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 취득 등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채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해온 해외파 연예인이 조만간 출국을 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병무청은 12일 국외 이주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발표됨에 따라 국세청 출입국관리소 등과 함께 해외파 연예인 들의 소득 및 취업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병무청은 국외이주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 처분을 받은 연예인 운동선수 예술인 등의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60일을 넘으면 출국 금지와 함께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온 해외파 연예인에겐 5월말부터 신체검사 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병무청이 1차 적용대상자로 분류해온 연예인은 유승준 이현도 정석원 H.O.T.의 안승호(토니 안) 구피의 신동욱 신화의 문정혁(에릭 문) 원타임의 박홍준(테디) 태사자의 이동윤 지누션의 노승환(노승원) 지누션의 김진우 코요테의 김구(김원기) 터보의 조명익(마이키) 등 가수 12명이다.
이철희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