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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초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4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이 비교적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일요일인 15일에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됐다. 주말 내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보호에도 신경 써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 407개가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등 5개 원청 사업장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며 교섭 공세에 나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하청 노조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봉법 첫날, 8만 명 넘는 조합원 교섭 요구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까지 하청 노조 407곳, 조합원 8만1500명이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조원 약 27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기업 143개, 공공 부문 78개 등 221곳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8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노총 산하의 하청 노조 357곳, 조합원 6만7200명이 대기업과 건설사, 택배사, 대학 등 원청 21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하청 노조 42곳, 조합원 9200명이 원청 9곳에 교섭을 신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민노총 역시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이를 받아들인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 등 5곳이다. 이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성을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는 사용자성 판단 등을 요청하는 안건 10건이 접수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조는 부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등을 놓고 노사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하청 노조는 같은 원청 아래에 있는 다른 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31건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해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도 나와라”… ‘정부 사용자성’ 쟁점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간 부문을 넘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노조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민간 하청 노조는 조직화가 쉽지 않은 반면 공공은 비정규직 지회 등 조직력이 강해 교섭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위탁·용역 노동자들과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다. 11일에는 민노총 산하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돌봄공동교섭단’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민노총은 “정부 부처는 돌봄 노동자의 사용자가 명백하다. 핵심 근로조건이 중앙정부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를 연일 강조한 만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의 이해관계도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 407개가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등 5개 원청 사업장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며 교섭 공세에 나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하청 노조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봉법 첫날, 8만 명 넘는 조합원 교섭 요구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까지 하청 노조 407곳, 조합원 8만1500명이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조원 약 27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기업 143개, 공공 부문 78개 등 221곳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8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노총 산하의 하청 노조 357곳, 조합원 6만7200명이 대기업과 건설사, 택배사, 대학 등 원청 21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하청 노조 42곳, 조합원 9200명이 원청 9곳에 교섭을 신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민노총 역시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이를 받아들인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 등 5곳이다. 이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성을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는 사용자성 판단 등을 요청하는 안건 10건이 접수됐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조는 부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등을 놓고 노사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다.또 일부 하청 노조는 같은 원청 아래에 있는 다른 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31건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해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도 나와라”…‘정부 사용자성’ 쟁점노동계 안팎에서는 민간 부문을 넘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상대로 한 노조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민간 하청 노조는 조직화가 쉽지 않은 반면 공공은 비정규직 지회 등 조직력이 강해 교섭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이미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위탁·용역 노동자들과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다.11일에는 민노총 산하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돌봄공동교섭단’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민노총은 “정부 부처는 돌봄 노동자의 사용자가 명백하다. 핵심 근로조건이 중앙정부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를 연일 강조한 만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의 이해관계도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자치단체 30곳에 대해선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연이어 비판한 뒤 나온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금지’와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364일 계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에는 11일부터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획 감독을 시작한다. 현행법상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이를 피하려고 1년에 못 미치는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꼼수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도덕하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 및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다음 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자치단체 30곳에 대해선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연이어 비판한 뒤 나온 조치다.고용노동부는 9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금지’와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364일 계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에는 11일부터 근로기획 감독을 시작한다.현행법상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이를 피하려고 1년에 못 미치는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꼼수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부도덕하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하고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기관 등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 및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다음 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월급 등 근로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와 노후 대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4%가 “급여 등 노동 소득만으로 본인과 가족의 현재 생계유지와 노후 준비, 주택 마련 등 미래 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63.3%), 비사무직(62.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6.3%), 일반 사원급(64.3%)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도 3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를 넘겼다. 급여 외 소득을 늘리기 위한 활동으로는 ‘저축 및 예·적금’(49.5%)과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46.8%)가 많았다. 다만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8%였다. 특히 비정규직, 비조합원, 5인 미만 사업장, 일반 사원 등 근로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81.7%는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확대·해고 규제 등 고용 안정성 강화(36.7%), 기본소득 제도 도입(32.2%),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31.8%),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27.6%) 등이 꼽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의 한 협력사 노동조합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거제조선소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 급식과 작업복 세탁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생산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하청업체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청 노조들이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노사관계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다. 노조와 교섭할 ‘사용자 개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부터 불법 파업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 노사 현장에 적용된다.● 노사 간, 노노(勞勞) 간 갈등 우려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10일 인천국제공항과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연세대 등을 대상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과 건설·서비스업 등에 대해선 이달 내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사업장에는 압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교섭 요구가 시작됐다. NHN 노조는 교육 부문 자회사의 사업이 축소되자 NHN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며 자회사 노조원에 대한 본사 고용 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도 최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요구할 경우 원청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원청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를 줄여가며 하청 노조를 지지해 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9785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 기업은 “우리가 교섭 대상인지 아직 몰라” 노란봉투법에 규정된 사용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모호하게 확대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조에서 교섭 요구가 들어왔지만 원청이 교섭 대상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는데 교섭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무대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며 “운신의 폭이 줄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노사 간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청 노조들이 교섭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투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업 대부분은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철강, 조선 등 일부 대기업의 교섭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가 법을 해석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며 “법을 만든 사람들조차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며 법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노동계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나선다. 이미 노조원 14만 명이 포함된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금이나 수당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건설노조는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과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민노총은 10일 금속노조 등 7개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여기엔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 조합원 13만7000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압박 투쟁을 거쳐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폭증으로 노사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기업은 복귀 직후엔 직원을 뽑았지만 최근 추가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노동 관련 규제의 압박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가 해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져 채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7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 등을 해외에 설립하며 빠져나가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가운데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 겹겹의 규제가 일자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복귀해도 채용 여력 없어”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14곳의 채용 계획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315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유턴기업의 채용 계획은 2020년 1114명, 2021년 1820명, 2022년 1531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다. 정부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 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유턴기업의 일자리는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5년 전 복귀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은 대부분 돌아왔고, 현지에 남은 기업은 자리를 잡았다”며 “지금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국내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턴기업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유턴기업 관계자는 “복귀기업 상당수가 지방 외곽에 있어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채용 보조금을 주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2년 돌아온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주택청약 등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턴기업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채용된 청년들에게 거주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인건비, 노동 규제 등 부담”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해외로 이전한 법인은 3444곳으로, 2024년 연간 규모(3045곳)를 한참 뛰어넘었다.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고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기업 관련 규제가 꼽힌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하청업체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또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부담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 산업안전 관련 규제들 때문에 추가 시설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몇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심야전력요금 인상까지 추진한다니 걱정”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턴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진출했던 국가와 인건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기업은 복귀 직후엔 직원을 뽑았지만 최근 추가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노동 관련 규제의 압박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가 해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져 채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7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 등을 해외에 설립하며 빠져나가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가운데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 겹겹의 규제가 일자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복귀해도 채용 여력 없어”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14곳의 채용 계획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315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유턴기업의 채용 계획은 2020년 1114명, 2021년 1820명, 2022년 1531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다.정부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 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유턴기업의 일자리는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5년 전 복귀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은 대부분 돌아왔고, 현지에 남은 기업은 자리를 잡았다”며 “지금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국내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유턴기업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유턴기업 관계자는 “복귀기업 상당수가 지방 외곽에 있어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채용 보조금을 주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2년 돌아온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주택청약 등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턴기업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채용된 청년층에게 거주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인건비, 노동 규제 등 부담”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해외로 이전한 법인은 3444곳으로, 2024년 연간 규모(3045곳)를 한참 뛰어넘었다.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고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기업 관련 규제가 꼽힌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하청업체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또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붇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부담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 산업안전 관련 규제들 때문에 추가 시설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몇 년 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심야전력요금 인상까지 추진한다니 걱정”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턴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진출했던 국가와 인건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유통회사를 다니던 장석훈 씨(56)는 지난해 말 퇴직한 뒤 두 달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지역 고용센터를 찾으면 이전 회사보다 급여가 한참 낮거나 이른바 3D 업종을 소개하기 일쑤다. 장 씨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며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신경을 쓰는데 정년 직전인 50대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소외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됐지만 정부가 정년 전 재취업 지원에 쓰는 예산은 노인 일자리 예산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1년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소득이 3분의 1 토막 나는데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대상의 재취업·전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2차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 전반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조기 퇴직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돕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년 재취업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의 2%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0,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년 전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54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비 2조4000억 원이 편성된 노인 일자리 예산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년 전 재취업 예산은 지난해도 433억 원 규모로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05년 272억 원에서 2020년 1조2015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2조4000억 원까지 늘었다. 21년 동안 100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5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용돈벌이 수준의 일자리를 대거 늘린 탓으로 풀이된다.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공공시설 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활동형으로 월평균 29만 원을 받고 1년 미만 근무하는 질 낮은 일자리에 그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 정책이 청년과 노인에 집중돼 있고 중장년층의 이직과 재취업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장년층이 빨리 재취업할수록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손해가 적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용정보원이 중장년층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월평균 급여가 425만 원이었다. 하지만 1년 넘게 실직했다가 재취업하면 급여는 144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5∼64세가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3세다. 63∼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4∼16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는다. 조기에 퇴직한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지원 시급”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은퇴가 2024∼2034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추산하면서도, 제도적·법적으로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면 성장률 하락 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충격을 줄이고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실상 현금성 복지에 가까운 노인 일자리 예산 비중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단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정규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며 “조기 퇴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지원 중심의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막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의 고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독일 등 주요국은 중장년층의 퇴직 후 업종 전환 등에 대해 오래전부터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직업 개발과 재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유통회사를 다니던 장석훈 씨(56)는 지난해 말 퇴직한 뒤 두 달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지역 고용센터를 찾으면 이전 회사보다 급여가 한참 낮거나 이른바 3D 업종을 소개하기 일쑤다. 장 씨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며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신경을 쓰는데 정년 직전인 50대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소외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됐지만 정부가 정년 전 재취업 지원에 쓰는 예산은 노인 일자리 예산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1년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소득이 3분의 1 토막 나는데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대상의 재취업·전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2차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 전반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조기 퇴직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돕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년 재취업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의 2%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0,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년 전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54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비 2조4000억 원이 편성된 노인 일자리 예산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년 전 재취업 예산은 지난해도 433억 원 규모로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05년 272억 원에서 2020년 1조2015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2조4000억 원까지 늘었다. 21년 동안 100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5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용돈벌이 수준의 일자리를 대거 늘린 탓으로 풀이된다.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공공시설 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활동형으로 월 평균 29만 원을 받고 1년 미만 근무하는 질 낮은 일자리에 그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 정책이 청년과 노인에 집중돼 있고 중장년층의 이직과 재취업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장년층이 빨리 재취업할수록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손해가 적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고용정보원이 중장년층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월 평균 급여가 425만 원이었다. 하지만 1년 넘게 실직했다가 재취업하면 급여는 144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5~64세가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3세다. 63~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4~16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는다. 조기에 퇴직한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지원 시급”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은퇴가 2024~2034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추산하면서도, 제도적·법적으로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면 성장률 하락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성장률 충격을 줄이고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실상 현금성 복지에 가까운 노인 일자리 예산 비중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단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정규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며 “조기 퇴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지원 중심의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막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의 고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독일 등 주요국은 중장년층의 퇴직 후 업종 전환 등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직업 개발과 재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증시 상승세 속에서도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대부분이 정기예금 같은 안정형 상품에 몰린 탓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41개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로 집계됐다. 적극투자형 상품의 수익률은 14.93%, 중립투자형 수익률은 10.81%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 수익률은 전년(4.1%)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적립금 대부분이 안정형 상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무관심이나 시간 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운용 관행을 보완하고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디폴트옵션을 통해 운용 중인 적립금과 가입자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 원, 지정 가입자는 734만 명에 달한다. 다만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 가입자의 79%가 안정형에 쏠려 있다. 안정형 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보험사의 원리금보장보험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안정형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2.63%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자산 배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부터 퇴직연금 기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안정형 상품에 쏠려 있는 상황을 알려 가입자에게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가입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폴트옵션이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할 때가 많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당분간 정규직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4대 보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사례가 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거의 배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당한 줄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가게 주인이 ‘우리 매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두 합의만으로 근무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채용 공고, 문자메시지, 근무표 등 근로 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한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사업주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감액 규정은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가.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고, 퇴직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라서 권리가 없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은 아르바이트에도 해당되나.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일을 빠지지 않고 일했을 때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다면 임금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매장에 폐쇄회로(CC)TV가 많은데, 근무 내내 지켜보는 것 같아 불안하다. “사업장은 방범이나 안전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는 명확해야 하며,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근로자를 상시 감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휴식시간까지 촬영을 이유로 사실상 대기하도록 하거나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갑자기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사직서를 먼저 쓰라고 요구를 받았다면 신중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지급이 늦거나 떼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근무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만두려는데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로 가능하다. 통상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이 경우 후임자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무단 퇴사’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다만 퇴사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할 때가 많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당분간 정규직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4대 보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사례가 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거의 배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당한 줄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ㅡ가게 주인이 ‘우리 매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두 합의만으로 근무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채용 공고, 문자메시지, 근무표 등 근로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ㅡ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한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사업주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감액 규정은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ㅡ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가.“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고, 퇴직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라서 권리가 없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ㅡ주휴수당과 4대 보험은 아르바이트에도 해당되나.“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일을 빠지지 않고 일했을 때 하루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다면 임금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ㅡ매장에 폐쇄회로(CC)TV가 많은데, 근무 내내 지켜보는 것 같아 불안하다.“사업장은 방범이나 안전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는 명확해야 하며,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근로자를 상시 감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휴식시간까지 촬영을 이유로 사실상 대기하도록 하거나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ㅡ갑자기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사직서를 먼저 쓰라고 요구를 받았다만 신중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ㅡ임금 지급이 늦거나 떼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근무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ㅡ그만두려는데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로 가능하다. 통상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이 경우 후임자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무단 퇴사’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다만 퇴사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대체공휴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과 산지, 경북북동산지, 북부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3일까지 강원 내륙 및 산지, 강원북부 동해안,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일부 강원 지역 최대 10cm 이상)의 강한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다. 예상적설량은 수도권 및 경기동부는 1cm 이하, 충청, 전라권은 1~5cm, 경상권은 산지를 중심으로 3~8cm다. 눈 대신 5~20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도 있다.2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7도, 춘천 2도, 강릉 4도, 대전 5도, 대구 7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8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춘천 5도, 강릉 4도, 대전 8도, 대구 9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0일부터 ‘쪼개기 교섭’ ‘정리해고 파업’ 가능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해석 지침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인력 운용과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하며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이 ‘구조적 통제’ 요건이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불법 파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석 지침이 사실상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범위를 더 넓혀준 셈이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인력 조정이 이뤄지면 파업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석 지침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명시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때가 많아 사실상 파업 길을 터주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과 직접 교섭”… 빗발치는 노조 청구서 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확정에도 법 적용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노사 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시행령이 의결됐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유지돼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하청 노조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달 초 한국GM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및 물류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화오션과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각 회사 사내하청지회도 최근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과 배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4개 지회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설비도 원청의 것이고 임금도 원청이 결정하니 진짜 사장은 한국타이어”라며 임금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한 조선, 철강 등의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 부문까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부터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을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0일부터 ‘쪼개기 교섭’, ‘정리해고 파업’ 가능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 해석 지침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인력 운용과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하며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이 ‘구조적 통제’ 요건이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불법파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석 지침이 사실상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범위를 더 넓혀준 셈이다.아울러 기업의 해외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인력 조정이 이뤄지면 파업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석 지침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명시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때가 많아 사실상 파업 길을 터주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과 직접 교섭”… 빗발치는 노조 청구서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확정에도 법 적용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노사 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시행령이 의결됐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교섭창구 단일화가 유지돼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하청 노조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달 초 한국GM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및 물류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한화오션과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각 회사 사내하청지회도 최근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과 배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4개 지회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설비도 원청의 것이고 임금도 원청이 결정하니 진짜 사장은 한국타이어”라며 임금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한 조선, 철강 등의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 부문까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25일부터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유권해석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설 연휴에도 일할 계획인 아르바이트생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급여’였다. 물가 상승과 주거·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명절 연휴조차 휴식보다 ‘수입 확보의 기회’로 인식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 특수 수요에 기대 소득을 보완하는 계절형 노동이 하나의 생계 전략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전국 아르바이트생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9%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외식·음료, 운전·배달, 유통·판매, 서비스 업종 종사자는 70% 이상이 설 연휴에 근무하겠다고 밝혔다.설 연휴에 일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53.3%는 기존 근무하던 일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고, 32.8%는 기존 아르바이트에 더해 연휴 기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휴를 ‘특수’로 삼아 수입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연휴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으로는 ‘급여’가 75.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근무시간(42.6%), 근무지까지의 거리(32.8%), 업무 강도·난이도(22.6%) 순이었다. 식사 제공 등 복리후생은 9.8%에 그쳤다. 희망 시급은 1만5000~1만5999원이 24%로 가장 많았고, 1만2000~1만2999원이 22.8%로 뒤를 이었다. 벌어들인 급여는 저축하겠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식비, 문화·여가비, 주거비로 쓰겠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역시 연휴 영업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설문에 참여한 사업주 73명 중 79.5%가 설 연휴 기간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연휴 내내 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업주는 20.5%에 그쳤다. 사업주 47.9%는 연휴를 앞두고 신규 아르바이트생을 이미 고용했거나 채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이유로는 기존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다. 신규 채용을 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주 가운데 40%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에 그치며 정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맞물리며 국내 노동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든 것이다. 다만 청년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면 122만2000명 추가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유연화와 맞춤 일자리 대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2034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구직 활동 중인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4∼2029년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34년까지 21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24∼2034년 경제활동인구는 13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14∼2024년(256만3000명) 증가 폭의 2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취업자 수도 2024년 2857만6000명에서 2029년 2894만2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34년에는 2863만9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취업자는 불과 6만4000명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로 예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산업·직무 간 인력 미스매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력 수급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2024∼203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장기 성장률 전망치(2.0%)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청년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면 성장률은 0.4%포인트 높아지고, 취업자도 122만2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동반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15∼64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AI 기반 자동화와 온라인·플랫폼 전환 등의 영향으로 기술 기반의 고숙련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도소매 판매,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취약 고용지표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직업훈련 확대와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이·전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청년·여성·고령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생애 전반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