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해운-항공, 환차익 세금 걱정

Posted July. 10, 2002 22:38   

中文

현재 외화부채에서 외화자산을 뺀 순외화부채는 해운업계가 68억달러, 항공업계가 30억달러를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외화환산이익이나 손실을 그 해 결산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해운 항공업계의 경영실적은 사실상 영업실적이 아닌 환율에 의해 좌우되다시피 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지난해 1조16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4543억원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해 442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때문에 한국 해운업체의 신인도가 떨어져 금융거래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선주협회는 밝혔다.

선주협회 김태진() 부장은 해운업체는 대부분의 운임을 달러로 받아 외화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굳이 원화로 환산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적어도 외화부채 상환기간만큼이라도 외화환산이익이나 손실을 나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화환산손실이 났을 때는 신인도가 떨어져 문제지만 외화환산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이 늘어 불리하다고 해운 항공업계는 하소연한다.

한진해운 세무담당자는 세법상 외화환산손실에 대해 5년 동안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5년 안에 공제를 받지 못하면 6년째부터는 구경해본 적도 없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원화 기준 장부금액이 바뀌면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말한다. 순외화환산이익은 외화환산이익에서 외화환산손실을 뺀 것.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