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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게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 중에서도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만 맡게 된다.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 등 관련 사건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이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심 선고가 가장 빠른 것은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죄로 직접 기소된 건은 아니나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은 내년 2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증이나 직무유기 등 연관성이 낮은 사건은 배당을 둘러싼 관할 위반 논란 등 피고인 측의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하며 실무 채비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과 영장 전담판사 선임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회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예규와 국회 법안 사이의 틈을 메우는 작업도 과제다. 대법원의 기존 예규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국회 법안은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고 해 전담재판부를 먼저 지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내란 영장 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한 점도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예규 수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추천위를 통한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대법원이 18일 발표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되었다”며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을 두고도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 재판하는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헌정 사상 역대 최장 신기록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 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하지만 근본적인 위헌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판사회의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압력이 작용하거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는 형태의 세부 규칙이 마련된다면 위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실제 총사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 중에서도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만 맡게 된다.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 등 관련 사건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이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심 선고가 가장 빠른 것은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죄로 직접 기소된 건은 아니나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은 내년 2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쟁점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증이나 직무유기 등 연관성이 낮은 사건은 배당을 둘러싼 관할 위반 논란 등 피고인 측의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한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할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하며 실무 채비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과 영장 전담판사 선임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회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예규와 국회 법안 사이의 틈을 메우는 작업도 과제다. 대법원의 기존 예규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국회 법안은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고 해 전담재판부를 먼저 지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내란 영장 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한 점도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예규 수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그에 맞춰 예규를 만들기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든 대법원 예규를 따르든,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 등을 정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분담을 진행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이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한 차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한 것은 18일 대법원이 뒤늦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내놓은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결국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은 내란사건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법관을 별도로 두도록 한 것과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조항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역시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는 모두 빠졌다.법조계에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대법원 예규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돼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민주당은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이를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법안 처리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법원 예규로 민주당의 당초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 민생법안에 앞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가져와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퇴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했다”며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그에 맞춰 예규를 만들기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든 대법원 예규를 따르든,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 법원이 특정인에 대한 재판을 맡을 판사를 정해 두는 건 기존엔 없는 모습”이라며 “다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소년 시절 특수절도 등 총 6범을 저지른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년 시절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갱신하며 체류한 그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 귀화를 신청했다. 간이 귀화는 5년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적법상 간이 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귀화를 신청한 방글라데시인은 국내에서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서 저질렀는데, 대부분 소년 당시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소년 시절 특수절도 등 총 6범을 저지른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년 시절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갱신하며 체류한 그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 귀화를 신청했다. 간이 귀화는 5년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하지만 법무부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적법상 간이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귀화를 신청한 방글라데시인은 국내에서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서 저질렀는데, 대부분 소년 당시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경찰이 통일교가 천원궁 건립 청탁을 대가로 여야 정치인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 천정궁 건립 등 현안 사업과 관련 자료 중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경기 가평에 있는 각종 건물의 건립과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에 대한 유지 보수와 2023년 완공된 천원궁 건립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노리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로비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가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 이름이 적혔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이 5명, 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이다. 경찰은 확보한 통일교 회계장부를 토대로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을 1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날인 내년 1월 28일 나온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경찰이 통일교가 천원궁 건립 청탁을 대가로 여야 정치인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 천정궁 건립 등 현안 사업과 관련 자료 중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각종 건물의 건립과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에 대한 유지 보수와 2023년 완공된 천원궁 건립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노리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로비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가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 이름이 적혔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이 5명, 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이다. 경찰은 확보한 통일교 회계장부를 토대로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선 쇼핑백에 현금 다발을 넣는 과정도 시연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날인 내년 1월 28일 나온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尹 부부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 대상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 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통일교 간부 10명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소환돼 후원금 전달 내역에 대해 증언했다.이날 간부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교 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에 지원했다고 한다. 앞서 8일 한 총재 공판에서도 통일교 전 간부가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통일교 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500만 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300만 원,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이었던 유상범 의원에게는 2000만 원을 건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도 원래 2000만 원을 보내야했지만 400만 원만 전달됐다는 진술도 나왔다.당사자들은 “개인 명의로 입금된 정치후원금이라 통일교 자금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진태 지사 측과 김영록 지사 측 모두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 명의로 입금돼 언론 보도를 보고 통일교 자금인 걸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尹 부부 수사 무마 의혹 밝혀야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사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나와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샤넬 가방 교환은 전 씨 심부름’이라 말해달라고 김 여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는 유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은 샤넬 가방 등 통일교 측이 제공한 금품이 전 씨와 유 전 행정관을 거쳐 김 여사에게 갔다고 보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4월과 7월 샤넬 매장을 방문해 샤넬 가방을 또 다른 샤넬 가방 및 구두로 교환해 간 인물이기도 하다.이날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가방 교환을 전 씨 심부름으로 한 것으로 얘기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고 재차 진술했다. 지난달 김 여사 재판에 나와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같은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하면서 산 인생도 아니고, 검사님 앞에서 바로 ‘고문님이 시켰다’고 말하기가 애매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김 여사 부탁과 달리) ‘샤넬 가방을 받은 적도 교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김 여사가 ‘엄마가 준 건데 가방을 바꿔줄 수 있냐’고 했다”며 “업무를 빨리 마치고자 조모 씨에게 웨이팅 없이 갈 수 있는 매장이 있냐고 물었고, 청담동에 가면 된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조 씨는 윤석열 정부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로, 당시 가방 교환에 따른 추가금을 결제해 준 인물이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조 씨가 ‘내가 먼저 계산할 테니 나중에 줘’라고 했다”며 “나중에 현금으로 돈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관련 증거가 없다고 말을 만든 게 아닌가”라며 묻자 “아니다. 돈을 돌려줬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유 전 행정관은 또 2022년 7월 전 씨의 처남을 통해 전 씨가 보낸 물건을 받을 당시 “(물건이) 카트에 실릴 정도로 많았다. 큰 쇼핑백 하나, 보자기로 감싸진 상자 같은 것,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들이 네다섯 개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른다. 그때 물건이 들어왔다고 하니 샤넬 가방일 것”이라고 했고,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거나 김 여사가 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 없다”고 했다.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의지와 무관하게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겐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팀은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도 준비하고 있다.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개를,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겐 총선을 앞두고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해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을 비롯해 금품을 제공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입건됐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이다. 일부 피의자와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넘겨받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통일교 측에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하며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가 교(敎)의 재산을 관리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에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류상 미비한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발 빼기’로 일관했다. 그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배달 사고가 있었다”며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해산을 언급하고, 교단에서도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발표하는 등 압박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 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금품 제공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주요 판결과 그의 사법 철학을 담은 구술채록집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을 10일 발간했다.이번 구술총서는 2016년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전 대법원장의 구술 녹취와 가족·관계자들이 제공한 각종 기록을 토대로 구성됐다.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법 인식, 사법 철학을 비롯해 이른바 ‘이용훈 코트’ 시기의 주요 판결과 사법 운영의 이면을 증언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1941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이 전 대법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94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5년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2011년까지 재임했으며, 재임 기간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전지원 법원도서관장은 “‘이용훈’이라는 한 법조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대의 기록이자 그가 남긴 사법 철학의 자취”라며 “후학들의 법원사 연구와 사법 철학 이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