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8년” 반도체 등 기술유출 막는다
Posted January. 20, 2024 07:50
Updated January. 20, 2024 07:50
“최대 징역 18년” 반도체 등 기술유출 막는다.
January. 20, 2024 07:50.
by 조동주 djc@donga.com.
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 최고 징역 9년에서 18년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유출이 미수에 그쳤어도 빼돌린 기술을 완전히 반환해 폐기하지 않으면 형을 깎아주지 않는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법정 최고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대폭 상향한 것.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별도 양형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대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범죄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고쳤다. 그간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형기준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기술유출범죄 형량이 늘었지만 정작 법원의 양형기준은 그대로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속출한 것. 하지만 이번 양형위의 결정으로 인해 법원이 유출범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빼돌린 경우 초범이라도 참작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유출 대상이 복제가 쉬운 디지털 설계도 등인 점을 고려해 유출 시도가 실패했더라도 피해물이 반환돼 완전히 폐기된 경우에만 형 감경 요소로 삼기로 했다. 유출된 기술의 금전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 대상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비밀 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거래처와 파견 직원 등을 명확히 포함해 기술 유출 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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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 최고 징역 9년에서 18년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유출이 미수에 그쳤어도 빼돌린 기술을 완전히 반환해 폐기하지 않으면 형을 깎아주지 않는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법정 최고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대폭 상향한 것.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별도 양형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대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범죄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고쳤다.
그간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형기준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기술유출범죄 형량이 늘었지만 정작 법원의 양형기준은 그대로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속출한 것. 하지만 이번 양형위의 결정으로 인해 법원이 유출범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빼돌린 경우 초범이라도 참작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유출 대상이 복제가 쉬운 디지털 설계도 등인 점을 고려해 유출 시도가 실패했더라도 피해물이 반환돼 완전히 폐기된 경우에만 형 감경 요소로 삼기로 했다.
유출된 기술의 금전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 대상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비밀 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거래처와 파견 직원 등을 명확히 포함해 기술 유출 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조동주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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