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제주도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1700여명이 적발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인천 시민인 A씨(45)는 인천과 경기 시흥시 일대 논 밭 개발제한구역 9900평을 2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매입해 땅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8세 어린이 등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3명도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제주도에서 나대지(빈 집터)와 논 밭 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두 차례 이상 사들인 3만1761명의 명단을 13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과 소득, 단기간에 되팔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하거나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혐의가 인정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통보대상자들이 사들인 땅은 모두 7만1263건, 4759만평(157)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여의도(89만평)의 53배에 이른다. 또 100평 초과500평 이하가 2만490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50평 미만이 4344건으로 서울 전체 매입건수(5607건)의 77.5%나 돼 소규모 토지가 투기의 집중적인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조사기간에 5차례 이상 토지를 샀던 사람도 1646명이나 됐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토지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면서 투기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교부가 2001년 초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서도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같은 해 10월 제주도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어줌으로써 투기를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