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지정 예정인 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 등 경제특구에 내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고가 설립된다. 또 국내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기준이 완화돼 전국적으로 외국인학교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제정될 경제특구법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될 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 부산항만, 광양만 배후지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등을 위한 국제고를 내국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고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에게도 입학자격을 주고, 학생 모집도 경제특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고에서는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외국어 수업과 국제이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98년 부산국제고가 설립됐으나 사실상 내국인 학생을 위한 일반 외국어고처럼 운영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또 현재 외국인으로만 제한된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을 일정 자격을 갖춘 국내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설립 기준을 완화해 외국인학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은 경제부처가 현재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 또는 자격기준을 없애자는 방침인 반면 교육부는 반대 여론이 심하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현재 141명에 불과한 초중고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내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2007년까지 5000명(영어 4150명, 일본어 700명, 중국어 150명)을 증원해 초중고교 2곳에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그러나 주거지 제공과 월 250만300만원의 보수로 원어민 교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고소요예산이 7000억원이나 돼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한 지방대와 기숙사를 짓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런 실적을 대학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