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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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2%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21%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범행 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4만 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투약 및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 상습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아인은 관련 법령의 관리 방법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유아인의 마약류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실형 선고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21년경부터 유아인을 진료한 의료진들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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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질 나쁘고 마약 의존도 심각”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범행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4만 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유 씨는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마약류 상습투약 및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 상습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는 관련 법령의 관리방법 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유 씨의 마약류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실형 선고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21년경부터 유 씨를 진료한 의료진들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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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통영시와 해안경계선 2년 분쟁서 승소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허가권을 두고 벌어진 통영시와 남해군의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한 민간발전회사가 남해군 관할의 무인도인 ‘구돌서’와 욕지도 사이 해상에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통영시는 2021년 9월 이 회사에 지반조사를 허가했는데, 남해군이 “남해군 자치 권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2022년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심판 과정에선 무인도를 해상 경계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두 지방자치단체가 맞붙었다. 남해군은 군 소속 어민들이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록 무인도라도 해상 경계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영시는 구돌서는 매우 작은 무인도에 불과한 만큼 이 섬 대신에 사람이 사는 다른 섬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구돌서는 지자체의 시설 관리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섬을 의미하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한다”며 “해상 경계는 (통영시의)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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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 실형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수감중)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해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알선수재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가 로비에 활용됐다는 점을 적시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 전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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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의 위자료 20억, 동거인 김희영 함께 내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최 회장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최 회장의 위자료(20억 원)를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하라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 때문에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이 파탄 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한 소송의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은 공동 불법 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올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같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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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당시 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도 “측정된 (흉터의)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전 씨가 불복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꿨다. 전 씨의 Y자 흉터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긴 부분은 5㎝보다 짧다는 것이었다.법정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법원은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라며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얼굴 흉터 관련 법령의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인데 국방부의 판정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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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 여친 vs 전 남친 반려견 소송… ‘기른 정’ 대법서 인정 안 돼[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법정의 가장 앞자리, 1열에서 사건의 디테일과 결말을 전해드립니다.반려견을 분양받은 전여친 VS 맡아 기른 전남친의 어머니. 애매한 두 사람 사이에 낀 ‘골든리트리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 친구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 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 씨는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반려견으로 분양받았다. 하지만 B 씨는 분양 12일 만에 A 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3년여간 수시로 반려견을 맡겼다. 2020년 8월 B 씨가 “이사를 하게 돼 반려동물을 키우기 곤란하다”고 하자 A 씨는 본격적으로 반려견을 맡아 키우게 됐다.문제는 A 씨의 아들과 B 씨가 결별하면서 불거졌다. B 씨는 지난해 2월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을 데려갔고, A 씨는 B 씨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냈다.반려견에 대한 ‘기른 정’을 두고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관리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바, 이를 권리관계에 고려해야 한다”며 “B 씨가 A 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는 A 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약 30개월간 반려견을 키우며 사육비용 대부분을 부담했고, 동물등록증상의 소유자가 A 씨의 아들로 되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B 씨가 명시적으로 A 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행위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으로 증여 또는 권리 포기를 인정하려면 이때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장기간 반려견을 맡기고 사육비를 내지 않은 것만으론 B 씨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A 씨의 집에 방문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폈다는 점도 B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단은 동물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다루는 현행 법을 충실히 해석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른 정’ 등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동물의 비물건성을 선언하는 것은 기존 권리 객체 개념의 패러다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법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반대인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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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분식회계’ 제재 취소… 법원, 6년 만에 1심 판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 당국이 내린 제재를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재가 이뤄진 지 5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금융 당국 처분이 발단이 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 2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행정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을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내린 (제재 및 과징금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이어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과정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회계 처리 방식을 ‘지분법’으로 바꿔 자산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렸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와 금융위도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 원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 고발과 검찰 조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올 2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회계부정 수사’ 발단 된 제재 취소… 이재용 2심 내년 1월 결론‘삼바’ 제재 취소당국 “삼바, 합작사 분식 회계” 제재… 법원 “재량권 범위내 회계처리” 판단이재용 ‘회계부정’ 1심서 전부 무죄… 항소심, 5차례 공판후 판결 예정재판부는 우선 2012∼2014년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라는 증선위 판단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하면서 이를 종속기업으로 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회계부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정당” 재판부는 “합작투자 자체로 공동 지배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바이오젠의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 등을 살 수 있는 권리)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아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제재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은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회계 처리에 대한 제재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적 관계여서 제재를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로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일부 부풀린 점은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금융위에 항소 여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용 2심, 5번 공판 뒤 내년 1월 선고 앞서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코스피 상장 직전 회계 처리가 변경되면서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낸 것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2018년 5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같은 해 11월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년여간 수사를 벌여 2020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1심은 총 107회 재판이 진행됐고, 이 회장은 법원에 96회 출석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마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회장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2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각각 심리한 뒤 11월 25일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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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사법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24기) 등 3명이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재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다.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36명 중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일 내에 신임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지명 몫 헌재 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1990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긴 뒤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처장이 임명되면 현직 헌재 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다. 윤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 돼 2005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전담부,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쳤다. 1995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임기를 시작한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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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이상 전세사기, 최대 무기징역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을 악용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을 깎아 주지 않기로 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바뀌는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가능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중 사기 금액이 50억∼300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일반 사기 중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25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죄질이 무거우면 권고형량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양형위는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 가중 처벌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도 ‘1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이번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기존엔 일반 사기로 5억∼50억 원 미만의 피해를 입힌 사기범에 대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같은 피해 규모의 사기 사건이라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최대 16년 6개월(기존 1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간 전세·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사기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음에도 양형 기준은 과거 단순 사기 범죄에 맞춰져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양형위의 결정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사기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습공탁’ 통한 감형도 막는다 양형위는 또 사기범죄자가 법원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을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을 깎아 주지 않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도 공탁이 당연한 감형 고려 요인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다. 양형위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금융사기 등을 처벌할 때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피고인들의 감형 사유로 고려했지만, 앞으론 형을 깎아 주지 않기로 했다. 조직적 사기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상 및 국민 인식의 변화, 기존 양형 기준의 전반적 재검토를 거쳐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 피해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벌 상한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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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아이돌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 구형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28)에 대한 비방 내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올 예정이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최대 구독자 수, 수익 등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했다. ‘채널명을 탈덕수용소로 지은 의미’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고, 모르겠다”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의 변호인 역시 “게시한 영상은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게시됐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덧붙였다. 한편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장 씨가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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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철없었다” 선처호소…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28)에 대한 비방내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1일 나온다.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최대 구독자 수, 수익 등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했다. ‘채널명을 탈덕수용소로 지은 의미’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고, 모르겠다”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도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올 1월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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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26일까지 임명 효력 정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이 26일까지 잠정적으로 멈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의 현직 이사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방문진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법원에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새 이사들의 취임일인 13일 전까지 사건을 검토하기가 촉박한 만큼 최소한의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잠정적 조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6일까지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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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태원, 이혼소송 500쪽 상고이유서 대법 제출 “노태우 300억원 안받아… 노소영 기여 판단은 잘못”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5일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을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2심 판단대로 돈이 건네진 게 맞다고 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을 SK㈜ 성장에 대한 ‘기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태우 비자금’이 최대 쟁점으로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 대리인단으로 선임된 홍승면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각각 약 100쪽, 400쪽 분량의 서면에서 2심의 ‘노태우 비자금’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설령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노 관장 측이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은 다음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쓴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약속어음은 그 자체로 ‘돌려받겠다’는 성격이라 ‘채권-채무 관계’일 뿐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박도 담았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적시했다. 상고이유서엔 노 전 대통령의 최 선대 회장에 대한 기여를, 노 관장의 최 회장에 대한 기여로 본 2심 판단에 대한 반박도 담겼다. 이혼 재산분할에선 부부 사이의 기여만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부친 간 도움을 부부의 재산분할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 판례로 2심 반박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재산분할금에 포함시키며 근거로 든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 사례에 대해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례로 반박했다. 이 판례는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사업의 경우 경영자가 충분한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주식 등 자본소득은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모두 포함(보유 추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뤄진 증여고, 분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홍승면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51·28기) 등을 선임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엔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68·13기)이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조 대법원장은 2021년 최 전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10일 내 대법원에 답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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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주식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국회통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6년 만에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이 후보자는 논란을 사과하며 남편과 딸이 가지고 있던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 등에 모두 기부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된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2일 취임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5일 오전에야 채택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에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재산 형성에 관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맡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의 구도가 중도·보수 10명 대 진보 3명 구도로 재편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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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희 대법관 “법원판결에 거친 비난… 위험천만”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 6년의 임기를 마친 노정희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을 이같이 평가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노 대법관은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 등과 관련해 야권이 “심판(판사)도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판사 탄핵 등을 거론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함께 퇴임한 김선수(63·17기) 이동원(61·17기) 대법관도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일제히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법관은) 국가권력이라는 수레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톱니가 아니라 수레바퀴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장치”라며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도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은 직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직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사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는데,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비판이 빗발쳤다”고 밝혔다.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죄 해석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근거가 된 바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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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盧 “법원 판결에 비난 잦아져”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6년의 임기를 마친 노정희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을 이 같이 평가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노 대법관은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 등과 관련해 야권이 “심판(판사)도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판사 탄핵 등을 거론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함께 퇴임한 김선수(63·17기) 이동원(61·17기) 대법관도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일제히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법관은) 국가권력이라는 수레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톱니가 아니라 수레바퀴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장치”라며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도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은 직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직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사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는데,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비판이 빗발쳤다”고 밝혔다.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죄 해석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근거가 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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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려한 부사관…징역 35년 확정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사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B 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시속 90㎞ 이상 속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날 대출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목을 졸랐고,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를 차에 태운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직전까지 B 씨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뿐이지만,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후 B 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4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으려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1심에서 A 씨는 B 씨의 시신에 남은 목 졸린 흔적을 스스로 목을 맨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며 “A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직접적인 살해의 증거가 없다는 점도 재판의 변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1, 2심 모두 “살해의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법관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로 질식하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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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티몬-위메프에 ‘자산-채권 동결’ 조치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기일은 다음 달 2일 비공개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30일 두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 개시 전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57·사법연수원 26기)이 재판장을 맡아 직접 심리한다.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가 채권자들과 변제방안을 자율적으로 우선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 있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된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 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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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티몬-위메프에 ‘자산-채권 동결’ 조치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기일은 다음달 2일 비공개로 열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30일 두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 개시 전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57·사법연수원 26기)이 재판장을 맡아 직접 심리한다.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가 채권자들과 변제방안을 자율적으로 우선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 있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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