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공립 병원이나 보건소의 의료진이 말기 암환자 집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말기 암환자 관리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또 40세 이상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간암, 2004년부터 대장암 검사를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연구와 검진, 치료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이 올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암 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기 암환자 관리사업은 치료가 사실상 어려워 가정에서 지내면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가끔씩 병의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진료비는 일반 의료수가보다 낮게 정해진다.
이는 암환자가 숨지기 13개월 전에 쓰는 진료비(평균 328만7000원)가 1년 동안 쓰는 전체 진료비(563만8000원)의 58.3%를 차지해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속효성 경구용 마약 4종에 대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연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 114만명(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은 40세부터 2년마다 간암과 대장암 검사를 무료로 받게 된다. 현재는 99만명이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에 대해서만 무료 검진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국가 암관리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암으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5만9000여명으로 1990년보다 1.5배 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3.6%(19조원)로 추정된다.
송상근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