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한-중 어업협정 타결

Posted April. 06, 2001 12:31   

中文

한중 어업협정이 7년6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6월30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홍승용() 해양수산부 차관과 치징파() 중국 농업부 부부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6월30일 발효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93년 12월 시작된 한중어업회담이 막을 내리면서 한중일 3국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완성됐다.

양국은 6월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여름철 휴어기와 협정발효 준비기간, 상반기내 발효를 요구한 한국측 주장 등을 감안해 발효날짜를 이같이 정했다. 양국은 그동안 가장 큰 협상쟁점이었던 동중국해의 현행 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 제주 남부 한일 중간수역보다 더 남쪽으로 확장한 북위 29도40분까지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잠정조치수역 이남인 26도와 27도 사이에서도 한국측 트롤어선 40척, 통발어선 30척, 낚시류어선 120척이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은 협정 첫해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척수와 어획할당량을 한국어선은 1402척에 6만t, 중국어선은 2796척에 10만9600t으로 각각 합의하고 2005년 1월1일부터는 대등한 조업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 EEZ 내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조업기간을 줄이고 대형 트롤어선 금지구역선내 중국어선의 조업척수를 178척으로 제한하는 등 조업구역을 좁혔다. 중국 저인망어선의 한국 EEZ 내 동시 최고출어척수도 허가척수의 62%인 980척으로 제한을 받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