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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의 인체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태국에서 입국한 뒤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50대 남성 A 씨의 검체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A 씨는 4개월 동안 태국에 머무르다 이달 10일 귀국했다. 귀국 당일부터 두통, 언어능력 소실, 구토 등 뇌수막염 증세를 호소해 다음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1일 숨졌다. 질병청이 A 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해외 감염 사례와 99.6% 일치하는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됐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 뇌수막염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단세포동물이다. 통상 파울러자유아메바가 서식하는 강이나 호수 등지에서 수영 등을 하다가 코로 물을 들이마실 때 감염된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해 병을 일으킨다. 감염 후 발병까지 2~15일 잠복기가 있다. 치명률이 95%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1937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2018년까지 미국(154건), 파키스탄(41건), 태국(17건) 등지에서 381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 다만 질병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상수원 조사 때 일부 지역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된 적은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국내 강물 등에 파울러자유아메바가 실제로 서식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정부가 23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1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해 방역당국이 일부 불명확한 기준을 내놓으면서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해제의 선제 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감소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 50% 이상(감염 취약시설은 60% 이상)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저위험 실내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기준만으로는 이번 코로나19 겨울(7차) 재유행이 진정되었다는 걸 보여 주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줄면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이 충족되지만 몇 명이나 줄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설령 국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에 1명씩 2주 연속 줄어도 기준을 충족하는 셈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 하루 3만 명 이하, 중환자 300명 이하’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이 4가지 지표 중 하나가 된 것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24일 기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7%에 그쳤다. 국내에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절정이던 3, 4월 이후 중환자실 가동률이 50%를 넘은 적이 거의 없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지표를 넣은 것은 마스크 의무 해제를 쉽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완화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슈를 먼저 던지고 추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4가지 지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치”라며 “2개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의 장이 시작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점도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58명이 늘어 8월 29일 597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접어들면서 3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것이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4와 BA.5에 특화된 모더나 개량백신은 26일부터 국내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로써 동절기 백신 접종에 활용되는 개량백신은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나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정부가 23일 내놓은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을 두고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비과학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조로 ‘과학 방역’을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는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동률 안정화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 50%(감염취약시설은 60%) 이상 등 4가지다. 이 중 2개 이상 기준이 충족되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저위험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확진자나 중환자 등이 얼마나 줄어야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신규 확진자는 2주 연속 줄어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부터 소폭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 하루 3만 명, 중환자 300명 이하’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끼워 맞추기식의 지표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대 지표 중 하나로 들어간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이용 가능한 병상, 즉 빈 병상이 50% 이상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병상의 63%가 이미 비어 있다.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는 이미 달성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남은 3가지 중 하나만 추가 달성한다면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가능해진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완화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슈를 먼저 던지고 추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전 534명보다 58명 늘어난 것으로 8월 29일 597명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갑작스러운 한파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협심증 환자가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협심증 발생 우려가 가장 큰 인구집단은 ‘80대 이상 남성’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발표한 협심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1만764명이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4년 전인 2017년 64만5772명에서 연평균 2.4%꼴로 증가해 온 셈이다.협심증은 고령일수록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협심증 환자 발생비율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하지만 50대 이후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5988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자 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6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협심증 환자의 31.5%(22만3807명)가 60대였다.협심증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은 ‘80대 이상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협심증 발생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7533명으로, 국민 전체 평균(10만 명당 1382명)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전 연령 기준으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협심증에 더 자주 걸리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전체 협심증 환자의 남녀 성비는 6:4 수준이었다.협심증은 관상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대표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마치 가슴이 좁아진 듯 조이고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 악화할 수 있다. 스테판 에이지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병원 교수팀은 지난 8월 유럽심장학회 연례 회의에서 “기온이 약 10도 떨어지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2%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젊은 나이부터 심장혈관 건강에 유의해야 노후에 협심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장지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혈관 노화는 30, 40대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나쁜 생활습관 및 대사질환에 반복 노출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 내 동맥경화와 협착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협심증은 혈관 내 협착이 50% 이상 진행됐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년부터 혈관 관리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만 337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 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14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보사연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100명 중 1명이 쓸쓸한 죽음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는 31만7680명이다. 이 중 고독사가 3378건으로 국민 100명 중 1명(1.1%)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7년 2412건에서 연평균 8.8%꼴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분의 1(33.4%)은 1인 가구였다. 올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도 1인 가구의 고독사 사례다. 20년 전 자녀와 왕래가 끊긴 채 혼자 살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주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의 시신은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 중장년 남성이 가장 취약고독사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2817명으로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 60대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58.6%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특히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 60대 남성은 젊은 시절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세대”라며 “50대 이후 전통적 가장의 역할, 즉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복지 시스템은 저소득계층 또는 청년·노인 위주라서 중장년층은 소득과 연령 기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젊은층의 고독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고독사한 20대의 56.6%, 30대의 40.2%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였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원룸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22.4%)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21.9%)이나 이웃 주민(16.6%)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1.6%), 인천(1.5%), 부산과 광주(각 1.4%)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검출 비율이 늘면서 새로운 방역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주(4~10일) 국내 코로나19 감염 중 BN.1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17.4%로 집계됐다. BN.1 변이는 9월 22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뒤 11월 1주까지만 해도 검출 비율이 3.5%에 그쳤다. 한 달 만에 5배로 늘어난 것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BN.1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세도 8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4571명에 달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2월 1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5만8958명으로 전 주 대비 11.2%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1.04로 8주 연속 ‘1’을 넘어섰다. 그만큼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조정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50조845억 원.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쓴 진료비 총액이다. 반년 동안 50조 원이 넘는 돈이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로 나간 만큼 2022년 진료비 총액은 건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진료비 총액은 2017년(70조7525억 원) 대비 5년 만에 40% 이상 늘게 된다. 진료비 급증은 급격한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올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쌓여 있는 돈)을 약 21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진료비 급증 현상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검사 △난임시술 △2, 3인실 입원 등 보장성이 확대된 모든 항목에 쓰인 건보 기금은 총 21조2616억 원이다. 대부분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던 이들 항목은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5년간 20조 원 넘게 썼다”고 말한 건 이 돈을 가리킨 것이다. 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문재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용한 진료비 총액은 2017년 28조3247억 원에서 지난해 41조3829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추가 지출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두통 환자의 뇌·뇌혈관 MRI 촬영,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8일 내놨다. 1년에 365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과잉 의료이용’ 환자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존 평균 20%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도 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줄이고,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아이고, 어떻게 참으셨을까…. 많이 긁진 않으세요?”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뇌졸중(뇌중풍)과 당뇨, 고혈압을 앓는 김모 할머니(75) 집에 인근 파티마의원 장현재 원장이 찾아왔다. 김 할머니의 오른쪽 뒤통수에 생긴 아기 주먹만 한 상처에선 피와 진물이 나고 있었다. 진단명은 지루성 피부염. 3주 전 피부병이 생겼지만 일어서기조차 버거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동안 상태가 악화됐다. 장 원장은 급하게 상처를 소독한 뒤 혈당과 혈압 등을 체크했다. 남편 김모 할아버지(84)에겐 “잘 듣는 약을 처방해줄 테니 오후 6시 전에 꼭 병원에 들르라”고 일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에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12월 시작됐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월 1회 노인의 집에 방문하고, 간호사는 매달 1번씩 더 방문한다. 의료진이 2주에 한 번꼴로 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 28개 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원 1곳이 최대 70명까지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원장의 다음 행선지는 홀로 사는 뇌병변 환자 김모 씨(60) 집이었다. 당뇨를 앓는 김 씨는 지난주 저혈당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점심을 걸렀다는 김 씨의 말에 의료진이 급하게 혈당을 측정해 보니 dL당 70mg 언저리까지 떨어져 있었다. 당뇨 환자에겐 저혈당 쇼크가 우려될 정도로 낮은 수치였다. 장 원장은 “이러다 또 쓰러진다. 꼭 밥부터 먹고 당뇨약을 먹으라”며 김 씨의 약봉지 하나를 뜯어 식탁 위에 올려둔 뒤에 집을 나섰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노인이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보내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집에 있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의료 진료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복지부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56.5%가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중랑구 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면회가 까다로워지면서 시설에 가기를 꺼리는 어르신이 더 늘었다”고 전했다. 다만 참여기관 28곳 중 17곳이 서울 경기에 몰려 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환자 1명당 14만 원이 지급되는 수가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원장은 “병원에 오는 환자를 보면서 점심시간을 쪼개 하루 2, 3곳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며 “지금은 새로 뽑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금을 주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50조845억 원.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쓴 진료비 총액이다. 반 년 동안 50조 원이 넘는 돈이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로 나간 만큼 2022년 진료비 총액은 건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진료비 총액은 2017년(70조7525억 원) 대비 5년 만에 40% 이상 늘게 된다. 진료비 급증은 급격한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올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쌓여 있는 돈)을 약 21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진료비 급증 현상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검사 △난임시술 △2, 3인실 입원 등 보장성이 확대된 모든 항목에 쓰인 건보 기금은 총 26조2616억 원이다. 대부분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던 이들 항목은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5년 간 20조 원 넘게 썼다”고 말한 건 이 돈을 가리킨 것이다. 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문재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용한 진료비 총액은 2017년 28조3247억 원에서 지난해 41조3829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추가 지출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두통 환자의 뇌·뇌혈관 MRI 촬영,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8일 내놨다. 1년에 365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과잉 의료이용’ 환자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존 평균 20%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도 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줄이고,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8만6852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9월 14일 9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9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이 길게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질병청 관계자는 “18만 명대까지 늘었던 6차 유행보다는 정점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신 정점 이후에 유행이 감소하는 속도도 더 느릴 것”이라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BN.1‘ 변이 확산세에 주목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27일~12월 3일) 확진자 중 이 변이 감염자 비율은 13.2%로, 직전 주 7.7%에서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BN.1은 ‘켄타우로스‘로 불렸던 BA.2.75에서 파생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다. 전문가들은 BN.1이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인 BA.5를 밀어 내고 새로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13일 0시 기준 이 연령대 접종률은 25.4%다. 최근 1주 사이 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병동 문을 닫았다. 의료계에선 이번 길병원 사태는 시작일 뿐, 앞으로 수년 내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이 같은 사례가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길병원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와 외래, 응급실 진료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병동 운영을 중단한 것은 길병원이 처음이다. 현재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가장 부족한 인력은 전공의(레지던트)다.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5명 중 4명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둬 이달부터 진료 업무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일할 사람이 1명만 남았다.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2명뿐이어서, 입원 진료 중단 전에 한때 교수 1명이 36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지금 상태로는 수년 내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지 못하게 되는 병원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1∼6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은 16.6%에 그쳤다. 정원은 199명인데 실제 지원한 사람은 33명뿐이었다. 병원 65곳 중 54곳(83.1%)은 지원자가 ‘0명’이었다. 길병원을 비롯해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평균 임금은 1억3474억 원으로 주요 과목 전문의 중 최하위였다. 전체 평균(2억3690억 원)보다 1억 원 이상 적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진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병동이 의사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 길병원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 검사와 외래, 응급실 진료는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이 운영을 중단한 건 이번 길병원 사례가 처음이다. 길병원에 따르면 현재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가장 부족한 인력은 전공의(레지던트)다.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레지던트 5명 중 4년차 4명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이달부터 진료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일할 사람이 1명밖에 남지 않게 됐다. 입원병동에서 일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2명뿐이어서, 교수 1명이 36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길병원은 이런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달 말 입원 진료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병원 손동우 소아청소년과장은 당시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원장님들이 꾸짖으셔도 드릴 말씀이 없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약속한 2월 말이 되기 전에 입원 병동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현상이 비단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내년 상반기(1~6월)에 국내 65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소아청소년과 신규 레지던트 정원은 199명이지만, 실제 지원한 사람은 정원의 16.6%인 33명에 그쳤다. 65개의 병원 중 길병원을 포함한 54곳(83.1%)은 지원자가 ‘0명’이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앞서 9일 성명을 내고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진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태스크포스) 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9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68세로 늦추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은 전문가 개인 의견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9일 한 조간신문에 실린 ‘국민연금 더 내고, 받는 건 62→68세로 늦춘다’란 제목의 기사다. 이 내용은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서 4가지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해당 신문이 인용한 수치는 그중 가장 빠르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한 뒤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2023년은 돼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더라도 고위험군이 많이 방문하는 일부 ‘필수 시설’에 대해선 착용 의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마스크 의무 착용 구역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을 (마스크 필수 착용 시설로) 지정하는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에 이견이 없지만, 대중교통까지도 ‘마스크 필수 시설’로 묶는 것에 전문가 자문단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이탈리아, 독일, 싱가포르 등 9개 국가가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달 말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12∼17세 청소년도 12일부터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을 앓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청소년은 꼭 백신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9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시기를 68세로 늦추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은 전문가 개인 의견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9일 한 조간신문에 실린 ‘국민연금 더 내고, 받는 건 62→68세로 늦춘다’란 제목의 기사다. 이 내용은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서 4가지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해당 신문이 인용한 수치는 그 중 가장 빠르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한 뒤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2023년은 되어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주요 방역 대책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지침을 완화하더라도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필수 착용’ 방침이 유지될 전망이다. 대중교통도 착용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며 “확진자 수와 위중증,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중대본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제 시점은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3월경이 될 전망이다.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고 해도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많은 ‘필수 시설’에 대해선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일부 대중교통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12일부터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이 계속 늘고 있는 점, 청소년의 재감염 비율이 17.7%로 전체 평균(13.3%)을 크게 웃도는 점 등을 반영한 조치다. 방역당국은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청소년의 경우 개량백신을 꼭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은 화이자가 개발한 개량 백신을 맞게 된다.정부는 오는 18일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지난달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24.1%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당초 1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집중 접종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임을기 방대본 예방접종관리반장은 “60세 이상의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5%로, 평균 13%를 크게 상회한다. 재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량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근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A 씨. 진찰 결과 뇌질환 의심 소견은 없었지만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권유했다. 비용은 47만5000원. A 씨는 이 중 40%(19만 원)를 부담했다. 나머지 28만5000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됐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초부터 A 씨와 같은 경우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이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 들었다. 문재인 케어 이후 급증한 건보 지출을 줄이고, 아낀 돈을 중증·응급질환 진료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과잉 진료 막자”…건보 허리띠 졸라매기이번 대책의 핵심은 MRI와 초음파 검사 등 과잉 진료 문제가 지적돼 온 항목에 대해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MRI와 초음파 검사에 쓰인 건보 지출 진료비는 총 1조8476억 원.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주로 비급여였던 이들 검사는 건보 적용(급여)이 시작된 2018년(1891억 원)의 10배로 폭증했다. 정부는 우선 두통이나 어지럼증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 결과 언어장애나 마비와 같은 뇌질환 의심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만 MRI 촬영 시 건보 적용을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경학적 검사를 받기만 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건보가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적용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잉 진료가 늘어나면서 단순 복부 불편을 이유로 하루 동안 유방, 방광, 갑상샘 등 5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한 사례도 있다. 척추, 어깨 수술을 앞둔 환자마저 관례적으로 간, 담낭을 살펴보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감사원은 상복부 초음파 과잉 진료 사례가 3년간(2018년 4월∼2021년 3월) 1만9000여 건이라고 밝혔다. ‘의료 쇼핑’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물리치료 등으로 1년에 365회 이상 습관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 대해 평균 20% 수준인 현 본인부담금 비율을 9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외래 진료를 365회 이상 받은 환자는 2550명에 달했다. ○ 건보 재원 아껴 필수의료 지원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건보 적용이 된다. 앞으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 건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건보 재원을 중증·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데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올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응급 수술 시 건보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수술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응급 수술의 경우 비응급 상황 대비 1.5∼2배의 수술비가 지급된다. 이를 2∼2.75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 소재 산부인과에 지급되는 분만 비용을 현행보다 3배로 높이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근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A 씨. 진찰 결과 뇌질환 의심 소견은 없었지만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권유했다. 비용은 47만5000원. A 씨는 이 중 40%(19만 원)를 부담했다. 나머지 28만5000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됐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초부터 A 씨와 같은 경우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케어 이후 급증한 건보 지출을 줄이고, 아낀 돈을 중증·응급질환 진료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과잉 진료 막자”…건보 허리띠 졸라매기 이번 대책의 핵심은 MRI와 초음파 검사 등 과잉 진료 문제가 지적돼 온 항목에 대해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MRI와 초음파 검사에 쓰인 건보 지출 진료비는 총 1조8476억 원.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주로 비급여였던 이들 검사에 건보 적용(급여)이 시작된 2018년(1891억 원)보다 10배로 폭증했다. 정부는 우선 두통이나 어지럼증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 결과 언어장애나 마비와 같은 뇌질환 의심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만 MRI 촬영 시 건보 적용을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경학적 검사를 받기만 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건보가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적용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잉 진료가 늘어나면서 단순 복부 불편을 이유로 하루 동안 유방, 방광, 갑상샘 등 5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한 사례도 있다. 척추, 어깨 수술을 앞둔 환자마저 관례적으로 간, 담낭을 살펴보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감사원은 상복부 초음파 과잉 진료 사례가 3년 간(2018년 4월~2021년 3월) 1만9000여 건이라고 밝혔다. ‘의료 쇼핑’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물리치료 등으로 1년에 365회 이상 습관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 대해 평균 20% 수준인 현 본인부담금 비율을 9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외래 진료를 365회 이상 받은 환자는 2550명에 달했다. ● 건보 재원 아껴 필수의료 지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건보 적용이 된다. 앞으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 건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건보 재원을 중증·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데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응급 수술 시 건보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수술비를 늘리는 방안도검토 중이다. 현재 응급 수술의 경우 비응급 상황 대비 1.5~2배의 수술비가 지급된다. 이를 2~2.75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 소재 산부인과에 지급되는 분만 비용을 현행보다 3배 높이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다음 달 해제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아예 마스크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수도 있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가 조정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강제 규정)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마스크 지침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위해선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를 제시했다. 7일 0시 기준 60세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23.2%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날 질병청이 공개한 영국 보건안전청(UKHSA) 연구에 따르면 개량 백신을 맞은 사람은 기본 접종만 받은 사람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가 57% 더 높아졌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다음 달 해제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아예 마스크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수도 있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가 조정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강제 규정)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마스크 지침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위해선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 50%’를 제시했다. 7일 0시 기준 60세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23.2%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날 질병청이 공개한 영국 보건안전청(UKHSA) 연구에 따르면 개량 백신을 맞은 사람은 기본 접종만 받은 사람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가 57% 더 높아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개량 백신 접종 시 감염 예방 효과가 28~56%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