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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올 4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접견하며 자신의 상황을 ‘대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속은 ‘종이 주인을 대신해 벌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지속적인 사법방해 시도를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공개했다. 접견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올 4월 30일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던 민주당 중진인 A 의원 등과 면회를 하며 “당선인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라는 대화를 나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만나 안부를 전해달라”거나 “우리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 말씀해달라”고 A 의원에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속은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는 걸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부인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담긴 자료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전 부지사는 올 4월 15일 부인 백모 씨를 접견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만나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백 씨가 “싫다”, “난리칠 거 아니냐”며 거부하자 이 전 부지사가 “아니 비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라고 말하며 달래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중이었고,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 때와 같이 피고인이 정치권과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서 사법을 정치화했다. 재판지연으로 인해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에 전달된 외화가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1심 판단과 달리 이 전 부지사의 측근 문모 씨가 직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18명의 증인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받은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자료를 쌍방울이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 시작을 보고받고 3시간 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복귀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면서 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디올백 사건 수사팀은 20일 오후 8시경 “조사실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은 이보다 3시간여가 더 지난 오후 11시 16분경 조사 사실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 대검에 보고한 것이란 입장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사건 조사가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었던 만큼, 조사가 원활히 마무리된다는 ‘확신’이 든 다음 보고했다는 취지다. 당초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서면조사만 받겠단 입장이었고, 20일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면서도 “조사가 노출될 경우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조사 시작 후 3시간이 경과해 조사가 안정돼 있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시작 무렵부터 종료 시까지 (지휘부는) 중간보고를 못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당시 검사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였다. 반면 대검은 보고가 3시간 정도 늦게 이뤄진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이 지검장이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갈등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의를 철회한 김 부부장검사도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수사팀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요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잘 마무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디올백을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대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25일 청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는 1억 원, 유튜브에서 수차례 박 검사를 언급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또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에게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냈고, 유튜브에 박 검사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후 사과를 표시하거나 영상을 일부 수정한 유튜브 진행자 김용민 강성범 씨에 대해선 7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박 검사 측은 게시물 삭제 및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유튜브 운영자 장윤선 씨에 대해선 게시물 삭제 청구의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이 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 일부 언론에 ‘어떤 검사’라고만 했지 박상용 검사라고 특정한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용한 PPT 자료에 이미 박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며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에도 해당사실을 탄핵사유로 적시하는 등 명백한 거짓말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유튜버들의 경우엔 일부 게시물을 삭제한 이들도 있지만 쇼츠 영상이나 댓글 등이 여전히 유통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울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박 검사가 회식 후 청사 내에 용변을 봤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이 의원을 비롯해 해당 의혹을 언급하고 유포한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 대변인과 이를 유포한 유튜버 등 8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박 검사 측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외연수 중인 박 검사는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이유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서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는 물론이고 ‘도주 우려’까지 영장 발부 이유에 적시한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검찰이 폭넓은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인적·물적 증거 확보한 듯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시세 조종’만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 물적 증거를 폭넓게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에선 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 일부 증거들이 나왔다.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수한 지난해 2월 28일 배 전 대표와 김기홍 전 카카오 재무그룹장(CFO)은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멤버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위험해 보일지라도 도와 달라” “오늘 (하이브의) 공개 매수 꼭 저지해 주세요” 등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투심위 회의에는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의 전 “브라이언(김 위원장)이 찬성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도 파악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임직원 메시지와 통화녹취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 계획을 미리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도주 우려’ 이례적 적시 법원이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한 점을 놓고도 다양한 관측이 오간다. 신원이 확실한 대기업 총수의 구속 사유로는 드물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구속됐지만 사유는 모두 ‘증거 인멸 우려’였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해외 체류 일정이 많았고 2009년 가족들과 미국에 머문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해외로 출국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와 재판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시세 조종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주주들이 입은 피해금액에 따라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총수 구속은 과해” 카카오 관련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카카오톡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련 배임 횡령 고발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카카오 내부에선 “재계 순위 15위 기업의 총수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재판을 받으며 경영 현안을 챙길 수 있는데 구속까지 시킨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구속됐던 배 전 대표와 지모 씨가 이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23일 오후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달 7일 ‘수사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며 언쟁을 벌이다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격화된 검찰 내부 갈등은 이때부터 불씨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 복원 두고 총장-장관 언쟁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22일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대검 참모들을 대상으로 ‘총장 패싱’ 논란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달 7일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박 장관과 언쟁을 벌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해충돌 사안’이란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복원되지 않았다. 중요 수사 경과가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李 총장 “조사 시작-진행-종료는 알렸어야” 이 무렵 김 여사의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논의도 진행됐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 비공개 조사’를 기본 방침으로, 김 여사 측이 경호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할 경우 협의해 결정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먼저 제3의 장소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고 한다. 올 5월에는 박 장관도 ‘검찰청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공감했다는 게 이 총장의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경호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대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고수했다. 김 여사 측은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19일 저녁 조사 일정과 방식을 합의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 대면조사 무산 우려 등을 고려해 이 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 김 여사 조사가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반경이었고, 이 총장은 22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 참모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 조사 종료 정도는 언론에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해선 “수사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감찰도, 진상 조사도 아닌 진상 파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진상 파악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총장은 사표를 낸 디올백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사표를 반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또 올 2월 박 장관 취임 후 검사장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고 박 장관에게 말했다는 점도 참모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법무부가 전격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 앞서 박 장관에게 “시기를 늦춰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얘기했다고 한다.● “수사지휘권 복원 진작 요청했어야” 지적도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총장 취임 직후 서둘러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이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정부에서 해당(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올 6월 출근길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해 수사를 보고받을 수도, 지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조기에 복원됐다면 검찰 내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적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대면조사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이 갈등을 계속 키우기보다는 일단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서 김 여사 사건 처리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로 표출된 검찰 내부 갈등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박탈했던 수사지휘권을 진작에 복원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檢총장 “朴 장관도 金 여사 검찰청 소환조사 언급”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며 대검 참모진들에게 ‘총장 패싱’ 논란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바 있이다.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달 7일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언쟁을 벌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것.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이 무렵 김 여사의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 비공개 소환을 기본 방침으로 김 여사 측이 경호·보안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할 경우 본인과 협의해 결정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먼저 제3의 장소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박 장관도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이 총장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만 경호상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대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여사 측은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하루 전날인 19일 저녁 검찰과 김 여사 측 사이 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뤄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 ‘대면 조사가 무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 김 여사 조사가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반경이었다. 이에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 조사 종료 정도는 언론에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해선 “수사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감찰도, 진상 조사도 아닌 진상 파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총장은 올 2월 박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 인사 분위기가 일자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고 박 장관에게 발언한 사실도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던 때다. 또 올 5월 법무부가 전격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 앞서 박 장관에게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한다.●檢내부 “진작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했어야”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배제됐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가족 및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이때 발동된 수사지휘권의 효력은 아직도 남아 있어 수사 경과가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정부부터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다.이에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취임 후 빠르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정부에서 해당 사건(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장은 올 6월 출근길에서도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는 취지로 수사를 보고받을 수도, 지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보고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한 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 속 이 총장의 강경 행보에 대해선 이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사전보고 없이 진행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며 당장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진행한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김 여사 조사를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갔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총장의 발언을 놓고 불만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를 했든, 패싱했든 그건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규정에 맞게 수사했는데 자꾸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金여사 수사팀, 폰 제출하고 조사… 지휘부와 실시간 소통 못해[金여사 비공개 조사 후폭풍]金여사측 “조사 노출되면 못 받아”… 통신 제한된 경호처 부속청사 제안사후보고 논란 이창수 중앙지검장… 당일 총장 자택 찾아갔지만 못만나李총장, 보고 받으며 수차례 질책… 디올백 수사 검사 “회의 느껴” 사표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총장 사전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총장이 22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측이 제안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조사’를 수사팀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안방 조사’를 해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호처 부속청사는 통신이 제한되는 장소라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통신 두절’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李 총장 “왜 보고 없었나” 수차례 질책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에게 조사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느냐, 왜 보고가 안 됐고 사후 통보를 했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고 수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고성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이 지검장이 경위를 설명할 때마다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면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한 만큼 조사 여부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반면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 여부 자체를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그동안 두 사건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당일(20일) 오후 11시 반경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한 뒤 이 총장이 격노하자 이 총장의 자택으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지검장은 21일에도 만남을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앞으로도 사건 처분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22일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방 조사’ 특혜 논란 확산 검찰 수사팀은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제3의 장소’라는 ‘실리’를 택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안방 조사’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절충점’으로 선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도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치인 수사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해 온 사전 티타임도 생략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호처 청사에선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총장이 22일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한때 즉각 사퇴하는 방안까지 고민했지만, 일단 김 여사 수사 상황과 결과를 좀 더 지켜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 경위 등을 보고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안 조사가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대검 감찰부에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를 지시받은 부서는 감찰부가 맞지만 정식 감찰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단 전후 사실관계 등 진상을 파악하는 차원의 조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 파악 후 이 총장이 정식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조사가 끝날 무렵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지시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찰 후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 만큼 이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더라도 실제 징계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진상 파악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변수다. 이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 만료된다. 대검이 감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다면 최종 결정권은 차기 총장에게 넘어간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를 뒤늦게 보고받은 21일 주변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분간 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한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나 미련이 남아 있겠느냐”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20일 검찰청 공개 소환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으로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모르고 있다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수사팀으로부터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검찰 조직 수장이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대면 조사를 보고도 못 받고 ‘패싱’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장은 21일 주변에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0일 오후 1시 반부터 밤 12시를 넘겨 21일 오전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에 걸쳐 김 여사를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사 시작 10시간 뒤,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인 20일 오후 11시 반에야 이 총장에게 ‘김 여사를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2020년 4월경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3개월 만의 대면 조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곳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확인됐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유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결과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날짜, 시간, 장소는 조사 전날(19일) 밤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중앙지검이 김 여사 대면 조사 사실을 공개한 직후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2일 이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가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을 피한 데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조사를 비판하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檢청사 밖 金여사 조사에, 檢총장 “저렇게 종결땐 국민이 믿겠나”[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수사팀-金여사측, 19일 저녁 합의李총장, 조사 끝날 때쯤 보고받아… “디올백 조사 불확실해 보고 늦어져”중앙지검 해명에 “졸렬하다” 비판… 李, 이르면 오늘 거취 표명 가능성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이 벌어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며 주변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주변에 “다른 걸 떠나 검찰총장이 국민과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된 것”이라며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 (국민이) 믿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검 해명에 대해서는 “졸렬한 행태의 해명이다. 국민에게 부끄럽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 뒤인 9월 15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과 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갈등이 수사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대검 “총장 포함 누구도 보고 못 받아” 중앙지검이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과 시간, 장소를 확정한 건 하루 전인 19일 저녁이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긴밀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사이 대검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장소 문제를 둘러싸고 김 여사 측은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한해서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디올백 수수 의혹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이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대면 조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이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수사 상황을 보고할 수 없고, 디올백 수수 의혹은 대면 조사 자체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일 오후 1시 반경 수사팀과 미리 약속된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출석했다. 수사팀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직접 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조사했다. 오후 6시 반경이 넘어 김 여사는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여사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식 시간이 끝난 오후 8시부터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디올백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에 대한 보고는 조사가 대부분 진행된 뒤인 오후 11시 반경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시점에 대검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고 절차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도 죄송한 부분이 있긴 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튿날 오전 1시 20분경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 강조했던 이 총장 거취 고심 법조계에선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건 명백한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5월에 이 총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전후로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이 총장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이 총장이 현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조사를 서두른 배경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 중인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만약 여당이 ‘한동훈 체제’로 바뀐 뒤 김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경우 용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사를 서둘렀다는 분석도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법원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의 성격에 대해 “이 사건(대북송금)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뤄진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다.●판결문에 ‘이재명’ 48회, ‘방북’ 150회 언급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전 회장 판결문에는 ‘방북’이란 단어가150회, ‘이재명’을 언급한 것은 48회, ‘대납’은 43회 언급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경기도와 쌍방울이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경과를 모두 ‘인정되는 사실’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이 전 대표가 북측 대표단을 만나 ‘가까운 시일 내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방북을 추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듬해 1월 중국 출장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도지사 방북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방북을 추진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도가 2019년 5월과 6월, 9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북측에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점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지사의 방북 자체는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방북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와 북한 간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재명 보고 대납” 김성태 진술도 인정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화영을 보고 이 돈을 준다는 생각이 반이고 또 그 뒤에 누군가(이 전 대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게 된 것”이라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쌍방울 내부 보고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면 (쌍방울이)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가 담겨 있었던 점과 김 전 회장이 “개인 돈을 쓰면 적어도 제재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며 쌍방울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며 그 일정 및 과정을 이화영과 모두 공유하고 논의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이화영 김성태 유죄 선고 재판부, 李 재판도 맡아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앞서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 및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부에는 지난달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배당돼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목적이었음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고 김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임 전 사단장과 ‘사단장 사직 여부’를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특히 송 씨는 채 상병 순직을 임 전 사단장의 책임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임 전 사단장에게) 그랬다.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그걸로 인해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의 표명하지 마라’ 그랬더니 (임 전 사단장이) ‘그거는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했다)”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고 얘기했고, 임 전 사단장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씨는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송 씨가 긴밀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 2022년 6월 경기 화성시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16일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는 로비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송 씨는 A 씨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V1’, ‘V2’로 지칭하기도 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올해 6월 30일 A 씨와의 통화에서 “경호실은 뭐든 들어가면 출입자명단, V1으로 가는 선물이나 물품 목록이 철두철미하게 일일 그거(목록)로 보관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V1이 대통령이냐”고 묻자 송 씨는 “V1이 대통령이고 V2가 그거지”라고 했고, A 씨가 ‘V2’에 대해 “영부인이고”라고 맞장구치자 송 씨는 “응,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야”라며 맞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A 씨도 공수처 조사에서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 씨가 윤 대통령을 ‘V1’으로, 김 여사를 ‘V2’로 지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 씨는 지난해 8월 9일 A 씨와의 통화에서 “이 ××(임 전 사단장)가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거든. 그래 가지고 송 씨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며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이 씨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하다가 김 여사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송 씨와 이 씨, A 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했던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실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디올백을 제출받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조율에 나섰다. 검찰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를 찾아가 전달한 디올백의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디올백을 제출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의사를 물으면 대통령실이 법리 검토를 거쳐 가방을 제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방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거론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전달한 디올백은 현재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3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최 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유 행정관은 본인의 업무상 착오로 인해 실제로 최 씨에게 반환을 하지 못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최 씨의 연락을 받고 김 여사와 최 씨의 면담 일정을 조율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디올백이 즉시 최 씨 측에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보관돼 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디올백의 실물을 확보하면 최 씨가 전달했던 가방과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지, 가방을 사용했던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 등 핵심 관계자 2명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군사법원, 군 검찰 반대에도 수용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비서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채 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파견근무) 등 4명에 대한 ‘통신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받고 임 전 사단장과 김 대령 2명의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군사법원에 이들 4명의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5일여간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통신기록 조회 신청서에 “임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의 내용과 대상이 규명된다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법리적으로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여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검찰이 의견서를 내고 “항명 또는 이첩 보류 명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신사가 보관 중인 자료를 법원에 회신하면 변호인과 검찰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군사법원은 이미 두 차례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조회를 수용했다. 올 5월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허용했다. 6월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도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과 직접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다. 최근 변호사 A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수처에 제출하며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8월에만 유 법무관리관과 26차례 통화했고, 올 1월까지 10여 차례 유 관리관의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군 검찰이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김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공수처 “구명 로비 의혹 규명” 공수처도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로부터 제출받은 통화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공수처에 청와대 경호처 출신 B 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파일에는 B 씨가 지난해 8월 9일 박 대령을 언급하며 “그 ××가 오버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B 씨는 A 씨에게 “규정과 절차도 있지만 상관에게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건은 군에서 살펴본 뒤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말하거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대해 “김용현(경호처장)이래”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B 씨는 동아일보에 “A 씨와 통화하며 한 말들은 이미 기사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거나 관가에 떠돌던 이야기를 사담으로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재영 씨의 주장도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디올백을 전달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계기가 김 여사의 이권 개입이라고 주장한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금융위원회 관련자와 금융위 인사시스템 등을 다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김 여사의 금융위원 인사개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접견에서 김 여사가 전화를 받고 ‘그분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알았어’라는 대화를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영부인이 다양한 이권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몰래카메라나 녹음기를 활용해서라도 꼭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디올백 영상 촬영 계기를 설명했다.그러나 검찰은 2022년 하반기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A 씨의 경우 금융위 내부 기준에 따라 임명된 내부 인사인 만큼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서울의소리에서는 A 씨가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갔던 점을 두고 ‘윤핵관’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김 여사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A 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검찰은 최 씨가 디올백을 건넨 당일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물들에 대해 “영부인에게 선물을 주려고 대기 중인 민원인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대통령실 직원들이었던 점도 파악했다. 김 여사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조모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과 당시 날짜가 적힌 보고서 표지, 보고서 작성일시를 보여주는 파일 속성 캡쳐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 씨가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민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은 최 씨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디올백 등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에 대해 “뇌물도 아니고 청탁도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혐의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가 2022년 3월 한국 입국한 직후 서울의소리 측을 만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등을 건네받은 점 등을 볼 때 영상 촬영이 사전에 기획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간부 출신의 전직 언론인 A 씨와 B 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B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각각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사업 배당을 앞두고 있던 김 씨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인이었던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보도를 관리하기 위해 언론인들과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월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난 올 4월 이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이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또 다른 언론사 간부 C 씨는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3명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문모 씨, 수행기사 A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 3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도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은 지난해 재판에서 “2019년 1월 중국 심양(선양·瀋陽)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당일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 실소유주(김성태 전 회장)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국장이 심양으로 출국하며 김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고, 공항에 도착한 뒤 같은 차량으로 이동해 김 전 회장을 모를 리 없다고 봤다. 문 씨와 A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또는 수행기사로 일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들을 각각 쌍방울과 경기도 관내 레미콘 업체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를 주게 하며 실제로는 자신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기간 상하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관계를 유지해 온 이들이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또다시 위증이 이뤄질 수 있다”며 “피고인들을 엄벌해 거짓말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이 과거 북한에 강제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납북·귀환 어부’ 103명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대검찰청은 “강제 납북된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등 절차에 착수하도록 각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란 동·서해상에서 어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귀환한 선원들을 말한다. 1960년대 북한의 대남공작이 증가하자 당시 정부는 납북 방지를 위해 ‘어로저지선(안전한 어업을 위해 접적해역에 정한 어업규제선)’을 좀 더 남쪽으로 옮기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어부들은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납북된 어부들은 귀환 즉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아야 했다.검찰이 이번에 직권재심 등 명예회복 절차에 착수한 대상은 1971년 8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에 납북돼 1972년 9월 7일 속초항으로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160여 명이다. ‘승운호’ 등 어선 7척의 선원이었던 이들은 귀환 후 합동신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고 관할 경찰서에 인계돼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검은 160명의 형사사건 기록,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들이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적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가량 불법 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검은 이미 재심이 청구된 5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3명에 대해 각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에도 검찰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중 본인 또는 유족이 재심 청구에 동의한 사례가 78건이었고, 현재까지 59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들 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제주 4·3사건 관련자 17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청구돼 총 155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1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죄 안 됨’으로 변경됐다. 대검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고 처분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 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직접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며 “신속한 명예훼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이번 회의록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권익위 위원 14명이 참여한 전원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 기재 여부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한 뒤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확정 의결서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신고 건을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담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결서는 9일 오전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권익위와 별개로 검찰은 이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이날 동아일보에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로 김 여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5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총장이 위촉됐다. 이날 법무부는 비당연직 4명과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 명단을 발표했다. 비당연직에는 위원장인 정 전 총장과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당연직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법무부는 이달 8∼15일 접수된 추천 후보 중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가 그중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현 이원석 검찰총장은 9월 15일 임기가 끝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5일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을 더욱 압박했다.● 검찰총장 “권력자 수사한다고 탄핵하나” 이날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위법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이 총장을 향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이날 “입 닫고 있으라, 침묵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이 오른 검사들도 개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박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박 검사가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박 검사는 이것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변 사건은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날 검찰의 반발에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다”며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검사 탄핵 시도 10명… 인용 사례 없어 우리나라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총 10명에 대해 13차례 있었다. 첫 탄핵소추는 1994년 12월 당시 김도언 검찰총장이 대상이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전 검찰총장, BBK 의혹을 수사한 최재경 김기동 김홍일 전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첫 사례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월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것은, 현행법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제도를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파면 사유로 탄핵을 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준사법부’의 성격을 지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교수는 “헌법에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탄핵 대상”이라며 “만약 탄핵 대상이 아니라면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거나 탄핵된 전례가 없는 곳이 많다. 영국은 검사를 탄핵할 순 있지만 1806년 이래 실제 사례는 없다. 독일은 검사에 대한 탄핵 규정이 없다. 다만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공무원인 검사를 탄핵할 수 있고, 실제 1953년 탄핵된 사례가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