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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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중국34%
국제일반24%
국제정치8%
미국/북미8%
국제정세5%
칼럼5%
국제사고5%
국제경제5%
유럽/EU3%
대통령3%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랑스럽다?” 에코세대에 물었더니…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을 일컫는 23~36세(1979~1992년생) ‘에코세대 2명 중 1명은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코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긍심이 낮은 반면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자료에 따르면 에코세대 중 결혼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게 좋다‘라고 답한 비율은 49.8%에 그쳤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세대의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66.2%)보다 16.4%포인트 낮은 수치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두 세대의 의견차이가 컸다. 에코세대 10명 중 6명(61.9%)은 혼전 동거에 찬성했지만 베이비붐세대는 34.4%만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졌고 취업난, 주택난 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삶에 대한 만족도 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는 79.0%였지만 에코세대는 이보다 12.1%포인트 낮은 66.9%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매겼을 때 에코세대는 5.85점(10점 만점)으로 베이비붐세대(5.65점)보다 삶에 조금 더 만족하고 있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인의 정신건강 상태는 선진국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중 ’최근 한 달 동안 우울함을 느꼈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3.2%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29개국 평균(10.7%)보다 높았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성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여자 고등학생‘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무자녀 가정의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10년 2.1%로 늘었고, 특히 아내가 35~39세인 가정의 무자녀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4.1%로 크게 증가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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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AS 甲질’

    애플코리아가 애플 공식인증 수리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부품 배송지연 등에 대해 자신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수리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한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애플코리아의 이런 불공정한 방침이 수리업체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아이폰이 ‘갑질 AS(애프터서비스)’를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이폰의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식인증 수리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해 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인증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한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권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 공식인증 수리업체들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약관을 통해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언제나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수락한 뒤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자신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특히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의 수리위탁 계약은 국내법이 적용되는데도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최종 견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수리 접수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폰 보유 고객은 수리 범위를 확인한 뒤 수리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결제도 수리가 다 끝난 뒤 실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됐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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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제품 쓰게해놓고 “안지켜도 될 규정”… 中企 울리는 중기청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하나인 폴리염화알루미늄(PAC)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4곳은 올해 초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시규정을 어기고 값싼 수입 원료를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원산지를 속인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하지만 위반 업체들은 단순 경고조치만 받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에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고시에는 국내산이라 적혀있지만 수입 원료를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정수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주는 정수처리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정수장에 꼭 필요한 물질로 국내 공공조달시장 규모만 217억 원에 이른다. 2007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보호 품목으로 지정됐다. 중기청은 2010년에 고시를 개정해 폴리염화알루미늄 ‘직접 생산’의 뜻을 ‘주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과 부재료인 염산을 국내의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고(후략)’라고 정의했다. 당시 196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국산 원료를 써야 한다고 정의해놓은 제품은 폴리염화알루미늄이 유일하다. 고시대로라면 폴리염화알루미늄을 만들 때 국산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해야만 직접 생산 업체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외국산 원료를 쓴 업체들에 대한 직접 생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원을 제기한 업체들의 주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시에서 ‘정의’ 부분은 참고만 할 뿐이지 실제로 직접 생산 여부를 가릴 때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외국산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중기청의 설명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고시 규정이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의 독점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개선하도록 중기청에 요구했다. 국내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A사 단 1곳뿐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폴리염화알루미늄 업체들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외국산보다 t당 2만∼7만 원을 더 주고 A사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구입해왔다. 이 때문에 A사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A사의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점유율은 2012년 19%에서 2013년 24%, 2014년 30%로 상승했다. 중기청이 ‘국내 원료를 써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집어넣은 2010년 이전에도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생산업체는 A사뿐이었다. 이에 대해 중기청 측은 “특정 업체에 이득을 주려고 고시를 바꾼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관련 공청회를 열어 내년도 고시개정안의 폴리염화알루미늄 규정에서 ‘국내 제조사로부터’라는 문구를 빼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산을 고집해왔던 한 업체는 “주무부처도 왜 적용했는지 모르는 규정 때문에 법을 지키려던 업체만 연간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의 제도 관리상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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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中企 제품’ 公기관에 위장납품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 A중학교는 지난해 말 건물의 온도와 습도, 냉난방을 제어하는 ‘빌딩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 공사의 경우 빌딩 자동제어 장치를 포함한 123개 자재는 반드시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A중학교는 중소기업인 B사 제품을 샀다. 하지만 이 제어장치는 B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었다. 공사가 끝난 제어장치의 겉면에는 B사 상표가 붙어 있었지만 스티커를 뜯어내자 캐나다 유명 업체의 이름이 드러났다. 외국 제품을 수입한 뒤 이름만 바꾼 ‘무늬만 중소기업’인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8일 관련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받아 중소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점검한 결과 13개 관급 공사 현장에 납품된 교육 기자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빌딩 자동제어 장치 등 3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대신 유명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제품, 값싼 중국산 제품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207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위장 납품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올해 초 가로등 기구, 간판, 의복, 자동제어시스템 등 10여 개 품목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위장 납품을 했다가 조달청에 적발된 바 있다. 관련 업계는 위장 납품 시장 규모가 전체 경쟁 입찰 특례 조달시장(약 20조 원)의 최소 2%(약 4000억 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일부 중소기업은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유명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거나 대기업 제품을 구매해 조달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기 세종대 교수(기계공학과)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사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철중 기자}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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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조세 회피용 세무 컨설팅 보고 의무화 검토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을 경우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가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강제적 보고 제도’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해당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BEPS 프로젝트 측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보고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강제 의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8개 국가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세무 컨설팅 업체가 기업에 조세회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 등을 강제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는 기업과 컨설팅 업체에는 최대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보고 의무가 주어질 경우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도입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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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회피 컨설팅시 당국에 ‘강제보고 제도’ 도입 검토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을 경우 기업이나 컨설팅업체가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강제적 보고 제도’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해당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BEPS 프로젝트 측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보고해야하는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강제 의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8개 국가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세무 컨설팅업체가 기업에 조세회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거래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 등을 강제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는 기업과 컨설팅업체에는 최대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보고 의무가 주어질 경우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도입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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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국 9개 건축감리협회 적발…과징금 12억2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들의 정당한 업무를 가로막고, 감리비 기준가를 미리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전국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에 통보받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대구 지역 건축감리협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협회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기지 않고 감리자를 따로 신청하도록 건축주에게 요구했다. 현행법 상 연면적 5000㎡ 이하인 건축물은 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협회는 또 감리비 기준 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원들이 이 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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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수명 82.4세… 1년새 반년 늘어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1년 먼저 태어난 아이보다 6개월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1년 전(81.9년)에 비해 0.5년이나 늘었다. 지난해 출생한 아기가 2013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반년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4.4년 늘었다. 작년에 태어난 남자 아기의 기대수명은 79.0년, 여자 아기는 85.5년이었다. 2013년에 비해 남녀 모두 약 0.5년 늘었다. 지난해 출생 남녀 아기 사이의 기대수명 차이는 6.5년가량으로 전년 조사 때와 같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꾸준히 좁혀져 2013년에 그 격차가 가장 작았고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남성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남성이 많이 걸리는 간 질환의 사망률이 떨어져 기대수명 차이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이에서 더 살 수 있는 기간을 보여주는 ‘기대여명’은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4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40.2년, 여성은 46.3년으로 전년에 비해 0.4년씩 연장됐다. 또 60세 기준 기대여명은 남성은 22.4년, 여성은 27.4년으로 역시 전년 대비 0.4년씩 길어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은 남아는 28.4%, 여아는 16.9%로 나타나 여러 질병 중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아 9.6%, 여아 12.3%로 그 뒤를 이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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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생 아기, 2013년생보다 6개월 더 산다…암 사망 확률은?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1년 먼저 태어난 아이보다 6개월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1년 전(81.9년)에 비해 0.5년이나 늘었다. 지난해 출생한 아기가 2013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반년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4.4년 늘었다. 작년에 태어난 남자 아기의 기대수명은 79.0년, 여자 아기는 85.5년이었다. 2013년에 비해 남자는 0.5년, 여자는 0.4년 늘었다. 지난해 출생 남여 아기 사이의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전년 조사 때와 같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꾸준히 좁혀져 2013년에 그 격차가 가장 작았고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남성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남성이 많이 걸리는 간 질환의 사망률이 떨어져 기대수명 차이도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나이에서 더 살 수 있는 기간을 보여주는 ‘기대 여명’은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4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40.2년, 여성은 46.3년으로 전년에 비해 0.4년씩 연장됐다. 또 60세 기준 기대여명은 남성은 22.4년, 여성은 27.4년으로 역시 전년 대비 0.4년씩 길어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은 남아는 28.4%, 여아는 16.9%로 나타나 여러 질병 중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아 9.6%, 여아 12.3%로 그 뒤를 이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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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75m밖 호텔 허용… “2년간 1만7000명 고용 창출”

    여야 정치권이 2일 내년 정부 예산안과 연계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서비스 분야 등에서 7만7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핵심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경제활성화법 성격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경제민주화법 성격인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이 핵심이다. 재계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2017년까지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원 이상의 사회적 부(富)가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소연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힌 중소형 호텔만 27개에 이른다”며 “호텔 사업을 검토 중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 동안 서울, 경기지역에서 절대정화구역을 학교 기준 75m로 설정해 이 구역 밖에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이 적발되면 호텔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 경복궁 인근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포기한 대한항공은 법안 개정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회사는 이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자 올해 8월 호텔을 지으려던 곳에 문화융합센터를 지어 서울의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기존 사업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 병원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돕는 중장기 정책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2017년까지 3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6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수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 한국 병원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직접투자하는 대신 현지 병원을 위탁경영하는 형태로 나가는 일이 많았고 면허 인정 문제 등도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었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로 나가는 한국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 경제계는 ‘규제를 철폐해야 할 때에 또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진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예산과 연계된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한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는 건 과잉규제”라고 꼬집었다. ▼ 원샷법-노동개혁법안은 2015년내 처리 무산 ▼기업구조조정 등 경쟁력 강화 지연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원샷법은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상태인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인 만큼 당장 정책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양이 된다. 정부는 이 중 원샷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 분야의 과도한 중복 투자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하려면 원샷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사업재편이 지연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동종업계의 경쟁업체, 더 나아가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업들이 원샷법을 통해 사업 구조를 바꿔 국제 흐름을 신속하게 따라잡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을 위해 핵심적인 정책이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견을 조율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 통과에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노사 관계 부담으로 고용 총량을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노동개혁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황성호·이샘물 기자}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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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혼여성 5명중 1명은 ‘경단녀’ “임신-출산 사직” 1년새 15%↑

    한국의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임신, 출산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비율은 크게 늘었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경력 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한국의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총 205만3000명이었다. 전체 기혼여성 942만 명의 21.8%로 5명 중 1명,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381만5000명) 중에서는 53.8%로 두 명 중 한 명꼴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지난해 4월 말(213만9000명)에 비해 4.0% 줄었다. 전체 기혼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여성이 1년 전에 비해 14.9%나 늘었다. 반면 결혼(―7.9%), 자녀 교육(―13.5%)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년 전보다 줄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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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혼女 5명 중 1명은 ‘경단녀’…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임신, 출산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비율은 크게 늘었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경력 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한국의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총 205만3000명이었다. 전체 기혼여성 942만 명 의 21.8%로 5명 중 1명,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381만5000명) 중에서는 53.8%로 둘 중 한 명 꼴이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지난해 4월 말(213만9000명)에 비해 4.0% 줄었다. 전체 기혼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유지 지원사업’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들 중 결혼을 이유로 작장을 그만둔 여성이 75만7000명으로 36.9%를 차지했다. 육아(61만4000명·29.9%), 임신과 출산(50만1000명·24.4%), 가족 돌봄(10만1000명·4.9%)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여성이 1년 전에 비해 14.9%나 늘었다. 반면 결혼(-7.9%), 자녀교육(-13.5%)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년 전보다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출산 후 복직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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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소비자물가 1년만에 1%대 회복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로 올라섰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품목의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1.0%) 이후 1년 만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뺀 근원물가상승률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2.4%까지 올랐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품목별로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8.9%나 급등했고 파(42.7%) 마늘(35.0%) 국산 쇠고기(11.9%) 등의 물가상승률이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높았다. 전체 서비스 물가가 2.2% 상승한 가운데 학교급식비(10.1%), 공동주택관리비(4.2%) 등이 많이 올랐고, 전세금도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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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블프’덕에… 10월 소매판매 44개월만에 최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10월 소매판매액이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액은 32조28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 늘었다. 2012년 2월(8.6%)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소매판매액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올해 6월에 작년 동월 대비 0.6% 하락했고, 7월(0.7%) 8월(0.5%)에도 0%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9월 들어 정부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소매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올랐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14일)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0월 들어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더 커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의 판매액이 작년 동월 대비 11.5% 오르며 2012년 11월(15.3%)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편의점(41.5%) 대형마트(5.4%) 슈퍼마켓(2.3%) 등 모든 업종에서 판매액이 늘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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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블프’ 등 효과로 10월 소매판매액 44개월 만에 크게 늘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10월 소매판매액이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액은 32조28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 늘었다. 2012년 2월(8.6%)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소매판매액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올해 6월에 작년 동월대비 0.6% 하락했고, 7월(0.7%) 8월(0.5%)에도 0%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9월 들어 정부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소매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올랐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일~14일)’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0월 들어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더 커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의 판매액이 작년 동월대비 11.5% 오르며 2012년 11월(15.3%)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편의점(41.5%) 대형마트(5.4%) 슈퍼마켓(2.3%) 등 모든 업종에서 판매액이 늘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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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만에 1%대 회복…많이 오른 품목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로 올라섰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품목의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1.0%) 이후 1년 만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뺀 근원물가상승률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2.4%까지 올랐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품목별로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8.9%나 급등했고 파(42.7%), 마늘(35.0%), 국산 쇠고기(11.9%) 등의 물가상승률이 9월에 이어 2달 연속 높았다. 전체 서비스 물가가 2.2% 상승한 가운데 학교급식비(10.1%), 공동주택관리비(4.2%) 등이 많이 올랐고, 전세금도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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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민은 1위 전문가 7위

    올해 정책평가에 포함된 경제정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은 10대 경제정책 중 일반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7위에 그쳤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까지 줄이는 안을 확정해 올해 6월 말 유엔에 제출했다. 일반 국민들은 ‘논리연계성’ ‘책임성’ 등의 세부 평가 항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1위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전체 감축 목표를 당초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방안(14.7∼31.3%)보다 높게 책정하고도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위상 등만 고려해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류를 위한 ‘당위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기후변화연구실장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해놓고도 전력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전기요금 인하 조치를 취했다”면서 “다른 경제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전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별취재팀△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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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회피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국내 물류창고-전시장에 과세 추진

    정부가 한국 내에 창고, 전시장을 지어놓고 영업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국제기준 남용 방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국제조세 기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BEPS 프로젝트는 상품의 보관, 배송처럼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서버가 없는 창고나 전시장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정사업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조약과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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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폴크스바겐 ‘친환경-클린엔진’ 문구 과장광고 여부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폴크스바겐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이와 관련된 광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폴크스바겐 측에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내 소비자 5명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으면서도 ‘클린디젤’ 등의 문구를 내세워 환경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것으로 표시해왔다”며 폴크스바겐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엔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혐의가 입증되면 폴크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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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면세점서도 세금 뺀 값으로 물건 산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의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 물품을 구입하면 총 100만 원까지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을 뺀 가격만 내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다. ‘Tax Refund(세금 환급)’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 값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상점이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전국에 약 8000개가 있다. 면세 혜택에서도 관세까지 면제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으로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하면 사후면세점에서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출국에 앞서 반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세금 환급액이 5만 원 이상인 물품을 전수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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