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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세 아들 검, 효성일가 출국금지

조석래 회장 -세 아들 검, 효성일가 출국금지

Posted October. 12, 20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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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78)과 그의 세 아들인 조현준 사장(45), 조현문 전 부사장(44), 조현상 부사장(42) 등 그룹 총수 일가 및 임원 14명을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출국금지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이상운 부회장(61)과 조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상무 고모(54), 최모 씨(59)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와 효성캐피탈 사옥, 조 회장 일가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재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효성의 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조 회장 등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맡은 지 10일 만이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출국금지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조 회장 등을 새로 출국금지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효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조 회장과 이 부회장, 고 상무 등 3명만을 출국금지했고 출국금지 기한은 10일까지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