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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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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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교실서 담뱃불 끄랬더니 “에이 씨×” 대든 일진, 교사와의 그 다음 대화는…

    한 중학교 일진 학생이 수업 중 담배에 불을 붙인다. 교사가 담배를 끄라며 제지한다. 학생은 “에이 씨×”라며 책상 위에 담배를 비벼 끈다. 교사는 다시 학생의 욕설을 지적한다. 그러자 일진을 따르는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항의한다. 교사도 “정말 혼나볼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일진 학생은 교사를 노려보며 말한다. “선생님 돈 많아요? 그럼 때려보세요. 얘들아, 잘 찍어라!” 교사는 벌칙으로 수업 종료 종이 울린 뒤에도 계속 수업을 했다. 그러자 일진은 옆 반 일진에게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연락을 받은 그 학생은 복도로 나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발로 쾅쾅 찼다. 수업은 그렇게 끝났다.서울 A중 학생부장 김모 교사가 지난해 12월 초 교실에서 겪은 일이다. 교사는 한 명이지만 일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점조직. 수업마다 힘겨운 기 싸움이 이어진다. ‘호랑이’로 통하는 김 교사 앞에선 그나마 얌전한 편이다. 여교사 수업 땐 일진들의 지시로 학생들이 수업을 통째로 거부하기도 한다. 성희롱도 다반사다. 김 교사는 “일진이 교사 위로 군림하려 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느 순간 자포자기하게 됐다”고 했다.○ 학생부장들의 뒤늦은 반성학생부장은 학교폭력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파수꾼이다. 동아일보는 학교폭력으로 악명이 높은 수도권 중학교 8곳의 학생부장 교사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몰랐다’고 잡아뗀 것은 무력감을 감추기 위한 자기방어였다”며 자성했다. 한 교사는 “사안이 크면 은폐하기 위해, 사안이 작으면 무덤덤해져 문제를 드러내지 못했다”며 “일단 문제 제기를 하면 교장의 질책과 학부모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으며 혼자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 가학교폭력 문제는 간과했다고 털어놨다. 이 교사는 “학교 뒷산 등에 일진들의 아지트가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막상 가도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아 가보지 않았다”고 말했다.해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풍파를 겪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 학생부장 교사는 ‘문제 학교’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성적 향상에 집중하다 보니 ○ 학생부장이 본 실전 대책교사들은 조폭 수준으로 진화한 일진그룹 등 학교폭력의 원천을 없애는 적극적 조치 없이는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일진 전수조사를 통해 가해학생들의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A중 김 교사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일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만 쏟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력사건 관련 학생들을 신속하고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도 교사들의 요구사항이다. 통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다른 학급이거나 타 학교 학생인 경우가 많아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그 사이 가해학생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서울 B중 이모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정했듯 학생인권조례가 가해학생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며 “교사에게 일진들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 제기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자체에 책임을 묻기보다 사후 처리과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교사들은 정치권에서 피해신고 전화를 117로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 C중 정모 교사는 “피해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여러 번 회의를 거친 뒤 어렵게 나를 찾아와 ‘선생님, 저희 나가면 맞아 죽어요’라고 벌벌 떨었다”며 “번호만 준다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 신뢰가 두터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황지현 인턴기자 경희대 행정학과 4학년  }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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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의 “피의자 호송” 전화지시도 거부

    검찰이 ‘영장전담판사’처럼 경찰이 신청한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검사(수사지휘전담검사)’제를 9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신청 영장을 꼼꼼히 검토해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수사지휘권의 실질적 강화로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5일에는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찰의 구두 지시를 경찰이 거부하는 등 검경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등 지검과 지청 10여 곳은 자체적으로 1, 2월에 영장전담검사들로 구성된 수사지휘전담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부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구속 영장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증거관계 및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재지휘하게 된다. 검찰은 근무성적이 좋거나 근무경력이 오래된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이 부서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내사 지휘에 대한 실무상 혼선을 막기 위해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이나 탄원에 대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지검 및 지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다만 피해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소·고발사건에 준해 수사지휘를 할 방침이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이날 인천지검 수사관에게서 “마약 관련 범죄 피의자를 데려가 가두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경찰청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드시 문건으로 접수한 뒤 실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 남부서는 곧바로 피의자 송치 관련 서류인 인치지휘서를 작성해 보내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후 검찰이 팩스로 인치지휘서를 보내자 경찰은 해당 피의자를 호송했다. 검찰이 경찰에 전화로 피의자 호송을 지시했던 기존 관행이 깨진 셈이다. 향후 영장전담검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이 영장 검토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무기로 경찰을 압박할 수 있다. 경찰도 ‘준법투쟁’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는 만큼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내사 지휘 거부 이외에도 검경이 충돌할 수 있는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수사실무지침 17개 조항 가운데 △호송·인치 △유치장 감찰 △수사중단 송치명령 △송치 전 지휘 등 관련 조항은 검경이 맞부딪칠 여지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에서 수배한 범죄자를 경찰이 체포했을 때 지금까지는 경찰이 해당 검찰청으로 범죄자를 호송했지만 앞으로 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치장 감찰도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검찰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일반사무 관련 서류까지 모두 열람해 왔지만 앞으로 체포·구속 관련 서류만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런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26일 수사협의회를 열어 수사지휘 체계 조정안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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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일진 “나도 살기 위해 후배들을 때렸다”

    경기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진 폭력사건으로 떠들썩했던 4일 오후. 동아일보 취재팀은 이 사건 주범이자 이 학교 3학년 '짱'인 김모 군(15)을 학교 주변의 한 PC방에서 만났다. 김 군은 함께 폭력에 가담했던 친구 3명과 함께 '워크래프트3'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다. 김 군 일행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를 하던 중 TV 뉴스에 자신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이들은 "저거 우리 교복 아니네" "딴 학교 찍어놓고 왜 우리 학교래"라며 황당해했다.그때 불쑥 일행 중 한 명이 취재팀에게서 스마트폰을 빌리더니 인터넷으로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 그러곤 "사람들이 우리 엄청 욕해. 우리 신상(신상정보) 다 털리겠어"라고 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스마트폰을 돌려 쓰며 각자의 미니홈피를 모두 '비공개'로 바꿨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소년원 가는 건 안 무서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욕하는 건 싫다"고 했다. 김 군은 키 180cm에 체구가 건장했지만 친구들에게 "내 홈피 방문자 수 오늘 100명이야. 벌써 털렸나봐"라고 말할 땐 어린 중학생의 초조함이 묻어났다.● 한번 일진 되면 못 벗어나김 군 등 이 학교 3학년생 20여 명은 여주에서 악명 높은 일진 그룹이었다. 최근 1, 2년 새 61차례에 걸쳐 후배들에게서 260만 원을 빼앗고 상습 폭행한 데다 가출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4일 주범인 김 군과 박모 군(15)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 학교 2학년 A 군(14)은 김 군 등에게 폭행을 당하던 순간을 취재진에게 더듬더듬 말했다. "일단 형들이 집합을 걸면 일렬로 쭉 서요. 그러면 입에 옷을 물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막 때려요. 한번은 엎드려뻗치게 한 상태에서 담뱃불로 팔을 지졌어요." 상납액이 적다거나 선배들을 험담한다거나 군기가 빠졌다는 게 집합의 이유였다.초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잘했던 김 군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일진들의 영입 1순위가 됐다. 신입생 중 덩치가 좋거나 외모가 튀는 아이들이 해당 학년의 대표가 되고 그러면 선배들이 접근해와 일진으로 임명하는 식이다. 조직폭력배들이 새 조직원을 모집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한 학년 위는 '왕', 두 학년 위는 '신'으로 불린다. 한 가해학생은 "선배가 후배에게 관계를 맺자고 하면 거부할 수 없고 한번 일진이 되면 나올 수도 없다"며 "한 명이 도망치면 동기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데려올 때까지 때린다"고 했다.이들에게 폭행은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의식'이었다. 김 군은 "일단 심하게 팬 후배는 누군지 제대로 기억이 된다. 후배 입장에서 맞는 일은 선배에게 내 이름과 얼굴을 각인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하창고나 야산 등을 아지트로 정해 일주일에 2, 3차례 때리고 맞았다. 숨을 참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눌러 정신을 잃게 만드는 '기절 놀이'를 게임처럼 즐기곤 했다. 김 군 등은 2학년 후배들을 줄 세워놓고 자위행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도 "다 웃자고 한 일"이라고 했다.● 물고 물린 상납의 사슬일진이 되면 선배들로부터 매주 4, 5차례 5만~30만 원을 상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3학년이 2학년에게 상납액을 할당하면 2학년은 1학년에게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후배가 없는 1학년 기수는 동급생이나 초등학생의 돈을 뺏어 상납금을 마련한다. 선배 일진은 후배들이 모아 준 돈으로 술집에 가거나 오토바이를 산다.상납은 기수별로 모아서 하는 단체 상납과 특정 선배에게 일대일로 하는 개인 상납으로 나뉜다. 개인 상납의 경우 출신 초등학교와 싸움 능력 등에 따라 선후배 간 배분 비율이 7 대 3, 8 대 2 등으로 제각각이다. 김 군은 "제때 대금을 못 맞추는 후배들은 '저승사자 만나고 올 때까지' 5시간 정도 장소를 바꿔가며 맞는다"며 "후배를 때릴 때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어쩝니까. 저도 먹고살아야죠"라고 말했다.● 무능력한 학교김 군 역시 저학년 시절엔 선배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뜯겼다. 일진으로서 감수해야 할 통과의례였다. 2학년 때는 후배를 때리지 않으면 선배의 폭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김 군과 함께 폭행을 당했던 친구가 피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 가해자 1명을 전학 보내는 것 외에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학 갔던 가해자는 해당 학교의 거부로 다시 돌아왔다. 김 군이 고교생 선배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고자질했다고 보복을 당했다. 김 군은 "선배들을 신고해서 학교에서 쫓아낸다고 해도 학교 밖에서 늘 마주칠 수밖에 없다"며 "학교나 어른은 믿을 수 없으니 상황에 빨리 적응하는 게 편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가해 학생들은 일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형들 한두 명 빠지면 다른 형들이 그 자리를 채워요. 형사처벌 받고 오면 깡이 더 세져서 나타나죠."김 군은 지난해에 3학년이 되면서 일진 그룹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교사들은 초기엔 김 군을 자주 혼냈지만 언젠가부터 "졸업할 때까지만 얌전히 있다가 나가라"고 타일렀다. 김 군은 "예전 선배들은 매일 삽자루로 맞으면서 힘들게 학교 생활했는데 요즘 후배들은 손으로만 맞으니까 많이 편해진 것"이라며 "가끔 찔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찌질이'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폭력 대책' 비웃는 일진들김 군 등은 최근 학교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동료 일진인 박 군은 "우리가 (저학년 때) 당할 땐 못 본 체하던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 우리만 나쁜 놈으로 몰아간다"며 "전통대로 했을 뿐인데 우리만 재수 없게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가해학생은 "학교 폭력이 적발되면 선생님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학교에서 우리 같은 애들을 방치 안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나오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담교사 늘린다고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상담 받으러 가는 애들 명단 파악해서 겁주면 신고 못해요." 한 가해 학생은 후배들이 폭행사실을 학교에 알린 뒤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을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로 바꿨다.김 군 등은 다만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방침에 대해선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우리를 때린 선배들이 엄하게 처벌을 받았더라면 '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따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4일과 5일 취재진과 10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던 김 군 등은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김 군은 "지금 이 난리만 없었으면 운동학원 다니면서 복서의 꿈을 키웠을 텐데 망했다"며 "원래 경찰관이 꿈이었는데 경찰서 들락날락거려서 힘들 테고 소방관이라도 되고 싶은데 소년원 가면 그마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군은 '스펙 관리'를 위해 중학교 3년 내내 반장과 부반장을 하기도 했다.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일이 잘 풀리면 사과할 텐데 소년원 간다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취재진과 마주 앉은 김 군과 박 군은 모두 성한 얼굴이 아니었다. 김 군은 한쪽 입술이 터져있었다. 얼마 전 8살 많은 친형에게 주먹으로 맞은 상처였다. 박 군 역시 술에 취한 아버지가 휘두른 소주병에 맞아 머리 곳곳에 '땜빵'이 많았다. 그 두 학생은 "제가 학교에서 이러고 사는 지 집에선 꿈에도 모를걸요"라고 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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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경찰에 내사지휘 하지마라”… 한발 물러서

    대검찰청이 당분간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경찰의 내사지휘 거부에 대해 검찰의 합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데다 경찰과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봤자 검찰에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과 광주지검 등 일선 지검에서는 수사지휘에 대한 세부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내사지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1일부터 경찰에 진정사건 등을 수사할 것을 지휘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급적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진정사건 가운데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번호를 붙여 수사지휘를 하는 등 대통령령에 맞춘 새로운 수사지휘 지침을 준비 중이다. 또 법령과 실제 업무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정비하고 경찰과 조율해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지휘 체계를 조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1일부터 시행된 이후 4일까지 서울 서초·동대문·금천경찰서, 대구 수성·성서경찰서, 인천 중부·부평경찰서, 대전 대덕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 등 10곳에서 검사가 내려보낸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30일 각 경찰서에 내려보낸 수사실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검찰이 이첩해 오는 사건 중 고소, 고발만 접수하고 진정이나 탄원 등은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형소법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대해서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데 진정 탄원 등은 혐의가 불분명하고 일방의 주장인 경우가 많아 수사가 아닌 내사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내사에 대해선 검사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내사 종결 후 사후통제만 받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검찰에 조사를 맡기고 싶어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선택한 것인데 신청인 동의도 없이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수사 여건상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면 고소, 고발 건 등으로 제한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마다 ‘수사절차 정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해당 관서에 내려오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갈등으로 억울함과 의혹을 풀어달라고 시민들이 낸 진정 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등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이 국민을 보지 않은 채 상대방만 보며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검경은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내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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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당하며 5년간 왜 신고 안했나” 항소심서 감형 논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여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안 했다면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스물여덟 살이나 어린 20대 여성을 5년간 성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56)에 대해 상습 강간 부분은 무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강간 폭행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상습 강간이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8년으로 크게 감형된 것이다. 1심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강간이 아닌 화간’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압과 폭력, 협박이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관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여성 박모 씨(28)가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10개월의 복역기간 동안 70여 통의 편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자발적 관계’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편지에 ‘자기’ 등 애칭을 썼고 내용도 애절하다”며 ‘편지에 진정성이 없으면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억지로 썼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쟁점에서 배심원 9명이 참여한 1심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피고인 이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1세 나이 차가 나는 전처를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결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를 감안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뒤 그 이후에도 5년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고려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신고 전 성관계나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도 1심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봤지만 2심은 “반항을 포기할 정도로 억압돼 있었던 건 아니라는 증거”라고 봤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처음 만난 2006년 여름 한 차례 성폭행한 점과 공기총 불법소지, 상해 등의 혐의만 인정해 1심보다 7년을 감경했다. 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무효화했다. 두 사람의 첫 성관계는 강간이지만 그 후 며칠 뒤부터 5년 간 이뤄진 성관계는 화간(합의된 성관계)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인 셈이다. 피해자 박 씨는 “수백 번 신고를 하려 했지만 지인을 성폭행한 남성이 2년만 살다 나오는 걸 보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다”며 “이 씨가 출소하면 어떤 보복을 해올지 몰라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민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상습 강간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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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군기잡기식 檢감찰도 안 받겠다”

    검경 수사지휘 체계를 조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한 실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법 개정 과정에서 불만이 컸던 경찰이 법을 바꾸지 못할 바에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검찰과의 관행적인 주종(主從)관계를 청산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30일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낸 ‘대통령령 제정 시행에 따른 수사 실무지침’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한계와 관련 법규정이 일일이 명시돼 있다. 경찰이 법 테두리 안에서 수사주체로서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 경찰이 2일 검사의 내사 지휘를 처음 거부한 데 이어 인천에서도 같은 사례가 연이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관행 빙자한 검사의 횡포 이제 그만” 경찰은 우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넘기라고 명령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명백할 경우에만 지휘에 따르기로 했다. 피의자 등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관의 불법 체포·감금·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을 때만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사가 넘기라고 하면 무조건 송치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앞으론 법에 근거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피의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리면 담당 경찰관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검사들이 불시에 유치장 감찰을 나와 사무 감사를 했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돼 있거나 과거에 불법구금을 당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만 검사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유치장 감찰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경찰에 대한 군기잡기 식으로 악용돼온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종결 전에는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찰이 검찰에서 내려온 사건 중 고소·고발건만 수사하고 진정·탄원은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검찰이 지난해 고소·고발건 외에 경찰에 이첩한 진정 및 탄원은 8321건.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이 6544명의 인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접수된 진정·탄원을 직접 조사하려면 1인당 연간 1.3건의 사건을 더 맡아야 한다. 경찰은 “1인당 연간 내사 건수가 경찰은 13건인 반면 검찰은 1.6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검찰 업무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경찰에 이어 인천 중부경찰서와 부평경찰서는 3일 인천지검이 수사 개시 전 내사 지휘한 사건 2건에 대해 경찰청 지침에 따라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천 검찰이 중부경찰서에 넘기려 했던 사건은 80대 남성이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진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령에 근거해 검사는 수사에 대해서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진정 탄원 풍문 등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내사에 해당해 지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이 서로 사건을 미루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의 진정인 A 씨는 “검찰에 진정을 하면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갈등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검찰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응부서인 형사정책단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찰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수사실무 과정에서 대통령령에 맞게 수사지휘 방식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주장을 반박해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실제 수사지휘 과정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취지다. 경찰이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지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개정된 형소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수사지휘를 하되 논란이 되는 세부사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법령을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진정 및 탄원사건은 형식상 내사라고 해도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과정의 일부”라며 “규정을 고의로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은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진정사건의 경우 내사가 아닌 수사로 분류해 수사지휘를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 법령과 실제 업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정비하고 경찰과 조율해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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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영예로운 제복賞’ 수상자]제복의 義人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우수상 임홍경 경위“고생하는 우리 경찰을 격려하는 큰 상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일 ‘영예로운 제복상’ 우수상을 수상한 경북 영주경찰서 강력1팀장 임홍경 경위(49)는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함께 고생하는 경찰들에게 미안하다”며 수상 소감을 겸손히 밝혔다. 그는 동료들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통 수사반장’으로 통한다. 임 경위는 지난해 8월 영주시 부석면에서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맨몸으로 구조했다. 당시 현장에는 피서객 10여 명이 있었지만 계곡 물살이 세 바라만 보고 있었다. 순찰 중 우연히 발견한 그는 “주변에서 미쳤느냐며 말렸는데 물놀이용 튜브에 의지해 버티는 여학생을 본 순간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며 “물 속에 들어가니 시커먼 물이 휘감아 겁이 났지만 꼭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에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학생과 함께 20m 가까이 휩쓸려 내려가는 순간에도 물 밖으로 여학생을 먼저 올려 보냈다. 그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감싸고 있느라 물 밖에 나오니 돌덩이에 부딪쳐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다”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요추까지 부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2004년에는 영주시에서 열린 농민대회 집회 때 흥분한 시위대에 감금돼 구타당하던 전경 3명을 구하다가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얼굴을 맞아 뇌진탕으로 6개월간 고생하기도 했다. 그는 범인 잡는 실력도 뛰어나 2010년 6월 3인조 강도살인범을 검거하는 등 최근 3년간 모두 339명을 검거했다. 그는 “24년 형사 생활 동안 온몸에 흉터가 가득하다”며 제가 헌신하는 만큼 국민의 치안이 확보된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우수상 최승복 경사“큰 격려를 받았으니 잿더미 속에 묻힌 진실을 찾는 데 혼신을 바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전문수사관 최승복 경사(45)는 13년간 서울지역 화재·폭발 사건 등 1000여 건을 담당한 ‘화재감식의 달인’이다. 그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던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 용산 화재참사, 정남규 연쇄방화 살인사건 등을 해결하며 방화치사범 15명, 연쇄방화범 17명 등을 검거했다. 최 경사는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당시 살을 에는 추위에도 18일간 망루에 올라 화재감식을 진행해 발화 부위를 밝혀내고 방화에 사용된 물병 잔존물, 시너 성분, 일회용 라이터 등 결정적인 현장 증거물을 확보했다. 2009년 1월 용산 ‘남일당’ 화재사건 때는 화재원인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자 과학적인 재연실험을 통해 농성자의 화염병으로 불이 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최 경사는 화마 속에 숨겨진 억울한 죽음도 밝혀냈다. 단순 화재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한 2010년 강원도 캄보디아 결혼 이주 여성 화재 사망 사건도 그의 노력 덕에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인이 범죄 현장에 불을 지르면 범죄 증거를 찾기 쉽지 않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더 크다”고 말했다. 최 경사는 화재감식을 연구하며 화재공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했고 주요 사건을 해결한 뒤 쓴 17편의 논문을 학술등재지에 발표했다. 2002년에는 경찰청 제1호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를 창설하고 2008년에는 주도적으로 서울청 ‘화재감식전문과정’을 만들어 화재감식 전문요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우수상 박성용 경사“높은 파도에도 아랑곳없이 바다 곳곳을 누비며 해상 경계활동에 나서고 있는 1만여 해경에게 보내주시는 국민의 따뜻한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인 1509함에서 고속단정(경비함에 탑재된 고무보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용 경사(41)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잡는 도사’로 통한다. 그는 2010년부터 2년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을 48척이나 나포했다. 2006년에는 두 차례나 해양경찰청장상(중국어선 나포 유공)을 받은 그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투입되는 특공대원들이 타는 고속단정을 직접 운전한다. 현장에 도착하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선원들을 나포하는 작전에도 몸을 던지고 있다. 어선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전남 신안 가거도 남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폐유를 유출하며 항해한 중국 유조선을 적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가거도 주변에서 한국어선을 충돌한 뒤 도주하는 중국 상선을 검거하는 등 해상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해양사고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그의 임무다. 지난해 5월 가거도 남쪽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유자망 어선을 예인해 선원들을 모두 구조했다. 지난달 중국어선 나포작전 도중 순직한 이청호 경사의 유가족과 불우이웃을 위해 상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한 그는 “중국어선의 폭력적 저항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도 크게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가 고향인 그는 완도수산고를 졸업한 뒤 6년간 원양어선을 타며 해양경찰관이 되는 꿈을 키우다가 1996년 해경에 입문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우수상 김영관 소방장“저는 봉사하면서 월급도 받잖아요. 그러니 이 직업이 제게는 큰 복이죠. 하하하.” 3일 ‘영예로운 제복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관 소방장(50·서울 도봉소방서 미아119안전센터)은 3일 ‘왜 소방관이 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1988년 2월 소방관이 돼 그동안 화재현장에 출동한 횟수만도 5600여 건에 이른다.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딴 그는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다시 살려낸 ‘하트세이버’ 기록만 14차례 갖고 있다. 그와 2인1조로 근무하는 정연욱 소방교(31)는 “김 소방장은 경험이 적은 제가 긴장할까 봐 항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응급상황이 닥치면 무섭게 돌변해 CPR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주간 근무 때는 9시간, 야간 근무 때는 1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비번 때는 쉬기 바쁜 구급대원의 운명 역시 김 소방장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다. 그는 강북장애인 복지관을 찾아가 응급구조사 실력을 발휘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목욕시켜 주는 일도 벌써 100여 회가 넘었고 장애인 가정 도시락 배달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는 “취했거나 단순 부상일 때 구조대를 호출하거나 이유 없이 폭언을 퍼붓는 시민이 아직도 있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1초가 급한 분들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격무에 지치기도 하지만 가족의 격려는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 김 소방장은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한 두 딸이 수상 소식을 듣고는 ‘대단한 우리 아빠 축하하고 사랑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줘 눈물이 났다”며 감격해했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특별상 김정진 중사특별상을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정비담당 김정진 중사(33)는 ‘국방 발명의 달인’으로 불린다. 김 중사는 스마트폰용 군사작전 애플리케이션, 방독면 정화통 교환 알림장치, 무선 크레모어 등 군 관련 발명품 8건을 개발해 모두 특허등록을 했다. 이 중 통합정비관리시스템은 김 중사 개인이 아닌 국방부 명의 특허 1호로 등록돼 군의 지식자산이 됐다. 그의 관심은 발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120여 건의 각종 정책 제안도 내놓았고 이 중 25건이 받아들여졌다. 그는 미아방지시스템 제안으로 2008년 행안부 장관상, 소년소녀가장 지킴이 사업 제안으로 2009년 복지부 장관상, 출산용품 기부·대여센터 구축 제안으로 지난해 서울시 창의상을 받았다. 한국신지식인협회는 지난해 김 중사를 ‘신지식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 중사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매일 신문을 정독한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내가 제안한 것이 개선되면 미묘한 희열도 느낀다”고 말했다. 내년에 상사 진급을 앞둔 김 중사는 군번이 2개다. 임관 4년 만인 2001년 장기복무 부사관 인원이 줄어들면서 부득이 전역해야 했다. 이후 민간기업에 다니다 군 당국에 “재입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재입대 제도가 새로 생기자 2002년 하사로 재임관했다. 대구공고 출신인 김 중사는 자동차정비사 등 자격증 10개를 갖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에서 행정학 학사, 숭실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고, 아주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전역하면 부사관학과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노블레스상노블레스상 수상자인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김응군 소방교(37)는 2003년 7월 화재 진압 도중 건물 더미에 깔리면서 하반신 마비라는 중증 장애를 얻었다. 전처럼 화재 현장으로 달려갈 수는 없었지만 그는 2004년 3월 다시 소방서로 복귀해 동료를 지원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원 치료 과정에서 겪은 공상(公傷) 소방관의 어려운 처지를 각종 토론회와 외부 기고를 통해 알리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 2005년 8월에는 소방장비개발대회에서 ‘발광형 안전표시등’을 출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소방관 처우 및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 대표 소방관으로 참석해 소방관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소방교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소방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이 상이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노블레스상을 받게 된 대전남부소방서 현장지휘대 김형수 소방위(47)는 구조대 레펠 훈련 중 추락해 11차례 수술 끝에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도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뼛속까지 소방관’ ‘불사조’다. 2000년 11월 사고를 당했지만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따 전문화재조사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1999년 동아마라톤대회 풀코스 완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8차례 완주 기록도 갖고 있다.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만 손목과 안면의 심각한 부상 탓에 다시 소방호스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빵기능사 과정을 수료한 그는 매주 한 번씩 장애인이나 노인, 결식아동 등을 위해 빵을 만들어 나눠주는 봉사도 하고 있다. 헌혈 횟수는 60회에 이른다. 김 소방위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 장기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 보람을 느낀다”며 “아직 몸이 불편하지만 계속 노력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이렇게 심사했습니다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나라를 위해 봉사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평가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뼈저린 반성에서 이 상의 정신은 출발했다. 제1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들은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조명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혼신을 바쳐온 공무원이다. 수상자는 최근 1, 2년의 일회성 실적이 아닌 1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대상을 받은 해군 김성호 소령은 아덴 만 여명 작전이라는 유명한 군사작전을 성공시킨 공적뿐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270일 가까이 배에 머물며 동료 군인들에게 ‘살신성인’의 귀감이 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서 추천한 15명의 후보 가운데 대상 1명, 우수상 4명, 특별상 1명, 노블레스상 2명 등 모두 8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명품을 소개하는 잡지 노블레스가 후원한 노블레스상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중에 부상해 장애가 생긴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 중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계급 특진되고 군인은 이에 준하는 인사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이청호 경사 등 순직 공무원들은 훈장과 보상금 중복 수여 등의 문제를 고려해 추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심사에는 군과 경찰 소방기관 등 해당 부서의 내·외부 인사가 1명씩 참여했고 동아일보와 채널A에서도 부국장급 인사가 심사위원에 1명씩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은 “제복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선진국”이라며 “나눠주기식 시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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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실력행사에 檢수사 마비 위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온 경찰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경찰에 의뢰해 수사해오던 진정 등의 사건을 더는 경찰이 대신 수사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한마디로 검찰이 경찰을 수족 부리듯 해온 ‘하청 수사’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는 뜻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준법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는 받되 엄밀한 의미의 ‘수사’에 대해서만 지휘를 받겠다는 것이다. 통상 고소 고발은 범죄혐의가 비교적 분명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진정이나 탄원, 첩보 등은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 사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검사가 지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 측 시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검찰이 고소 고발 건뿐 아니라 진정이나 탄원, 풍문도 경찰서에 내려보내면 관행상 대부분 조사를 했다”며 “하지만 이번 형소법 대통령령 논의 과정에서 수사에 대해서만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수사 요건에 해당하는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검사의 수사지휘 원칙을 규정한 개정 형소법 대통령령 제2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고 돼 있다. 수사에 대해선 예외 없이 검사 지휘에 따르겠지만 수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검찰의 진정이나 탄원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대신 조사해줄 법적 근거도 없고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전국의 일선 경찰서로 모두 확산될 경우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접수하는 고소 고발뿐 아니라 진정이나 탄원 사건의 80%가량을 그동안 경찰이 수사해왔는데 경찰이 고소 고발 사건만 수사한다면 검찰에 들어오는 진정 탄원 풍문 첩보 등 대부분의 범죄단서는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10만1108명에 이르는 전체 경찰 중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18.3%인 1만8457명. 검찰은 2044명에 불과한 인력으로는 접수하는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사건을 경찰에 이관해 처리해왔다. 경찰의 이 같은 강공 대응에 검찰은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이 이날 밤 공식 입장을 곧바로 결정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검사 사이에서는 불만이 대단하다. 수도권의 한 재경 검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꼭 고소 고발이 아니더라도 첩보가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려보낸 것이고 수사지휘에 따르는 것은 검찰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비난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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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이 내사 지휘한 사건 첫 접수 거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정식 시행된 뒤 이틀 만에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2일 “대구지검이 수사 개시 전에 내사 지휘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대구지검의 고소 고발 사건은 접수했지만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검찰 내사 지휘 사건은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접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 내용 때문에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대구 수성구 상동 지역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조합 관계자가 택지 보상금을 횡령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말 검찰에서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 가운데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닌 진정이나 탄원은 접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는 받지만 고소 고발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를 받겠다는 것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정이나 탄원 등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나 풍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수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접수해 조사하거나 검사 지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과 경위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며 “이번 내사 지휘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 다각도로 따져본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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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재발급때 신체검사 안받아도 된다

    올해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경찰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등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신청자의 검진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민원인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으려면 운전면허재발급 기관에서 자신의 의료기록을 접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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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따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틀린 ‘생존전략’

    “내가 먼저 ‘왕따’를 안 시키면 오히려 ‘왕따’를 당할 것 같아서요.” 경기도의 한 여고에 다니는 이모 양(16)은 급우들에게 극심한 언어폭력을 행사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말끝마다 욕설은 기본이고 공부를 잘하면 ‘잘난 척한다’, 얼굴이 예쁘면 ‘노는 오빠들한테 몸을 대줬다’는 등의 소문을 주도적으로 퍼뜨렸다. 이 양이 집요하게 괴롭힌 학생 중 2명은 학교를 쉬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이 양도 초등학교 때부터 5년 넘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 양은 “따돌림을 오래 당하다보면 매사에 많이 위축되는데 나보다 못나 보이는 아이들을 먼저 왕따시키니까 다른 애들이 더는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구들을 향한 악의적인 뒷담화는 잠시 이 양의 자존감을 높여줬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 양은 ‘전방위 악플러’라는 새로운 낙인이 찍혀 또다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 양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달 들어 학교를 나가지 못했다. 이 양은 “한 명이 ‘왕따’로 정해지면 다들 군중심리에서 앞다퉈 괴롭히기 경쟁을 한다”며 “누군가를 괴롭히면 그게 부메랑이 돼 자기도 피해자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실 강자에 붙어 ‘호가호위’하기도 ▼동아일보가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 기관인 ‘사랑의 교실’ 수강생들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양처럼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였다가 가해자로 변신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왕따’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더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앞장서서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15)은 교내 ‘일진’들의 ‘군기반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유난히 큰 덩치를 이용해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 조사도 여러 차례 받았다. 상담 결과 김 군은 교내에서 ‘잘나가는’ 친구들에게 잘 보여야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 의붓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들 틈에서 자라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군은 상담 과정에서 “내가 나서서 싸움을 걸고 대드는 아이들을 정리해주면 주변 친구들이 ‘역시 넌 의리 있고 박력 있어’라며 인정을 해줬다”며 “집에선 나한테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학교에선 해결사로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뚱뚱하고 둔하다’는 이유로 자주 놀림을 당했던 김 군은 해결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친구들 앞에서 더 혹독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상담기관 측은 “교실의 강자에게 붙어 호가호위(狐假虎威·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하는 걸 생존 전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심리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군은 폭력 대신에 탁월한 운동신경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상담기관의 권유에 따라 올해 체육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육상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소질을 발휘하고 있는 김 군은 이후 한 번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홍나미 인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은 “일부 피해학생은 무기력에 빠져 자살을 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힘을 키워 내가 당한 걸 갚아줘야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기도 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자녀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학교나 부모가 피해 사실을 빨리 인지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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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 檢, 영장전담검사제 추진

    검찰이 ‘영장전담판사’처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지만 수사지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모든 일선 지검 및 지청에 ‘수사지휘전담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수사지휘전담부는 지검·지청별로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계좌추적 영장 △구속영장과 관련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증거관계 및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재지휘하게 된다. 이 부서는 부장검사를 비롯해 1∼5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검찰 내부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사들이 우선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당직 검사나 형사부 및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돌아가며 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인지사건이나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바쁜 검사들로선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전담검사제의 도입은 사실상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권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현행범을 긴급체포한 뒤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재지휘 건의를 하고 수사지휘는 서면(書面)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정부 기관 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이 무시된 결과”라며 “향후 형소법 재개정을 통해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수사를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사후에 통제하는 일본식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은 “법률 재개정에 앞서 경찰 수뇌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반면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경찰관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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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찍히면 지옥같은 악몽… 어린 꽃들이 소리없이 진다

    경기도의 한 여고 3학년인 이모 양(18)은 집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란다. 학교 동급생 6명이 종종 각목이나 벽돌을 들고 집에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폭행이 무서워 학교에 빠진 날이면 그 6명은 어김없이 이 양의 집을 찾았다.이 양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건 중학생이 되던 6년 전부터. 당시 같은 반이던 이 6명은 ‘얼굴이 꾀죄죄하다’ ‘옷이 촌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이 양을 놀렸다. 이들은 점심시간이면 밥이 담긴 이 양의 급식판을 일부러 뒤엎었다. 이 양이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면 우르르 몰려다니며 테이블을 차지해 이 양은 선 채로 밥을 먹은 적도 많았다.집단 괴롭힘은 고교 진학 후에도 계속됐다. 이 양에겐 ‘임신을 했다’ ‘돈을 훔쳤다’는 거짓 소문이 늘 따라다녔다. 그나마 이 양과 친분이 있었던 친구 2명은 화장실에 불려가 폭행당한 뒤 모두 전학 갔다. 두 살 어린 남동생도 누나 탓에 따돌림을 당했다. 이 양은 올해 초 이름까지 바꿔 다른 도시로 전학 갔다. 이 양은 “왕따 사실이 들통 날까 봐 늘 초조하다”며 “일본 사람이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을 100번도 넘게 읽었지만 죽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다”고 말했다.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2일 대전의 한 여고생이 14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고 20일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본보가 23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입수한 상담 자료집을 보면 교실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10대들의 절규가 그대로 녹아 있다. 평소 괴롭힘을 당해온 고교 1학년 남학생은 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고도 “결백을 주장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한다”며 별다른 항변도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급우에게 매주 3만 원씩 상납했던 한 중학생은 “돈을 안 가져오면 죽도록 때리겠다”는 협박에 부모 지갑에서 수십만 원의 돈을 훔치기도 했다. 이 학생은 5년 넘게 괴롭힘을 당하고도 “괜히 걱정만 끼치고 보복을 당할까 봐”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다.일선 교실에서는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4명 중 1명이 가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만연해 있었다. 동아일보가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00명씩 모두 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해 본 학생이 26명으로 전체의 13%였다.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가담해 본 학생은 55명으로 28%에 달했다.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해 본 학생의 62%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중 42%는 누구에게도 고민을 말하지 못했다. 또 가해 학생 중 42%는 ‘단순 호기심’이나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했다’고 답했다.경기 안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예전에는 따돌림을 당하다 전학을 가는 피해 학생에게 최소한 ‘잘 가라’는 인사는 했는데 요즘 애들은 ‘넌 지구를 떠나야 된다’ ‘넌 죽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말을 하는 친구를 말리는 학생도 없다”고 말했다.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왕따’가 확산되고 있다. 특정 학생에 대한 험담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안티카페를 만들어 괴롭히는 것이다. 한 학생을 지목해 메신저 접속을 단체로 차단하거나 일촌 신청을 집단 거부하는 방법도 사용된다.별명이 ‘바이러스’인 여중생 박모 양(14)은 평소 학교에서 “너를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썩는 것 같다”는 놀림을 받았다. 한 남학생은 박 양을 기괴한 괴물로 묘사한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친구들은 수십 개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게시물은 다른 사이트로 급속히 퍼졌고 그 충격으로 박 양은 올해 2학기 학교를 전혀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물들은 한두 마리의 ‘속죄양’을 만들어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려는 본능이 있는데 사람도 비슷하다”며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과감히 조직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남아 고통을 인내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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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추모 인터넷 카페 2곳 적발

    경찰청 보안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인터넷 카페 2곳을 적발해 운영자를 파악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추모 카페는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9일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개설됐다. 아직 회원 수는 10명 이내고 방문자도 100명 안팎 수준. 게시글은 카페 운영자가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을 추모하자”는 내용으로 1, 2건만 올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카페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해 카페 개설 이유 등을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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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원로배우 최은희 “남편이 저세상서 잘못 뉘우치라고 할 듯”… 북한 관련 인사들 반응

    1978년 북한에 피랍됐다가 1986년 탈출한 원로배우 최은희 씨(85)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저와 남편(고 신상옥 영화감독)을 납치했던 걸 떠올리면 분하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안 됐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잘 대해줬는데…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납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위원장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내가 슬퍼하니까 ‘최 선생, 나 좀 보시오.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습네까’라고 해 웃지 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탈출 후 북에서 ‘다시 오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거절했고 이후에는 북과 어떤 연락도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신자인 그는 “저세상에서 김 위원장이 남편(신상옥 감독)을 만나면 신 감독이 ‘잘못을 뉘우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것 같다”고도 했다.‘통영의 딸’로 유명한 신숙자 씨의 남편 오길남 씨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색했다. 오 씨는 “이제는 가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해도 되지 않겠냐”며 “정부가 더욱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198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해 115명을 희생시킨 김현희 씨는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통쾌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기의 독재자가 죽어 통쾌하지만 KAL 폭파, 납치 등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게 돼 아쉽다”고 했다. 이어 김 씨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북한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김정일이 죽은 것에 대해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운동을 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김정일이 군림했던 4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북한 동포 300만 명이 굶어죽었는데 앞으로 경제를 개방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2년 만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돼 엄청난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탈북자들과 실향민들은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향후 정치·군사적 불안정 가능성을 우려했다.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는 “북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무너졌으니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북한 정권의 권력 승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북한 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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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경찰청장 “檢송치 전엔 檢지휘 안받게… 일본식 모델로 법개정 추진”

    경찰이 수사할 때 아예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을 세우고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찰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 ‘일본식 검경관계’를 모델로 형소법을 재개정하겠다는 것. 올해 6월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주체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강수를 둔 셈이다. 하지만 50년 넘게 유지돼왔던 ‘상명하복’식 검경 관계를 뒤집는 것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법이 실제 개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현오 경찰청장(사진)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지휘권이 명시된 형소법 체계가 바뀌지 않고서는 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게 총리실의 시각”이라며 “일본식 검경관계를 참고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진 외부 간섭 없이 수사를 한다. 검찰은 2차적 수사권자로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한다. 영국과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천적으로 분리해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수사와 기소에서 검찰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경찰이 수사를 전담토록 하면서 검사의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영미식 모델을 추구하고 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 현실을 고려해 이 같은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체적인 입법권한이 없어 현재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조 청장은 16일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청장 서한문’을 보내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조 청장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총리실이 입법 취지에 배치된 강제 조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바위를 깨뜨리는 데(형소법을 개정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은 17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차관급, 검찰과 경찰의 차장급 인사가 1명씩 참석한 가운데 5개 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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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공격 단독범행’ 수사결론 설전, 趙청장 “디도스 공범가능성”… 黃기획관 “저는 견해 달라”

    “선관위 공격 대가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조현오 경찰청장) “저는 (청장과) 견해가 다릅니다.”(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가만 있어봐.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은 열어둬야지.”(조 청장)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장과 수사 실무책임자가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국회의원 수행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두 사람의 견해가 충돌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공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보였지만 황 기획관은 “배후가 있다는 단서는 없었다”고 맞섰다. 조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격 가담자들에게 1억 원을 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면 대가성 거래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며 “하지만 황 기획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들의 금전거래가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김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 씨가 공격을 실행한 강모 씨에게 별다른 대가도 없이 돈을 줬다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도 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동석한 황 기획관은 “조사 결과 이들의 자금 출처와 거래 내용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독 범행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견해차는 15일에도 드러났다. 경찰은 15일 조 청장의 뜻을 반영해 “선관위 공격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지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배포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기획관은 “공 씨의 단독 범행이란 결론은 변함이 없다”고 받아쳤다. 황 기획관은 “열흘이라는 시간적 한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단독 범행 외의 가능성은 찾기 어려웠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지휘부 내부의 혼선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미심쩍은 행동 역시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공 씨를 만나 범행 계획을 듣기 전에 청와대 국내의전팀 박모 행정관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을 언론에 숨기려 했다. 박 행정관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인터넷 홍보담당 비서를 지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연루자들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씨를 16일 소환했다. 김 씨는 디도스 공격 전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보내고 선거 뒤인 지난달 11일 공범인 정보기술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해 범행을 모의하고 대가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최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장실에서 임의 제출을 받아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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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경찰청 차장 명퇴 신청… “고향 공주서 내년 총선 출마”

    박종준 경찰청 차장(47)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14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 차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충남 공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측 입장을 총괄 지휘해온 박 차장은 최근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 사퇴 시한 내에 물러나는 상황에서 수사권에 대한 항의를 운운한다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장과 함께 동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됐던 조현오 경찰청장은 조직 안정을 위해 당분간 사퇴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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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태 의장실-최구식 의원실 압수수색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박 의장의 전 비서 김모 씨(30)와 최 의원의 보좌관 공모 씨(27·구속수감),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 씨(25·구속수감) 사이에 이뤄진 1억 원의 돈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관 3층 박 국회의장 비서실에 수사팀을 보내 김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국회의장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입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집행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집행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은 국회의장실과 의원실 전체가 아니라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과 관련된 공간에만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공 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6층에 있는 최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5개와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공 씨 자택에서도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경찰은 선관위 공격 전후 공 씨와 강 씨에게 1억 원을 준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씨를 상대로 돈의 대가성 여부를 묻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판정이 났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4일 김 씨를 불러 “공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이 디도스 공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김 씨가 “몰랐다”고 답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김 씨가 공 씨와 강 씨 등 선관위 공격 가담자들과 주고받은 1억 원이 범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씨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된 점 △평소 금전거래가 없다가 선관위 공격 전후 처음 돈거래를 한 점 △차용증 없이 돈거래를 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들 사이에 오간 1억 원이 범행 대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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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비서 金씨 ‘수상한 거래’… ‘디도스 공격’ 강씨에 차용증 없이 9000만원 선뜻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 씨(27·구속수감)와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 씨(25·구속수감)가 범행 전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30)와 1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이인 강 씨에게 차용증도 안 받고 9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배후 인물이 거액을 대가로 공 씨 등에게 선관위 공격을 사주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의장 비서가 범행 전후 1억 원 송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김 씨가 선관위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이 돈은 공격을 실행한 강 씨에게 흘러갔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 보름 뒤인 지난달 11일 김 씨가 강 씨의 회사 계좌로 9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착수금으로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공보수로 9000만 원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면서 이자로 매월 25만 원씩 주겠다고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강 씨에게 9000만 원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차모 씨(공 씨의 친구이자 강 씨 회사 직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20% 이상 불려주겠다고 해 투자한 것”이라며 “차 씨가 알려준 계좌번호(강 씨 회사 계좌)로 입금을 했을 뿐 강 씨에게 갈 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의 회사 계좌를 거쳐 강 씨에게 전달된 9000만 원은 차 씨와 강 씨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난달 17일과 26일 5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김 씨에게 갚았다. 하지만 공 씨는 김 씨에게서 빌린 1000만 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공 씨와 강 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3억2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아내가 임신을 해 처가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그곳 전세금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해 1억7000만 원의 차액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차용증도 없이 9000만 원 빌려줘 경찰은 선관위 공격이 공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들의 금전거래마저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해 단순 채무관계라는 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단서가 없다”며 “김 씨는 급여통장에서 돈을 보냈고 공 씨와 강 씨 등도 실명계좌를 쓰는 등 돈거래를 감추려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공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은 며칠 뒤 강 씨에게 전달됐다. 강 씨는 이 돈을 직원들 급여로 지급했다.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전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며칠 만에 1억 원을 갚은 강 씨가 고작 1000만 원이 없어 공 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공 씨의 범행계획을 알게 되자 “큰일 난다”며 적극 만류했던 김 씨가 실제 공격을 감행한 강 씨 측에 9000만 원을 선뜻 빌려줬다는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씨에 대해 “잘 모르는 사이”라면서도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14일 강 씨의 고향 후배이자 직원인 또다른 강모 씨(24)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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