乾) 편에 나오는 단어로 세상이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인성과 천명을 바르게 세우면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조 사장은 “지난해 한전이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유엔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이에 따라 118년 동안 이어져 온 한전의 ‘역할’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취임 첫해인 2013년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의미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침체를 닮아가지 않으려면 경제의 구조적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이 아태지역 주요 국가 순방 일정 중 하나로 서울을 방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한 임시사무실에서 유 후보자를 만나 “한국 경제가 10∼20년 후엔 0%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향후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00조 원에 이르는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가 부채 말고 자산도 상당히 많아서 부채가 높다고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갑자기 저해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니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앞으로는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향이 아닌 지역에 귀농주택을 새로 마련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망한 아버지의 회사를 자녀들이 공동으로 물려받아도 가업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에 귀농주택을 마련했을 때에만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를 감안해 귀농주택의 비과세 적용 기준에서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귀농주택을 구입한 이후 기존에 도시지역에 보유하던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대를 이어 사업을 계속하려는 기업을 돕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2개 이상의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각자 기업을 나눠서 상속받아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1개 기업을 여러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더라도 대표이사가 된 자녀에 대해서는 가업승계로 인정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 기업의 지분을 2명 이상의 자녀가 나눠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은 모두 물려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다 내야 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에 따라 경비를 공제해주는 비율을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했다. 기존 정부안대로 하면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득 2000만 원 이하까지만 소득의 80%를 인정하고 이후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기재부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했다. 업무용 차량이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며, 관련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운행기록에 적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해준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5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상황이 좋아졌지만 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펼쳐 재정수지 적자폭은 약 7조 원 더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0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6000억 원)보다 1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10월 말 기준 89.2%로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올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10월 걷힌 소득세가 4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조9000억 원)에 비해 6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역시 작년 동기(38조9000억 원)보다 2조8000억 원 많은 41조7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수 여건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세수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 대비 더 커졌다. 10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317조7000억 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조5000억 원이었고, 나라 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5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상황이 좋아졌지만 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펼쳐 재정수지 적자폭은 약 7조 원 더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6000억 원)보다 1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10월 말 기준 89.2%로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10월 걷힌 소득세가 4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조9000억 원)에 비해 6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역시 작년 동기(38조9000억 원)보다 2조8000억 원 많은 41조7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수 여건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세수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 대비 더 커졌다. 10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317조7000억 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5000억 원이었고, 나라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월별로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이후에는 속도가 느린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통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계획이 담긴 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뒤 관련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국제유가가 7년 새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콜라 가격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갤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14년 7월 이후 이달까지 18개월 연속으로 현지 우유 가격보다 낮은 상황이다. 21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서비스 ‘참가격’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434.8원이었다. 코카콜라의 판매가격(1.5L 기준)은 전국 평균 2648원으로 L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보다 330.5원 비싼 1765.3원이다. 콜라보다는 싸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비춰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465.3원인 생수 가격(삼다수 묶음 판매 기준)의 3.1배 수준이지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L당 가격은 생수 가격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휘발유 판매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진 것은 휘발유에 60% 정도의 세금이 정액으로 붙는 가격 구조 때문이다. 휘발유 판매가격 1434.8원 가운데 정액 유류세(745.89원)와 수입부과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 913원가량이 세금이다 보니 국제유가 하락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이 적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는 앞으로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유류세를 포함해 매출액을 산정하다보니 전체 주유소의 약 90%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만 주어지는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허위광고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월별로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이후에는 속도가 느린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통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계획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관련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국제유가가 7년 새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주유소에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콜라 가격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갤런 당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14년 7월 이후 이달까지 18개월 연속으로 현지 우유 가격보다 낮은 상황이다. 21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서비스 ‘참가격’에 따르면 이달 세 번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434.8원이었다. 코카콜라의 판매가격(1.5L 기준)은 전국 평균 2648원으로 L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보다 330.5원 비싼 1765.3원이다. 콜라보다는 싸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비춰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465.3원인 생수 가격(삼다수 묶음 판매 기준)의 3.1배 수준이지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의 L당 가격은 생수 가격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휘발유 판매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진 것은 휘발유에 60% 정도의 세금이 정액으로 붙는 가격구조 때문이다. 휘발유 판매가격 1434.8원 가운데 정액 유류세(745.89원)와 수입부과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 913원 가량이 세금이다 보니 국제유가 하락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이 적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주유소협회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는 앞으로 ‘휘발유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유류세를 포함해 매출액을 산정하다보니 전체 주유소의 약 90%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만 주어지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특구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 부처들이 7월에 공동으로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년 1월에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경제특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특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별 나눠 먹기 식으로 지정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특구가 지역별 특색이 없는 데다 대규모 개발로 조성되다 보니 조성 기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규제 프리존’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구를 해제하거나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의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 12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특구의 기업환경 수준은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 9개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중 6위”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정부 규제, 행정 서비스, 고용조건 및 노사관계, 조세 인센티브 부분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박형준 기자}
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채를 짓는다. 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매년 11월 진행하는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맞춤형 보육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 기업형 임대주택 5만 채 건설 정부가 16일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서울 및 수도권 주변 중심으로 5만 채의 뉴스테이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뉴스테이 터로 확보한 땅(2만4000채 분량)의 갑절 수준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새로 지정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0여 곳에 3만 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에 1만 채를 새로 짓고, 주택재정비 사업지역의 일부 미분양 아파트 1만 채를 합해 총 5만 채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는 보육, 교육에 특화된 뉴스테이가 세워질 예정”이라며 “이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출산,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라도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기간을 포함한 총 납부기간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월급 140만 원 이하)가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할 경우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국민연금 가입 최소 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립이집 150개를 더 짓고,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매년 80개씩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을 위해 ‘스마트 근로감독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사업체별로 임신한 근로자들의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취합하도록 해 회사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즉시 제재할 방침이다.○ ‘소비 절벽’을 막아라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여파에서 벗어나고자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던 정부는 내년에도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돼 하반기(7∼12월) 소비를 살리는 데 톡톡히 기여했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례화해 매년 11월 중순에 열기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 중심이던 올해 행사와 달리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가전업체를 포함한 제조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제조업체들이 연간 생산계획을 짤 때 블랙프라이데이용 제품 생산 계획을 반영해두면 11월 행사에 참여하는 물량과 할인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막아 휴대전화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통사들에 현상경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나눠주는 경품) 제공을 허용한다. 현재 단통법에는 사은품, 경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신사들이 관련 이벤트를 벌일 때마다 합법성 논란이 일었다. 또 카드사와 이통사가 연계해 휴대전화 가격을 할인해주는 상품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에 자산의 대부분이 묶여 있는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은 가입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담보로 잡는 주택에 대한 이자부담을 낮춰줘 집주인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조은아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 해외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나 값싼 중국산을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 납품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최근 보도 이후 정부가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착수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한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지만 관리 부실로 위장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들은 15일 합동회의를 열어 직접생산확인제도에 관한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위장 납품이 적발될 경우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당국은 우선 지금까지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중 800곳에 대해 실시하던 현장조사의 범위를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위장 납품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고 과징금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초에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는 품목별 조합이 직접생산확인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제출하면 중기중앙회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고시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기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제도가 심각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기청이 직접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편 조달청은 최근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위장납품 의혹이 제기된 빌딩자동제어장치 등 4개 품목, 35개 업체에 대해 중기청에 직접생산 위반 판정을 요청했다. 중국산 납품 의혹이 제기된 자외선살균기, 탈취기에 대해서도 발주 업체들로부터 납품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김철중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교재를 독점적으로 펴내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EBS)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능과 관계없는 다른 참고서를 ‘끼워 팔기’하는 등 ‘갑(甲)질’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막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민간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EBS, 철도시설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정부가 수능 문제를 EBS의 강의 및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기로 한 2004년 이후 참고서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고교 참고서 시장에서 EBS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말 기준 46%에 이른다. 여러 출판사의 교재를 사들여 학원이나 서점에 공급하는 총판업자들에게 EBS는 대표적 ‘갑’인 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EBS는 2013년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올해 4월까지 고교 3학년의 수능 대비 교재를 구매하려는 총판업자에게 ‘수능 비연계 교재(초중고교 1, 2학년 참고서)’를 사실상 강매해왔다. EBS는 주기적으로 총판들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쓰는 평가지표에서 수능과 관련 없는 교재의 판매실적을 수능 연계 교재보다 최대 5배까지 높게 책정했다.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총판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총판들이 인기가 높은 EBS 수능 교재를 계속 취급하려면 수능과 관련이 없는 EBS 교재들을 많이 팔아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EBS는 총판들의 판매 지역도 엄격히 제한했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총판이 영업에 뛰어들면 경쟁이 세져 교재 가격을 깎아주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BS는 2009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총판의 판매 지역을 제한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BS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총판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면서 “판매가 부진한 교재들에 대한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강매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정위는 EBS 외에도 철도시설공단,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도 적발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은 10개 시공사를 상대로 새로 추가된 공사의 단가를 제멋대로 깎았다. 다른 14개 공사에서는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에 공사기간이 길어져 발생한 간접비용을 ‘무조건 건설사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들도 공사대금을 후려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금호가(家)의 두 형제(박삼구, 박찬구 회장)가 각각 이끌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의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앞으로 두 회사의 독립 경영이 가능해졌다”며 “두 회사 모두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감은 물론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석화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향후 친족의 계열 분리와 관련해 법령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형인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고 박성용 전 금호그룹 명예회장 추모식도 따로 여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철중 기자}
“1970년대에 이뤄진 산업 고도화, 농촌 근대화, 산림녹화 등은 현재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안 미러클 3: 숨은 기적들’(사진)의 발간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리안 미러클’은 경제 원로의 생생한 육성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 발전사(史)를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의 모임인 ‘재경회’가 공동으로 펴낸 책이다. 광복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경제 정책을 다룬 1권이 2013년에 출간됐고, 지난해에 나온 2권은 1980, 90년대의 개방 정책 등을 담았다. 이번에 나온 3권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된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새마을운동, 산림녹화 사업을 다뤘다. 손수익 전 산림청장,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 오원철 전 대통령경제제2수석비서관 등의 경제 원로들이 인터뷰 대상자로 참여했다. 코리안 미러클 편찬위원인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은 “새마을운동은 당시 농촌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줬고, 재배 작물 선정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끌어올렸다”며 “이제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빈곤 탈출의 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책에는 윤 전 실장이 1975년 새마을운동 담당관으로 1년간 충북 단양군에 파견됐던 일화가 실리기도 했다. 코리안 미러클 편찬위원회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을 담은 4권을 내년에 출간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로 출생률이 비교적 높아 부모 세대의 메아리와 같다는 의미의 ‘에코(echo) 세대’. 올해 23∼36세(1979∼1992년생)인 에코 세대 2명 중 1명은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코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긍심이 낮은 반면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자료에 따르면 에코 세대 중 결혼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게 좋다’고 답한 비율은 49.8%에 그쳤다. 베이비붐 세대의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66.2%)보다 16.4%포인트 낮은 수치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에코 세대 10명 중 6명(61.9%)은 혼전 동거에 찬성했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34.4%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가와 삶에 대한 만족도 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는 79.0%였지만 에코 세대는 이보다 12.1%포인트 낮은 66.9%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매겼을 때 에코 세대는 5.85점(10점 만점)으로 베이비붐 세대(5.65점)보다 삶에 조금 더 만족하고 있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