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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사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신고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 2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7월 급발진 신고 건수는 7건이다. 제조사별 급발진 사고는 현대자동차가 95건(47%)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29건), 르노코리아(18건), BMW(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발진 이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141건으로 10대 중 7대꼴(70.1%)이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2022년(1∼7월) 1건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사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율을 높일 방안과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사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신고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 25건으로 감소세였다가 지난해 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7월 급발진 신고 건수는 7건이다. 제조사별 급발진 사고는 현대자동차가 95건(47%)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29건), 르노코리아(18건), BMW(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발진 이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141건으로 10대 중 7대 꼴(70.1%)이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2022년(1~7월) 1건으로 집계됐다. 홍기원 의원은 “사고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율을 높일 방안과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신축빌라는 거래 이력이 거의 없어 시세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97억 원(4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세대주택(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액은 803억 원으로 80.5%에 달했다. 올해 1~7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액은 2018년 8억 원 대비 125배 많다.지난해 한 해 동안의 사고액(622억 원)과 사고건수(251건)를 이미 넘어섰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HUG 등 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HUG는 신축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불명확해 감정평가서 가격을 그대로 시세로 인정해준다. 이 때 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가 되서 나중에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한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전세사기를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받은 경우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신축빌라 시세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라며 “고의성이 분명한 경우 제도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되 전문가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수도권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 7채는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5만4146건 중 6억 원 이하는 3만9457건으로 전체의 72.9%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8408건·15.5%)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4271건·7.9%) △15억 원 초과(2010건·3.7%) 순이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처럼 이자가 비교적 낮은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거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또 6억 원 이하 아파트인 경우 서민 실수요자가 매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완화되는 점도 매수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매매된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지은 지 오래되고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21∼30년 이하가 1만5411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거래는 3697건으로 9.4%에 그쳤다. 전용면적 85m²를 넘는 아파트 거래도 4.3%(1716건)에 그쳤고, 전용 60m² 이하 소형 거래 비중이 62.1%(2만4506건)였다. 부동산R114 측은 “최근 신축 주도로 아파트 값이 오르며 가격이 저렴한 입주 5년 내 아파트가 줄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민간 재건축 사업의 핵심 규제로 꼽혀 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대폭 완화된다.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전국 재건축 단지 84곳 중 38곳은 부담금을 면제받고 가구당 부담금이 1억 원을 넘는 단지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8·16대책·향후 5년간 270만 채 공급)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처음 도입됐다가 두 차례 유예되며 유명무실해졌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해 올해 첫 부과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재건축 시세차익에서 정상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를 뺀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부담금으로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1억 원을 넘어야 한다. 초과이익 1억 원까지는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부과율이 달라지는 단위도 현행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최고 부과율(50%)을 적용하는 초과이익 기준도 기존 1억1000만 원에서 3억8000만 원으로 높아져 부담금이 낮아진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재건축 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서 초과이익 산정 기간을 줄였다. 60세 이상 1주택자는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번 현실화안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회와 입법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 2억8000만원, 10년 보유 1주택땐 3700만원 정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장기보유 해당 안되면 7400만원… 실수요자 부담 줄여주는데 초점최고 부과율 50% 대상도 줄여수도권 외곽-지방 재건축에 탄력… 강남권은 여전히 수억대 부담금野 부정적 입장, 국회 통과 미지수 29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아 도심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과 경기 인천 등 비(非)서울 단지 부담금이 대폭 낮아지는 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단지 부담금은 여전히 수억 원대여서 지역과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2006년 기준, 집값 급등한 현실에 맞게 이번 방안은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도입 이후 한 번도 안 바뀐 재건축 부담금 기준을 집값이 대폭 오른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은 그 사이 3∼4배 올랐지만 16년 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다 보니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이 7억∼8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나와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부담금을 물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에는 초과이익 3000만 원만 넘어도 부과했던 부담금을 앞으로는 초과이익 1억 원까지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초과이익이 1억1000만 원을 넘기면 부담금을 무조건 50% 매겼지만 앞으로는 초과이익 1억∼3억8000만 원 구간에서는 부담금을 10∼40% 적용한다. 최고 부과율 50%는 초과이익이 3억8000만 원을 넘어야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추진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건축 사업 시작 시점을 추진위 당시가 아니라 조합 설립으로 늦추기로 했다. 이 경우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의 시세 상승분은 초과이익에서 제외돼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부담금, 강남은 여전히 수억 원대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9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51%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 단지는 평균 부담금이 2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84% 낮아지고 경기·인천도 76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62% 낮아지는 등 비서울은 감면 폭이 비교적 크다. 반면 서울의 평균 부담금은 2억3900만 원에서 1억4600만 원으로 39% 낮아져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의 감면 폭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의 경우 2021년 7월 기준 초과이익이 7억5000만 원, 부담금 추정액은 3억4000만 원이다. 조합에 따르면 현실화안 적용 시 가구당 부담금은 2억5000만 원 선으로 1억 원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올해 5월 기준 초과이익 10억 원, 부담금 예정액은 4억6500만 원이다. 현실화안을 적용하면 부담금 추정액은 3억8000만 원이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실화안을 적용해도 부담금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 “지방 재건축 활성화 기대”…국회 통과 ‘미지수’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이 적은 지방과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있겠지만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지 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부담금이 크다”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사업 진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투기 수요가 들어가는 등 집값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부담금 감면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을 정비해 내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수도권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 7채는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27일 기준) 수도권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 총 5만4146건 중 6억 원 이하는 3만9457건(72.9%)로 집계됐다. 이어 △6억~9억 원 이하(8408건, 15.5%) △ 9억~15억 원 이하(4271건, 7.9%), △15억 원 초과(2010건, 3.7%) 순이었다. 시장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과 같이 비교적 저렴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만 거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국발 고강도 긴축 여파로 최고 연 7%대를 돌파한 상황이다. 반면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가 4%대다.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2%대라 이자 부담이 낮은 편이다. 또 6억 원 이하 아파트인 경우 서민 실수요자가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받을 수 있는 점도 매수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매매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연식 구간별로 보면 21~30년 이하가 1만5411건(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20년 이하가 9067건(23.0%), 30년 초과는 6446건(16.3%) 순으로 나타났다. 지어진 지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의 매매 건수는 3697건으로 9.4%에 그쳤다. 부동산R114 측은 “최근 신축 주도로 아파트값이 오르며 거래 가능한 입주 5년 내 아파트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6억원 이하로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한 면적은 4.3%(1716건)에 그쳤다. 전용 60㎡ 이하의 소형 거래비중이 62.1%(2만4506건)이고, 이 가운데 전용 40㎡ 이하 초소형은 17.6%(6961건)를 차지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출규제나 정책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번 주로 예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민간 재건축 사업 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선안에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재초환 개선안에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업계에선 3000만 원이던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기부채납 등 이미 공공에 기여한 부담분 중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이달 22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1주택자이면서 오랜 기간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폭 감면해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7억7000만 원), 성동구 장미아파트(4억7700만 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4억2000만 원) 등 가구당 수억 원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초환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도심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들은 대체로 완화 방안을 반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부담금 산정 기준을 바꿔 도심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개편안 발표 전부터 부담금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73개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재건축연대)는 이달 22일 국토부에 “재초환 개선 정도에 따라 필요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큰 단지들은 부담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격을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서 감면 폭을 높여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지방에서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지방과 수도권 일부에서 분양권 전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 내 갈등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제도도 복잡해지고 주요 재건축 조합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쉽게 낙찰받기 위해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하는 ‘벌 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된다. 토지를 부정하게 확보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는 택지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벌 떼 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한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관계사 여러 곳을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계열사를 가진 건설사여도 그룹을 통틀어 1개사만 응찰할 수 있다. 공공택지 낙찰 기업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낙찰 즉시 해당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LH 등 택지 공급자에 통보한다.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택지공급 계약 등을 위임하는 대리인 범위는 소속 직원(2년 이상 재직자 원칙)으로 한정한다. 이번 제도 보완은 벌 떼 입찰로 공공택지 공급이 소수 건설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총 101개사(133개 필지) 가운데 현장 점검을 마친 10개사와 서류조사를 진행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향후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동시에 부당 이득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를 시중은행 대출 금리 수준으로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규모를 연면적 기준으로도 정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에서만 건설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대출 외 이주비를 빌려주는 제안을 할 수 있었다.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의 담보가치가 높아 금융기관 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국토부가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전셋값도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된다. 단,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사비를 빌려주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측은 “시공사 선정을 놓고 건설사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전체 주택 규모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지하는 비율(서울은 15%)로 공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소형과 중대형 임대주택 모두 동일한 1채로 봐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요인이 없었다.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본 제도개선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으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에서 나온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좀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 서울에 사는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5억 원으로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보증금 2억 원을 더 주고 인근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기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올해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는 이사비,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는데 든 비용 등 1472만 원을 집주인에게 배상해 달라고 청구해 조정 끝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2. 지난해 초 세입자 B 씨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살던 반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이후 B 씨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 같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 실제로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이 확인돼 B 씨는 집주인에게 3개월 치 월세에 준하는 143만 원을 받았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팔아 세입자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법률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내역에 따르면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은 올해 47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3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6건(7.3%)에 비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단에는 7월까지, LH와 부동산원에는 8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을 합산한 결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매도하는 경우 사실상 허위로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홍기원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로 2020년 1580건에서 지난해 1988건으로 25% 이상 늘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이 2020년 173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도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는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해 주인이 바뀌진 않았는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기준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수도권 내 주택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42.3으로 지난달 50.4 대비 8.1포인트 낮아졌다. 이 지수는 4월(113.3) 이후 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약 500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 체감 경기를 설문한 결과다.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50.0으로 지난달(59.6)보다 9.6포인트 떨어졌다. 인천(34.3)과 경기(42.5)는 같은 기간 각각 10.1포인트, 4.6포인트씩 내렸다. 지방의 경우 44.2로 지난달 50.5에서 6.3포인트 떨어졌다. 세종은 지난달보다 16.7포인트 떨어진 33.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자재수급지수도 악화됐다. 이달 자재수급지수는 77.1로 지난달(79.7) 대비 2.6포인트 내렸다. 주산연 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공사비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21일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지만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30평대(전용 84m²)는 이달 13일 9억3900만 원에 팔려 올 4월(11억7000만 원)보다 2억31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 발표 후 집값을 묻는 전화 3통을 받았지만 모두 매수 의사는 없었다”며 “금리가 더 올라 거래도 안 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추가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 장기 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과액을 감면하는 방향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시장 정상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 폭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16%) 대비 0.19% 하락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지방 아파트값도 0.15%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서울은 전주 대비 0.17% 떨어져 2012년 12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도봉(―0.31%) 노원구(―0.28%)는 물론이고 강남권인 송파(―0.22%) 강남(―0.1%) 서초(―0.07%)도 내렸다. 송파구 가락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매수 연락이 뚝 끊기는 등 거래가 멸종되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규제지역 해제 지역도 ‘냉랭’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전날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된 양주시(―0.39%) 평택시(―0.20%) 안성시(―0.04%) 동두천시(―0.26%) 파주시(―0.19%)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현장 공인중개업소의 반응은 냉랭하다. 경기 파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날 파주 내 공인중개사 55명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투자자는 1명도 없고 실수요자도 재계약해서 가급적 전세를 살며 매매시장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지방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0.33% 하락해 올해 5.49% 떨어졌다. 대전 서구도 올해만 4.24% 하락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중개업소는 “1500채가 넘는 대단지도 올해 거래가 4건뿐”이라며 “규제지역 해제에도 거래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셋값도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0.19%, 0.24%씩 하락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기여서 시장 상황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 다음 주 발표”정부는 시장 정상화 차원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 폐지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 폭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민간 도심 공급을 틀어막는 대표 규제로 꼽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경기 평택시와 파주시 등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며 대출·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집값 하락 장기화나 미분양 적체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다만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져 거래 침체기에 접어든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꾸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중 4곳을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조정안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시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면서 15억 원 초과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집값 9억 원 이하)는 소폭(40%→50%)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 등 14개 구 △대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 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 총 41곳이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LTV는 현재 50%에서 70%로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지방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건 지방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과 인접지역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가 거래절벽 등 현재 시장 흐름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경기침체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대출 규제나 부동산 세제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쉽게 붙지 못할 것”이라며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거래절벽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세종-인천 3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15억 넘는 집도 주담대 가능 집값 하락세-미분양 급증에 대응… 규제 풀어 주택 거래 정상화 나서경기 평택-파주 등 조정지역 해제… LTV 70%로 늘고 취득세는 줄어전문가 “일부지역 거래 숨통” 전망… “금리 올라 매수 쉽지 않다” 의견도 정부가 21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나선 건 이들 지역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강도가 예상보다 강한 영향이 크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심화돼 실수요자들의 거래조차 어려워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에 규제를 풀어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중심부는 집값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규제 완화에 나설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미분양 쌓이고 하락폭 큰 지방 규제 우선 해제정부가 올해 6월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달리 이번에 세종을 제외한 지방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 것은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만6755채로 지난해 말(1만6201채) 대비 65.1%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이달 12일 기준) 0.59% 하락했다. 세종시가 7.11%, 대구가 5.23%, 부산이 0.71%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세종시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적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겼다”고 했다. 수도권은 경기 외곽과 인천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와 인천의 7월 미분양 주택은 각각 3393채, 544채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29.4%, 28%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양주시는 최근 3개월간 2.35% 하락했고, 동두천시(―1.14%), 파주시(―0.69%), 평택시(―0.43%), 안성시(―0.32%)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일부만 해제했다“고 했다. ○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세제·청약 규제 완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과 세종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인천 중구, 연수구 등 8개 구는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분양 때 추첨제 물량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때 전용면적 85m² 이하에서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과 경기 평택 안성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2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도 8%에서 1∼3%로 낮아진다.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m²까지 60%로 늘어나고 전용 85m²를 초과하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할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된다.○ 집값 영향은 미미할 전망그동안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지방은 일부 환영하면서도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 10명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언제 풀리는지 문의해 왔다”며 “거래가 끊겨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거래가 일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만 매도인 연락만 오고 매수자는 없다”며 “금리가 더 높아질 전망이라 매수세가 붙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세종시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세종시 다정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 않아 실망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거래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가라앉은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매수 심리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대도시권은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도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70% 이상이 다주택자 집주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3년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도입 이후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지급한 금액은 총 1조6445억 원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HUG 등 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7536억 원(45.8%)에 그쳤다. 돌려받지 못한 8909억 원 중 72%(6398억 원)는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집주인이 떼먹은 보증금이었다. 이 중에는 10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1명이 234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미반환 보증금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7월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059억 원으로 2018년(50억 원) 대비 약 60배 늘었다. 7월까지만 집계됐는데도 지난 한 해 미반환 보증금(3569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장철민 의원은 “만성 고액 채무 불이행자의 이름을 밝히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말부터 ‘부분자율주행(레벨3)’ 승용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고, 2025년에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로봇이나 드론으로 무인 배송이 가능해지고, 2025년엔 수도권 하늘을 오가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민간 전문가 27명이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레벨3는 비상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는 레벨2 수준”이라며 “레벨3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주행 중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을 선보이고, 2027년에는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와 함께 레벨4 승용차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레벨4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맡는다. 구역 운행 서비스는 특정 구역을 자율주행차가 택시처럼 무작위로 이동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방식.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관련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운행·보험 제도도 갖출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등을 뜻하는 UAM도 본격화된다. 2025년 UAM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을 오가는 노선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 노선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인 배송 역시 활성화한다.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2023년 상반기(1∼6월) 중 로봇·드론까지 확대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로 이동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으로 제한된 DRT 범위를 내년에 신도시 심야시간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에서 첫 DRT 사업을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이 실행되려면 법률 제정 및 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운송해 와 조립해 완성한 주택을 일컫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시 6-3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단지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4개 동(지상 7층), 전용면적 21∼44m², 연면적 4만437m², 총 416채 규모로 사업비는 617억 원이다.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건립가구 수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시공은 계룡건설이 맡는다. 모듈러 주택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구조체와 창호, 배선,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의 70% 이상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 운반해 설치하는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기간을 약 30% 단축할 수 있고 탄소 및 폐기물 배출 저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축방식”이라며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계량기 고장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난방비를 한 달 이상 내지 않은 가구가 전국 2만6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절기(2021년 11월∼2022년 2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1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구는 2만6071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동절기(2만3025가구) 대비 3046가구가 늘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 등이 있다.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만5090가구)였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얌체’ 가구는 17가구였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 난방비가 매겨지지 않았으나 매겨지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가구는 8398가구였다. 2020년 동절기 5430가구 대비 2968가구나 늘어 정부가 계량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거론하면서 화제가 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현재 택시 시장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인데 특정 기업(카카오모빌리티)이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건강한 경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이정행 타다 대표·사진) 14일 서울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제3회 국토교통부 스타트업 커피챗’ 간담회에서 이정행 타다 대표는 “특정 기업이 대부분의 파이(점유율)를 차지하면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의 성장 과정에서 ‘타다금지법’(플랫폼택시법)이 통과되며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며 “(현행 법규로는) 공급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기사 자격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김동현 대표는 “주차장 위치, 운영 시간 등 민간 서비스를 위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화돼 있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토부에서 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민간 사업자들이 적은 리소스(자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뱃사공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안 놓을 수는 없지만 뱃사공에게 굶어죽으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규제를 풀 때)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해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수도권 읍면동 4곳 중 1곳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전국 전세가율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읍면동 1369곳 중 319곳(23.3%)이 빌라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깡통전세’ 지역도 116곳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최근 1년간 전세·매매 거래가 없거나 도심처럼 빌라가 아예 없는 지역을 제외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비중은 전체의 53.6%로 치솟는다. 전세가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동일 단지나 주택에서 일어난 전세 거래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국토부가 전국 시군구를 비롯해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3개월 사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가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1년 기준 80.1%였던 전국 빌라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 기준 83.1%로 올라갔다. 서울도 동일 기준 적용 시 77.3%에서 81.2%로 올라갔다. 집값이 더 하락해 매매가와 전세가 차가 좁혀지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잠적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격 하락 속도가 전세가격 하락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며 “깡통전세 등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에서 전세 관련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안산 사동-인천 남촌동 등… 수도권 13곳 전셋값이 매매값 추월사천-구미-광양시 등 55곳… 아파트 전세가율도 80% 넘어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떼일수도서울 강서-인천 미추홀-부천 등… 전세가율 높아 보증금 사고 많아“계약전 주변 시세 꼭 체크해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이곳의 방 2개짜리 소형 빌라(전용 면적 34.45m²)는 올해 6월 1일 1억1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하지만 한 달 뒤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집이 7400만 원에 팔렸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한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에 대학교와 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전세 수요가 꾸준한 반면 최근 2, 3년간 급등했던 집값이 최근 급락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낮아진 빌라가 많아졌다”고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졌다. 빌라 밀집 지역이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몰려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집값이 빠진 곳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위험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 수도권 빌라 밀집지역 ‘깡통전세 주의보’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빌라 평균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3.7%, 비(非)수도권은 78.4%로 나타났다. 보통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지역,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90%를 넘으면 깡통전세 지역으로 본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커진다.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를 훌쩍 넘어선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읍면동 중 최근 3개월 기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 등 13곳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경기나 인천, 서울 외곽 빌라 전세로 밀려났는데 이들이 또다시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부산 연제구(128%), 경북 경주시(121.5%), 세종시(104.5%) 등이 깡통전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 전남 함안군, 포항 북구 등 지방은 아파트도 전세가율 높아전남 광양시 4100채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이 단지 전용 39m²는 6월 30일 5300만 원에 팔린 뒤 지난달 26일 7100만 원에 세입자를 구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근 1년간 매매 거래 185건 중 갭투자만 37건(20%)에 달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낮은데 전월세 수요가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몰려와 투자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 아파트는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비교적 낮지만 투자자들이 몰려 단기 급등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최근 3개월 기준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함안군(94.6%), 경남 사천시(93.8%), 경북 포항시 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전남 광양시(88.8%) 등 55개 시군구가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103.4%), 경기 여주시 가남읍(99.0%) 이천시 창전동(97.8%) 등 읍면동 84곳이 전세가율 80%를 넘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포항이나 구미 등은 전세가가 오를 때 적은 돈으로 갭투자에 나선 사람이 많다 보니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됐다”며 “집값 침체기엔 기존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세입자로 더 눌러 앉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보증금 사고 많아이날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현황도 공개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를 말한다. 서울 강서구(60건),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인천 부평구(41건), 인천 서구(40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증금 사고가 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최근에는 경매 낙찰가율도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 공동주택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계약 전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며 인근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현재 집주인이 체납 세금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구제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택시 (기사) 공급을 막는 칸막이를 깨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3회 커피챗’ 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예비 창업가 등 청년 30여 명과 모빌리티 정책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행 타다 대표에게 심야 택시 대란 해결책을 직접 물었다. 이 대표는 “현재 택시 시장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인데 특정 기업(카카오모빌리티)이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이 대부분의 파이(점유율)를 차지하면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건강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심야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강 뱃사공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안 놓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뱃사공에게 굶어죽으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근본적인 모빌리티 혁신, 택시 승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택시 공급을 위해 충실히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택시는 법인, 개인, 플랫폼 등 이해 관계를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끝까지 타협책을 제시하되 한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강제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김동현 대표는 “주차장 위치, 운영시간, 요금, 연락처 등 민간 서비스를 위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주관한 후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민간 사업자들이 적은 리소스(자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