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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

Posted April. 02, 20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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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무역 관행을 비판하는 2001년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전자의 회사채 매입에 나서는 등 현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이 같은 개입이 정부보조 등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보다 개방적인 경제체제로 나아가고 있지만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과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인해 개혁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전신전화(NTT)의 경쟁제한 조치와 실질적인 쌀시장 규제 등을, 중국의 경우 수입 기준과 검역 장벽 등의 갖가지 규제를, EU에 대해서는 바나나와 호르몬 함유 쇠고기수입 규제, 에어버스 재정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 관련 주요 내용.

수입정책

지난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8.9%이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아 쇠고기 견과류 등엔 4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관세를 이용하고 있다.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미국의 여러 상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비관세 조치

한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내부지원을 2004년까지 13% 감축키로 합의했으나 97, 98년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결과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였다. 미국은 호주와 함께 이 문제를 WTO에 제기했으나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수량제한 및 수입허가

미 행정부는 한국이 지난해 채택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미국의 쇠고기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이 규정의 시행을 1년간 늦추고 미국과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쌀의 구매, 배분과 최종용도 등을 완전 통제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 대한 수입쌀의 직판을 허용치 않아 미국산 쌀은 한국 시장에서 배제돼 있다. 쌀 문제가 WTO 농업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한국의 견해에 우려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해 슈퍼 301조의 우선 감시국 대상 명단에 올랐다.

한국이 최근 특허 및 상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저작권 보호법 시행 노력을 강화키로 한 것에 미국은 고무돼 있다. 한국이 지재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