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스님, 美뉴욕 12억 리버뷰 아파트도…환장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2020-12-02 14:19:00
연합뉴스는 2일 “‘남산뷰’ 자택 공개 논란 끝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후로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을 입수했다”고 처음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 ‘라이언 봉석 주’라는 인물은 2011년 5월 외국인 B 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약 6억 7000만 원)에 구입했다. 현지 부동산들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를 매입가의 2배 가량인 120만 달러(약 12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30층짜리 이 주상복합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졌으며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주변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점이 혜민 스님이 승려가 된 이후라는 것.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에는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조계종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에서는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혜민스님은 최근 tvN ‘온앤오프’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전망 좋은 집과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공개해 이용하는 모습 등을 공개해 무소유가 아닌, ‘풀(full) 소유’ 논란이 일었다.
또 혜민 스님이 삼청동의 한 단독 주택을 본인 명의로 샀다가 자신이 대표인 선원에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총 9억 원에 건물을 팔았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소유욕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혜민 스님은 지난달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한 모든 분에게 참회한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며 대외 활동 중단 선언을 했다. 하지만 재산을 내려 놓거나 스님이라는 타이틀을 구체적으로 내려놓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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