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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환자부담 내년부터 늘어

Posted October. 15, 20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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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고 1500원의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현재 3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동네 의원 환자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진료비가 1만원을 초과하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동네 의원 외래환자의 건당 평균 진료비가 1만30001만5000원 수준이므로 동네 의원을 찾는 거의 모든 환자가 지금보다 9001500원 늘어난 390045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이면 진료비 액수와 관계없이 지금처럼 3000원을 내게 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의 부담이 의약분업 시행 직후에 2200원에서 지난해 3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 또 늘어나게 돼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부담이 늘어나 급여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재정 절감액은 만성 또는 중증 질환자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를 올리고 진찰료는 내리는 방향으로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송상근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