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현석 벌금형, 1500만원 선고로 1심 종결
정희연 기자shine2562@donga.com2020-11-27 11:45:00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앞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등 4인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차 공판에서 양현석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현석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내 불찰로 여러분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양현석은 원정 도박 혐의와 별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