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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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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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1~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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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은 되고 경기는 안 된다…‘방역패스 적용’ 달라 시민 혼란

    16일 오후 3시 10분경 경기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 한 여성고객이 입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 기기에 휴대전화를 댔다. 그러나 ‘QR코드’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탓에 유효하지 않은 코드임을 알리는 ‘딩동’ 소리가 났다. 이 여성은 직원 도움을 받은 후에야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사이 QR코드 확인 기기 앞에는 대기줄이 생겼다. 반면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구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없이 손님을 입장시키는 ‘프리(free) 패스’ 상황이 펼쳐졌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안심콜’ 등을 통해 출입자 명부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입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이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460여 곳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은 되고, 경기는 안 된다백화점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지역별로 달라지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의 대규모 점포 2540여 곳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는 탓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비서울 거주자’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 대전에 사는 류모 씨(26)는 “조만간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데, 한동안은 생필품을 대형마트에서 사지 못하고 배달시켜야 할 판”이라며 “인구가 밀집된 서울은 빼고 지방만 방역패스로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에 사는 백신 미접종자 김모 씨(49)는 “같은 미접종자인데 서울에서는 대규모 점포에 입장할 수 있고, 부산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에 일부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처럼) 부산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14일 이후 인천과 경기 수원, 고양 등 각 지자체의 주민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이어졌다. 서울 외 지역 백화점과 마트에는 입장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 김포시의 한 대형 점포 관계자는 “서울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데 김포는 왜 안 되느냐’는 전화 문의가 14일부터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점포들은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6일로 끝나면서 더 긴장하고 있다. 17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별도로 운영 중단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방역패스가 없어도 안내만 하고 입장시켰는데, 17일부터 고객 항의가 얼마나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서울 이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도 다시 판단이 나오기까지 여러 주가 걸리는 만큼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점도 고려해 (적용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내부적으로 마트와 백화점은 식당, 카페 등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판단해 방역패스 완화 시 가장 먼저 적용을 해제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한 바 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서울 이외 지역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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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2만1000명분 어제 도착… 10일 이후 증상발현자에 오늘부터 처방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한국에 도착했다. 이 약은 14일 전국 89곳의 생활치료센터와 지정 약국 280곳에 분배돼 곧바로 환자들에게 무료로 처방된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재택치료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만 처방 대상으로 정했다. 팍스로비드는 투약 조건이 다른 약품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인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4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사람은 10일 이후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한정된다. 고지혈증, 협심증, 부정맥, 우울증 약 등 23개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투약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 약들을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이 장기 복용하는 약이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가 해당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는지 확인하고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예정이다. 이처럼 투약 대상이 한정돼 있고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초기에는 먹는 치료제 복용을 원하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택치료를 하는 청소년이나 청장년층에서 팍스로비드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순원 서울의료원 재택치료담당팀장은 “먹는 치료제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는 치료제를 언제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30, 40대 재택치료 환자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는 팍스로비드 도입 물량이 늘어나야만 해소될 수 있다. 방역당국 안팎에서는 2월 셋째 주까지는 팍스로비드가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에게만 처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들어오는 팍스로비드 총물량은 3만1000명분으로, 하루 1000명 정도 처방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이다. 팍스로비드는 2월 중하순에나 국내에 추가로 들어온다. 방역당국은 “2월 중하순에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 물량이 1월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이 지나야 먹는 치료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19 환자들은 이때부터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추가 도입 물량에 따라 투약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먹는 치료제의 수급 및 투약 상황을 자주 평가하면서 투약 대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들여오기로 계약한 팍스로비드 물량은 총 76만2000명분이다.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까지 합하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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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내일부터 무료 처방…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대상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오후 2시 47분 한국에 도착했다. 이 약은 14일 전국 89곳의 생활치료센터와 지정 약국 280곳에 분배돼 곧바로 환자들에게 무료로 처방된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재택치료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만 처방 대상으로 정했다. 팍스로비드는 투약 조건이 다른 약품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인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4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사람은 10일 이후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한정된다. 고지혈증, 협심증, 부정맥, 우울증 약 등 23개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투약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들 약을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이 장기복용하는 약들이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가 해당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는지 확인하고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예정이다. 이처럼 투약 대상이 한정돼 있고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초기에는 먹는 치료제 복용을 원하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택치료를 하는 청소년이나 청장년층에서 팍스로비드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순원 서울의료원 재택치료담당팀장은 “먹는 치료제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는 치료제를 언제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30, 40대 재택치료 환자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는 팍스로비드 도입 물량이 늘어나야만 해소될 수 있다. 방역당국 안팎에서는 2월 셋째 주까지는 팍스로비드가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에게만 처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들어오는 팍스로비드 총 물량은 3만1000명분으로, 하루 1000명 정도 처방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이다. 팍스로비드는 2월 중하순에나 국내에 추가로 들어온다. 방역당국은 “2월 중하순에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 물량이 1월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이 지나야 먹는 치료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19 환자들은 이때부터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추가 도입 물량에 따라 투약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먹는 치료제의 수급 및 투약 상황을 자주 평가하면서 투약 대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들여오기로 계약한 팍스로비드 물량은 총 76만2000명분이다.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까지 합하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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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노바백스 백신 승인… 내달부터 접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이어 국내 5번째로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국가 출하 승인 이후 이르면 2월 초 실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바백스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0% 안팎(89.7∼90.4%)이다. 이 백신은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 중인 4개 백신과 방식이 다르다.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쓰이던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됐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사용 경험이 있는 형태의 백신이어서 국민들이 더 안심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을 약 360만 명에 이르는 성인 백신 미접종자에게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이 실제 mRNA 백신에 비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덜한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은 총 4000만 회분으로, 전량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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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 심상찮아”… 現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연장에 무게

    정부가 1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현재 조치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다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이동이 늘어나는 설 연휴(29일∼2월 2일 전) 전까지 ‘완화’보다는 ‘안정’을 택하자는 기류가 우세하다. 정부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종 거리 두기 방침을 결정한다.○ “현 거리 두기 연장에 무게”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현 거리 두기 조치는 16일까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 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현재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정부가 다음 달에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3만 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상반기(1∼6월) 내내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 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가는 한국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11월 28일∼12월 4일)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63명이었던 게 1월 첫째 주(2∼8일) 2106명으로 6배 가까이로 늘었다. 프랑스는 동일 기간 환자 수가 607명에서 3442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방역 자문을 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A 위원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기 전에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현재 제기돼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리 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1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민생분과 B 위원은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 정도 요구도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아닌 ‘코로나22’”12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 3일까지였던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의료대응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코로나22’라고 표현했다. 오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 방법으론 감당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동네 의원이 맡는 등 코로나19를 기존 의료서비스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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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번째 국내 허가 백신 ‘노바백스’…“2월 초부터 미접종자 우선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이어 국내 5번째로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국가 출하 승인 이후 이르면 2월 초 실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바백스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0% 안팎(89.7~90.4%)이다. 이 백신은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중인 4개 백신과 방식이 다르다.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쓰이던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됐다. 새로운 ‘mRNA’ 방식을 적용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와 비교하면 전통적인 형태에 가깝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mRNA 백신과 달리) 사용 경험이 있는 형태의 백신이어서 국민들이 더 안심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을 약 360만 명에 이르는 성인 백신 미접종자에게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1차 접종만 한 사람의 2차 접종 등에도 이 백신을 쓸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이 실제 mRNA 백신에 비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덜한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은 총 4000만 회분으로, 전량 SK바이오사이언스 경복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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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당국 “완화땐 거리두기 강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파급력은 지난주 나온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방역패스 효과가 판단 관건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방역패스 체제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반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엔 유흥시설, 마사지업소, 실내 오락시설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적용 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15개 업종, 전국 103만 곳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심문기일인 7일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방역당국에 여러 차례 물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이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해 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패스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정부가 필수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얻게 되는 유행 억제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해 몇 개 시설의 방역패스를 중단하더라도 식당, 카페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당, 카페는 전국 86만4300곳으로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83.8%를 차지한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식당, 카페 등 마스크를 벗게 되는 업종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 방역당국의 위험도 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대형 마트, PC방 등과 함께 위험도가 낮은 ‘3그룹’이다. 식당과 카페는 2그룹이다.○ 정부 “방역패스 완화되면 거리 두기 강화”재판부 결정은 1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거리 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으로 ‘면적 4m²당 1명’ 등 시설 종류에 따라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이 수칙이 면제되는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면 다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해제가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방역패스 완화는 백신 효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 3차 접종률 증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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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효과성 입증이 관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파급력은 지난 주 나온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전망이다. ● 방역패스 효과가 판단 관건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방역패스 체제는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반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엔 유흥시설, 마사지업소, 실내 오락시설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적용 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14개 업종, 전국 103만 곳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심문기일인 7일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방역당국에 여러 차례 물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를 강행해야 할 이유에 대한 물음이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해 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패스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정부가 필수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얻게 되는 유행 억제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해 몇 개 시설의 방역패스를 중단하더라도 식당, 카페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당, 카페는 전국 86만4300곳으로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83.8%를 차지한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식당, 카페 등 마스크를 벗게 되는 업종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 방역당국의 위험도 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대형 마트, PC방 등과 함께 위험도가 낮은 ‘3그룹’이다. 식당·카페는 2그룹이다.● 정부 “방역패스 완화되면 거리두기 강화”재판부 결정은 1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거리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으로 ‘면적 4㎡당 1명’ 등 시설 종류에 따라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이 수칙이 면제되는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면 다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해제가 방역 긴장감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방역패스 완화는 백신 효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깨트려 3차 접종률 증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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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적용 첫날… “인권침해” 고성 항의에 경찰 출동하기도

    “(백신을 안 맞았다고) 마트 입장을 막는 건 인권침해 아닙니까?” 10일 오후 5시경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입구. 한 중년 여성이 강하게 항의하자 안내 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고성이 이어지자 안내 직원도 “고객센터에 전화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0분 후 이번에는 고령 남성이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했지만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마트에 들어가겠다고 고집했다. “정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며 직원이 가로막자 남성은 지갑을 땅에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 험악해진 분위기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실랑이가 빚어졌다.○ “방역패스가 뭐예요?”이날 마트와 백화점에는 방역패스가 번거롭다고 항의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방역패스 확인이 지체되면서 입구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반경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입구에는 20여 명이 추위 속에서 줄을 서 입장을 기다렸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방역패스 인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을 찾은 채모 씨(78)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큐아르(QR) 코드를 설치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과 접종 정보를 연동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보다 못한 직원이 대신해 연동을 진행하면서 입장까지 5분 넘게 걸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언급하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라고 했다.○ “막무가내로 입장도”10일부터 ‘미접종자 출입 제한’이 원칙이지만 16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다 보니 일부 백화점과 마트는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날 낮 12시 40분경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한 백신 미접종자 배모 씨(72)는 직원으로부터 “계도 기간이라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했다. 한 마트 관계자는 “(방역패스 미소지자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갈 순 있다. 다음엔 못 들어가신다고 안내드리고 있다”고 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도 “손님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 어쩔 수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입장한 방역패스 미소지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에선 손님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데 백화점과 마트 종사자는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하는 기본권 침해 및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정부 측 입장을 담아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여부를 검토 중인 재판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 측인 복지부 제출 자료를 함께 검토해 수일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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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 먹는 알약 ‘직구’ 등장… 식약처 “매매 불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해외 직구(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이 약들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사고파는 것 모두 불법인 데다 약 성분도 확인되지 않아 구입하면 안 된다. 인터넷 쇼핑몰 A 업체는 미국 머크(MSD)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을 9일 현재 박스당 각각 11만 원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업체가 밝힌 이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가 아닌 인도의 제약사들이다.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성분의 약을 인도 회사들이 제조한 ‘복제약(제네릭)’이라는 취지다. 머크는 지난해 10월 저개발국가에 약을 보급하기 위해 복제약 생산을 허가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9일 “이 업체가 파는 약품이 정식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판매하는 약들이 정식 복제약이 맞다 하더라도 국내 매매는 불법이다. 국내에서 품목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란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복제약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원제품과 별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을 절대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는 “정식 허가 절차에 따라 들여온 약이 아닌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특히 몰누피라비르는 암, 기형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전문가 처방 없이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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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먹는 코로나 치료제 해외직구? ‘미허가 의약품’ 주의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해외에서 ‘직구’한다는 업체가 등장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허가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의 경우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절대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9일 현재 인터넷에서 인도산 복제약을 국내에 판매하는 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미국 머크(MSD) 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이름을 붙인 약품 2종을 박스당 11~1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업체가 밝힌 이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 사가 아닌 인도 제약사들이다.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성분의 약을 인도 회사들이 제조한 ‘복제약(제네릭)’이라는 취지다. 머크 사는 지난해 10월 저개발국가에 약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약 생산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 업체에서 판매 중인 약품이 정식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이 맞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령 이 업체가 판매하는 약이 몰누피라비르의 정식 복제약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에서 사고 파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국내에서 품목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복제약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원래 제품과 별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혹여 허가받지 않은 약품을 구하게 됐다 하더라도 절대 복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한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는 “정식 허가 절차에 따라 들여 온 약이 아닌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몰누피라비르는 암, 기형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전문가 처방 없이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13일 전후로 국내에 도입된다. 이달 안에 들어오는 물량은 2만~4만 명분으로 예상된다. 팍스로비드는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악화 비율을 88% 낮춰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초기엔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 물량은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과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이다.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선 아직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이 나오지 않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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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땐 경증환자 폭증… 동네병원, 재택진료 허브로”

    6일 국내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26명으로 집계됐다. 3주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7619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를 제치고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중환자 병상 부족 위기를 불러왔다면 오미크론 변이의 상륙은 경증 환자 폭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에선 앞으로 2, 3주 안에 국내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3대 과제’를 짚어 봤다.① ‘3만 동네의원’에서 재택치료자 진료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 재택치료자도 함께 증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가 되는 이달 하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 6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가 2만618명인데 이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재택치료자들은 지역별 협력 의료기관 311곳(4일 기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다. 현재 협력 의료기관은 주로 병원급인데 이를 동네 의원까지 넓혀야 더 많은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치과와 한의원을 제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 3만3000곳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다음 주 전국 처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재택치료 협력병원에 포함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재택치료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늘면 의료진의 부담이 줄고 환자들도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별도 의료진을 채용해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하는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도 대비한다. 이런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② 생활치료센터에서 ‘의심 환자’ 응급 진료의료 현장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기 전에 응급의료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진다. 지난해 11, 12월의 ‘응급실 대란’이 재연되는 걸 막자는 취지다. 지난번 응급실 대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가며 시작됐다. 이들 모두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압 격리 병상에 머물렀다. 뇌경색, 중증 외상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들이 사용할 병상은 그만큼 줄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경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그러면 ‘응급실 정체’를 막을 수 있다. 최석재 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기존에 쓰던 생활치료센터나 체육관 등에서 수액 치료 등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기본 진료를 하자”고 말했다. 2년이 지난 ‘K방역’의 틀을 새로 만들자는 지적은 의료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주복’ 수준의 코로나19 의료진 방호복 착용을 최소화하고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줄여야 오미크론 환자 급증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③ 미접종 고위험군에 먹는 치료제 우선 투여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먹는 치료제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중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전체 계약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처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백신 접종 여부도 투약 대상자 선정 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맞지 않은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자에 비해 위험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미접종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가장 이득이 큰 집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자칫 백신 접종을 막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빈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먹는 치료제가 백신을 안 맞고 기다리면 투여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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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높아 방역패스 불필요? 인구 10%인 미접종, 코로나 사망의 절반

    법원이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정지시킨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언급한 게 계기가 됐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5일 항고했다.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해석이 갈린다. 논란의 주요 쟁점과 방역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봤다.①백신의 감염 예방효과 크지 않다?가장 큰 쟁점은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주(5∼11일)의 코로나19 감염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간 백신 접종자(2차 접종 완료)는 10만 인일(人日·각 개인의 추적 관찰 기간을 합해 일수로 표시한 단위)당 9.83명이 감염됐다. 반면 미접종자는 22.91명이 감염됐다. 약 2.3배 더 많이 감염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두고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역패스 정지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반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보건 전문가 입장에서 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했다. 같은 숫자를 두고 판단이 갈린 것이다. 일단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의미한 차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계산하면 ‘57%’라는 숫자가 나온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100명이 감염됐을 때, 백신 접종자는 이보다 57% 적은 43명만 감염된다는 의미다. 통상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는 기준이 감염 예방률 50%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예방률이 50% 이상이면 대규모 접종을 할 만큼 효과가 충분한 백신이란 국제 합의”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잇따른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4일(현지 시간) “백신 4차 접종 후 일주일 만에 항체가 5배 늘었다. 감염, 입원, 위중증 예방 등의 측면에서 백신의 보호력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②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방역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재판부는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명시했다. 방역 당국 역시 방역패스 제도에 일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1, 2차 접종 이후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들의 3차 접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외’를 늘릴 계획이다. 이런 논란은 세계적으로 벌어진다. 유럽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다만 각국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시도는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는 15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식당과 카페, 극장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은 백신 미접종자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이 “미접종자들을 화나게 하는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③접종률 높으면 방역패스 필요 없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상회한다”며 이미 접종률이 높아진 만큼 소수의 미접종자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해 불이익을 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90.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접종하지 않은 ‘10%’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2%가 백신 미접종자였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 차단과 미접종자 감염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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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 “일상회복 위해 필요”

    정부가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정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한 전날 서울행정법원 처분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코로나19 유행 증가에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생 경제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 필수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미세조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000m²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예외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심근염 및 심낭염, 혈전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2, 3차 접종을 면제하고 있다. 이 면제 요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온다. 첫 도입 물량은 2만∼4만 명분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했다. 올해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5044만 회분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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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접종-미접종 감염 차이 안 커” 방역당국 “어떤 근거로…큰 차이”

    법원이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정지시킨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의 효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계기가 됐다. 방역당국은 5일 항고와 함께 “법원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본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재판부 판단에도 해석이 갈린다.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과 방역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봤다.① 백신 감염 예방효과 크지 않다?가장 큰 쟁점은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주(5~11일) 기준 코로나19 감염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간 백신 접종자(2차 접종 완료)는 10만 인일(人日·각 개인의 추적관찰 기간을 합해 일수로 표시한 단위)당 9.83명이 감염됐다. 반면 미접종자는 22.91명 감염됐다. 약 2.3배 더 많이 감염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두고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역패스 정지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반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보건 전문가 입장에서 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똑같은 숫자를 두고 판단이 완전히 갈린 것이다. 일단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의미한 차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를 계산하면 ‘57%’라는 숫자가 나온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100명이 감염병에 걸릴 때, 백신 접종자는 이보다 57% 적은 43명만 감염된다는 의미다. 통상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는 기준이 감염예방율 50%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예방율이 50% 이상이면 대규모 접종을 할 만큼 효과가 충분한 백신이란 국제 합의”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잇따른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4일(현지 시간) “백신 4차 접종 후 1주일 만에 항체가 5배 늘었다. 감염, 입원, 위중증 예방 등의 측면에서 백신의 보호력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②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방역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재판부는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명시했다. 방역당국 역시 방역패스 제도에 일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1, 2차 접종 이후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들의 3차 접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외’를 늘릴 계획이다. 이런 논란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진다. 유럽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다. 다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프랑스는 15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식당과 카페, 극장 이용을 금지한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은 백신 미접종자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라고 밝혔다.③ 접종률 높으면 방역패스 필요 없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완료율이 80%를 상회한다”며 이미 접종률이 높아진 만큼 소수의 미접종자에게 백신을 맞추기 위해 불이익을 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의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90.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접종하지 않은 ‘10%’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2%가 백신 미접종자였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 차단과 미접종자 감염 방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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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역패스 미접종자 차별”… 당국 “접종 늘려야 의료여력 확보”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하면서 방역패스 도입 이후 계속된 미접종자 차별 논란 속에서 처음으로 미접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장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백신 안 맞은 성인도 학원 이용 가능지난해 12월 6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도 청소년들은 누구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이번 결정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가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감염 가능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줄소송’ 후폭풍 예상… “접종률 둔화 우려”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학원과 독서실 외에도 식당 카페 등 총 16개 업종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 업주나 이용자들이 ‘줄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해 12월 31일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7일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학원 독서실 등은 이용 시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는데, 음식을 먹는 시설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차이점이 있다. 청소년 접종률 및 일반인의 3차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접종을 단념하는 사람이 늘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위험성’ 둘러싼 시각차 법원과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의 핵심 근거인 ‘백신 미접종자로 인한 위험성’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지난해 12월 2주 차에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15%, 12세 이상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 정도로 각 집단의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미접종자를 줄여야 확진자가 줄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재판부가 제시한 통계에 대해서도 “일주일 동안의 발생 통계로 전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감염률뿐만 아니라 접종자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주변에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미접종자보다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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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차별” 첫 인정…‘줄소송’ 후폭풍 예고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하면서 방역패스 도입 이후 계속된 미접종자 차별 논란 속에서 처음으로 미접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장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 백신 안 맞은 성인도 학원 이용 가능 지난달 6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라 지금도 청소년들은 누구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이번 결정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가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감염 가능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줄소송’ 후폭풍 예상… “접종률 둔화 우려” 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학원과 독서실 외에도 식당·카페 등 총 16개 업종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 업주나 이용자들이 ‘줄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해 12월 31일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7일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학원·독서실 등은 이용 시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는데, 음식을 먹는 시설은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차이점이 있다. 청소년 접종률 및 일반인의 3차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접종을 단념하는 사람이 늘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위험성’ 둘러싼 시각차 법원과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의 핵심 근거인 ‘백신 미접종자로 인한 위험성’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지난달 2주차에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1000명 중 0.7명) 정도로 각 집단의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주장은 다르다. 미접종자를 줄여야 확진자가 줄고 의료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처럼 유행 규모가 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방역패스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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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부스터샷 대상 1300만명… 접종속도 관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나 새로 3차 접종(부스터샷) 대상이 되는 사람이 1월에만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월 새로 부스터샷 대상자로 포함되는 사람은 1296만8193명이다. 20∼50대 국민 접종이 본격화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 연휴(29일∼2월 2일)까지 이들의 3차 접종률이 낮으면 명절 방역 완화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발생한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는 111명, 누적 확진자는 131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8%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은 “늦어도 2월 중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 변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감염에 의한 사망자도 처음 확인됐다. 광주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27일과 29일 각각 숨진 90대 2명이다. 모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3차 접종은 하지 않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월부터 급격히 진행될 오미크론 유행을 막을 거의 유일한 방법은 3차 접종”이라고 말했다.방역패스 만료 44만명… “백신 부작용 걱정-돌파감염에 접종 주저” 3차접종 대상 중 800만명 미접종“백신 맞아도 마찬가지” 불신 상당… 50대 이하 연령층 접종률 특히 낮아부작용 경험女 “식당 안가며 버틸것”… 전문가 “위중증 막기 위해 맞아야”당국 “백신 없었다면 사망 늘었을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날 때까지 3차 접종을 하지 않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일 현재 약 43만7000명이다. 이날부터 이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에 갈 수 없고 혼자서도 대형마트에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3차 접종을 안 한 이유가 뭘까. 단순히 접종 날짜를 착각한 경우도 있겠지만 돌파감염이 늘자 ‘백신 무용론’을 들어 접종을 미루는 이가 적지 않다. 1, 2차 접종에서 부작용을 겪은 이들도 추가 접종을 꺼리고 있다. 현재 3차 접종 자격을 얻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약 800만 명. 1월 중 추가로 약 1297만 명이 3차 접종 대상이 된다. 이들의 3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방역 관건으로 떠올랐다. ○ 돌파감염 증가에 “계속 맞아야 하나” 회의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중 접종 완료 후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의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은 3차 미접종자 사이에 ‘백신 무용론’이 커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45)는 “우선접종직업군이라서 어린이집 동료 모두 작년 상반기에 백신을 맞았는데 하반기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의무라서 3차 접종도 하긴 했지만 또 맞으라고 하면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마저 돌파감염 사례가 늘면서 백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직장인 손모 씨(32)는 “3차 접종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3차를 맞으면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안 맞고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50대 이하 청장년층에서 손 씨처럼 백신 3차 접종을 거부하거나 관망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3차 접종 자격이 생긴 18∼29세 가운데 2일 0시까지 추가 접종을 한 비율은 전체의 48.2%에 그쳤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40대(57.8%)와 50대(58.5%)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고령층은 3차 접종에 적극적이다. 70대는 10명 중 9명(92.2%)이 3차 접종을 했다. 80대 이상(90.0%)과 60대(85.3%) 역시 접종률이 높다. ○ 부작용 경험에 ‘버티기’ 1, 2차 백신을 자발적으로 맞았지만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3차 접종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선 부인과 질환 부작용 사례가 많이 공유되면서 3차 접종을 기피하는 이가 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은 워킹맘 심모 씨(45)는 “2차 접종을 하고 며칠 하혈을 해 3차 접종이 무섭다”면서 “직장에서 도시락을 먹고 장보기는 온라인 쇼핑으로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일부에서는 “효과 없는 백신을 여러 번 맞느니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는 게 낫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온다. 코로나19 완치자는 일정 기간 접종을 하지 않아도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을 통한 자연 면역은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이라고 말했다.○ 중증화율 94% 감소 “백신 무용론 비과학적”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돌파감염 확률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높기 때문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백신은 감염 자체를 막는 의미보다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국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사람은 7% 정도다. 최근 5주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중 54.9%가 백신 미접종자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차 접종까지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93.6% 낮아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이 없었다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금보다 서너 배 더 많았을 것”이라며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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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만료자 45만명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다. 3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혹은 그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약 4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패스 만료자가 3차 접종을 받으면 그날부터 다시 효력이 생긴다. 2차 접종과 달리 3차 접종은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백신을 안 맞은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후 180일까지만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그 기간 안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효력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돌파감염자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3차 접종을 인증하려면 스마트폰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쿠브(COOV)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키패스(QR체크인 앱)’ 초기 화면에 뜨는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일각에선 방역패스에 반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의사와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07명이다. 지역사회 감염자(605명)가 해외 유입 확진자(602명)보다 많아 국내 확산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는 현재 우세종인 델타보다 훨씬 빠르다. 오미크론은 첫 확진자 발생(지난해 12월 1일) 이후 31일 만인 1일 누적 확진자가 1114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었다. 델타 변이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0번째 감염자가 나오기까지 78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전파 속도가 2.5배가량 빠르다. 전문가들은 이달 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3차 접종률이 오르더라도 확진자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거리 두기 조치를 유지하더라도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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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10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다. 3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혹은 그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약 4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패스 만료자가 3차 접종을 받으면 그날부터 다시 효력이 생긴다. 2차 접종과 달리 3차 접종은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백신을 안 맞은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후 180일까지만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그 기간 안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효력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돌파감염자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3차 접종을 인증하려면 스마트폰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쿠브(COOV)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키패스(QR체크인 앱)’ 초기 화면에 뜨는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일각에선 방역패스에 반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의사와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은 지난달 31일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07명이다. 지역사회 감염자(605명)가 해외 유입 확진자(602명)보다 많아 국내 확산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는 현재 우세종인 델타보다 훨씬 빠르다. 오미크론은 첫 확진자 발생(지난해 12월 1일) 이후 31일 만인 1일 누적 확진자가 1114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었다. 델타 변이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0번째 감염자가 나오기까지 78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전파 속도가 2.5배가량 빠르다. 전문가들은 이달 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3차 접종률이 오르더라도 확진자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더라도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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