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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전과-수사기록 5년후 폐기

Posted October. 15, 20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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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된 이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혐의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선고 또는 처분을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

또 구류(29일 이하의 징역)나 과료(3만원 미만의 벌금) 등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해서 관리하지만, 전과기록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과기록인 수사자료표는 앞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관리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9월30일 현재 전과자 1300만명(전체 국민의 28%)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431만명의 전과기록이 사라지며, 또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연평균 35만명에 대한 전과기록 삭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경력조회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집행 등 최소한의 필요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누설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