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요건을 낮추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 시행을 한달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나 인수위가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주장을 내세워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내국인에게도 학교 설립자격을 주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인수위가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환경 개선과 무분별한 조기 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 등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3년간의 논란 끝에 결정된 사항이다.
국내 외국인학교는 미국계 17개교, 중국계 17개교 등 모두 40개 학교로 재학생은 7734명이며 이 가운데 내국인은 374명(4.8%)이다.
반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일부 시민 및 교원 단체들은 입학자격 요건을 낮출 경우 입학경쟁과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가 정부 관련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합의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류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3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인수위를 설득했지만 결국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재경부도 정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너무 좌지우지돼서는 곤란하다며 다시 의견수렴을 해도 시민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수위 내에서도 입학자격 완화 보류는 개혁 성향의 일부 위원들이 주도하는 바람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석) 대변인은 외국인학교 관련 문제는 신중히 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입법예고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을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