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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성을 지적한 조항들은 과거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법안 개수 기준으로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총 6회,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모든 수사 가능해 과잉 수사 우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한 뒤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재가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모든 선거와 후보자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과잉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특검법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데, 현행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자가 도피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는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명 씨 사건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 씨를 비롯한 핵심 피의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 제도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창근 경기 하남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사업가 김한정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밝힌 이유와 관련해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해 진행됐다”며 “과거 특검도 (수사 과정 중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느냐”라면서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 사유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 사유 2개는 위법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尹정부 탄핵심판 8명 연속 기각“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위법”“검사 3인, 金여사 수사 의문있지만… 제3장소 조사 부당편의 아니다”“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 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돈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 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2500억 원 가량의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HDC현산 등이 지급한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12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이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인수 상황 재점검, 인수 조건 재협의 및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머지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2020년 9월 1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계약금 귀속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HDC현산이 거래 종결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영업 상태 악화는 인정되지만, 이는 계약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HDC현산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8번 출석해 총 2시간 36분간 자신을 변론했다. 첫 참석 땐 재판관 질문 등에 간단히 발언하는 모습이었지만 변론이 거듭될수록 국회의 탄핵소추를 ‘내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야당과 일부 증인을 ‘내란 공작 세력’으로 비판하는 등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핵심 증인의 증언과 배치될 때가 많았고, 법조계에선 ‘선동적 변론’이란 평가가 나왔다.● 尹, 정치인 위치 확인 위법성 인정계엄 성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고, 홍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선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위법한 동향·위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국무회의도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팩트 확인 차원”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법조계 “지지자들 향한 선동적 변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답지 않게 실체적 진실이 아닌 개인적 경험에 방점을 두거나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적 변론’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차 변론에서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아는데) 전화를 받아 보니 홍 전 차장 목소리가 벌써 술을 마셨다”고 하거나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적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드는 변론은 재판에서 어떤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선동 발언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렬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법정 발언을 이어갔다”며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발언만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 주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주 선고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 될 수도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츄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될 수도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 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또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NJZ라는 이름으로 새 활동을 시작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반부터 어도어가 NJZ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NJZ 멤버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재판에 직접 참석해 직접 의견을 표명했다. 어도어 측에선 김주영 대표이사가 출석했다.NJZ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팀명을 NJZ로 변경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올 1월 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NJZ 측이 제기한 멤버 괴롭힘,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아티스트의 안무 표절 논란 등도 “전부 근거 없는 막역한 억측”이라고 밝혔다.반면 NJZ 측은 ‘회사가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못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어도어는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막아줄 의사도, 의지도 없었다는 점을 여러 번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변론을 마치고 NJZ 멤버들은 각자 하고 싶은 발언을 이어갔다. 다니엘은 ”저희는 무대에 다섯 명이 서지만 (민희진 전 대표를 포함해) 여섯 명으로 이뤄진 팀“이라며 ”앞으로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민지는 “오랜 시간 동안 차별로 상처받았고, 제가 느낀 불합리함과 차별이 모두 오해라고 말하는 회사의 해명은 저희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다.재판을 마친 뒤 NJZ 멤버들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저희가 겪은 부담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연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 주재로 5분가량 이뤄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9조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상관없이 헌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내용을 모두 따져 판단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문도 모른 채 모인 ‘5분 회의’ 6일 검경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한 총리가 만류하며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자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와 의사정족수가 채워졌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오후 10시 17분경 시작된 회의는 5분 만인 10시 22분경 끝났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긴 뒤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남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없었다.헌재가 중점적으로 따지는 부분은 이 같은 ‘5분 회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증언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반면 이 전 장관은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는 말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면서도 누가 동의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헌재, ‘실질적 국무회의’였는지 따질 듯 법조계에선 헌재가 단순히 국무회의의 유무나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외관상 회의가 열렸고, 의사정족수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가 가지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엇갈린 증언과 관련해선 위증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 총리 증언에 높은 신뢰도가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와 증인의 친분 등을 면밀히 따지게 된다”며 “국회에 의해 탄핵까지 당한 한 총리가 국회 측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이유는 적어 보이는 반면에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만큼 위증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에 숨을 고른 뒤 4일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휴 동안 각자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순차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인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가 실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장악 시도가 입증되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활동과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 파면 사유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엇갈린 증언 속 헌재 직권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검찰 조사 결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육군특수전사령부 466명, 육군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678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끄는 침투조 15명 정도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경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0시 30분∼오전 1시 1공수여단 38명도 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 수방사 병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본관 안으로 침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병력 투입은 전 국민이 지켜본 만큼 윤 대통령 측도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 다만 그 목적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경비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장악 시도라고 맞섰다. 결국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와 맞물리기 때문이다.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 외곽을 돌았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갔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했다.이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을 근거로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경비단장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헌재, ‘직권 증인’ ‘위증 동기’ 판단 기준 삼을 듯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11차 변론 동안 수집된 증거들과 증인들이 내놓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조합해 탄핵심판의 뼈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특히 ‘직권 증인(조 단장)의 발언’과 ‘위증 동기’를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인은 ‘키맨’으로 여겨진다”며 “사건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형사처벌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내놓는 증언은 더 높은 신뢰도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3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달리 조 단장은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위증 여부와 동기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들이 증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면 사실에 더 근접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최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내릴 각종 ‘선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은혁 임명 의무’는 생겼지만…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순 있어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를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 셈이다. 최 권한대행도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임명 시기에 대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면서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공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선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마은혁 선고 참여 여부가 변수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다. 지난달 1일 최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심리해 왔다.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대해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법조계는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현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변론이 이미 25일 종결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막판에 헌재가 절차적 위험 부담을 안을 여지는 적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엔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면 25일에 변론을 종결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변론 재개 시 선고 늦어질 듯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하면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법 23조 2항은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변론에 관여해야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가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절차 갱신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판절차 갱신’이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재판을 복기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20일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녹취서 열람 등 간이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을 헌재가 얼마나 준용할지는 재판관 평의에 달려 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간이 갱신’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격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尹 탄핵 선고와 대선 일정에도 영향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거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후에도 ‘8인 체제’ 선고를 결정한다면 탄핵심판은 당초 예상대로 3월 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선고 전 임명되고, ‘9인 체제’ 선고를 위한 변론 재개가 이뤄진다면 선고는 최소 2주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으며,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경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로 예정됐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한다면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는 26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언론을 비판하면서 “아주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씨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김 여사가 한 발언이라면서도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주 씨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녹음 파일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하자 김 여사가 크게 화내며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명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한 기자(조선일보)를 만나서 (녹취 파일이 담긴) USB(USB메모리)를 준다. 그 기자에게 준 이유는 그 사람이 윤석열과 아주 친하기 때문”이라며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측에 USB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명태균 측에서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이 기자가 (녹취 파일을) 용산에 주지 않고 얘기만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그러자) 윤석열, 김건희가 대로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명 씨가 건넨 USB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경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다”며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807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본지는 작년 10월 명 씨를 취재하면서 과거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주 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전용기 의원은 “이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죗값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했다.법조계에선 3월 중순경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헌재 판단만 남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6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언급 없이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초유의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간 최후변론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이제 반민주적·반헌법적 요설(饒舌)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간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을 들면서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선포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狂人 운전 안 돼” vs “계몽됐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에 걸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 동안 차례로 나서 △야당의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전무후무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이 필요한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총 284명뿐”이라며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근거 없어” vs “선관위 견제는 대통령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30여 분에 걸쳐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