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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군 재판권 포기 요청

Posted July. 10, 20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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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측에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병장과 통제병 페르난도 니노병장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미군이 공무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1차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군을 상대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를 호의적으로 검토하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군의 공무집행 중 일어난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이 이날 오후 2시15분경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전격 출두했으나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1시간여 만에 돌아갔다.

미군들은 이날 출석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대가 몰려오고 의정부지청 내에서 기자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보안에 문제가 있어 조사 받기에 적절치 않다며 오후 3시20분경 워커 병장 등 관련 미군과 인솔자 등 10여명이 모두 돌아갔다.

이명건 gun43@donga.com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