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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1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1심 법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는 조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보다는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 의견을 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중 잇따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내란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호주 대사 도피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김건희 특검 역시 24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장신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1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1심 법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을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보다는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 의견을 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중 잇따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함께 내란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채상병특검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김건희특검 역시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장신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가 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 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게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가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특검이 정조준한 것은 이른바 ‘퇴직금 리셋’ 의혹이다. CFS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변경 후에는 잠시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근무 기간을 초기화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번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을 넘어 ‘검찰의 수사 외압’ 여부에 쏠려 있다. 특검은 올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쿠팡 근로자들이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이 검토 중이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기록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의혹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엄 전 지청장과 당시 간부들은 “이미 다른 검찰청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선례가 있었다”며 문 부장검사의 주장을 ‘무고’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엄 전 대표와 당시 검찰 수사 라인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가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돼,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2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금요일인 2019년 1월 11일 “월요일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 B 부속실장 함께 만나기로 했다”라며 “전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타 있다”라고 보고했다. 사흘 전 작성된 또 다른 보고엔 ‘전 의원 회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나흘 뒤인 15일 보고에서 윤 전 본부장은 “오늘 A 실장 등과 진지한 미팅을 했다”며 “적극 동참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나눈 내용”이라며 “대통령 참석하는 것” “청와대 만찬할 시어머님(한 총재) 참석하는지 등 대통령께 보고해 알려주기로 함”이라고 적었다. 문건에는 청와대 측에서 통일그룹의 남북 활동 실적 자료를 보내주면 대통령께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의 핵심인 ‘제5유엔사무국 유치’ 청탁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했다. 문건에 언급된 A 전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영호라는 분을 만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없다”고 밝혔다. A 전 실장은 “당시 외부 인사를 아예 만나지 않았을 때”라며 통일교 현안이었던 ‘제5유엔사무국 유치’ 등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면담 배석자로 문건에 적힌 B 전 부속실장도 통화에서 “전혀 만난 적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전 의원과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경찰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와 회계 실무자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통일교 인사와 예산을 담당했던 조모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작전을 진행했던 군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큽니다.”(내란 특검 관계자)“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가 추가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 내용을 검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구속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라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선 후 통화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오물풍선 대응 얘기를 물었고, 여기에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답했다”며 드론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우선 2개월 연장된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수감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기소된 사건 외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등과 관련해 연쇄적으로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달 1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6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가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특검이 정조준한 것은 이른바 ‘퇴직금 리셋’ 의혹이다. CFS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변경 후에는 잠시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근무 기간을 초기화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번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을 넘어 ‘검찰의 수사 외압’ 여부에 쏠려 있다. 특검은 올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쿠팡 근로자들이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이 검토 중이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기록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의혹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엄 전 지청장과 당시 간부들은 “이미 다른 검찰청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선례가 있었다”며 문 부장검사의 주장을 ‘무고’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엄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검찰 수사 라인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여 있던 법원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란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29곳의 국가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법원이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법원 회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의 일부 간부들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차례로 출근해 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간부들의 논의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절차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연말·연초 사면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성탄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연말 사면을 또 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에야 관련 특사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여있던 법원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란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29곳의 국가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법원이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대법원 회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의 일부 간부들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차례로 출근해 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간부들의 논의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통일교 간부들이 2019년 10월 내부 보고 문건에 키르기스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통해 토지 출자 약속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경찰은 임 전 의원이 통일교 측 요청에 따라 당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의 중개에 나선 것인지, 실제로 통일교가 해당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원 명의 공문 직접 써서 발송”22일 본보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0월 18일 통일교 중앙아시아 담당 간부 이모 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임종성 의원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출자하도록 약속을 받은 약 1000 ㏊(헥타르) 토지에 한국 수자원공사 등에서 투자, 지원하여 스마트시티 건설과 산림조성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문건에는 “임 의원 명의 공문도 저희가 직접 작성해 서명만 받은 뒤 그대로 발송했다”는 대목이 명기돼, 통일교가 의원실의 외교 창구를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당시 통일교는 키르기스스탄 내 댐과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일부 이용한 투자 사업을 위해 현지 정부와 협의 중이었다고 한다. 내부 문건에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정부 간 경제협력위 차원에서 장관 3명, 차관 2명이 방한했고 윤 총장(윤영호)을 뵌 국회위원장들이 이를 컨트롤링중”이라고 나와 있다. 통일교는 임 전 의원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등 투자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분 일부를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건대로 실현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2022년 실제로 이와 흡사한 사업인 ‘키르기스스탄 이식굴 스마트도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이식굴 국제공항 남단에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1600 ㏊ 규모 토지를 출자해 한국의 수자원공사, 한아도시연구소 등이 ‘한국형 스마트도시’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주목할 점은 사업 시작 직전인 2021년 4월,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국회의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확대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이다.임 전 의원은 키르기스스탄 관련 통일교 내부 문건이 작성된 2019년에 실제로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6월 18일에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키르기스스탄 투자청장 및 국회의원단을 접견했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수자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투자청 간 물 분야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행사에 참석했다.이후 통일교는 2020년 문건에서 “임 의원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명예의 증서 수여”를 중앙아시아 권역의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수자원공사와 LH 관계자들이 참석한 포럼에 임 의원이 동석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활동 금지’ 통일교의 돌파구 됐나임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0년 총선 당시 선거자금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가 통일교 측의 각종 해외 현안 사업까지 도와준 ‘해결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일교의 키르기스스탄 내 영향력 확대는 해외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통일교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한 차례 금지하고 축출시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통일교가 임 전 의원을 ‘공식 창구’로 내세워 현지 영향력 확대를 꾀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가 키르기스스탄 대선에도 개입하려고 한 정황도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다. 2020년 11월 28일경 내부 보고에는 “2021년 1월 10일로 예정된 키르기스스탄 대선과 개헌투표, 그리고 이어질 총선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지, 또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등에 대한 세계본부장(윤영호)님의 지침과 가이드가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통일교 문건에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저희 측 인사들의 재차 미팅이 있었습니다” 등 유혈사태 이후 권한대행을 맡던 사디르 자파로프 관련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자파로프 당시 후보는 당선됐다.임 전 의원은 이러한 내부 보고 문건을 만든 이모 씨에 대해 “민주당 재외동포의장단으로 앉힌 건 맞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한 차례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7월 키르기스스탄에 출장 갔을 때 러시아어 통역으로 처음 만났다”며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곳에서 대동한 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통역사로 데리고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본보는 임 전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절차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연말·연초 사면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성탄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데 한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연말 사면을 또 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에야, 관련 특사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재단의 명칭 변경을 도왔다는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임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진술과 별개로, 이미 수년 전부터 행정 현안을 해결해주는 유착 관계가 형성된 정황으로 보고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 불허 사안, 임 의원 협조로 승인” 2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통일교 내부 문건인 ‘TM 특별보고’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17년 11월 말 한학자 총재에게 “세계평화터널재단의 명칭은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변경하도록 승인받았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명칭) 변경을 불허하던 상태였는데 임종성 의원 협조로 어제 승인받았다”고 보고했다. TM은 한 총재를 가리키는 ‘참어머니(True Mother)’를 뜻한다. 통일교 간부들은 시력이 좋지 않은 한 총재에게 구두 보고를 하기 전 주요 내용을 이처럼 문건으로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단은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연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로, 2008년 국토부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재단 명칭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주무 관청인 국토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명칭 변경 시 재단의 설립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며 거부 기조를 유지했으나 2017년 11월 입장을 바꿔 이를 승인했다. 당시 임 전 의원은 국토부를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국토부의 행정적 판단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뒤집혔을 가능성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2016년 12월에도 해당 재단의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했다.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재단 명칭 변경 전후로 임 전 의원과 접촉한 기록이 상세히 담겼다. 2017년 10월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현지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임 의원이 국회 국토위 소속이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내) 천원단지 건설에 힘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재단 명칭이 변경된 후 임 전 의원이 재단에서 직책을 맡은 정황도 문건에 적혀 있다. 2017년 12월 한 통일교 간부는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 실현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다”며 “이날 임 의원과 OOO 의원이 세계평화도로재단 고문을 수락해 위촉패를 드린다”고 보고 문건에 적었다.● 경찰, ‘재단 승인↔자금 전달’ 대가성 수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이러한 2017년의 행보가 2020년 총선 전후 전달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고리라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선거자금을 건네기 훨씬 전부터 통일교가 임 전 의원을 ‘민원 해결사’로 활용하며 장기적인 유착 관계를 구축해 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수사팀은 2020년 2월 문건에 임 전 의원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총선 관리 대상’으로 명기된 점도 이러한 장기 유착의 연장선으로 의심하고 있다. 본보는 임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이달 18일 ‘돈봉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일 해저터널 관련)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는데 제 생각과 좀 다르다 싶어 그다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19일 대면 조사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연내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이 각각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시기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1년 4월 20일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신통일한국시대’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UPF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어 의원은 최근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후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취재팀은 이날 어 의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1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올해 7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특검에 자료 제출 등을 성실히 해왔다”며 “다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며,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수수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야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올 7월 수사를 시작한 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특검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김 여사의 ‘나토 3종 세트 장신구 수수’ ‘이우환 그림 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의 금거북이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전부 “개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의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희 회장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본 사이일 뿐 사적으로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실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하며, 아마 행정안전부의 인재 풀에 있던 인물이라 인사검증팀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검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5돈을 건넨 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은 이미 인수위원회 내부적으로 장관급 인사로 추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이번 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7번째, 김 여사는 3번째로 기소되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수수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야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올 7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1일 특검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김 여사의 ‘나토 3종세트 장신구 수수’, ‘이우환 그림 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의 금거북이 수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전부 “개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의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희 회장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본 사이일 뿐 사적으로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실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하며, 아마 행정안전부의 인재 풀에 있던 인물이라 인사검증팀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검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5돈을 건넨 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은 이미 인수위원회 내부적으로 장관급 인사로 추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고 실제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수사기간을 마치는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이번주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1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올해 7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특검에 자료 제출 등을 성실히 해왔다”며 “다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며,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 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 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