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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기준시가도 인상 검토

Posted August. 18, 20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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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9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에도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수그러들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당초 서울 강남권을 대상으로 했던 아파트 기준시가 추가 인상 대상 지역을 넓히고 수도권 일대의 토지거래 동향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값이 크게 오른 용산 등 서울의 다른 지역과 경기, 인천지역의 일부 아파트 기준시가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당국자는 강남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고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기준시가 조정 이후 시세가 15% 이상 오른 서울 양천구 목동과 용산구 동부이촌동, 인천지역 등이 9월 초로 예정된 기준시가 추가 인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경기 과천시는 실제 집값 상승폭이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아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강남지역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곳은 기준시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도 올 들어 수도권 일부와 충남 아산시, 제주도 등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도시 개발 등을 이유로 시세가 오르고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와 화성시 동탄지구, 파주시 교하지구 주변 일대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 후보지와 충남 아산신도시 등이다.

또 대규모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이 유력한 경기 용인시와 하남시, 시흥시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될 예정인 제주도 등도 포함됐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격주로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조사중이다. 투기 우려가 발견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해 투기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들 지역 이외에도 땅값이 급등하거나 거래가 늘어나면 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토지시장의 과열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성 박정훈 jsonhng@donga.com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