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정부가 다음 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에 차기 청장이 내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치안총감)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은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인사 검증 동의서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3일 제출했다. 개방직으로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모두가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 안팎에선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한 차기 청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송정애 경찰대학장 등 다른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초 윤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과 치안감 인사 번복 등 경찰을 둘러싼 논란이 막판 변수가 되면서 다시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정하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임명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전후 내정자가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해 다음 달 1일 귀국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으로 불거진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론에 대해 24일 “(청장의)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한 명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반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어제 국기문란까지 언급했는데 김 청장에 대한 사퇴나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반문했다. 김 청장 경질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경찰 내부에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후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다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통령이 경찰 조직 전체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청장 거취와는 무관하게 경찰 조직을 손보겠다고 경고하고 ‘조직 다잡기’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임기가 남은 현직 경찰청장을 대놓고 패싱하겠다는 발언”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와 관련해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만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게 있는 것 같다”며 “어디서 조사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다 조사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인사 번복 과정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처음 발표한 인사안이 경찰이 희망했던 초안인지, 경찰-행안부-대통령실 협의를 거친 수정안인지를 놓고 해명이 엇갈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경찰 자체 추천안이 그냥 보직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항의 방문 이후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올린 안과는 다른 1차 최종안이 내려왔고 이후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이 최초 제출한 희망안과 일부 달라진 내용이 있어 최종안으로 보고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은 마쳤다”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일파만파경찰 내부 “金청장 사퇴로 수습해야”일부선 “경찰 반발에 길들이기” 불만김창룡 “업무 소홀히 하지 않겠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가 전 치안감 인사안을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국기 문란’이라고 못 박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 일각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 사이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으로 경찰을 농락했다”는 반발도 나온다.○ “대통령, 경찰의 중대 실수 강조”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했는데, (경찰의)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인다.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겠다”며 경찰 내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당장 더 조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건 관련 경찰청 인사는 인사담당관뿐인데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고, 나머지는 행안부 등 소속이라 감찰이나 추가 조사는 어렵다”며 “행안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정부에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찰청 간 조율을 통해 인사안을 마련하면 행안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했는데,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초안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이 이를 최종안으로 받아들여 공표하면서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23일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내부 공지해버려 문제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치안정책관은 (인사안을 보내며 인사비서관실에) 확인하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앞으론 대통령 결재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청장 사퇴로 사태 수습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 전담 부서 설치의 당위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경찰 지휘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치안감 인사 논란까지 빚어지자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3일 “(새 정부 들어) 이어진 논란으로 경찰 조직이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모두 경찰 수뇌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 청장이 지금이라도 물러나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일선 경찰은 23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가 전현직 경찰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 (반대의 뜻으로) 청장이 용퇴해 자존심을 지키라”고 썼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진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경찰 길들이기 인사’ 반발도경찰 내부에선 ‘인사 번복’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발령일 전날 오후 늦게 인사를 발표한 것 자체가 ‘경찰 길들이기’라는 불만도 일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저녁에 통보받고 다음 날 아침에 부임하느라 직원들에게 인사도 못 하고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다”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최근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한 보복성 인사”라고 성토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선 경찰 내부 진상조사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은 마쳤다”라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경찰청이 21일 오후 치안감 28명의 인사발령을 발표한 지 2시간여 만에 7명의 발령을 변경하며 ‘인사 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인사안이 내외부에 공지되며 벌어진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행안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 직전 치안감 인사 최종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치안감의 경우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이날 오후 6시 15분경 최종안과 다른 인사안을 경찰청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경찰은 오후 7시 14분경 이를 언론에 알렸다. 치안정책관은 오후 8시 38분경 “보도 내용이 최종안과 다르다”며 경찰에 최종안을 보냈다. 경찰은 내부망에 최종안을 재공지하고 오후 9시 34분경 언론에도 다시 발표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장은 최근 치안정책관을 통해 행안부에 치안감 인사 희망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변경된 최종안을 마련한 후 16일 조지아 출장을 떠났다. 이 장관은 21일 귀국을 앞두고 치안정책관에게 경찰청 초안을 보내고 이를 토대로 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안을 보내면 인사비서관실에서 최종안을 반영해 줄 테니 승인을 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비서관실의 최종안 반영 및 승인이 지체되는 사이 경찰청이 초안이 최종안인 줄 알고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결재 전 인사안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인사안을 따로 마련해 놓고 미리 공유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이 발표된 날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경찰권 장악에 대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하려는 의도이자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길들인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 번복 논란에 주변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경찰청은 21일 치안감 28명 보직 인사 중 7명의 보직을 약 두 시간 만에 바꾼 초유의 사태에 대해 “최종안이 아닌 이전 버전을 잘못 전달받아 공지한 실수”라며 “최종안 확인 과정에서 기관 간 의사소통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22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찰 경무관)이 (최종 확정안이 아닌) 이전 버전의 인사 명단을 잘못 보내줬고, 경찰이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내부망에 올렸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치안정책관이 왜 인사안을 잘못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안의 파일 중 최종안과 다른 파일의 인사안을 잘못 보낸 것 같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치안정책관은 21일 오후 7시경 치안감 인사안 중 최종안이 아닌 버전 파일을 경찰청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냈다. 경찰청 인사담당자는 7시 10분경 경찰 내부망에 인사 명단을 공지했으며 7시 14분경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오후 8시경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최종안과 다르다”며 최종 인사명단이 담긴 사진 파일을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발송하며 경찰 측에 수정을 요청했다. 뒤이어 최종안 확인을 거친 경찰이 오후 9시 20분경 경찰 내부망에 이를 다시 공지했으며 9시 31분경 언론에 최종안이 재공개됐다. 번복 과정에서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경찰 추천안과 최종안이 100% 같을 수 없다”며 “협의 과정에 있던 여러 안들과 비교했을 때 추천 내용은 대부분 다 반영됐다”며 “최종안 결과도 보직별로 1~3순위 후보군 검토 범위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첫 번째 안이 공표된 이후 행안부 측의 외압 등으로 인해 인사가 뒤집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다”며 “인사안이 잘못됐다는 걸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장관에 경찰 통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벌어진 일이라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권고안에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니 인사권 행사로 힘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직 인사가 뒤바뀐 경찰 인사 대상자 7명 중 일부는 “사전에 언질 받은 게 없이 통보된 안을 보고 알았다”며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짐을 싸게 돼 황당하다”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이날 대통령실은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실무자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21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과 같은 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 직후 지휘부 회의를 열고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하는 것”제도개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소속 청장 지휘, 인사 제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며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권고안에 담긴 경찰 전담 지원 부서는 장관의 인사제청권, 법령 발의 및 제안, 청장 지휘 등 경찰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선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이던 경찰이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가 31년 만에 ‘경찰국’으로 사실상 부활하는 격이란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제도개선위는 행안부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도개선위는 장관이 소속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규칙’ 제정도 주문했다. 권고안에는 복수직급제 및 계급정년제 개선, 하위직 승진 확대, 경찰 처우 개선 등 ‘당근책’도 담겼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명무실했던 장관 제청권 실질화”제도개선위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 등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권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권고안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징계요구권을 활용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경찰 고위직(총경급 이상)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장했다. 경찰청장이 인사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 제도개선위는 유명무실했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해 경찰 인사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직에 대한 장관의 징계요구권도 경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다. 현재 검찰청을 제외하고 경찰청 등 나머지 모든 외청은 소속 직원의 징계권을 해당 청장이 행사한다. 제도개선위는 “현행 절차상 경찰청장은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권고안 반박 자료 내며 반발 확산경찰청은 이날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 헌법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또 권고안의 문제점을 사안별로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제도개선위의 권고안이 대부분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행안부 내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고위직 인사위원회 설치는 “임용·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안 역시 “경찰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경찰 지휘부 회의 중에는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경찰청장 용퇴론’이 거론되는 등 지휘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성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에 대해 “경찰행정·제도를 30여 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권고안에 반발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 종속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청이 이날 오후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발표한 뒤 불과 2시간여 만에 7명의 발령을 번복하면서 인사 관련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청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고위간부회의를 열고 “권고안은 경찰법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개선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공개한다. ○ 경찰청장 긴급회의 소집 김 청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간부 대책회의를 소집한 건 17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경찰은 21일 오후 2시 반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도개선위가 발표하는 권고안에는 △경찰 고위직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행안부 장관 인사권 실질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경찰지휘규칙 제정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 복수직급제, 하위직 승진기회 확대, 수사인력 증원 등도 최종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할 장기과제로는 △행정·사법 경찰 분리 △경찰대 개편 △국가경찰위 실질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나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감찰권, 징계권을 행안부로 이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반발과 여론 비판을 의식해 제도개선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 그러나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1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권력을 분산해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승진을 앞둔 경찰 지휘부가 장관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눈치만 볼 소지가 크다”며 “지휘부 전체가 행안부에 종속되고 길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총경급 간부 A 씨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막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책임은 경찰청장 혼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라며 “청장이 전국 총경급 이상 경찰을 모두 소집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 광진 남대문경찰서 등 서울 시내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직협은 20일까지 전국 257개 경찰서 중 120여 곳이 이와 관련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도개선위의 권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만들겠다고 밝힌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자문단) 단장직을 김정식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단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사회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던 자문단이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자문단 출범과 함께 단장직을 맡기로 했던 김 원장은 최근 고사 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경찰권 통제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경찰 재직 시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을 지냈으며 퇴임 뒤 경찰위 상임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경찰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자문단이 출범한다고 8일 예고했으나 단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위는 단장을 따로 위촉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임된 위원들이 단장을 호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는 자문단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권의 중립적 행사 방안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 △경찰위 실질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오후 네 번째 회의를 열었다. 한 자문위원은 “앞선 회의들에서 다양한 방안 등이 나왔는데 단순히 경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9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 데 별도의 자문기구를 만드는 건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개선자문위 논의 내용에 관해선 “일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창룡 경찰청장과 회동했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들을 일대일로 사전 면담한 것에 대해 “서류 평가만 할 수 없어서 만나본 것”이라며 경찰청장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면접을) 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김 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았다. 이 장관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 면접’ 논란과 관련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 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서 만나봤다”고 말했다. 다만 “(면담은) 순수하게 치안정감 후보자로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청장 (검증) 기준은 또 다르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국 부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일절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회동은 예정됐던 30분보다 길어져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장단 등 경찰청 지휘부 20여 명도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 통제가 아닌 민주적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장단에게 경찰 제도 관련 요청이 있는지 물었는데, 국장단은 경찰 주요 보직에 복수 직급을 부여하는 복수직급제 도입과 경찰의 공안직(공공안전직무) 전환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강화하려는 정황이 분명한 상황에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1991년 경찰청 독립과 함께 출범한 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국가경찰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과 경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자문단 출범에 관해 “경찰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객관적 외부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경찰권의 중립적 행사 방안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 △경찰위 실질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팎에선 자문단 출범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경찰 통제 방안 논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소속이긴 하지만 박경민 상임위원이 경찰 출신이고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5명 중 상당수가 경찰 친화적 인물로 구성돼 있다. 제도개선위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감찰권의 행안부 이관 등을 논의하자 경찰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문단은 경찰 출신인 김정식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현재 자문위원 섭외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 주 발족한다. 국가경찰위 관계자는 “자문위 출범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돼 있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려는 취지”라며 “행안부의 제도개선위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 운영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정부가 경찰청 차장에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54·경찰대 7기)을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6명의 보직인사를 8일 발표했다. 윤 국장이 다음 달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앞두고 대상자를 일대일로 사전 면접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경찰청장에 김광호 울산경찰청장(58·행정고시 35회), 경찰대학장에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59·순경 공채), 부산경찰청장에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53·경찰대 7기), 인천경찰청장에 이영상 경북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0기)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장에는 박지영 전남경찰청장(59·간부후보생 41기)이 내정됐다. 박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경기남부청 재직 시 감찰계장을 지냈다. 내정자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정식 임명된다.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7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청장 후보로는 윤 국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윤 국장이 임명될 경우 6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거쳐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것이다. ‘정보통’으로 분류되는 윤 국장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업무를 맡기도 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 앞서 지난달 대상자 6명을 따로 만난 걸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장관이 일찌감치 ‘길들이기’를 시도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장관을 만난 승진 대상자들은 “차를 마시는 편한 자리였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청권자인 이 장관이 후보자들이 어떤 분인지 살피려던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에 대한 대응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관련 부처와 경찰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함께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당장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90개 부대를 동원해 약 6300명을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 또 각 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울산 석유화학단지 앞에서 도로를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전날 “차량을 이용해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응 기조와 수위는 문재인 정부 때와 상당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군용 화물트럭 비상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방점을 찍고 대응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칭하는 정부의 용어도 달라졌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이번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화물연대와 소속 화물차주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다. 차주들은 대부분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도 민노총 소속이지만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에 정식 신고된 노조가 아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주들의 판단에 따른 운송 거부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에 동참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폭력 행사 및 대체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최저운임 보장 제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는 勞 확대 요구에 화주측은 난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파업에 돌입하며 파업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상시 운영과 전면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가 과속·과적 없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류비 등을 반영해 최저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올해 12월까지 일몰제로 3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차주들로 이뤄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최근 유류비가 올라도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됐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협의회와 운수사업자는 현 안전운임제는 일몰하고 비용 부담을 해소할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까지 제도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내야 했는데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주와 차주 간 의견차가 커 빨리 결론 내기 힘든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했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던 경찰이 7일 “집무실 앞에서도 500인 이하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금지 방침을 뒤집고 잇달아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의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보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20m 떨어진 건너편 전쟁기념관 부지 앞 인도에서 500명 이하가 참석하는 집회까지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신청이 오면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도 최근까지 이어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행정소송 7건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 안전,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시법 제11조를 ‘대통령 집무실’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모두 집회 주최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본안소송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법원 결정에 따른 부담이 크다”, “본안 소송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소모적인 소송이 반복되니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경찰은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을 볼 때 본안 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7일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신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집무실 인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최종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대통령 집무실 100m 반경 내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던 경찰이 7일 “집무실 앞에서도 500인 이하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금지 방침을 뒤집고 잇따라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의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보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20m 떨어진 건너편 전쟁기념관 부지 앞 인도에서 500명 이하가 참석하는 집회까지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신청이 오면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도 최근까지 이어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행정소송 7건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 안전,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시법 제11조을 ‘대통령 집무실’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모두 집회 주최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본안소송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법원 결정에 따른 부담이 크다”, “본안 소송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소모적인 소송이 반복되니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경찰은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을 볼 때 본안 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7일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2일 신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집무실 인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최종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최근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에 나섰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테라·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했기 때문이다.5일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104명으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만 약 100억 원에 달한다. 향후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피해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개발자와 투자자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쟁점이 단순치 않다.》○ 담보 자산 없이 가치 고정? 검찰은 먼저 테라·루나 코인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테라·루나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다. 가상화폐 테더(USDT)의 경우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기 위해 달러를 예치한 만큼 발행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 코인 역시 실제 발행량만큼 담보 자산이 예치되는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으로 총 발행량을 조절해 가격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기반형’으로 분류된다. 1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테라가 루나로 교환되고,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반대로 루나가 테라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테라의 공급량이 조절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루나 역시 아무런 담보가 없으므로 사실 이 같은 교환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페깅(pegging·가치 고정)이 가능하다는 건 자신의 머리채를 끌어올려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허풍선이 남작’의 허풍과도 비슷하다. 테라는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앵커 프로토콜은 마치 은행처럼 테라를 예치하면 이자를 주고,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테라를 대출해줬다. 한데 예금 금리보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이윤을 내는 은행과 달리, 앵커 프로토콜은 예금 금리(18∼20%)가 대출 금리(12.4%)보다 높았다. 투자자들은 테라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되지 않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이 시스템은 마침내 폭락 사태로 끝났다. 일각에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 막기’를 하다가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것만 봐도 테라·루나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도 ‘금전’일까? 그러나 이번 사태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관련법은 법에 따른 인허가 취득이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도 해당된다. 문제는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021년 개정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특금법은 그간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던 것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는 하지만 가치가 급변하는 탓에 화폐로 쓰이기 어렵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사기’ 혐의는 권 대표 등이 시스템상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합수단은 테라·루나와 앵커 프로토콜 시스템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테라·루나의 동반 폭락은 시간문제였을 뿐 예견이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허점을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영국 경제학자인 프랜시스 코폴라가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실패를 예견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일부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시스템 설계 오류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의 박주현 변호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권 대표 등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테라폼랩스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업체인 K사의 자금거래 관련 의혹도 제기된다. K사는 테라 생태계의 알고리즘 특허를 보유한 회사다.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와 K사가 한 건물에 있었고, K사의 김모 대표가 테라폼랩스의 간부로 재직했던 점을 근거로 이 회사가 사실상 권 대표의 ‘차명회사’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의 테라폼랩스 탈세 혐의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60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는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같은 의혹도 살피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최근 회사 소유 가상자산 수십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횡령하려 한 혐의로 테라폼랩스 전 직원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횡령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혹시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권 대표는 이따금씩 트위터로 주장을 펴고 있지만 소재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테라폼랩스의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은 현재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규제 방안 논의해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 원에서 지난해 3조1282억 원으로 불어났다. 피해자 수도 같은 기간 1317명에서 지난해 8891명으로 증가했다. 피해가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3월 금융 안정성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보장, 범죄 및 불법 금융의 예방,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필요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상자산 규제가 국가에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뜻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일단 관계 기관이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시장·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전에 위험 요소를 규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발행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사회부 기자 pep@donga.com}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통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사실상 모두 물갈이하는 등 감찰과 인사로 경찰을 휘어잡으려 하는 모양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자문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합의제적 성격이 강해 통제적 성격이 미약하다”며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법무부가 가진 것처럼 경찰의 통제권을 행안부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감찰권 행안부 이양 검토”자문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자문위에서는 그동안 ‘셀프 감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경찰의 감찰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담당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재차 논의됐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두고 ‘권위주의 시절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자문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고 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정보경찰 기능과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대공수사권의 통제 방안도 논의됐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의 일부 기능은 정리(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수사 총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사부서 경찰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인력 이탈 방지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빠르면 6월 안으로, 늦어도 7월 초까지 자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 검찰로 편향됐나”7월에는 13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도 교체된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으로 7월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 전 청장 후보가 되는 치안정감 6명의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전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보 가운데서 차기 청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전례를 깨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와 사실상 ‘숙청’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6명 가운데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서울청장에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설이 오가는 가운데 치안정감이 맡는 경찰청 차장엔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등이, 부산청장에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경기남부청장엔 이영상 경북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 인천청장과 경찰대학장 등이 포함된 치안정감 보직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장으로 한 달여 만에 승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에 친(親)검찰 성향의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원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사법 공약을 맡았다. 위원인 정웅석 서경대 사회과학대 교수 역시 대검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위원들이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자문위원은 “편향돼 논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1년 가까이 가슴 졸이며 지냈어요. 이제라도 입주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A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입주를 반대했지만 관할 구청이 승인을 강행해 이날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한편 유네스코는 최근 문화재청에 “올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 왕릉의 보존 상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자칫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부터 입주 시작… 강제 퇴거 어려워735채인 이 아파트는 장릉 역사환경보존지역 안에 지어져 일명 ‘왕릉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이날 단지 곳곳에는 ‘입주를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전에 이사를 진행한 집도 있었다. 검단신도시에는 이곳을 포함해 아파트 3개 단지가 장릉 보존지역 안에 지어졌다. 인천 서구와 문화재청은 문제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청은 2017년 장릉 반경 500m 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개별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김포시에 알렸지만, 이를 전달받지 못한 인천 서구가 강화된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9년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공사 중단을 명령했고 상층부 철거를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맞서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1·2심 모두 건설사가 승소해 공사가 재개됐다. 업계에서는 이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문화재청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 퇴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유네스코 ‘위험 유산’ 지정 가능성앞으로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네스코는 3월 ‘올해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 왕릉을 보존 의제로 선정해 논의하겠다’고 문화재청에 알려왔다. 김포 장릉을 포함해 최근 왕릉 인근에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창릉(경기 고양시), 태릉(서울 노원구) 등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뜻이다. 국내 세계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논의되는 건 처음이다. 이창환 상지대 환경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위원회에서 ‘위험 유산’으로 지정돼 향후 집중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포 장릉 사태가 나쁜 선례로 남아 지속적으로 한국의 문화재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릉과 창릉, 태릉 등 세 곳에 대한 보존현황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며 “(지정 취소 여부 등은)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날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의 대표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경찰이 형사사건 정보가 망라되는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늘고 권한이 확대되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내놓은 해법이다. 하지만 정보를 어느 정도로 공유할지를 두고 검찰이 이견을 드러내면서 검경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무 처리 신속성과 효율성 높아질 것”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검찰, 법무부 등과 지난해 6월부터 ‘KICS 협의체’를 만들어 일선 수사경찰이 담당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등 사건 기록 일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KICS는 형사사건 정보와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경찰, 법무부, 검찰 등이 각각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도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금은 담당 경찰이라도 범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검찰이 변경해 기소한 일부 경우 △송치 사건이 다른 관할지로 이첩된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 또는 분리된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을 두고 KICS상에서 기관 간 기록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약 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한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사경찰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늘어난 수사 총량을 감당하려면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스템 개선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부터 경찰·검찰·법무부·해경 등이 본격 추진한 ‘2024년 차세대 KICS 구축사업’에 반영돼 2025년부터 공소장과 판결문 조회가 가능해진다.○ 정보 공유 놓고 검경, 줄다리기 중 그러나 협의체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를 두고 검경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기관별 DB를 연동해 검찰이 볼 수 있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경찰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과 관계없는 과도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의 KICS DB에는 검찰 측이 확보한 사건 관계인의 진술, 피의자의 동종 전과 기록 등 추가 정보가 들어 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추가 정보가 담기게 된다. 이 같은 정보를 경찰이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동료 경찰관의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번호를 조회하거나 과거 교제했던 여경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조회했던 경찰이 적발돼 재판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 시스템상 자료 열람 권한을 수사 담당자로 제한하고, 데이터 접속 이력을 현재도 모두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경찰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기록 열람 권한을 사건 담당자로만 최소화한다면 오남용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감한 정보가 담긴 기록물인 만큼 유출 제어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