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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 환매연기 무효: 법원

Posted February. 15, 20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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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9월 이후 발행된 대우채권이 들어있는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 연기조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당시 수익증권 투자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을 본 투자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9일 무역업체인 Y사가 99년 대우그룹 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 연기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제때에 수익증권을 환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Y사에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99년8월12일 수익증권 환매 제한조치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98년9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이후 금감위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졌다며 따라서 증권사가 금감위로부터 환매연기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기관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환매대금 지급 의무를 무시한 채 금감위의 결정을 이유로 뒤늦게 대금을 지급한 만큼 이로 인해 생긴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금감위측은 98년 9월 증권투자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천재지변, 시장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면서 현재까지 판매되는 모든 수익증권 약관은 개정되기 전 구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개정된 신법만을 적용한 해석상 오류라고 반박했다.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