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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커지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 공세가 거세다.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 일부 친박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 원내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 노철래 의원 등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친박계 총궐기’로 보인다. 친박계의 유 원내대표 때리기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야당에 끌려다니며 실리를 내줬다는 것. 둘째는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놓고 “(유 원내대표에게) 속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2월 유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당내에서 대야(對野) 협상력에 대한 불만이 종종 불거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친박계의 비난은 지나쳐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과제였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야당 동의 없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한 것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고려였을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박계 일부가 이제 와서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다. 언필칭 ‘친박’ 의원들이 “청와대 기류를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지난달 28일 밤 마지막 의총을 열기 전에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해볼 수는 없었을까. 지난달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문제가 됐을 당시 친박계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반대하며 여야 협상을 무산시켰다. 유 원내대표 성토의 배경에 대해 한 친박계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 원내대표가 이슈마다 충돌해서는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박계가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정치판에서 정파 간 주도권 다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민심을 수습한 뒤에 따져도 늦지 않다.장택동·정치부 will71@donga.com}
새누리당이 3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비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급한 현안은 메르스”라며 “공기 감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정청은 메르스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에 대한 대책도 재점검해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일도 생각해봐야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메르스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문정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 대책 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김기선·김명연·신경림·이종진·박인숙·신의진 의원 등이 참여한다. 당 내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메르스에 대한 당정청 간의 협력이 부족하고, 대응도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메르스로 환자가 죽어나가고 늘어나는데 청와대는 뭘 했느냐. 지금이야말로 당정청 협의를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메르스의 총체적 난국을 보면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속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심재철 의원은 “전염병에 대해서는 ‘만사불여튼튼’인데도 처음부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당국의 총력 대응을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회 관계자는 2일 “국회법 개정안 등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59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오타 수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어렵다”며 “10일이나 11일에 이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국회)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관례적으로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 다음 주에 정부로 이송하는데 이번에는 시점을 늦추겠다는 것. 그래서 당청(黨靑) 갈등이 진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취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국무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정 의장이 법안을 늦게 이송하면 실제로는 2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다음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리고, 박 대통령은 14일에 출국해 19일에 입국할 예정이다. 국회가 법안을 이번 주에 정부로 이송하면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10일이나 11일에 이송하면 23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인사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시간을 갖고 마음을 추슬러서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면 해법이 보일 수도 있다”며 “정 의장이 이런 점을 감안해 이송 시점을 조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의원의 대통령정무특보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도 당청 갈등 상황을 감안해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대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도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병원 중환자실이 폐쇄됐다’ ‘외신에서 한국이 긴급 재난 1호라고 타전했다’는 등 각종 근거 없는 메르스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이재명 egija@donga.com·장택동 기자}
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해당 부처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새누리당의 입장은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와 만날 때 (입장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다른 법률에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시정 요구, 국회법의 결산 시정 요구 조항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 취지가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며 “다만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법학자들이나 사법부가 법률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강제성에 대한 의견 통일을 요구한 청와대의 발언은 법적 효력보다는 정치적 효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또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을 다시 고쳐 위헌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대형 이슈 때마다 당청(黨靑) 갈등이 불거지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던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자 당청 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10월 김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 봇물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강하게 반박했다. 결국 김 대표가 “죄송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면서 사태는 수습됐지만 ‘앙금’은 남았다. 올 2월 비박(비박근혜) 성향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당청 갈등은 다시 표면화할 조짐을 보였다. 특히 유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청와대는 민감해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를 놓고도 당청 간 온도차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당청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사회적 기구 합의문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한 것을 놓고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당청 조율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됐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일각에선 청와대는 공무원연금안보다 국회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으나 여당이 외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 쪽에서는 “여당이 최소한의 선마저 지키지 못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군에 오른 김 대표 사이의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김무성 대세론’을 용인할 경우 국정 구심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로서도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한 보상금과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6월 1일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는 피해 장병에 대해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 기준에 따라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고 박동혁 병장은 3000여만 원, 윤영하 소령은 6500여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이후 2005년 관련법이 개정돼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공무원 전체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지만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심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은 법 개정 내용을 제2연평해전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약 2억7000만 원이다. 심 의원은 “당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전횡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밝힌 데 이어 행정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 “국회 만능주의…제2의 국회선진화법 될 우려”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한 뒤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수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고 돼 있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우려를 반영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반대하고 20명은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권분립이 훼손돼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운영 과정에서 악용되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수 있다”며 “수정·변경을 요구하려면 상임위에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례가 많더라도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심사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장 “사법권 침해로 볼 수 있어” 행정 부처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정부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의도하지 않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에 대한 입법의 강력한 견제장치여서 꼭 필요하다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를 수 있어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게 헌법의 규정”이라며 “그런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반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뜻이어서 사법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내부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행정부와 대법원에 각각 부여된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정책 개발과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행령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경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조계 “국회의 월권” vs “정당한 권리”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입법 지도’를 하려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이를 국회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구’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윤홍근 변호사는 “국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이 아닌 ‘국회령’”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정당한 권리라는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의 시행에서 오는 국민적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권한이 명시된 것도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조건희 기자}
여야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당초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였지만 이날 오후 11시 57분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고 추가 협상을 벌인 결과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0시 50분쯤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29일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대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입법권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오전부터 여야는 사전 조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을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임명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기산점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고 잠정 합의를 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협상은 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되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도록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수정 요구에 “합의를 깨자는 얘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확실한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물러섰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26일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야당이 본안과 무관한 ‘별건 연계투쟁’을 벌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야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의원이 특별교부금 ○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로 보수에 ○○만 원, 학교 화장실 정비에 ○○만 원….” 의원들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거액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을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의원들 시각에서는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예산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배부 기준은 비슷하다. 관련법을 보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하고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이 결정해 나눠 준다’는 것이 요지다. 법률상으로는 특별교부금 배분에 의원이 끼어들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내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일까. 의원과 보좌진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신청해 배정받은 것인데 의원이 “생색만 내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을 ‘따내는’ 데 실제로 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별교부금 배부는 전적으로 장관의 재량으로 이뤄지는 만큼 의원들의 ‘정치력’이 가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이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규모도 엄청나다. 지난해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1조4564억 원, 특별교부세는 총 9861억 원에 이른다. 예산안을 작성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예산은 필요하다. 하지만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배부되고 있는지는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의원들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도로 신설·확장, 학교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정규 예산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한 재선 의원은 “정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의 자잘한 현안까지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불가피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정치 논리’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나눠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주요 현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때 특별교부금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특별교부금과 관련해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 하겠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옳은 방향이다. 꺼릴 것이 없다면 정치권이 행동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해결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가 없고 (일반적인 경비는)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는 현금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기회에 아예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20일)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에서 국회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해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 가지 않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별도로) 행정부는 지금 800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기획재정부와 감사원도 제도 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도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 금지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고, 선별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도 “특수활동비의 목적상 세부 사용 명세를 모두 공개할 경우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성호 sungho@donga.com·장택동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향후 당정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출신인 황 후보자는 정치권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개인적 친분도 없다. 전임 이완구 전 총리가 여당 원내대표로 재직하던 중 총리로 발탁됐던 것과는 비교된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취임하면 당정청 간 결속력이 다소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홍원 전 총리 시절에 당과 정부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황 후보자가 여권의 계파 간 역학 관계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오히려 당정청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총리 시절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 친박(친박근혜)계로 채워져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 유 원내대표와 미묘한 긴장이 없지 않았다는 것.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황 후보자는 자기 정치를 할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지도부 간에 대화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 전체적인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소신과 강단을 보여줬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안정감을 보여줘 여당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김 대표가 황 후보자를 “언행이 신중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한국행정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유엔 포스트 2015 개발 어젠다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공공행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정연구원과 행정자치부,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질병 퇴치, 환경보전, 기후변화 저지, 도시 안정화, 빈부격차 해소 등 17개 개발 목표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규제와 법규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 총장과의 친분 및 차기 대선 주자 옹립 기류 탓에 이완구 전 총리의 견제를 받았다는 성 회장의 주장과 상반되는 답변이다. 반 총장은 성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충청포럼 회원으로서 내가 몇 번 참여를 한 적이 있다”며 “(성 회장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도 해서 국내에 있을 때에는 꽤 여러 번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는 서울에 오는 계기에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잘 알고 지내 왔다”며 “성 회장의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성 회장을 고리로 국내 정치에 연결되는 것에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8년 반 재직하는 동안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며 “그(국내 정치) 문제는 성 회장을 비롯한 누구와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성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 총장은 본인의 조카가 경남기업이 베트남에서 추진했던 ‘랜드마크72’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케리 장관은 사드 문제의 민감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국자라는 점에서 18일 언급은 의도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방침 고수로 양국 간 ‘사드 엇박자’가 반복되고, 동맹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한 미국의 불편한 속내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공론화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한국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게 케리 장관의 ‘진의’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3NO’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3NO’ 방침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처럼 사드 문제도 한미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담판을 지을 사안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미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NO’를 말하는 상황”이라며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문제가 6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며 한미 당국 간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드가 방어력 증강 등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육군의 기술 교범과 인터넷 관련 자료 등 (사드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국민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불행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자랑스럽게 입대해 방위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13일 발생한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와 관련해 “이번 일로 예비군 제도가 약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고 통일이 되더라도 강력한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청(黨靑)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며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합의 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한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여권이 야당 전략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야 협상을 염두에 둔 김 대표의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있다.○ 김 대표, 청와대에 대한 반격?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서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며 “하나 마나 한 맹탕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매도당하면서 온통 오물을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청와대를 향해 몸을 낮췄던 김 대표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던 김 대표의 최근 모습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6일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내용을 국회 규칙에 별첨하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합의문 작성 과정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에서도 김 대표는 8일 “(청와대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서 연금개혁 조율 여권에선 청와대가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 대표가 폭발한 것으로 본다. 특히 10일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라고 밝힌 것에 김 대표는 섭섭해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런(수정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미흡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먼저 처리해 달라는 것이 청와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17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오니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토론해보겠다”고 말했다. 17일 회의에서 당청 간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은 청와대 2중대”라고 비판하며 당청 갈등을 유도한 것이 여권 내 분란을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 야당과의 협상재개 명분 쌓기용?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청와대에 할 말은 한다’는 모습을 부각시킨 뒤 대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을 깔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결국은 다시 야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전선을 좁히겠다는 것. 김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터무니없는 혹이며 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목표치.’ 이 세 글자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발목이 잡혔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함께 처리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50%로 한다’는 합의안 문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당청 및 여야 갈등의 전선은 실무기구 합의안에 명시된 ‘50%로 한다’는 대목이다. 당초 청와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에 50%라는 숫자를 넣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50%를 목표치로 한다’는 수준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일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 막판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목표’라는 표현은 빠진 채 ‘50%로 한다’로 최종 정리된 것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 별첨할지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데 있다. 여당 내에서는 “‘50%를 목표치로 한다’는 정도였다면 당내 반대가 없었을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예정대로 처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50%로 한다’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문구를 바꿀 수 없다”며 “그대로 여당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두고 야당이 공무원 단체들을 의식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는 분석도 있다.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강 의원은 “이것(‘50%로 한다’)을 안 받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합의안에) 사인했던 노동단체들이 우리에게 약속 파기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일부에서는 ‘50%’를 절대적인 수치보다 목표치로 보는 기류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다’와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없다.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50% 수치를 목표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2일 열렸지만 처리된 법안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 속에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 등 57건의 법안은 여야 정쟁의 ‘볼모’로 또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부끄러운 국회의 민낯이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의 관문 격인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넘기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새정치연합 소속 이 위원장이 동조한 것이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3개 법안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침략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을 본회의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위원장은 “원내대표끼리 말을 좀 잘해 보라”며 거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열린 65분 대부분을 서로를 비난하는 데 할애했고, 야유와 비난이 오가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언급하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여당을 공격했고,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몽니”라며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4월 국회에서 할 일을 못한 국회가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여야가 이미 합의한 주요 민생 법안은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법사위원장의 결재 거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한 상황에서 더 많은 법을 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개월 만에 1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강(兩强) 구도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5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주 대비 3.4%포인트 오른 22.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대표(22.5%)를 0.1% 포인트 앞선 것이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10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고, 문 대표는 17주 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44.2%로 나타나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1.3%, 새정치연합 27.0%였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