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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해”[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檢,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 尹, 군경에 “체포해” “끌어내라” 전화檢 “계엄 사태에 4749명 군경 동원… 국회 침입, 내란죄 요건 ‘폭동’ 해당”金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 선관위 체포조, 망치-송곳 등 무장金측 “검찰 공소 내용은 픽션” 반박“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전화해 이같이 지시한 내용은 즉각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하달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지시도 받았다. ● 총·도끼 언급한 尹, 동시다발적 지시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의 비화폰으로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경에는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그렇다)”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압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엄 사태에 총 4749명의 군·경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시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져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무장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임박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조’ 관련 지시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경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겐 “이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이 임박하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방첩사 출동조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3명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가 떠올랐다”며 “이 사건도 (윤 대통령 의도대로)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의원 체포조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모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했다.● 선관위 출동 군인들 송곳, 망치 무장검찰 조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정보사령부 군인들은 송곳, 망치,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추렸다. 이후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포승줄과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당일 긴박했던 순간을 재구성한 검찰은 포고령을 근거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등에 들이닥친 것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했다.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0쪽 분량의 보도참고자료엔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9번 사용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39번)보다 많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 제기에 대해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날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목적 살인 지시를 명명백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 ‘계엄 아지트’ 압수수색27일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경찰의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은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 안가에 다녀간 인물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안가와 대통령경호처 모두 대통령경호처 측이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어 대치 상태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노상원-윤석열 통화내역은 발견 못해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나눴는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아직 두 인물 간의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사이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통화를 나눈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달라는 공문을 5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구두로만 한번 짧게 “못 준다”라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을 내란 실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경찰은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이후 조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계엄 당일인 3일 김 전 대령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로 이달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까지였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사전에 국회 진압 등의 과정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사전 모의 및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규정 등도 지키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도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로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속실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로 발송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던 15일은 물론이고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했던 18일과 25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추가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던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한 번 더 출석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에 당장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26일까지도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2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이날 오전 10시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성탄절 공휴일임에도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검사를 맡은 차정현 부장검사는 물론이고 수사관들까지 출근해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출석 요청을 받은 시각이 지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하던 공수처는 오후 6시에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알려졌던 이날 윤 대통령 출석 조사가 불발되며, 공수처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에 빠졌다.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는 달리 3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던 공수처의 미온적인 반응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3차 출석 통보 후 체포영장 검토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법과 3차 출석 통보를 하는 방법 등을 놓고 논의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기관인 경찰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결정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출석 불발 직후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오후엔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26일 경찰과 만나 대응 방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3차 통보 후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와 통보 없이 영장 청구 둘 다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공조본이 3차 통보까지 진행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의에서 ‘3차 출석 통보’ 방침이 정해진다면 통보는 26일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보 출석일은 2차 출석 통보 때와 같이 경호 문제 등 공수처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생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법관 앞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공수처 수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 행위를 조사받는 것”이라며 2차 불출석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낮은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형사사건 수사 원칙상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수처, ‘구속 수사가 원칙’ 입장서 후퇴” 공수처가 강경했던 기존 입장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오 처장은 이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뒤 오 처장은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한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난 뒤 재판관들이나 국민에게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라며 수사에 당장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수사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관련 수사 자료들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공수처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면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위치 추적 등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국회의원 등)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파악하고,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게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尹, 경찰에 의원 체포 명령… ‘군인+형사’ 3인1조 체포조 계획[尹탄핵 오늘 2차 표결] 의원 체포위해 강력계 형사 출동尹 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지시… 경찰, 조지호 청장 비화폰 확보趙 “계엄문건 찢어” 증거인멸 논란…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이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로 구성된 정치인 등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던 것도 파악하고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비화폰 확보한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비화폰 유무를 파악했다”며 “(조 청장이) 개인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등을 더 확보해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서버 위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통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A4 용지 한 장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여주며 5분간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 중이다. ● 국수본, 방첩사 요청에 형사 파견 의혹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가 3일 오후 11시 30분경 체포조 구성 목적으로 형사들을 지원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수본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첩사 요청을 전달했고, 영등포서는 형사과장과 강력계 형사 등 10명의 명단을 상신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이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했고, 형사들은 실제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1일 정성우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는 군인 2명과 형사 1명으로 ‘3인 1조’의 체포조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의 신병을 확보하려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국수본의 ‘2인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총경), 영등포서 형사과장 등을 조사했고, 13일엔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로부터 안내 인력 요청을 받아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 체포조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또 “방첩사 요청이 오기 전 영등포서 형사 수십 명이 혼란한 상황에 대비해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며 “이 중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이날 저녁 체포했다.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 868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2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정 처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도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유력 정치인들과 통화한 녹음파일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과거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1개를 12일 확보했다. 이 중에는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사용한 ‘황금폰’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시기 명 씨가 맞춤형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한 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명 씨가 황금폰을 사용한 시기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명 씨와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이 치러졌다. 명 씨 측은 그동안 “올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뒤 버렸으며 소위 황금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검찰은 3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명 씨의 공소장에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숨기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12일 오전 교도소로 오겠다던 민주당 측이 약속을 어겼다”며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이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과 통화한 녹음파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핵심 단서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뒤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올 10월 31일 이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저장 날짜가 2022년 5월 9일인 이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등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이 담겨 있다. 검찰은 황금폰 분석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11일 경기 이천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진 않았지만 특전사령부와 조율을 끝낸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도 특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그러나 검찰이 특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직접 나서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뒤통수를 친다” “고의로 반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관할 문제나 중복 수사가 우려되는 것은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직후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는 군검찰이 영장을 먼저 청구했다”며 공수처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경찰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지만 검찰이 빠지면서 이 같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공조본과 검찰도 협의체를 출범시켜 중복 수사 등을 막아야 윤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가능하다”며 “공조본과 검찰의 협조가 꼭 이뤄져야 중복 수사 등의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같은 날 검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오전 11시 36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대문구 경찰청,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구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경호처도 포함됐다.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당시 회의 참석자, 출입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와 “내란 혐의와 국회 의사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내부 진입을 제지했다. 양측은 압수수색 마감 시한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까지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오후 7시 이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수단에 전달했다.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넘긴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수단은 계엄 당일 경찰병력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현직 수뇌부를 긴급체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같은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경기 이천시 특전사령부, 곽종근 특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구속 중인 계엄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던 포고령의 법률 검토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법률 검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비상계엄 당시 오후 11시에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령을 발동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논의해 확정한 포고령을 군 간부들에게 전달하며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상의해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김 전 장관에게서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빠르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수본은 1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올 초여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찬 자리엔 김 전 장관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을 만류했고 이후에 윤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진술과 여 사령관 진술을 대조하면서 계엄 모의가 언제 시작됐는지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팀을 증원하는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지에서 검사 5명 가량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검사들은 대부분 공안통,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고 한다. 검찰 특수본은 기존에 검사 20명, 검찰 수사관 30명 가량을 구성돼 출범한 바 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을 시키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기 과천시 방첩사령부, 경기 이천시 특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현재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수사 경쟁을 벌이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따로 확보하는 등 수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더욱 인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긴급체포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검찰이 ‘계엄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10일 구속하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망을 좁히고 있어 군, 경찰,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檢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분 만에 종료된 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이 5일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군과 경찰 수뇌부도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에 이어 10일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 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단과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피해물품 목록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계엄군이 폭동을 일으킨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검찰의 곽 사령관 조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곽 사령관에게 “검사가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警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0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1명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을 거쳐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올 6월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수사경찰 파견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과정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서울 등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대비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문제로 검찰 영장이 기각돼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체포, 구속 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軍 수사 집중하며 尹 정조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 지휘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군 수뇌부를 다각도로 조사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다음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흐름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이어 10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도 다각도로 확보하고 있다. 9일 특수본은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방첩사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에게 10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관계자는 9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모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20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 사령관과 박 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으며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 청장 조사는 분명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 사령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검찰도 출석을 통보한 만큼 경찰이 실제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계엄군이 투입됐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장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 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승인조치’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모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열어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려 한다”는 말도 했다. 공수처는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요청하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청구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이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바로 조치한 것.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검찰은 군 관계자부터 수사해 올라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2·3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행위 관련 의혹 일체를 다 포괄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이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바로 조치한 것.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검찰은 군 관계자부터 수사해 올라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2·3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행위 관련 의혹 일체를 다 포괄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탈퇴하고 깡통폰 제출한 金검찰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수본에 전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檢, 尹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진팔 합참 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를 개시했고, 파면 이후 조사한 뒤 기소했다. 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金 자택 등에서 PC 등 18점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과 직권남용,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일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을 확보했고, 7일 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는 9일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30명을 더 보내 150명으로 늘렸다.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수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탈퇴하고 깡통폰 제출한 金검찰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수본에 전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됐다.검찰은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檢, 尹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진팔 합참 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를 개시했고, 파면 이후 조사한 뒤 기소했다.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金 자택 등에서 PC 등 18점 압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과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일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을 확보했고, 7일 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는 9일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30명을 더 보내 150명으로 늘렸다.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수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1시 30분 김 전 장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에는 김 전 장관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이 입회했다.특수본은 조사 시작 6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김 전 장관의 관사와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조회했다. 경찰은 특수단에 30여 명을 더 투입해 150여 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공수처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과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먼저 수사한 뒤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의 체포에 대해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에 대해 대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의 동시다발적인 비상계엄 의혹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도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 군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상황 등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계엄군의 국회 진압 당시 상황을 지휘했다는 각종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김 전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자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새벽 김 전 장관을 체포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경찰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후 8년 만으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6일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투입했다. 이 외에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도 특수본에 합류했다.특수본이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수사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하면서 군과 합동수사를 벌이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군 인사들인 점을 감안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8년만의 檢 특수본, 김용현-박안수 등 줄소환 예고[오늘 尹탄핵 표결] 검사 20명에 軍검찰 인력 합류계엄관련자 10명 추가 출금 신청경찰도 120명 특별수사팀 구성조지호-김봉식 등 휴대전화 압수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검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1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 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특수본과 비슷한 규모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